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Orientation

캘리포니아 바 시험 Community Property(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하려는 건 뭐냐면요 Community Property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캘바에서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과목은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서만 나오는 거고 다른 데서는 사실은 보지는 않으니까요 특별히 이제 UBE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이 보시는 지역이 일리노이 그 다음에 뉴욕이랑 그 다음에 DC바 정도 되는데 가끔 메릴랜드도 있죠 메릴랜드도 있긴 한데 메릴랜드 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어디냐면은 다 UBE를 거의 다 봅니다 근데 UBE가 아니라 캘바를 보시는 분들에서는 Community Property가 시험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캘바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 변호사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는 한국 변호사가 아니시더라도 한국 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미국의 LL.M을 마치시거나 학위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시험을 치실 것 같습니다 로스쿨이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족법인 거잖아요. 가족법 중에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부분인 거기 때문에 이미 학교 다니시면서 또는 변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대신 좀 차이가 나라별로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 뿐만 아니라 큰 흐름을 보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제가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되고 이 흐름에서 이 이슈가 중요하고 이 이슈는 이 개념을 알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많이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어떤 흐름으로 이 Community Property가 문제가 구성이 되거나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생각해 보시면은 결혼 전에 사건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거의 나오겠죠.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할까요? 결혼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그리먼트를 할 수도 있어요 결혼 전에 이제 혼인 계약서 뭐죠? 혼인 전 계약 우리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더라도 서로의 재산은 건들지 말자라는 거 또는 내가 너한테 spouse support는 줄 수가 없어 라는 거 기타 등등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약속을 서로 할 거예요 대부분의 약속의 내용은 다 돈에 관련된 거고요 대부분 다 재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돈과 재산이 이제 아이의 양육 또는 아이의 양육비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이의 양육이나 또는 양육권에 대한 부분이면은 그건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Best Interest of Child 해가지고 아이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부 둘이 정할 수 없다고 봐요 심지어 이제 결혼 전인 거고 그다음에 결혼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Best Interest of Child는 어떤 건지 그래서 누구한테 양육권을 주고 양육비를 줄지를 그때 정해요 그런 거를 빼고 나서는 대부분의 재산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서로 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결혼 전에 꺼내고요 그다음에 결혼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냐면 재산이 미리 있겠죠.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차를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personal property가 동산이겠죠. 동산을 구매했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할부를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각각의 부부에서, 각각의 배우자, 배우자 전이겠죠. 커플의 각각에 있었던 배우자들이 결혼 전에 갖고 있는 이런 각가지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재산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처분했을 때 어떠한 가치들을 나눠줘야 되느냐 누가 어떠한 지분을 들고 있느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전에 있었던 계약서뿐만 아니라 취득했던 재산들, 자산의 특성 때문에 그 결혼 이후 또는 이혼에 발생할 재산의 분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게 될 상황은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길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결혼 중에 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결혼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결혼 전에 보면은 결혼에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냐? 언제 결혼이 시작이 되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는 되시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럴 수 있겠죠. 보면은 이제 제도상의 결혼이 있을 겁니다. 제도상. 제도상의 결혼이 있을 거고 제도 바깥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혼이라 그러겠죠. 과연 캘리포니아는 사실혼을 받아들일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혼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네요. 그래서 뭔가 파일링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됐을 때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결혼이 언제가 시작되는지요?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거고요. 결혼 도중에 자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겠죠. 당연히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 옵션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엑서사이즈 하니까 실제 실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결혼 중에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공짜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기간 돈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내 개인의 재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부부의 공동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터지겠죠.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돈이 오갔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share들, 지분들이 바뀔 건지 또는 personal property는 어떻게 될 건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꼭 항상 빌런짓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 동의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부의 공동의 재산을 쓰는 게 항상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부분이 fiduciary duty 부분이 나올 거예요. 선관의 의무 또는 신의 성실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그게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결혼 관계가 종결이 되겠죠. 결혼 관계가 종결이 되냐는 게 언제 또 결혼 관계가 종결이 되냐가 또 이슈가 되겠죠. 이혼장이 들어갔을 때냐, 사망했을 때냐, 아니면 permanent separation에서 영구적으로 서로 분리하자는 건데 그러면 permanent separation이 되는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의사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따로 별거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우리는 살려는 의사는 있지만 투데이 이슈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Permanent Separation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 다음에는 재산을 분배하겠죠.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할 거냐? Community Property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Separate Property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다른 개념들이 나와요. Quasi-Community Property, Quasi-Marital Property 이런 또 다른 개념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이 딱 봐서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 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겠죠 계약서를 쓰는 사건이 발생하고 부부간의 계약서 아니면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될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형성이 되겠죠. 또는 재산이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사업이 새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로 재산이 처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또는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다친다든지. 다친다든지 아니면 남을 다치게 만든다든지 그 tort 사건에 내가 tortfeasor가 된다든지 배우자가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겁니다 별거 이혼 이런 거겠죠 혼인관계의 종결이 될 겁니다 그때는 언제부터 혼인관계 종결이 될 건지 재산에 대한 분배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이 틀에 있는 것들 프로세스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따지게 되면 그때서야 Community Property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 그렇게 막 벗어날 것 같나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부부 공동의 재산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부부의 공동의 재산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돈을 쓰거나 했을 때 당연히 어느 돈을 가지고 먼저 소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까요? Community Property, 부부의 공동 재산을 먼저 쓴다고 보겠죠. 절대로 개인 재산을 먼저 쓰는 걸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부부를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개인의 일은 어떨까요? 당연히 개인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면 당연히 개인이 먼저 개인 재산을 책임지는 게 당연히 맞겠죠. 이러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다시 풀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공부도 하시고 실제 일도 하시고 충분히 많은 법적인 지식이 있으신 상태에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없더라도 상식적인 걸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상식의 틀 안에서 이 과목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되게 세밀한 이슈들은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돈을 배분할 건지 Real Property 상에서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있는데 pension plan이 연금을 받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서 연금을 나눠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활용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쭉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손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좌의 강의

  • 0강. Orientation재생 중
  • 1강. Community Property
  • 2강. Source of funds in general
  • 3강. Contributions and Improvements
  • 4강. Remedy, Insurance
  • 5강. Debts, Distributions
  • 6강. Hypos (1)
  • 7강. Hypos (2)
  • 8강. Hypo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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