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오리엔테이션

미국로스쿨 Pre-law 과정(법전공자+입문자) Contract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보기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할 부분은 바로 Contract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약법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짧게 볼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제작한 목표 자체가 두 가지 컨셉으로 직접 가고 있어요. 뭐냐면 법을 전공한 사람과 법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지금 사실은 제작을 좀 했습니다. 보면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사실 법의 용어를 아시면 좀 더 편하시죠. 예를 들어서 청약이라는 표현을 딱 했을 때 아 그냥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승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컨셉을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면은 그대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화지가 백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백지인 거죠. 백지에서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청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나하나 개념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백지처럼 어차피 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 도화지에다가 새로운 개념을 써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어 같은 것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도 어차피 기본적인 법 용어를 다 아시니까 넘어갈 것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동일함과 차이점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포인트를 잡는데 아마 제가 시간을 좀 더 썼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 목적이 있겠죠 지금 이 수업을 들은 분들은 제가 나누기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로스쿨이 있겠죠 로스쿨 로스쿨이겠죠 로스쿨 미국의 로스쿨을 이제 진학을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JD가 있거든요 JD 슬래시 말고 JD를 하거나 아니면 LLM이 있겠죠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에는 로스쿨이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Bar Exam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곧장 실전에 대한 부분, 실전에 대한 걸 가기 전에 기초부터 닦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제 흥미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미국에 대한 계약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들 미국 계약법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 그리고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 위주로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한국법 얘기를 좀 간단하게 꺼내볼까요?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라는 것들이 크게 있죠. 민법에는 굉장히 여러 개 많죠. 예를 들면 공부를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한국법은 민법에는 총칙부터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이거 보면 물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있고 법인이 있겠죠?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버팅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심에 관련된 부분들 등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개인의 일상사겠죠 개인이라든지 회사 일상사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정말 다 다뤄진 게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민법이라고 통으로 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따로따로 뜯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Restatement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Restatement of Contr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Restatement of Contract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Restatement of Tort이라고 해서 이거는 계약에 관련된 Common Law를 모아둔 겁니다. 판례대로 모아둔 거에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혀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Restatement of Agency 즉 저희는 대리인에 관한 부분 뭐 표현대리부터 또는 뭐 여러 가지 대리가 있겠죠 표현대리라든지 기타 등등 대리들이 있던데 그 대리인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라는 판례를 모아봤어요 기타 등등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Restatement들이 하나가 다 합쳐진 내용들이 약간의 민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일단은 컨셉을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있는 건 사실은 뭐냐면 Contract에서 관심있는 부분은 채권에 대한 부분에 좀 해당이 돼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볼겁니다 그리고 총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정도가 Contract Law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불법행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뜯어져 있겠죠. 미국은 아까 보시다시피 Tort라 그래서 따로 뜯어져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든지 고의가 아닌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해서 두 가지 정도 나눠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국은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한국을 모른다고 해도 저희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컨셉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걸 보시면 좀 상당히 좀 신기하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다 붙였다시피 Restatement Contract이라고 표현했고요 Common Law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미국의 법에서는 미국에서 Contract Law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 판례로 이루어진 판례법이라는 게 남아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lack Letter Law. 그래서 실제로 써져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이거를 뭐 실정법이라 할까요? 그냥 판례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Code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Code. Code라든지 Act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판례법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Common Law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Common Law. 그러면 자 이게 좀 미국의 재미난 시스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Fifty States가 있다고 저희는 외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를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각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 같은 경우 어떨까요? 캘리 같은 경우 캘리라는 하나의 나라, 일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위에는 오레건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는 워싱턴 스테이트 어때요? 각각의 다른 나라라 아직까지는 서로 나라로 보지 않고 불법 정보단체로 보고 있으니까 한국, 일본, 몽골, 중국 기타 등등등등 이런 식의 각각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법부에서 일종의 판결을 내린 거 있겠죠 그거를 잘 정리한 게 저희는 Common Law라고 하는 거구요 그거를 각 주마다 정리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또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어떠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뒤에서 보겠지만 어떤 단체가 이거를 만들어서 정리했습니다 판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 판례를 정리된 것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바로 Restatement of Contract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의아한 게 있겠죠 여러분 혹시 판례를 정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법이 된다는 것은 입법부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든지 또는 저희가 뭐 법률이 있으면 법률은 입법부에서 통과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밑에 있는 부령 그래서 우리는 뭐 시행령 아 저기 그쵸 규칙 등이 있을 겁니다 시행령 또는 규칙들이 아마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령이 아마 시행령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규칙들이 아마 저기 부령들이 규칙으로 아마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러분이 익숙하신 법일 거예요. 결국에 법이라고 되려고 하면 입법부에서 뭔가 통과되는 걸 우리가 법률이라 돼서 헌법 다음으로 강력하게 볼 건데 그거는 역시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동일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사법부에서 만들어놓은 걸 단순히 정리했다. 사법부에서 만든 것을 정리해서 이거를 법으로 치겠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여러분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Restatement라 저희는 적긴 하고 Restatement를 배우기는 해요. 하지만 그 Restatement 내용 중에 일부를 어떻다? 각 State에서 Citation, 바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State에서 Court에서 Citation, 인용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법이 되게 돼요. 그래서 Restatement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Element, 요건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State마다 어떻게 적용된 사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이 State에서는 5개의 요건 중에 3가지를 반영했구나 5개 중에 어떤 State는 5개를 반영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ode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Code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이제 입법부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주에서 통과된 주 법률이 생긴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UCC2라고 봐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Cod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그러면은 마치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게 아닌가? 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지금 살짝 다릅니다 자 뭐냐면은 미국이 딱 50개 주가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나라의 법이 너무 달라요 하지만 물품들은 어때요? 각 스테이트마다 물품들은 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이 다 다르면 사실 물품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유니폼 커머셜 코드 유니폼 커머셜 코드에서 1번부터 쭉 나와있어서 번호들이 나와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배우는 것은 바로 2번을 배우게 됩니다. Tangible goods, 판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UCC2에 따라서 통일하게 만들자. 통일된 법안을 만든 자라고 해서 여기서 추천해서 만든 거고요. 각 State마다 Adoption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법 쪽이기 때문에 연방법보다는 사실은 주법원 쪽이 훨씬 더 많이 가깝게 갑니다. 개인의 일상사에 대한 부분들은 State 주법에 따라서 주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에 있는 입법부가 바로 Adoption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State Statute에 보시게 되면 Section 84-1-101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UCC2에 대한 내용들이 Adoption 됐다고 나오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따로따로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자 한국 민법을 보시게 되면은 따로 이 거래대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는 것은 없어요 즉 거래대상이 부동산이다 거래대상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핸드폰 랩탑처럼 물건이다 또는 서비스다 용역이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서를 다르게 씁니다 계약의 요건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대신 민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거래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당연히 증여 매매 이런게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법으로 두개 크게 나눴을때는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Tangibles 같은 경우 즉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물건들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시게 되니까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구요 아니면 핸드폰이 될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겠죠 태블릿 PC Tangibles라는 것들은 UCC2가 적용됩니다. Tangibles 밖의 모든 것들은 Common Law에 적용된다는 특이한 것들이 나옵니다.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닌, 바로 Tangibles가 아닌 뭐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서비스라고 그러겠죠? 서비스가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게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Real Property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Common Law에 적용이 되고요. 우리가 아는 동산이겠죠? Personal Property. Personal Property는 웬만한 경우에 UCC2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법이랑 미국법의 차이로 사실을 볼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컨셉을 쭉 따라갈 건데 만약 이제 법에 관련된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법에 대해서 지식 있는 분들에 대한 강의는 이 비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었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 강의를 그냥 들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오로지 미국법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쪽으로 제가 강의랑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일단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한국은 기본 컨셉은 바로 이제 Mutual Agreement죠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셀러가 있구요 여기 바이어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있는데요 중고차가 일단 있겠죠 중고차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만 달러에 셀러는 팔 생각이 있었고 바이어는 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합의만 되면 뭐가 됐다? 그 시점에 굳이 청약을 주고 그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즉 오퍼를 주고 Acceptance를 할 필요 없이 둘 다 동시에 오퍼를 날리더라도 둘 다 동시에 오퍼를 날리더라도 우리는 교차청약이라 그러죠 하더라도 합의가 됐으니깐 계약이 된 거 아니냐 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컨셉이 되겠죠 또는 증여라고 하겠습니다 증여 증여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겠죠 A라는 사람이 주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자녀한테다가 어떻게 할까요 일방적으로 무언가 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차를 준다고 한 경우에 뭘까요 그럼 이런 경우도 서로 합의가 된다면 뭐로 보겠다 계약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물론 증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약을 어겼을 때 배상이 되냐 안되냐 요건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셀러는 청약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이 청약에 대해서 반드시 승낙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뭐가 필요하다? Consideration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뒤에서 대가라는 표현으로 제가 쓸 겁니다. 물론 다른 표현도 있어요. Bargain for Exchange, Legal Detriments,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을 때 대가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야기에는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약과 승낙과 대가 요 세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만 바로 미국에서는 계약이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청약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게 중요해집니다. 승낙인지 아닌지 따지는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승낙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구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가의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지만 계약으로 쳐진다는 특성이 있다. 이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좀 더 볼까요 어떤 특징이 또 있다면은 한국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된다 이런게 있을까요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을까요 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부동산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는 등기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물론 이거는 이제 물건법에 가서 제가 다루겠지만 계약법에선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물건법에서는 미국이 반드시 그 부동산이 등기가 돼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지는 또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어서 약간 좀 그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계약에 있어서 되게 다른 게 미국에서는 Common Law에서 반드시 글로 남겨야 됩니다 글로만 서면으로만 즉 서면으로만 계약을 하세요라는 게 있고요 서면이 아닌 것도 괜찮아요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면으로 반드시 체결해야 될 계약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Common Law에서 주로 다뤄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UCC2도 있습니다 UCC2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고 Common Law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글로 남기는 계약과 구두 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건 사실은 다 구두 계약이 되는데 Common Law에 해당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으로 몇 가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반드시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어때요? 글로 서면으로 계약 남기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을 남기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방법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손해배상의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으로 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항상 항상 돈으로 배상을 받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당연히 우리 보면 뭐 이행손해라 그러죠 이행손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손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손해 이것은 한국법을 배우신 분들은 이게 대충 무슨 소리인지는 다 알거에요 그런데 그런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뭘 배상할까? 라고 하는데 이행손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기대했던 이익만큼 내가 기대했던 이익만큼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구요 특별손해라는 것은 기대이익은 아니지만 상대가 분명히 나의 피해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다 내 피해죠 내 피해를 상대가 알 수 있었다 근데 이 피해금액이 상당히 좀 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Expected Profit이 아니라 상당히 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하는 게 이 두 가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요 추가로 또한 무언가가 하나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incidental damage라는 것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건데 일단은 크게는 돈으로 배상을 받고 하나는 행동을 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pecific Performance는 뭐뭐 하라라 돼요. 근데 이거는 돈을 배상하라라는 청구 취지가 아니라 부탁하는 거죠. 돈으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돈으로 배상하라라는 거라면 이거는 행동하라는 것이 여기서 행동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넘기라 라든지 스탬프 컬렉션 된 거를 넘기라 라든지 특수한 물건을 주로 넘기라 라는 걸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퍼스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 사람 개인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다 다른데 그 사람 보고 과외를 하라 근로를 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제대로 퍼포먼스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행동하라는 부분은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라고 했다면 하지 말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도 금지명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 가서 remedy 항목을 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법을 좀 전공하신 분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아마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실제 로펌에서 근무하시건 회사에서 근무하시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겹치는 얘기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기초가 좀 필요한 분들은 차근차근 담아주는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잘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

미국로스쿨 Pre-law 과정(법전공자+입문자) Contract
미국로스쿨 Pre-law 과정(법전공자+입문자) Contract강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