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Family law 개요 및 중요개념 핵심요약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Family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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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장수훈 미국 변호사님의 저서 Family Will Trust 판 V2 PDF인데요. 이 중에서 미국 Family Law 그러니까 가족법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핵심 개념들만 쏙쏙 뽑아보려고요. 미국 가족법의 큰 그림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두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Family law는 연방, Federal 정부 소관이 아니라 각 주, State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주마다 다르군요. 그렇죠. 이제 장수훈 변호사님 자료에 나온 주요 개념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marriage, 결혼부터 시작해보죠. 보통은 주정부의 신고, 파일링을 해야 법적 부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변호사님 책을 보니까 다른 방법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Common law marriage, 관습법상 혼인이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 네. 그 Common law marriage는요. 몇 가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첫째로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는 명확한 합의 Agreement 네. 그리고 둘째로 실제로 같이 살고 Cohabitation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부부라고 알리는 것 Holding out to public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아하 이게 다 충족되면 공식적인 결혼신고를 안 했더라도 일부 주에서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흥미롭네요. 근데 모든 주에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모든 주에서 이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결혼 전에 작성하는 계약 premarital agreement 혼전합의서나 prenuptial agreement 결혼 전 계약 이것도 꽤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그렇죠. 재산 분할 같은 건 미리 합의할 수 있는데, 자녀 양육권, 커스터디 문제는 결국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당연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또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Full Faith and Credit Rule 인데요. 네, 이건 한 주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 아까 말씀드린 common law marriage 포함해서요, 혹은 이혼 판결이 나면 다른 주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주마다 법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럼 어디서 결혼했든 이혼했든 다른 주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 관계를 끝내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Divorce나 Annulment, 이혼이랑 혼인 무효 취소가 있던데, Annulment는 또 Void Marriage, 결혼 무효랑 Voidable Marriage, 결혼 취소로 나뉜다고요? 책에 보니까 예를 들어 Bigamy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또 결혼하는 건 아예 처음부터 무효 void가 되고 그렇죠.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혼했다거나 하는 건 나중에 취소 voidable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정확합니다. 처음부터 완전 무효인 경우랑 나중에 특정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뉘는 거죠. 반면에 디볼스, 이혼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결혼을 해소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엔 보통 그 주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레지던시 리콰이어먼트가 붙고요. 만약에 재산분할이나 엘리모니, 부양료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법원의 personal jurisdiction, 인적 관할권이란 게 또 필요해요. 아, 관할권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혼 사유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no-fault divorce, 무과실 이혼이라고 해서 그냥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요? 네. 아니면 Fault Ground Divorce, 유책 이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덜터리, 간통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잘못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마다 어떤 사유를 인정하는지가 좀 다르죠. 그렇군요. 이혼할 때 제일 현실적인 문제, 역시 재산 분할인데요. 이것도 장수훈 변호사님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크게 separate property, 특유 재산이랑 marital property, 부부 공동 재산으로 나눈다고요? 네, 맞아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보통 separate property, 그러니까 개인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marital property, 즉 부부 공동 재산인데요. 이건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말해요. 설령 부부 한쪽만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쌓인 재산은 보통 부부가 함께 기여한 걸로 봐서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아, 그러니까 집안일을 한 배우자의 기여도 인정해준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경제적 기여도 고려하는 겁니다. 장수훈 변호사님 책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Unmarried Cohabitants, 미혼 동거인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분들은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보통 계약이 있었는지 아니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경제적 지원 문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Spousal support, 배우자 부양, 흔히 alimony, 부양료라고 하고 또 child support, 자녀 양육비가 있잖아요. 네. 부양료 alimony는 뭐 결혼기간이나 생활수준, 각자의 경제적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하고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periodic이면 보통 받는 쪽이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중단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는 정말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Child custody를 결정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바로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tandard. 자녀 최선의 이익 기준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그렇죠. 단순히 누가 경제적으로 더 낫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이의 의사, 나이가 좀 있다면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 양육 환경,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관할권 문제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것도 복잡하죠. 보통 아이가 이혼 소송 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의 법원이 갖는 home state jurisdiction, 주 거주지 관할권이 우선시되고요. 그게 없다면 아이랑 부모 중 한쪽이랑 실질적인 관련성이 깊은 주의 significant connection jurisdiction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visitation right라는 것도 있죠?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권리. 네, 그것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주요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adoption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죠. 기존의 부모 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고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드는 절차잖아요. 네. 보통은 친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친부모가 아이를 유기했거나 양육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죠. 그리고 좀 흥미로운 개념으로 equitable adoption이라는 게 있어요. 형평법상 입양이요? 네. 이건 뭐냐면 정식 입양 절차를 안 밟았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처럼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왔다면 법적으로도 입양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상속 같은 문제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죠. 아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는군요 그렇죠 또 gestational agreement 대리출산 합의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갖기로 하는 합의인데 이 합의의 법적 효력은 주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인정하는 주도 있고 아예 금지하거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네, 정말 주마다 다르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겠네요.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Family, Will, Trust 오리엔테이션 V2 자료 덕분에 미국 Family Law가 가족법의 전반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훑어본 것 같습니다. 결혼부터 이혼, 재산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 문제까지 각 단계마다 법적인 기준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여러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중 하나인 자녀 최선의 이익. 이 기준이 과연 시대가 변하고 사회나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찾아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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