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용] Defense 기본 개념 이해

미국로스쿨 Pre-law 과정(법전공자+입문자) Contract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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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볼 거는요 이 Contract 중에서도 Defens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게 Offer 해서 이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를 봤고요 Offer에 대해서 revoke를 하던, reject를 하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 Offer랑 Acceptance에는 항상 Offerer와 Offeree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Consideration이 있어야 된다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Consideration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 쳐주겠다라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각각의 상황들이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아니거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 계약 Voidable이거든? 또는 Void거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Formation 그 뭐죠?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어? 이거 계약 체결 아닌거든? 라고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Capacity 계약 체결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Capacity가 없어 라고 주장한다든지 계약한 내용 자체가 불법이거든 불법은 계약이 인정 안 되니깐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고요 Unconscionability 어떨까요? 계약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거든 Reasonable person이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 안 했을 거야 Unconscionability가 있을 거고요 Public Policy 계약은 풍속에 따르면 Custom에 따르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거겠죠? 뭐일까요? Duress 총 들고 계약 체결에 또는 너 이거 계약 서명 안 하면은 너 집 파산나는 걸 나 저기 뭐지 엄청난 불이익을 줄 거야 뭐 직장을 자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요 아니면 Undue Influence 굉장히 연약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지금 원하는 거 안 될 수 있어 앞으로 너랑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또는 뭐 있을까요 Statute of Frauds라고 그래서 서면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계약이 있는데 그 서면을 안 쓴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Defense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두 사람 모두 다 competent 해야겠죠. 법적으로 당연히 행동이 가능한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계약 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Infants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Infants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어린이 완전 신생아로 생각하는데 Teenager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8세 Under 18이니깐요 18을 포함하지 않죠 Under 18이면 17세가 되거나 17세 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즉 18세 미만이 Under 18이에요. 18세 미만인 경우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뭐로 볼까요? 이거는 Voidable Contract으로 보겠습니다. Voidable Contract인데 그건 무조건 다 Voidable이 아니에요. 누가 이걸 주장하신다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Under 18인 사람만이 자기의 나이를 근거로 이 계약을 Void하고 싶다 애초에 이 계약을 Void하다라고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Adult가 나중에 계약서를 리뷰를 하다가 답답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미성년자였어요 Under 18이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이거 계약하다 이거 Void할 거다 이거 Invalid하다 이거 Unenforceable하다 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주장 가능하다? 바로 minor만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억울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minor가 언제든지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때만 가능해요. 본인이 18세가 되기 이전, 즉 under 18 때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됐더라도 reasonable time이 된 시점 안에서 그러니까 18세가 되긴 됐는데 좀 reasonable time 기간 안에서 자기가 minor 때 체결했던 거는 저 그냥 이거에 대해선요 인정 못하겠으니까 어 네 프로세스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겠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선요 일반적인 경우는 Voidable 하다고 보는데 문제 Voidable 이에요 한마디로 Voidable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져가면 계약이 Valid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기를 하면 누가? 바로 minor가 제기해야 돼요 minor가 나이 때문에 이 계약은 이행할 수 없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 본인이 minor 기간일 때 거나 minor를 잠깐 넘어서는데 reasonable time 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랬죠? Necessaries. 뭐냐면 필수품이다. 생활필수품. 생필품은 뭐죠?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는 어떨까요? 의식주는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무조건 본인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Reasonable Value를 당연히 pay해야 됩니다. 하나 더, 본인이 Majority가 됐다. 그러면 그 계약은 이행을 저절로 Ratified 한 걸로, 비준을 한 걸로 봅니다. Ratified 한 걸로 보기 때문에 Minor가 Major가 되는 순간, Majority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나이가 Majority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된다고요. 그 계약은 그냥 Ratified, 비준한 걸로 간주돼서 Enforceable이 바뀌게 됩니다. 자, 뭔 얘기할까? 이런 걸 해볼게요. 자, Laptop Computer가 있습니다. Laptop Computer. 자, 근데 지금 16살짜리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이디를 가짜로 만듭니다, 가짜. 아주 감쪽같이 만들어서 나이가 18세가 되게 딱 되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에 갑니다. 랩탑 스토어에 가요. 그래서 여기는 어른이고 여기는 셀러겠죠. 셀러는 어른이겠습니다. 셀러와 이 16세랑 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계약이 어떻다고요? Voidable Contrac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가 언제든지 아, 이거 계약 제가 환불하러 가져가는 거죠. 쓰다가 환불하러 가져갑니다. 랩탑 컴퓨터를 쓰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환불하러 가요. 셀러한테 줍니다. 내가 썼는데 이거 사실은 나 마이너다. 나 마이너기 때문에 원래 없는 걸로 치자.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셀러는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얘가 언제 전에? 18세 전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18세 차네요. 18세가 되고 나서 Reasonable Time 기간 동안에 간다 그러면 된다. 못 바꾼다, 또는 환불 못해준다는 거예요. 계약을 없는 걸로 못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세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Ratified 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해 되세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16세가 얘가 샀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Fake ID를 쓴 건 잘못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걸로 봐요. 그냥 마이너가 체결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랩탑을 쓰다가 떨어뜨려서 박살냈어요. 그런데 박살낸 걸 들고 가서 난 사실은 마이너기 때문에, 17세 때 내가 마이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계약은 Voidable해요. 그래서 계약 없애주고 돈 받으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까요?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약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Voidable Contract이기 때문에 박살난 걸 들고 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은 없는 걸로 치게 됩니다. 다 환불 가능하냐? 그것도 사실 다릅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remedy를 배울 때 restitution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배우시면 좀 뚜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necessary니까 뭘까요? 식료품. 그러면 우리 미성년자가 식료품 가게 갑니다. 식료품 가게 가서 물건을 사요. 식료품 가게. 식료품 가게입니다. 식료품에서 자기 음식 먹을 걸 삽니다. 음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음식 물건을 산다. 이것은 necessary이기 때문에 뭘까요? 필수품은 무조건 market price를 줘야 됩니다. 저 미성년자라 할 돈 못 주겠는데요. 이거 계약 없는 거에요?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식주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쪽으로 가볼까요? 다음에 보면요. Mental Illness겠습니다. 어? 보니까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거겠죠? Mental Illness가 있다는 건요. Illness가 있다는 건요. 바로 Guardianship과 연관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Power of Attorney라 그래가지고요. 특정한 이슈, 예를 들면 메디컬 이슈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 또는 내가 Power of Attorney를 준 사람이 있어요. 주로 자녀들이겠죠. 나이가 좀 너무 고령인 것 같으면 자녀들한테 Power of Attorney를 줍니다. Power of Attorney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Medical Service에 관련된 Medical Decision 병원 관련한 또는 진료 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한테 준다든지 또는 financial issues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guardianship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어떠느냐 Mentally incompetent한 상황에서 guardianship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Mentally incompetent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했다면요 바로 그냥 void가 됩니다 왜냐하면 guardianship이 있다는 얘기는 guardianship이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가가지고 지금 멀쩡하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거는 인정을 해주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좀 이해 되시나요? 만약에 guardianship이 없어요. 단순히 계약에 대한 nature를 자칫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고 상대쪽 입장에서는 얘가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당연히 voidable contract.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이죠. 실생활이나 뉴스에 보는 경우에 보면은 계약을 서로 체결을 해요 막 체결을 하는데 한쪽 당사자 셀러 입장에서 바이어가 제대로 잘 이해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 충분히 알 수도 있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막 강행합니다 서명을 시키고 그럴 경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제 voidable contract이 일반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역시 exception은 뭐죠? 보시다시피 생필품에 대해서는 Necessaries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항상 Market Price, Reasonable Value를 항상 내야 됩니다. 아까 누구나 동일하죠? 바로 Minor와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다음에 Intoxication 이거는 이미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술 취한 거는 Voidable Contract이 되는데 술을 취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퍼를 던진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면 알 수 있었거나 알았다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계약은 당연히 Voidable Contract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오퍼리의 기준으로 간다고 오퍼를 받은 사람 오퍼리의 기준으로 간다고 이건 계속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llegality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불법이죠 불법 우리 불법적인 건 어때요? 계약이 체결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상황에 불법적인 거예요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계약 자체가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법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썼어 어떻게 돼요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계약은 아예 그냥 없는 걸로 친다는 겁니다 또 뭘까요 이게 보면 좀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되면 안 되는 물건인데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계약서서 뭔가를 하다보면 돈이 들어가 있겠죠 계약서를 쓰거나 또는 계약서 쓰기로 해놓고 온 다음에 물건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Restitution 이라고 Unjust Enrichment 지금 보면은 부당이득을 Unjust Enrichment 라고 표현하는데 Unjust Enrichment 를 Prevent 막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과 상관없이 돈을 다시 Payback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Illegal Transaction 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조를 두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전에 법이 딱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계약 인정 안 해주고 그 다음에 Restitution 너 원래 에너지를 쓰거나 어찌됐든 상대방이 unjust enrichment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unjust enrichment 발생한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조차도 못 받게 만드는 게 바로 Illegality가 돼요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갑자기 법이 제정돼서 그거는 앞으로는 불법이라는 부분은 좀 달라져요 이거는 뒤에 Hypo 나왔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Public Policy 이게 뭘까요? 이거는 그냥 Courtesies 또는 Custom을 봤을 때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계약서에 race discrimination을 반드시 해야 돼. 예를 들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계약서에는 그 문구가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또는 뭐 있을까요? 이 계약에서 네가 만약에 이 사업권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돼. 또는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public policy violation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좀 상식적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Unconsciona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너무 unfair해요. 그래서 reasonable person이 봤을 때 너무 unfair하고요. reasonable person이라면 아예 계약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bargaining power가 어느 한쪽에 너무 쏠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좌지우지 막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이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렇게 판단이 내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UCC Section 2에 있는 302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 UCC Section 2-302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그 Terms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Terminology를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ilerplate라고 그래서 뭐냐면 계약서에 보면은 되게 관용 문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Boilerplate에 대해 궁금하시면 구글에다가 Boilerplate를 치시고 보시면은 관용 문구들이 많이 뜨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Time of performance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일러플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은데 보일러플레이트, 관용 문구들이 있어요. 관용 문구들이 있거든요. 천재지변에 대한 Force majeure라고 그러거든요. Force majeure가 천재지변인데 그거에 대한 관용문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관용문구로 인용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요 또는 알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이거 역시도 역시 Unconscionability에 또한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현대법에서는 관용문구를 그냥 썼다고 해서 괜찮아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했는지 여부, 이해하고 서명했는지 여부까지도 사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합리적이죠. 그리고 Unconscionability는요. 바로 Question of Law의 상황이기 때문에 Judge가 판단하지, Question of Fact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Jury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nconscionability, Unconscionable한 계약 자체가 너무나 너무 한쪽 당사자한테 불합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누가 판단한다? Judge가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Hypo를 조금 Hypo를 같이 그냥 나누어도 될 것 같습니다 Hypo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A와 B가 있는데 B가 이제 car seller였네요 지금 보면은 merchant였는데 A는 minor였어요 18세 미만이라는 거겠죠 지금 잘못된 아이디를 갖고 계약을 해요 너무 흡사했던 거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애가 차를 박살내고 와요 그리고 이때 시점이 여전히 minor라는 시점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계약을 voidable하게 void하고 싶다 inactive하게 하고 싶다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minor가 체결한 계약은 minor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계약이 voidable하고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사실은 voidable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car seller가 가지고 이거 minor가 체결했네? 이거 voidable contract이라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당사자로 해서 만들어진 법은 그 보호받는 당사자만 그 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자. 18세가 넘어갔다 쳐볼게요. 그리고 차가 박살납니다. 어떨까요? 18세가 되고 나서 Reasonable period of time을 지나갔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본인이 이 계약을 Ratify 한 걸로 봅니다. 즉, 본인이 비준한 걸로 봐서 이 계약을 본인의 계약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약이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본인이 18세가 되도록 쭉 넘도록 쭉 차를 사용했고 그러다가 차 사고 낸 것이기 때문에 비록 minor 때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18세 넘어서면서 본인이 ratify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냥 인정한 거죠 받아들이고 보기 때문에 계약이 인정이 되버리게 됩니다 minor가 하이킹을 하다가 비가 내려가지고요 비로 인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하루 잠깐 자고 나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minor기 때문에 돈 못준다 될까요 안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뭘 줘야 된다? Market Price는 줘야 됩니다. Market Value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 묵는 거, 그 비용이 예를 들면 100달러였다 치면 100달러 주고 나와야 됩니다. Minor라고 이거는 Necessaries, 한마디로 필수품,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은 돈을 줘야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건 불법 도박 wrestling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둘이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든지 다치더라도 Claim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어떨까요? 계약이 인정될까요? 계약 인정 안됩니다 불법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계약 자체가 일단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부분을 좀 볼까요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A는 A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weed가 뭐냐면 이제 대마초예요 대마초 마리화나인데 마리화나인데 이거를 판매할 때 Medical purpose로 주는 걸로 자기가 생각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사실 B가 이거 할 때 자기는 이제 이거를 나중에 다른 데다가 넘겨서 불법적으로 팔려고 사실 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A가 remedy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얘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투자한 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거 하느라고 쓴 돈들이 있겠죠 이거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Medical purpose로 판매하는 건 합법인 거거든요 합법적인 거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가 불법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A는 보상을 받겠죠 B는 못 받을 겁니다 다음에 지금 보면 A와 B가 계약서를 썼는데 건 파우더와 건을 판매하는 계약을 다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방정부에서 이거 안 되거든 총 파는 거 안 되거든 racial origin 따질 거거든 라고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B가 racial origin에 여기 판매하면 안 되는 racial origin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아까 적성 국가겠죠 그런 적성 국가 출신이겠죠 이 사람이 이런 게 판매하면 안 된다고 됐는데 판매가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요 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illegal 해졌기 때문에 요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voidable contract이 될 거고 건 파우더는 계속 남아있겠죠 illegal하다라고 지정한 거는 illegal해서 빠져나가고 삭제가 되는 거고 legal한 부분은 계속 계약에 효력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Defense를 배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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