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Agency, Partnership 오리엔테이션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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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울 거는요. 바로 Agency and Partnership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gency, 룰이 있겠죠? 먼저 Agency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Partnership에 대한 얘기를 꺼낼 겁니다. Agency가 등장했다는 거는 당연히 Agency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분명히 성립하는데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이 요건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Agency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가 등장할까요? 당연히 Principal, 주인과 대리인, Agent 관계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Principal, Agent 관계가 어떠한 Authority로 묶여 있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표현들이죠. Apparent Authority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볼 거예요. 즉, Principal이 Agent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Authority가 형성되는지 볼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Apparent Authority가 형성되는지까지 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Third Party가 제3자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누구에 대해서 Agent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Agency가 되면 당연히 무엇을 따지게 될까요? 가지고 있는 Agency가 갖고 있는 Duty에 대한 부분을 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Right도 따져보게 될 거겠죠. 그래서 의무와 권리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당연히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Fiduciary Duty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 부분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파트너십의 경우는 어떨까요? 파트너십도 당연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일단 보겠죠. 예를 들면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기도 하고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기도 하고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종류를 볼 거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특징이 있겠죠. 이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큰 틀은 어떻게 될까요? Partnership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느냐. 설립이 어떻게 되느냐 즉 Establishment. Establishment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Duty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여전히 영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회사는 언젠가는 해산을 하거나 또는 청산이 되겠죠. 바로 Termination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Dissociation, Dissolution.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각각의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어떨까요? Establishment 조금 다르겠죠? 운영 방식도 다를 거고요. 의무는 비슷합니다. Fiduciary Duty로. Fiduciary Duty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네, 비슷합니다. 해산 절차, 이거는 for profit한가, for profit하지 않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될 거고요. 특별히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즉, 각각의 회사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이 절차가 있는지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두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쉽겠죠. 왜냐하면 문제는 이러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쉽습니다. 에이전시 문제를 풀 때 Principal-Agent Relationship으로 풀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해 드릴 방법은요, 항상 문제를 풀 때 Master and Servant Relationship까지도 고려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즉,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바로 Employer와 Employee 관계입니다.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인데요.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풀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MEE 문제 나왔을 때 Principal-Agent Relationship 나오는 거 당연히 이거 나오겠죠. 하지만 이걸 분석할 때 Master-Servant Relationship을 같이 분석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점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gency와 Tort,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Agency에서 커버하는 경우는요. Contract 부분도 당연히 커버하고요. Tort 사건도 당연히 커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를 해야 되고요. Tort는, Tort 사건은 그냥 아셔도 되지만 제가 Agency에다가 이렇게 versus 붙인 이유는 Contract와 Tort를 둘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Apparent Authority, 이거는 표현대리죠. 한마디로 authority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은 authority를 넘어서서 반드시 agent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rincipal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 책임을 질 때 요건이 뭐가 필요한지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Partnership들이요. 분명히 Partnership 종류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GP, LP, LLP, 그 다음에 LLC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특징들 물어볼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개념 설명을 쭉 뒤로 할 건데요. 그 개념 설명 한번 잘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잘 몰랐던 것 있다면 좀 정리해 보시고 애매한 것들 있다면 좀 더 뚜렷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 두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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