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창업 준비와 사람 관련 계약의 관계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4. 사람 관련 계약>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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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오늘은 제3편 사업장 관련 계약에 이어서 사람 관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확인할까요. 먼저 창업 준비와 사람 관련 계약에 관계에 대해서 보고요. 다음으로 임원과 직원의 구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람 관련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 종류죠. 임원이든지 직원이든지. 그런데 누가 임원인지, 누가 직원인지 법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부분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근로계약 및 위임계약의 성질.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계약을 체결하는 적용 법령 그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임원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요.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각의 계약의 성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중요 규정인데요. 제가 제2편 계약의 기초 편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은 계약이 있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창업과 관련된 필수 일곱 가지 계약을 이번 강좌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일곱 가지 계약에 대해서 다 상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근로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은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과 달리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고 또 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심지어 행정제재라든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행규정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내용을 검토를 할 텐데 먼저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3편 사업장 관련 계약에서도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않고 보증금 한도 안에 있을 때만 100% 보호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오늘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중요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배경지식이었다면 본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 체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은 아니지만 기타 다른 노동법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 있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급여법, 남녀평등고용법, 최저임금법, 관련된 다른 노동법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라든지 특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업 준비와 사람 관련 계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강좌 1편, 2편, 3편, 4편 내내 계속 보실 거라고, 오늘이 마지막 강좌인데요. 이쯤 되면 외우셨을 거예요. 창업 필수 준비 사항 네 가지. 아이템을 준비한다, 사람과 사업장과 돈 관련해서 생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준비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창업할 준비가 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노동력, 사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창업 필수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 관련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창업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바로 계약입니다. 직원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할 때 계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죠. 사람 관련 계약은 일곱 가지 필수 계약 중에서 두 가지인데요. 위임계약, 근로계약이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사람 관련 계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저번 3편에서 검토한 것처럼 상가임대차는 사업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 세 가지 계약은 어떻게 자본을 확보할 것인가와 가장 밀접한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들과 관련해서 개별 조항이라든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비밀유지계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람 관련 계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사업장은 임대차계약, 사람 관련 계약으로는 대표적으로 위임계약, 근로계약, 돈 관련 계약은 주주간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 사람 관련 내용을 검토할 때 당연히 계약서를 검토하겠죠. 위임계약, 근로계약서를 볼 것이고 또 이 안에는 있는 개별 조항 아니면 별도의 서약서라든지 비밀유지계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사규 관련해서도 사람 관련 내용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분쟁이 생긴다든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게 될 경우에 사람 관련 내용이 어떤 법령과 관련되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그림도 3편 사업장 관련 계약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 일부 겹치는 내용들은 3편 사업장 관련 계약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업장 관련 계약보다 사람 관련 계약에서 관련된 법령이 훨씬 많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남녀평등고용법 이런 법들은 노동법에 해당되고요. 제가 근로기준법이라고 쓰지 않았는데요. 그런 노동 관련 법령들을 다 모아서 노동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노동법이라는 법명은 없어요. 법제처 들어가서 법명을 검색할 때 근로기준법이라고 쳐야 나오지 노동법 치시면 없습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노동 관련 법령을 모아서 총칭할 때 부르는 명칭이지 실제 법명은 없어요. 민법이나 헌법은 실제 법명이 있으니까 치면 나오겠지만 노동법은 치면 안 나오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원인지 직원인지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직원은 근로계약 체결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이 노동법이 적용되지만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임계약은 저희가 제2편 계약의 기초 내용에서 검토한 것처럼 민법에 있는 전형 계약입니다. 민법의 내용도 오늘 봐야 되고요. 헌법은 제1편 창업 준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때 국민의 권리 설명해 드리면서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거기에서 사회권이 나오는데 사회권은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근로권을 의미하죠. 관련된 헌법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계약과 달리, 특히 근로계약이라든지 노동법 관련 법령들은 위반할 경우에 그걸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제재, 더 심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관련된 형법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은 뒤에서 검토하겠지만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혹시라도 부당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당했을 때 물론 법원에 소를 바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저번 시간에 상가임대차계약 설명해 드리면서도 바로 소를 제기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크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있다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명해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를 위해서도 소송비용도 일절 들지 않고 시간도 절약할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위원회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지노위, 중노위라고 하죠. 여기에 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제 신청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혹시라도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이 기각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가야겠죠. 그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에서 내린 결정은 행정처분이에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때 행정법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상법이 나오죠. 임원은 민법상 전형계약인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에 상법상 회사의 경우는 상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임원에 대해서, 이사 관련된 내용도 상법에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속 일곱 가지 창업 필수 계약에서 비밀유지계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 공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 관련 계약, 특히 비밀유지계약이 정말 중요하고 그때 문제가 됐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요즘 데이터3법 관련 이슈가 참 많아요.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상당히 높죠. 그러면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직원을 뽑으면 직원의 인적 사항을 받잖아요. 사업주가 관리를 하게 되죠. 전화번호, 주소, 가족 사항, 혈액형, 아무튼 그런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직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거래처랑 거래하다 보면 거래처의 개인정보들을 받을 수도 있죠. 또 고객과 거래하다 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능한데, 특히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죠. 지식재산권법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 발명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 세법 같은 경우는 세법 관련해서 저희가 내는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업주 관련해서는 종소세,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해당되죠. 법인은 법인세, 부가세, 다양하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직원이 직접 납부를 할까요? 아니죠. 원천세,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죠. 세법 관련 이슈들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이슈까지 이렇게 다양한 법령이 사람 관련 이슈와 관련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근로계약, 위임계약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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