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창업 준비와 계약의 관계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2. 계약의 기초>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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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제1강 창업준비 편에 이어서 제2강 계약의 기초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같이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목차가 창업 준비와 계약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제1편 창업 준비에서는 창업 필수 준비 사항 네 가지와 창업 필수 계약 일곱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목차는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목차는 여러 가지 계약이 존재하는데 특히 일곱 가지 창업 필수 계약을 배우기 전에 앞서 계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목표죠, 일곱 가지 필수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에 앞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창업 준비와 계약의 관계입니다. 강좌 1편에서 이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 보면 네 가지 창업 필수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관련해서는 생산 활동의 종류, 특히 내 아이템이 생산 활동 종류 중 몇 차 산업에 들어가는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창업 준비할 때 꼭 구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다음으로 설립 멤버, 사무공간, 운영자금 관련해서는 생산의 3요소 노동력, 토지, 자본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짧게 설명해 드리면 사람, 사업장, 돈.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와 내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네 가지 부분이 준비가 다 끝났으면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관련된 진행 사항인데 저번에도 이 표를 봐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일곱 가지 필수 창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봤던 네 가지 창업 준비 사항과 여기서 보여드린 일곱 가지 창업 필수 계약의 관계를 오늘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은 앞선 창업 필수 준비 사항 네 가지 중에서, 특히 생산의 3요소와 관련된 사람, 사업장, 돈 부분과 관련돼 있습니다.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은 사람과의 계약에 있어서 체결한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은 대표적으로 사업장 관련된 계약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계약은 상가임대차계약도 있지만 그 외에도 복사기 임대, 정수기 임대, 여러 가지 사업장을 마련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임대차계약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간계약, 동업계약, 투자계약은 주주, 동업자, 투자자 이것도 사람과 체결하는 계약이니까 사람과 관련된 계약이 아닐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분류해 봤습니다. 세 가지 계약은 생산의 3요소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사람, 사업장, 돈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비밀유지계약은 따로 체결하기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안에 개별 조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과 관련해서 체결하는 계약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체결하는 계약은 비밀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영업비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별 조항이든 따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든 이 부분은 연결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상가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복사기, 정수기 임차 관련해서는 굳이 비밀유지계약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창업 필수 일곱 가지 계약은 앞서 본 생산의 3요소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 네 가지 창업 필수 준비 사항이 준비됐다면 필수 계약에 있어서도 연결 지어서 일곱 가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가장 기초적인 창업 필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계약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창업하고 나서 목표하는 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즈니스계약을 해야 하죠. B2B 계약이나 B2C 계약, 매매계약, 물품제작공급계약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계약을 통해 생산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투자계약을 창업할 때 하나? 맞습니다. 위임계약, 근로계약, 임대차계약, 주주간계약, 동업계약까지는 창업할 때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계약이 틀림없는데요. 투자계약은 정말 운이 좋아야 창업할 때 체결할 수 있고 대부분은 창업하고 몇 년 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템이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사업의 앞부분이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회사에서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겠죠. 아이템이 정말 확실하다면 창업하기 전부터 투자회사와 계속 소통하고 창업할 때 타 투자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사업하고 내 아이템을 구체화시켜서 무언가 수익성이나 발전성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 그때 투자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계약은 반드시 창업 초기에 체결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창업과 관련해서 투자계약은 특히 생산의 3요소 중 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묶어놨으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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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면 보이는 창업전략  <2. 계약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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