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작성법(Contract drafting 미국로스쿨 JD 과정)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슨 21, 21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강부터 제가 만든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1강부터 20강까지 봤습니다. 이때에는 제가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베이스 자체가 노베이스죠. 우리가 노베이스, 베이스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봤고요. 차례대로 구조부터 저희가 표현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용어라든지 그런 거는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을 제가 설명해놨거든요. 제가 21강부터 차례대로 쌓아나가서 하려는 목적은 어느 정도 법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강의를 앞쪽에서 본다 그러면 앞쪽 타겟을 보시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는 게 이제 로스쿨이겠죠. 로스쿨을 다니고 있거나 갈 사람들, JD건 LLM을 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보긴 볼건데 그냥 베이스 자체가 없고 실제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쓰는지 같은 거, 그런 게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그기를 설계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국법을 아시는 분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조금 드려 볼 거예요. 한국법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어도 충분히 다 납득은 되고 공감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국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든지, 한국법에 베이스가 있는 분들 또는 한국법 베이스가 있는 분들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휙휙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쪽에서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은 이슈는 뭐냐면요, 바로 이제 breach of contract입니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대로 안 했다,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약위반이 되겠죠. 계약위반이라는 거를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죠. 이행불능이 있겠습니다. 불능이 있었고 이행지체. 제가 이행, 지금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제때제때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게 타임라인이라 치면은 계약서는 1월 1일날 계약서를 썼고요, 10월 1일부터 어떤 어떤 공사, 11월 1일날은 요런 요런 공사, 12월 1일까지는 요런 요런 요런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공사 일정이 미뤄지는 겁니다. 살짝 살짝씩 미뤄진다. 또는 이때 X물품 납품하기로 하고, 이때는 세모물품 납품하기로 하고, 동글동글 동글뱅이물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게 제때제때 잘 안됩니다. 라고 하면 이행지체가 되겠죠. 대개의 경우는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가 너무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특별히 건설공사라든지 큰 대규모의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많이 어렵죠. 특수물품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경우는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다음에 불완전 이행 같은 경우는 일단 해놓고 났는데, 납품하고 났는데 XXX가 와야 되는데 XX만 왔다. 세모 세모 세모 가야 되는데 동글동글뱅이만 왔다. 여기는 아예 그냥 네모 네모 네모 네모가 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완전 이행이 될 거고, 이행거절은 아예 도중에 뭐죠? 안 할래가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거는 갑자기 5월 1일 날 안 해가 되겠습니다. 안 해. 나 안 할 거다. 이행거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를 아마 이제 자주 쓰시게 되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냥 breach of contract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Anticipatory Repudiation은 이행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법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Anticipatory Repudiation, 즉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시행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안 해 라고 주장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 이행거절이 되겠죠. Anticipatory Repudiation으로 제가 배우게 되는데, 이행거절이다라는 거는 Anticipatory Repudiation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은 좀 되겠습니다. 이행거절은 Anticipatory Repudiation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때라면 이때쯤 되겠죠. 이때 됐는데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뒤에 거에 대해서는 뭘까요? Anticipatory Repudiation이 걸리는 거겠죠. 이행거절이 되니까 당연히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Adequate Assurance인데 미국법을 배우신 분들은 Adequate Assurance는 특이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 여기 예를 들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소문을 들었습니다. 5월 1일 날 소문을 들었는데 예를 들면 셀러가, 셀러, 바이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어. 바이어가 돈이 없단다. 바이어가 돈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돈이 없다. 어때요? 돈이 없는데 물건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그러면 딱 악성채권이 생기기에 딱 좋은 거죠. 외상채권이 생겼는데 외상채권을 실행할 수 없어. Account Receivable이 생겼는데 왠지 Allowance죠. Allowance. 엄청 쌓아야 될 거예요. 못 받을 돈에 대해서 Bad Debt Expense를 잡겠죠. 분개하면 이렇습니다. 분개까지 그냥 할 필요 없긴 한데. Credit Record가 있으니까. 대차대조표니까. AR이 발생했어요. 세일즈 레버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줄 돈이 있겠죠. 세일즈 레버뉴가 발생했는데 못 받을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llowance를 쌓아줬습니다. 대손을 쌓는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Bad Debt Expense 즉 Allowance, 대손은 엄청 엄청 쌓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매출이 있었지만 매출이 확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Net 값으로, 순값으로 저기 NRV 값이죠. Net... 저기 뭐냐 NRV 개념으로 장부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법으로 돌아와서 이게 소문을 들었어, 돈을 못 낼 것 같애, 바이어가 돈을 못 낼 것 같애. 자 그러면은 뭘 요구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Adequate Assurance 요구할 수 있어요. 너 정말 돈을 줄 수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돈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어? 라는 걸 요청할 수 있고요. 이거는 대개 30일 정도, 대개 한 달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답변을 받겠죠. 답변은 예를 들면 5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충분하다는 자료를 잘 주지 않았어. 대개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무제표를 주는 거겠죠. Income Statement라든지 BS를 준다든지 Cash Flow를 준다든지 뭔가 줄 겁니다. 자기네 갖고 있는 거를 준다든지 매출채권에 대한 쭉 부분을 준다든지 어쨌건 자료를 줄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 요구를 한 거를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확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야 되잖아. 확인하게 되면 뭔가 얘네가 갖고 있는 매출채권들이 이상하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랍쇼, Assurance가 없네 라고 하면은 곧장 Anticipatory Repudiation으로 간주가 돼서 상황에 따라서 Breach of Contract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받으려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곧장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티스를 주죠. 아마 내용증명으로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우체국 안에 내용증명 보낸 다음에 보내는데 이미 그쯤 됐으면은 가면 이제 항상 돌아옵니다. 등기가 돌아오죠. 내용증명 보냈던 그 등기들이 되돌아옵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 위법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받은 걸로 아마 간주가 될 거야 곧 통지가 된 걸로 간주가 될 텐데 여튼 상대방의 소문만 들은 걸 가지고 그게 소문이 상당히 reasonable,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요구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한국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 이런 특이한 제도가 있겠구나 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적어봤고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Condition precedent에 관련된 얘기예요. 사실은 Condition subsequent 얘기는 크게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이죠. 조건이 발생을 하면 계약서 썼어. 계약서는 서명을 합니다. 1월 1일날 서명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뭐 하겠다. 이것이 Enforceable.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합니다. Valid하다가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면. 이때는 유효하지 않고 이때부터 유효한 겁니다. 이때는 애초에 계약서를 서명은 했지만 서로 간에 Obligation 자체가 없는 상태인 거죠. 없는 상태인데 Obligation 자체가 사실은 없는 상태고 이때부터 계약서가 계약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Valid가 된 거겠죠. 이게 바로 Condition Precedent. 이 조건이 바로 Condition Precedent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쓰는 예제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벤츠 매장에 가서 서명하고 옵니다. 서명한 다음에 차를 사기로 서명한 거죠. 근데 와이프의 허락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약서에 적을 수도 있고 말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 그럼 어떤가요? 애초에 계약이 없는 것처럼 계약이 이제 해. 계약이 없는 거겠죠. 계약이 아예 없는 걸로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계약의 해제로 가면 되겠죠. 그것 때문에 뭐 deposit 건 거 있으면 그거 돌려받고. 애초에 없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조건부가 있을 때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제조건은 반대예요. 해제조건은 일단은 계약이 valid합니다. 근데 어떠한 조건이 발생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계약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해제 또는 해지가 되겠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실제로 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해제가 될지 해지가 될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계약은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진다. 계약은 없는 걸로 치겠다.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무효가 됩니다 라고 변경이 되는 거겠죠 무효로 바뀌는 걸로 가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 Condition precedent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이래요 여러분이 보시는 계약서의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이 생기면은 valid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보는 내용이니까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계약서의 내용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서명은 했죠 서명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서 영어로는 fiduciary duty죠 또는 신의칙 신의칙에 따라서 당연히 조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건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당연히 상식적인 노력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여기서는 계약이 있던 것처럼 간주돼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금액의 몇 퍼센트를 너네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라든지 돌려준 것도 아니지 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손해배상까지 요구되는 의무를 요구한다. 사실 그 정도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 조건으로 계약서가 유효하게 시작되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애초부터 그냥 계약이 있는 거겠죠. 1월 1일부터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Condition Precedent라는 거를 명확하게 박았다 그러면 합의를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수출승인이 나면은 그때 이 계약이 valid한 거고 그전까지 우리는 어떤 서로 간의 의무화 의무화 권리는 없다 fiduciary duty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가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Termination of contract입니다. 이거는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이건 미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계약서를 쓸 때 Termination of contract이란 표현을 쓰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거를 해제라든지 해지라는 말을 미국법에서는 따로 쓰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법에서 계약서를 쓸 때 해제랑 해지가 없었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말을 다 표현을 썼을 뿐이에요. 해제랑 해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실은 다 썼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면 뭔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다 칠게요.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을 했다 또는 계약 불이행을 했다 이행을 거절했다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obligation은 없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에 어떻게 우리가 주고받았던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말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행의 의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계약의 해지가 된다면 이미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겠다. 원상회복을 요구하겠다. 그런 경우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돈을 줬을 수도 있고 특별히 deposit을 깔아놨을 수도 있고 해약금이라 위약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증거금으로 증약금으로 계약이 있다는 수준으로 그냥 증약금 개념으로만 넣어놓고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용도로 넣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는 상대방이 그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냥 통장에 돈 넣으면 이자라도 생기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다시는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데 돈이 묶여 있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해지는 이후에 계약을 즉, 계약이 서로 간에 의무가 없다면 해지가 되겠습니다. 해제는 이거 둘 다 합친 거예요. 원상회복 요구하고 앞으로는 서로 간에 의무관계가 없다까지 가는 게 해제. 해지는 원상회복 요구는 아예 없고 앞으로의 의무관계는 없다까지 가는 게 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해제랑 해지라는 얘기를 자주 꺼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뒤에서 Remedy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