
미국변호사 장수훈
수험 준비의 마지막 구간에서 필요한 건 이미 배운 것을 한 번에 훑고 빠진 곳을 찾아내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실제 시험 준비에 맞춰서 만들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바와 일반 바를 모두 커버합니다.
Part 1 — 사법권: justiciability(당사자적격의 3요소, 제3자의 권리 주장, ripeness·mootness, 정치문제, 권고적 의견 금지), 주(州)의 주권면제, 연방대법원의 관할
Part 2 — 정치 부문: 연방의회의 권한(통상조항, 과세·지출권, 수정 제14조 § 5, 기타 권한), 위임의 한계, 대통령의 권한(Youngstown 3분법에서 출발하는 서술, 개별 권한, 해임권, 면책), 정부에 대한 구제수단
Part 3 — 연방주의: 최고법조항과 선점(preemption), 휴면통상조항과 주 조세, 특권·면제조항, 반(反)징발 원칙(anti-commandeering)
Part 4 — 개인의 권리: 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인종, 성별 및 트랜스젠더 분류, 외국인), 투표·선거·시민권
표현의 자유: 내용 규제 여부라는 관문, 보호받지 못하거나 덜 보호되는 범주, public forum, 사전억제·강제된 표현·과도광범위·불명확, 선거자금, 특수한 장소에서의 표현
종교조항(국교금지·자유로운 행사), 수용(takings), 수정 제2조와 제8조
Quick Reference: 심사기준 3단계 한 장 정리, 2024년판 아웃라인 이후 바뀐 부분, 답안 서식(essay template), 그대로 옮겨 쓸 rule statement, 3초 만에 끝내는 standing 판단
심사기준(tier)이 갈리는 지점마다 어떤 기준을 왜 쓰는지 표시해 두어, 답안 첫 문장을 바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