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Family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패밀리로에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네요 자 먼저 패밀리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로 시작하면요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볼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 순서를 보시면요 아마 결혼을 할 거구요 물론 결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prenuptial agreement 또는 결혼을 할 거구요 결혼 중에 분명히 Dispute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Divorce, 이혼을 할 거예요. 이혼한 다음에는 Property,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Custody, 자녀에 대한 문제, 양육비, Alimony,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로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다 씁쓸하게 끝나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산 배분을 하는 형태로 아마 씁쓸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과정이 Marriage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riage 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요. 바로 engagement. engagement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약혼입니다. 약혼은요. 약혼은 결혼이 아니에요. marriage가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Marriage를 하게 되면 spouse, 즉 husband and wife로 지내게 된다면요. 저기 약혼하게 되면 fiancé죠. fiancé. fiancé 또는 fiancée가 될 겁니다. 자, 먼저 fiancé는요. spouse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한 당사자로서의 갖는 권리, 즉 부부로서의 권리. 부부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Spousal만으로 됐을 때 부부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부에 대한 권리만 있을까요? 아니죠. 부부에 대한 의무 당연히 없고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Marriage 이 부분 Engagement랑 다르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것은 Domestic Issue다 라는 부분이에요. Domestic Issue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연방민사소송법 따르면요 소송을 다 받아주긴 하지만 이렇게 Domestic Issue 이렇게 가정에 대한 부분이죠. 가족 또는 가족법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듣지 않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Federal District Court에서는 이거를 Hearing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들을까요?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곳은 State Court 바로 주법원에서만 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결혼할 때에 있어서는요 나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즉 성년 조건이 좀 필요해야 돼요 미국은 주마다 성년인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결혼 결혼 결혼 결혼 Capacity, Capacity to consent. 서로가 동의를 할 수 있는가? 결혼에 대한 동의에 대한 능력치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 Competent 하냐? 즉 Competent한 상태이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같이 보구요. 결혼관계를 종결시켜야 합니다. 결혼을 반드시 종결시켜야 합니다 이거 종결 안 하고 결혼하는 경우는요 바로 bigamy 또는 polygamy라고 해서요 바로 이제 결혼을 두거나 중혼이죠. 중혼이 되버립니다. 중혼은 만약에 이게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criminal law 같은 경우에 criminal law에서 이 사람의 intent, 범죄의 intent와 상관없이 그냥 중혼 자체를 해버린 경우 이 사람의 conviction conviction, 처벌 양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criminal law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더 깊게는 드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 관계가 종결되지 않았던 거를 알면서도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다, 만약에 intent를 따지는 criminal law에서는요 conviction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intent를 따지지 않는 경우 따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statutory crime 같이 이 사람의 intent를 따지지 않고 바로 행동 자체로 범죄를 확정짓는 경우.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는 나는 이미 종결됐다고 이미 믿고 있었으나 종결이 안 됐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마디로 divorce decree. 이혼에 대한 증서를 받기 전이라고 해볼게요. divorce decree. 이혼을 신청했지만 이혼증서를 받기 전까지는 결혼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divorce decree를 받았는지 확인 안 하고 만약 결혼했다. 역시 이것은 statutory crime, 즉 intent를 따지지 않는 statutory crime에서는요, bigamy,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건 범죄 조건이었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결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capacity, 능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봐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기억해두시고요. 잠시만, 이거 전체 한번 또 지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겠죠? 예,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부분이에요. 절차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막 거창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Voluntary, 서로 voluntary agreement, 합의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두 당사자죠. 두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합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fraud, 사기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duress, 위협을 주거나 압박을 주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되고요.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다음 coercion, 강요하고 압박하는 거죠. 이거 다 안 됩니다. 만약 또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마치 뭐 난 병이 없어, 알고 보니까 병이 있죠. 이렇게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 주지 않는 거고, 이런 경우는 결혼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취소나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취소 사유와 무효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하튼 여기서 voluntary 해야 되고요. 자신에 대한 정보를 disclose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절차적인 거를 따져 봤습니다. 단,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결혼에 대한 purpose, 목적입니다. 또는 aim이요. 대부분의 경우 결혼을 할 때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름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한 이 목적이라는 건요. 조금은 사람을 뭐랄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좀 보는데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Common Law Common Law Standard, Modern Law Modern Standard. Common Law의 따름은 결혼에 대한 Purpose 이것에 대한 Purpose를 따져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목적이 부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에 대한 용도. 정확하게는 비자죠. 비자 관련 용도.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는다 그러면요. Modern Law에서는 이 Marriage Purpose Major Purpose를 따져봅니다. 특별히 어떻게 따지느냐? 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방법을 따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느냐? 결혼을 가짜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odern Rule에 따르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가짜 결혼하는 건지 아닌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Modern Rule에서는 Marriage Purpose 따져본다 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파트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 그 다음에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단,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이제 Prenuptial, 어떤 Premarital Agreement라고 해요. 이건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즉, marriage가 이 날에 있다고 치면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요. 이 전에 일종의 계약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Prenuptial Agreement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뭐로 나오냐면 첫 번째 바로 Statute of Fraud로 나옵니다. Statute of Fraud는 사기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계약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바로 Written. Written Contract으로 써야 된다는 게 Statute of Fraud예요. Statute of Fraud의 예제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Premarital Premarital Agreement가 당연히 있구요. Prenuptia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때에는 서면으로 쓰셔야 되구요. 두 번째 500달러 이상의 UCC 2 계약, 즉 물품계약이에요. 세 번째는 Real Property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다 written으로 써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Surety ship. 예, Surety ship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written으로 써줘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히 또 기억이 나는 게 바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 몇 가지 더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저도 지금 바로 asset of law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금 떠오르지는 않은데 여하튼 기억해야 될 부분 asset of law 바로 prenuptial agreement 저는 premarital agreement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반드시 written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요 contract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contract law를 한 번 꼭 리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와 B가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그런데 기존에 무슨 약속들을 합니다. 약속의 내용은 이런 거겠죠. 우리 재산 같은 경우는 5대 5로 가져간다. 그런데 이 재산 결혼 이후 결혼을 한 이후에 재산 5대 5 심지어 결혼 전 결혼 전에 계산해야 돼서 5대 5로 가져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다 칠게요. 그리고 알리모니는 없는 것으로 하고 Custody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A가 무조건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쭉 쓴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written으로 해야 된다. written으로 해야지만 바로 enforceable. 바로 이렇게 강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따져볼 게 있어요. Prenuptial Agreement 이처럼 written contract을 썼다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차례대로 요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요. 바로 misrepresentation. Misrepresentation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때요? 이거 두 사람 A와 B 두 사람 spouse 간의 계약인 거죠. 계약이라는 얘기는 서로 간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disclosure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이에 fraud가 있었다. 또는 misrepresentation 있었다. 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세 번째, 어때요? 이 내용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Fair 해야 되고요. Reasonable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Contract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A와 B 당사자 간의 계약인 거죠. 근데 계약이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너무 유리하다.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Unconscionability 그렇죠? Unconscionability로 unconscionable 하다. 이건 굉장히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역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번째는요. 바로 이제 Voluntary 당연히 자발적으로 agreement를 체결해야 돼요. 즉, 이걸 계약을 체결할 때 duress라든지 또는 coercion 같은 거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문제 풀거나 할 때 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예제를 드려볼게요. A와 B가 결혼을 하는데 A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 내가 prenuptial agreement를 가져왔어. Premarital Agreement를 가져왔는데 너 이거 사인 안 해주면 나 결혼 안 할래. 사인 안 하면 결혼 안 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B는 마음이 아팠죠. 왜냐면 아 이렇게 신뢰를 못한가? 그리고 내용도 자체는 본인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겠죠. 이혼을 할 때 이제 A는 prenup agreement를 들고 들어옵니다. B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나 이건 voluntary하게 agreement 안 했어 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정답은 이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안 받을지 생각해 볼까요? A가 B 보고 사인 안 하면은 뭐 죽여버린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피해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죠. 그런 말 하나도 없고 본인 B가 그냥 Voluntary 이렇게 사인한 거예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 사인을 안 하면 B는 결혼을 못하겠죠. 하지만 B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냥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 서명한 거에 있어서 Voluntary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부분이 Prenuptial Agreement에서 인정이 되는 계약과 인정이 되지 않은 계약이 있어요. 한마디로 결혼 전에 이미 Prenuptial Agreement를 체결할 겁니다. 체결을 할 때 그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놨거든요. Property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된다고 써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재산의 분배,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만큼은 미리 좀 우리가 정하고 가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혼 기간 중에 재산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이 재산은 그냥 A 걸로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결혼 전에 재산은 당연히 A꺼지만 이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A와 B가 5대 5로 가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재산의 분배와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 Alimony에 대한 부분과 Custody한 부분은요. Premarital Agreement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 divorce agreement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것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즉 alimony 어때요? 이거 위자료죠. 그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없어. 이거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대부분 좀 잘 인정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Custody는 확실히 안 됩니다. 왜냐면요. Custody는 아이 양육권이죠. 아이 양육권 누가 결정하냐면요. 바로 Court가 결정한답니다. Court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면요. The Best Interest Best Interest of the Child. Best Interest of the Child 해서 아이의 가장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그냥 결혼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아이의 Best Interest를 지금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Custody 부분은 Premarital Agreement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좀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기억해야 될 부분 여섯 번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바로 Fiduciary Duty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역시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아요. Premarital Agreement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A와 B가 결혼한다 쳐요. 결혼하는데 부부 당사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Fiduciary duty가 있죠. 이거를 포기를 한다? 이거는 아예 문구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emarital Agreement 이렇게 썼어요. A와 B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이 비용에 대해서만큼 또 우리는 각자가 분담한다. 이게 인정이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플 수 있어요. 특별히 부부가 아플 수 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너 병원비 못 대줘. 이렇게 돼버리면 죽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은 fiduciary duty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문구에서 적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모든 비용을 우리가 5대 5로 정산한다고 쓴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병원비라든지 특별히 necessary 필수품이죠. 필수품. 필수품에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가 5대 5로 부담한다? 아, 5대 5를 부담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쓴 사람만 부담한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100%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necessity에 대한 부분, 병원비에 대한 부분은요. 항상 다른 spouse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한쪽 당사자 돈 못 낸다 그러면 다른 한쪽 당사자가 당연히 돈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부부죠. 아무리 뭐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나 너랑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병원비 못 내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necessity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음식에 대한 비용, medical care, 병원비 medical care 같은 경우 또는 clothing 옷 입는 거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에 대한 비용은요 spouse 한쪽이 다른 한쪽 spouse한테 당연히 비용을 지불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함부로 회피할 수 없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요. 자 하나 더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premarital agreement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있어서는요. 반드시 카운셀, legal counsel이죠. 또는 lawyer.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즉, 당사자 간의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여전히 체결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 예를 들면 또는 현실 세계에서 이건 attorney가 사인한 게 아니니까, 카운셀이 작성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거 계약서로 인정 못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당사자 간에 그냥 계약서 쓰면 되니까요. 물론 계약서 내용은 아까도 잘 보여드렸지만 항상 fairness, 공정해야겠죠. 그다음에 reasonableness,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써야겠죠. 모든 정보에 대해서 disclosure. 분명히 모든 정보에 대해서 disclosure가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disclosure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Premarital Agreement의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Premarital Agreement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Common Law Marriage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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