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창업전략을 위한 4가지 준비사항과 7가지 계약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1. 창업 준비>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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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 전략 제1강, 창업 준비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대충 오늘 어떤 강의가 진행될지 추측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목차 1은 창업 전략을 위한 네 가지 준비 사항과 일곱 가지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차 2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 법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정의와 혜택,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규모 회사의 정의와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창업 전략을 위한 네 가지 준비 사항과 일곱 가지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창업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창업아이템. 두 번째, 설립 멤버 구성. 세 번째, 사무 공간 확보. 네 번째, 운영 자금 확보입니다. 창업 아이템 관련해서는 생산 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업종을 선택하시는 순간이 오세요. 예를 들어 법인 정관을 작성한다든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업종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 업종이 생산 활동 종류 중에서 1차 산업인지, 2차 산업인지, 3차 산업인지 미리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업종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산업 활동은 그 많은 업종이 이 안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은 1차 산업이죠.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서비스업은 3차 산업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내가 하게 될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차 산업에 들어가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 멤버 구성, 사무 공간 확보, 운영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생산의 3요소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는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죠. 노동력, 토지, 자본인데요. 보시다시피 노동력은 현대의 용어로 바꾸면 설립 멤버 구성이랑 관련이 되고 토지는 사무 공간과 관련이 되고 자본은 운영 자금과 관련이 됩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산 활동의 종류에는 세 가지 산업 활동이 있다. 여기까지가 창업에 필요한 네 가지 준비 사항인데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업의 규모의 대해서 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시피 그러면 설립 멤버를 몇 명을 구성해야 할까?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증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장을 구하면 될까? 운영 자금은 얼마 정도 마련하면 될까? 이런 문제에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창업 아이템은 여러분이 구상하시는 업종, 몇 차 산업에 들어가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중에 혜택을 받을 때, 지원을 받을 때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구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기를 생각해 볼게요. 딸기를 재배해서 팔아야겠다. 그러면 1차 산업이죠, 농업. 조그맣고 상품성 없는 것은 갈아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러면 2차 산업, 식품 제조가공업이에요. 요즘 체험활동도 많이 한다는데 딸기 체험하면 어떨까? 관광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3차 산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지원 혜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당면할 문제지만 이것을 창업 전과 초기 창업 때 미리 구상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열 발자국 앞서 나가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몇 차 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설립 멤버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사무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보증금 운영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상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네 가지 필수 준비 사항은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죠. 보통 넉넉하게 1년 전쯤부터 구상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타트업 탐색 단계.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는 단계는 보통 50일 전 정도에 시작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법인 사업자를 염두에 둔 설정이에요.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50일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도 창업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준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약입니다. 창업을 하시게 되면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계약들이 있어요. 일곱 가지 계약은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위임 계약, 근로 계약, 임대차 계약, 주주 간 계약, 동업 계약, 투자 계약 그리고 이 계약들과 관련해서 꼭 같이 체결하는 것이 바로 비밀 유지 계약이죠. 이 정도 일곱 가지 계약은 처음에 창업했을 때 꼭 필요한 계약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내가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B to B나 B to C 방식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까지 해서 스타트업 운영 준비 단계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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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1. 창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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