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Board of Directors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Corporate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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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Board of Directors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oard of Directors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Shareholder가 뽑은 사람들이었고요. Board of Directors는요. 바로 Shareholder보다 권한은 작습니다. 뽑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Shareholder고요. 그리고 Board of Directors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 이 Board of Directors의 권한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Shareholder는 그냥 주인일 뿐이고 Board of Directors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한 자체가 좀 많고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Board of Directors의 Fiduciary Duty가 당연히 등장을 할 거고요. 이미 Fiduciary Duty는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 기준대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Rights of Board of Directors. 우리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Dividend이요. Declaration. Declaration of Dividend. 자, 뭘까요? 배당금. 배당금을 결정하고 선언하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 가장 기본적인 이 권리는 Board of Directors에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배당금에 대한 결정권 누가 있다?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Issuance of Stock. Issuance of Stock. Stock을 발행하고 발급하는 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Board of Directors가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Charter에 따라서 또는 bylaw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Shareholder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뭐죠? Board of Directors의 공석이 발생합니다. 공석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Director가 한 명이 사임을 한 거죠. resign한 겁니다. 사임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거도 BOD가 뽑기는 뽑으나 Charter에 따라서 또는 bylaw에 따라서 누가 개입할 수 있다? Shareholder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이렇게 주로 결국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 Board of Directors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는 배당금을 결정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간단해집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Board of Directors 선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선출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뽑죠? Shareholder가 누구를 뽑는다? BOD를 뽑는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Annual Meeting에서도 주로 뽑아요. 물론 Special Meeting에서도 뽑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튼 Shareholder Meeting에서는 뽑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원칙상으로 뽑는 방식은 뭐냐면요. 바로 Straight voting 방식이 작동이 돼요. 이게 뭐냐면 Share에 따라서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가 주식을 50개 갖고 있고 B가 30개 갖고 있고 C가 10개를 갖고 있고 D가 10개를 갖고 있다면요. 이 개수에 따라서 바로 투표를 하는 게 Straight voting 방식입니다. Cumulative voting 방식을 차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Board of Directors 멤버가 5명이라 치면요. 곱하기 5배를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5배를 아예 투표권을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250개, 이 사람은 150개, 이 사람은 50개, 50개죠. 자, C는 자기 50개를 모두 몰빵을 해서 한 사람은 뽑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뭐랄까요? Cumulative voting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Staggered Term을 주기도 합니다. 즉, 3명은 3년에 한 번씩, 2명은 또 3년에 한 번씩,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기간을 잘라 둬서 보는 거예요. 5명을 1년에 한 번씩 또는 6년에 한 번씩 확 뽑는 게 아니라 잘라 잘라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Term인데요. 기억해 줄 Term이 바로 Holdover Director라는 표현인데요. Holdover Director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이미 임기가 완료됐어요. 임기가 만료가 됐지만 여전히 Director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Holdover Director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다 삭제를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네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Director의 사임 부분입니다. 네, Director는요. 바로 스스로, 스스로 Resign, 사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Written Notice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걸 받아들여져서요. 사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임은 사임이라고 쳤을 때 Shareholder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Director에 대해서 이건 스스로 사임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Remove. 자를 수가 있습니다. Shareholder는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 사람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은 어떨까요? Shareholder가 갖고 있는 권한은요. Inherent. 이미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거는 정말 Shareholder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이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oard of Directors 회의는 열 수 있는데요. Special Meeting이나 Regular Meeting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Board of Directors 같은 경우에서도 회의를 열겠죠. Shareholder Meeting처럼 Board of Directors 회의를 열 텐데 그 회의의 방식은 Special Meeting 정말 특별하게 미팅을 여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Regular 미팅.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 미팅이 있을 겁니다. 자, Special Meeting은요. 특별히 2일 전에 개최하기 2일 전에 통지를 다 보내야겠죠. Board of Directors는 통지를 보내고요. 당연히 Date나 Time이나 Place 같은 거 다 Notice에 알려줘야겠습니다. 반면에 Regular 미팅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notice가 없더라도 미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Shareholder Meeting에서 말씀했다시피 바로 원격 방식 conference call이라든지 또는 원격 원격회의 가능하고요. 반드시 Physical Attendance가 필요할까요? Attendance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원격회의나 Conference Call에서 중요한 거는요. 원활한 의사소통. 원활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 B, C는 참석했고 D, E는 참석을 안 했는데 이 D, E 서로끼리도 얘기가 가능하고 서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A, B, C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E가 A, B, C한테 얘기하는 걸 D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바로 회의가 인정된다. 원격 회의가 인정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이게 Board of Directors끼리 unanimous written consent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의를 굳이 Board of Directors 회의를 안 열다 할지라도요. 만약 Board of Directors가 안건에 대해서 written notice 서로 간에 대해서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서면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Board of Directors가 만장일치로 서면으로 특정 안건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승인을 내버리잖아요. 그럼 이 만장일치가 마치 회의를 같이 열어서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Board of Directors 이 권한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hareholder Meeting을 연다고 할지라도 Shareholder Meeting의 안건은 누가 결정할까요? 바로 Board of Directors가 안건을 결정을 해요. 그러면 Shareholder가 자신의 안건을 들고 가고 싶더라도 Board of Directors가 그런 길을 막아버린다면 아예 그냥 Shareholder Meeting은 Board of Directors가 만든 판에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싫기 때문에 바로 Shareholder Meeting이 바로 Board of Directors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Charter라든지 Bylaw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Board의 Authority를 통제할 수 있겠죠. 이거를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권한을 제한해 두도록 하면은 제한을 두도록 하면은 바로 Shareholder가 Board of Directors의 권한을 제한을 둘 수 있도록 Charter나 Bylaw를 설립할 수 있다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Guaranteed Board Position이라 그래 가지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해 버릴 수 있어요. 그냥 Minor Minor shareholder한테 아예 그냥 Board of Directors 자리가 6자리가 있을 때 두 자리를 아예 떼주는 거예요. 이렇게. 즉 shareholder가 shareholder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Board of Directors 중에 Director를 뽑을 수 있도록 Director를 뽑을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인원수를 아예 그냥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Minor shareholder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겠죠. 세 번째 방식은 뭘까요? 바로 Voting 이거 뭐죠? Rule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미 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Class를 따로 매겨가지고 Class A, Class B를 따로 매겨서 따로따로 투표를 진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Cumulative voting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요. 바로 이제 Minority의 주주의 권한을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튼 shareholder가 Board of Directors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Board of Directors 부분은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정말 이제 회사법을 미국에서 배우게 되면요. 좀 더 많이 복잡하고 따져야 될 부분이 꽤 많지만 시험 칠 때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에 부분은 소송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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