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개인 정보 (Personal Information)

(2026)EA 미국세무사 REVIE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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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A 미국세무사 2차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김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제가 만든 교재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 드려 볼게요. 제 교재는 1040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40 들어보셨나요? 세금신고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1040이 뭐죠? 미국에서 개인 개인 납세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 납세자가 소득, 쉽게 얘기하면 번 돈이죠 그렇죠, 번 돈에 대해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신고서입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 1040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 합격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1040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040 중심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법령을 강제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식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 법령이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죠 그렇죠, 취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드릴 겁니다. 세법 마인드죠 그렇죠, 세법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제 교재 보신 분 계시죠, 문제수 엄청나죠 그렇죠. 아 아 아 각 챕터마다 기본 문제 20문제 있구요, 사례 중심 문제도 20문제, 최종 점검 문제 100문제, 그리고 예제가 중간중간에 예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천 문제, 저도 세어보진 않았지만 천 문제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문제 풀면 이 시험 붙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 저절로 갖게 됩니다. 세법 관련 용어 표현 저절로 익숙하게 됩니다. 영어 잘 못 Chapter 1 제가 항상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 항상 먼저 말씀드리고요. 챕터 1 본 내용 들어가 볼까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출제될 만한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40 보시면 아 아 아 아 아 personal information 기재하는 부분이 맨 위에 있죠 그렇죠, 맨 위에 있습니다. 1040 옆에 놓고 강의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1040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들으시는 것보다 1040을 옆에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가 정도가 아니라 개인 정보 그렇죠. 제일 위에 보시면 과세 연도 얘기 있죠 그렇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 또는 쓴 돈을 적어서 아 아 아 되겠죠. 이 시간에 과세 연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기재해야 할 것이 뭐죠, 당연히 name 이름이죠 그렇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되느냐, 당연한 얘기겠지만 소셜 카드 갖고 계시죠, 대부분 아마 소셜 카드 갖고 계실 텐데, 그 소셜 카드에 기록된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여권 이름 면허증 이름 이름을 써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소셜카드에 있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 스펠링이 다르다든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거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식별 번호, 식별 번호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다음에 쓰는 건 주소죠 그렇죠, 주소 보통 최종 Chapter 어떤 사람을 6개월 초과해서 데리고 살아서 부양가족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데리고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먹여 살려야 되죠 그렇죠. 부양 요건 얘기하는 겁니다. Support Test, 돈 들어가겠죠, 데리고 살려면 들어가는 돈의 50%를 넘겨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Tax Year 개인 납세자 같은 경우는 Calendar Year 사용하면 됩니다. Calendar Year가 뭐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 쓴 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Tax Year, 과세 연도입니다. 그런데 Calendar Year, 달력 연도, 한국말로 바꾸면 달력 연도 좀 되겠죠? 아 아 아 아 연도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달력 연도, 회계 연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1040 가장 윗부분 보시면 뭐가 있죠, The Year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렇죠. 몇 년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2025년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1월 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이 있거나 쓴 돈이 있으면 적어서 신고하고 세금 낼 것 있으면 내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작년에 번 돈 또는 쓴 돈을 올해 신고하는 겁니다. 과세 연도와 신고 연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행이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봤고요. 아까 내려가면 and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름 같은 경우 뭐가 기준이 될까요. 여권에 쓰여 있는 이름, 운전면허증에 쓰여 있는 이름이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셜카드에 등록된 이름이 있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소셜카드에 등록된 이름이 기준이 된다는 거,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이 이름이 되겠죠. 누가 신고했는지 식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당연히 이름이 되겠죠. 만약에 중간에, 여기서 중간을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죠. 아 아 아 아 있겠죠, 당연히 반영해야 하겠죠 그렇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쓰여 있는 이름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셜카드에 등록된 이름이 기준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고 또 세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시 적힌 주소를 보고 보내겠죠. 리펀드 환급 수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낼 때 이 주소를 보고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소가 바뀐다면 납세자가 알려줘야 됩니다. Form 8821을 사용해서 양식 8821을 사용해서 넘버 외우기 좋죠. 8821 빨리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국외 외 외 외 주소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전 주소를 기재할 수도 있고요 기재했다고 해서 신고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항들이 가끔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은 납세자 식별 번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Chapter 1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별일이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다다다다다 그런데 이 번호 왜 만들었을까요 보통 TIN이라고 얘기하죠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앞자 따서 보통 TI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번호를 만든 목적 취지가 뭘까요 자 뭘까요 IRS 입장에서는 누가 신고한 건지 식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번호가 TIN입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개인이냐 쉽게 쉽게게게게게게 개인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사업체 회사죠 사람이 신고한 건지 또 회사가 신고한 건지 IRS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용하는 TIN이 다르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 보통 소셜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해서 세금 신고해야 됩니다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TIN이라는 TIN을 사용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IRS가 볼 때 소셜 넘버가 사용되었다. 그러면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신고서 또 사업자가 사용하는 신고서 다릅니다. 다음에 ATIN이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A는 뭐 얘기하는 거죠? 입양 얘기하는 거죠. 이량한한한한한한한 같은 경우는 ATIN이라는 TIN을 사용해서 세금신고 하면 되고요 하나 더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대리할 때 PTIN이라는 본인의 TIN을 사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ITIN 가지고도 세금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IN은 사회보장 혜택 혜택 받을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금신고용 오로지 세금신고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ITIN은 세금신고용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소셜넘버는 사회보장 혜택 받을 때도 그 번호 쓰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인데 배우자가 뭔지 아시죠? 남편편편 남편 또는 아내가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번 돈 쓴 돈을 하나의 신고서 나중에 따로 정리해 드릴 내용인데 지금 필요한 만큼만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의 신고서에 다 때려 넣어서 쉽게 얘기하면 번 돈 쓴 돈을 남편이 번 돈 쓴 돈 아내가 번 돈 쓴 돈을 하나의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신고를 MFJ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할 내용이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럴 때에도 배우우우우우 TIN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배우자 관련된 내용은 배우우우우우 부양가족 관련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신고지위 앞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파일링 스테이터스라는 신고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시험에 아 아 아 아 부양가족이 뭐죠 데리고 살면 부양가족인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세법에서 정한 이런저런 요건을 갖춰야지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relationship 한국어로는 관계죠 관계 따져봐야 됩니다 2 2 2 2 양녀도 됩니다. 의부자녀도 자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직계 비속, 비속이 뭔지 아시죠? 존속의 반대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모나 조부모도 관계요건을 갖춥니다. 미국 세법상 특이한 점이 사촌은 빼고 사촌은 관계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촌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요건만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겠죠 거주요건 dependency 거주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거주요건을 쉽게 풀려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1 1 1 1 1년의 절반 초과 몇 개월이죠 6개월 초과해서 쉽게 얘기해서 데리고 살아야지 거주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관계요건과 거주요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support 부양이죠 한국어로 풀이하면 부양이죠 부양요건도 갖춰야 됩니다 부양요건은 뭐죠 쉽게 풀이하면 들어가는 돈 대야 된다 대야 된다다다다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50% 초과해서 부담해야지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비 코딱지 만큼 대주고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이해 되시죠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 간단히 정정정정정동동동동동 결 결 결 결 결 자녀가 납세자 본인이 아니라 납세자의 자녀입니다. 납세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공동신고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했으니까 공동신고 가능하죠. 공동신고, joint return,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의 신고서에 내가 번 돈, 쓴 돈, 그리고 배우자가 번 돈, 쓴 돈을 다 하나의 신고서 아 아 아 아 신고하는 거 이것이 공동신고인데 이렇게 공동신고를 하게 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녀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예외가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건데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면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그 그 그 그 세금 떼고 월급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금이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리펀드 환급을 받게 되는데 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공동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때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부양가족이이이이이 이것이 부양가족 자격을 결정짓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다른 내용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부양가족이 미국 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산다 그럴 때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양가족도 당연히 납세자식별번호 아 아 아 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뭔가요 택스이어 과세연도죠 그렇죠 뭐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돈을 번 기간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야지 그 세금신고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캘린더이어 한국어로는 뭐 달력연도 한국어로는 뭐 달력연도 맞죠 그리고 피스칼이어 회계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캘린리리리리리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12월 빼야 되겠죠 12월 빼고 매월 말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 물론 그 연속되는 기간은 12개월 이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7월 1일부터 다음에 6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12월을 12 12 12 12 그러면 12월 31일 그러면 캘린더이어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 fiscal year는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달력연도 쓰다가 캘린더이어 쓰다가 그 회계연도 fiscal year로 바꿀 때는 원칙적으로 IRS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더 정리해 볼까요 52주 또는 53주 이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특정 요일을 기준으로 정한 과세연도가 되겠죠 예를 들면 12월 마지막 토요일 이런 과세연도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강조하지만 신고연도와 과세연도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25년 과세연도의 소득을 26년에 신고한 25 25 26 26 26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쓰고 언제 벌었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죠 텍스폼 보시면 오른쪽에 6개월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6개월 관련 내용 텍스폼 보시면 오른쪽에 배우자자자자자 있죠 나중에 나중에 정리하게 될 내용인데 이 섹션은 뭐가 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 183일 이상 6개월 초과가 되겠죠 미국 내 살았는지 실제로 살았는지 와 관련된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183일 중엔 의미를 가지게 되죠 183일 아 아 아 아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재 보시면 다 정리해 놨습니다 183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를 비롯해서 논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렵거나 대표적인 문제 문제 문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아 아 아 아 아 social security number를 소셜넘버가 없다는 얘기죠. because 이유까지 나와있네요. 그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소셜 번호를 발급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John needs 전혀 필요합니다. To file a tax return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대요 이거인거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렇죠? 비거주 미국인이지만 미국에서 돈을 벌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He Income he earned, he earned와 인컴 사이에 관계사, 관계사 생략한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득인데 그가 번 소득,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가장 appropriate, 적절한 취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비거주 외국인인데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소셜 넘버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존이 취해야 될 행위가 뭐냐 문제가 되겠죠. A 보시면 존이 apply for, 신청해야 되는데요.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1040NR,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 개인의 소득세 소셜 넘버 대신에 ITIN을 사용해서 1040NR, 이거 파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폼이 지금 보이네요. 폼 W-7, 이건 뭐죠? 신청서죠. 무슨 신청서? ITIN 발급 신청서. 따라서 답은 A가 되겠네요. 저는 시간 관계상 답이 나와서 답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BCD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왜 답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설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다 질문에 맞춰서 설명해 드립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시민권자네요. 그런데 the owner, 소유주네요. small business, 작은 사업체의 소유주네요. 작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wants to hire, 고용하고 싶어 한대요. employees,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 한대요. 아 적절하게 handle, 다루기 위해서 그 사업체의 payroll tax, 급여세죠. 그리고 다른 세금 관련 의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TIN 나오네요. 그렇죠. 어느 TIN을 Susan, 이 사람이 should use, 사용해야 되느냐 그녀의 사업체를 위해서, for business. 그리고 지금 급여세를 비롯해서 사업체 관련 신고죠. 따라서 소셜 넘버 사용하지 않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EIN. 이 더 볼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뒷부분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EIN을, EIN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절한 TIN이기 때문에, 사업체와 Employers, 고용주 Chapter 사업체 또는 고용주, 고용주가 뭔지 아시죠. Employer, 직원이 있으면 고용주가 되는 거죠. 직원이 있을 때에는 EIN을 사용해서 세금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얘기 되겠죠. 앞에서 정리한 내용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없습니다. 결혼했고 have two children, 아이가 둘이 있네요. under the age, under니까 10살이 채 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10살이 되지 않은 아이 둘을 가지고 있고요. 카를로스가 earned, 벌었대요. 65,000불을 as a contractor, contractor로서 65,000불을 벌었대요. while, 반면에 엘리나도 earned, 벌었네요. 15,000불을. 엘리나는 뭐 해서 벌었다, part-time duty, 부업으로, part-time, 그렇죠. Chapter 아이가 10살 미만이니까 돌봄 서비스를 받는 데 구체적으로 썼다 그 해 그들 둘 다 일할 수 있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게 될 내용인데, 아이가 어려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받아야 되는데 그때 들어간 돈, 택스 크레딧,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받으려면 이런저런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요건 중에 하나가 둘 다, 부모 둘 다 일하거나 1 그래서 놀면서 애를 어디에 맡기면 안 된다. 그런 돈은 세액공제로 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다룹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따로 다룹니다. 공동으로 신고할지. 따로따로 신고할지. 지금 이 두 사람은 부부죠.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남편 65,000 65,000, 15,000, 80,000불인가. 이 80,000불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신고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따로 다룹니다.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필요한 만큼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엘리나는 또한 2,000불, 이건 뭐죠? student loan interest, 아마도 대학에 다닐 때 학자금을 받은 모양이죠. 따라서 그 융자된 이자 2,000불 낼 것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어떤 filing status, 신고지이죠. 신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챕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뒷부분 먼저 해석하면 lowest, 가장 낮은, 그러면 tax liability 아 있으니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filing status, 신고지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maximum credit, credit 쓰면 여기서 세액공제 얘기하는 거겠죠. 세액공제는 최대로 받고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가장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신고지가 뭐냐는 거겠죠. 일단 보니까 공동 신고 공동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보다 하나의 신고서에 65,000불, 15,000불을 다 쓰고, 번 돈 다 쓰고, 쓴 돈도 마찬가지예요. 나간 돈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해서 신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통은 MFJ라고 얘기하거든요. 1 1 1 1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C가 되겠죠. 사실 답은 A 아니면 C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B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부부는 다음 부분은 MFS가 되는 겁니다. 별도 신고 또는 MFJ, 이 두 신고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유제 풀어 볼게요. 이름은 올리비아, 싱글 텍스페이어. 싱글, 세법상 싱글이라는 얘기는 부양가족 딸린 식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딸린 식구가 없을 때 싱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아 아 아 아 사포리를 부양했다. 20살 된 루카스를, 20살이나 먹었는데 먹여 살렸대요. 1년 내내. 그것도 루카스가 벌었대요. 6천 불을 모여서 벌었다. 그리고 lived, 앞에 루카스 생각한 거죠. 반복되면 안 좋으니까. 살았대요. 누구와 함께? 올리비아와 함께. 지금 납세 납세자 뭐죠? 올리비아죠. 그렇죠. 올리비아로 보여지죠. 1년 내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그런 의미가 되겠죠. 중요한 요건이 되죠. 이거 사실 그렇죠. 그리고 attend, 다녔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 풀타임 다녔고요. 당연히 루카스에게 입니다. 그렇죠. 올리비아가 paid over 60%, 이니까 60% 넘게 부담 2 2 2 2 루카스의 support, 루카스의 생활비 중 60% 넘게 올리비아가 부담했다, 이렇게 의역해도 되겠죠. including 무엇을 포함해서, 음식, 주거, 교육, transportation 등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비용으로 60% 넘게 올리비아가 부담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루카스에 들어간 생활비 중 1 1 1 1 1 그래서 올리비아가 클레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루카스를 as a dependent, 부양가족으로. 루카스가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얘기는 Form 1040,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서입니다. 2025 과세연도에 대한 1040의 dependent로 기재할 수 있겠느냐, 올리비아가 루카스를. 일단 아, 지금 루카스는 부양가족 자격 이게 없습니다. 답은 D입니다. D, 바로 가 볼게요. 왜냐하면 because 그가 벌었기 때문에, 뭐하네, 더 벌었기 때문에. gross income limit . . . . . . . . . . 벌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정해줍니다, 그 금액을. 2025 과세 현재 5,200불이거든요. 지금 얼마 벌었다고 되어있죠? 6,000불 벌었다고 되어있죠. 루카스가 아파트 관리 해가지고. 그렇죠. 따라서 안됩니다. 물론 자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돈을 돈 돈 돈 돈 될 수 있는데, 자녀가 아닐 때, 자녀가 아닐 때는 그 안됩니다. 돈 너무 많이 벌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 볼게요. 한국 이름, 한국 이름, 이름, 이름 세금신고를 어떻게 했다? Married filing jointly, 합쳤다면 MFJ가 되겠죠. 공동신고. 부부는 MFJ 또는 MFS 신고할 수 있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MFJ가 이제 뭔지 아시죠? 하나의 신고서에 남편과 아내가 번 돈, 쓴 돈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신고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건 MFS. 그대로 그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a a a 성으로 딸내미 한 명이 있다. 이름, 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 나이는 여덟 살. 그런데 그 딸은 live with, 살았대요. 성호, 아버지에게는 모르겠죠. 하나의 입장에서는 텍사스에서 8개월 동안 그의 아내가 일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overseas, 외국에서 그리고 하나가 join home mother 어머 어머 어머 4개월 동안 8개월은 아빠와 나머지 4개월은 엄마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해 성호가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1 1 1 1 하나의 그 하나한테 들어간 돈 뭐 약간 이렇게 되겠죠 자 무엇을 포함해서 렌트라든지 식비죠 그리고 또 의료비 등등 다 포함해서 두 나라 미국 한국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두 나라에서 8개월은 미국 4개월은 한국 신청된 거지 뭐로 신청될 수 있겠느냐 영어에서서서서서서서 레지던스 테스트 주거요건에 따르면 주거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갖춘 걸로 보이죠 6개월만 넘겨서 데리고 살면 되니까 6개월 꼭 기억하셔야 돼요 6개월 초과입니다 초과 따라서 답은 b 아니면 d 인데 b 먼저 보시면 because 왜냐하면 일시적인 부재 영영영영영 왜 나왔을까요 지금 의미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8개월 초과해서 데리고 살았었죠 아버지인 김성호씨가 따라서 거주요건을 갖춘 겁니다 사실 temporary absence 따질 필요조차도 없죠 6개월 초과했으니까 6개월을 데리고 산 기간을 6개월 초과하지 못해서 1 1 1 1 그럴 때 일시적인 부재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따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더 풀어 볼게요. 테일러 컨설팅. C법인인데 C법인은 뭐죠? 한국의 주식회사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회사의 한 형태. 주식회사인데 무엇을 사용하는 Fiscal Year를 사용하는 대기기기기기 인슈어런스 프리미엄, 프리미엄 보험 저 저 저 저 10월 5일날 25년 10월 5일날 나갔네요 그렇죠 10월 5일날 나갔습니다 그 여기서 following 12 month는 보험 보장기간이죠 지금 1년짜리 보험 든 모양이네요 그 회사가 yes prepare를 준비하고 있대요 세금신고를 tax return을 fiscal year를 사용하네요 그렇죠 앞으로 9월 30일 끝나는 25년 아 아 아 어떻게 테일러 컨설팅 이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느냐 그렇죠 18,000 보험료 낸 거를 어떤 그 세무상의 목적 그 fiscal year의 세무상 목적으로 자 어떻게 그 다뤄야 될까요 일단 회계 연도를 쓰는데 10 10 10 25년 10월 5일날 보험료가 나갔어요. 기억하시죠? A보시면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24 25 25 25 5 5 5 4 5 5 5 보험료는 다음 fiscal year에 적용됩니다 아 아 아 아 됩니다 왜 25년 10월 5일날 나갔습니까 그렇죠 답은 c가 되겠죠 과세연도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도 쓴 돈 정리하는 기간 그렇죠 과세연도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느 과세 기간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수입이나 소득을 그래서 과세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례중심 문제 문제 중에서 몇 문제 골라서 풀어 드릴 건데 비교적 어렵거나 대표적인 문제 몇 문제 골라서 풀어 드릴 겁니다 제가 풀어 드리지 않은 문제 직접 풀어 보셔야 되겠죠 풀어 봤는데 해설을 봐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릴 겁니다 사례중심 문제 중에서 아 아 아 아 제공하고 있대요. 반이 넘어가는 거죠. 반 초과가 됩니다. Support니까 생활비의 반을 초과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어머니니니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생활비 중 반을 초과해서 마이클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녀는 has no income 소득이 없대요 no income이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상관없죠 아 아 아 아 없습니다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의 어머니가 living 사는데 그녀 자신의 집에서 따로 산다는 얘기죠 따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거주요건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왜 부모니까 부모는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and and and and 그리고 does not reside 마이클과 같은 의미로 일 년 중 마이클 마이이이이이 산적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녀는 meet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meet는 갖추다 라는 의미로 쓰인거죠 세법에서는 meet가 갖추다 요건 같은 것을 갖추다 할 때 갖추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requirement 요건을 갖추고 있대요 to be claimed 청구될 요건 to be pp 수동태 동사네요 무엇으로서의 그의 qualifying relative 자기를 1 1 1 1 이런 상황에서 어떤 filing status 신고지를 마이클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신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룹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 일단 이 이 이 MFJ도 MFS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싱글 아니면 HOH 그렇죠 둘 중에서 하나인데 딸린 식구가 없으면 싱글 있으면 HOH로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B는 가입입입입입 MFJ나 MFS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A에 있는 싱글은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딸린 식구 있죠 어머니 그렇죠 싱글보다는 C에 있는 Head of Household 이 신고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싱글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저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설명 마치치치치치 자 이 부부가 I want to file a joint 공정정정정정 이 두 사람이 번 돈 쓴 돈을 하나의 신고서를 이용해서 신고하고 싶다 톰은 has a valid SSN 유효한한한한한 유효효효효효효 린다는 non-resident alien이네요 그렇죠 비거주 외국인입니다 자 who 관계대명사절로 연결되네요 이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어떤 비거주 외국인 린다는 SSN도 없고 ITIN도 없는 그렇죠 그런 비거주 외국인이랍니다 문제가 생겼죠 세금 신고고고고고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 ITIN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아 joint return 공동 신고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녀가 proper 적절한 어떤 그 ITIN을 갖게 될 때까지는 약간 의역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약간 의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답이 뭘까요 자 다음은 뭘까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둘 둘 둘 가 없으면 ITIN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으니까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셜넘버 신청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non-resident alien이니까 because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답은 B가 되겠네요 Linda Linda가 apply for 신청해야 됩니다 ITIN은 무엇을 사용해서 Form W-7을 사용해서 W-7도 중요한 폼입니다 ITIN 신청 ITIN 신청서서서서서서 W-7 기억하셔야 되요 이 폼 넘버를 묻는 문제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폼 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폼을 다 외울 수도 없거니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결정하기 위해서 누군가가가가가자자자자자 이 요건을 include, financial support 부양 요건건건건건 relationship 관계도 따져보고요 residency 거주요건 갖추었는지 그것도 따져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요소가 fundamental 기초가 되겠느냐 부양가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묻고 있습니다 뭐가 될까요 A는 답이이이 B는 시민권자냐 아니냐 그런 얘기겠죠. 답은 C로 가야 되겠죠. 재정적 의존이죠. 부양 요건이이이이이 볼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먹여살려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생활비의 반을 초과해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음 16번 문제 풀어 볼게요 ATXP에 어떤 납세자가 support 부양합니다 dependent parent 부모님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다른 다른 지금 결혼했는데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이 납세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납세자에게 뭐하든 해보니깐 반을 초과해서 그렇죠 생활비의 반을 초 초 초 그러한 situation 상황에서 그 납세자가 qualified 자격이이이이이 아 아 아 아 아 MFS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납세자처럼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살 때에는 HOH 신고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있을 때 얘기죠. 지금 부양가족이 있죠. 부모님 그렇죠. 답은은은 답은 A가 되어있네요. married 결혼했지만 separated 따로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혼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따로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면 HOH라는 신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결혼했으니까 MFJ를 쓰면 제일 좋죠.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신고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따로 사는 상황인데 상대 배우자가 MFJ라는 신고지를 쓴다고 할 때 동의할 리가, 서명해 줄 리가 아 아 아 아 결론적으로 MFS만 쓰게 되는데 MFS보다는 HOH라는 신고지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더 풀어 볼까요? 18번 문제 풀어 드릴 건데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문제인데 ITIN 관련 문제이거든요 ITIN 워낙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Part in 이런 접두사가 붙어 있으니까 반대말이 되는 거죠.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 소셜 넘버를 발급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에서 돈 벌었으니까니까니까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IRS가 요구한대요. ITIN은 소셜넘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ITIN을 발급받아서 세금 신고하라 내지는 어떤 베네핏을 청구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시나리오가 요구하느냐 아 아 아 아 기본적인 문제죠. Non-resident 비거주 외국인인데 세금 신고를 하면 그렇죠. Tax treaty benefit 세금 조약상의 어떤 혜택을 청구하고자 할 때도 ITIN을 발급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할 때도 ITIN은 어떤 두 나라 간의 조약이죠. 아 아 아 아 아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도 ITIN을 발급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강의 중에 제가 풀어 드려야 될 문제 다 풀어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풀어 드리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직접 풀어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chapter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챕터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강조한 몇몇 소재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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