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강. General Principles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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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들 이야기해주신 자료, 바로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미국 형법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특히 4판 V4 버전을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형법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범죄 성립요건, 영어로는 Criminal Elements라고 하는 거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행동이 아 이건 범죄다 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 핵심 요소들을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모든 범죄가 성립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바로 Actus reus. Actus reus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범죄 행위. Mens rea, Mens rea, 이건 범죄 의도. 또 Causation, Causation, 인과관계구요. 마지막으로 Concurrence, Concurrence, 동시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진짜 딱 퍼즐처럼 맞아야 범죄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아, 네 가지 모두 필수다 이 말씀이시군요. 음, 특히 그 mens rea, 범죄 의도,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첫 번째 요소인 actus reus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정확히 뭔가요? 네, actus reus는 말 그대로 유죄의 행위를 뜻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인 신체적 행위 voluntary act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뒤에서 확 밀어서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쳤다거나 뭐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 이런 건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Actus reus가 아니에요. 자발성, 네, 네, 그게 핵심이군요, 교재 예시도 딱 그거였죠, A가 B를 밀어서 B가 의도치 않게 C를 다치게 한 거, 이건 B의 자발성이 없으니까, Actus reus가 아니다, 근데 그 간질 예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간질 발작 자체는 당연히 비자발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간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다 사고를 냈다. 이러면 그 발작 자체는 비자발적이지만 그 전에 위험을 알면서 운전한 행위 그 자체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법이 좀 더 깊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부작위, omission이라고 하죠. 그것도 Actus reus가 될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네, 그것도 가능해요. 법적인 의무가 있을 때요. 예를 들면 법률 자체에서 Statute에서 뭘 하라고 정해놨거나 아니면 계약상 의무, contractual duty 같은 거요. 수영장 구조원처럼요. 또 부모자식간이나 부부처럼 특별한 관계 Special Relationship에서 오는 의무도 있고요. 이런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하면 그 안 한 행위 자체가 Actus reus가 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그 배우자를 위험에 방치한 아내 사례처럼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제 행위가 확인되면 법은 그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들여다보겠네요 다음 요소인 mens rea 범죄의도 혹은 정신상태 유죄의 마음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어도 어떤 마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의도의 전이 Transferred Intent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A를 총으로 쏘려고 했는데 빵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 A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살해의 의도가 B한테 옮겨가서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빗나갔지만 책임은 그대로 지는 거죠. 와, 의도가 옮겨간다니 되게 흥미롭네요. 교재에서는 Common Law 기준으로 Specific Intent, 구체적 범의, 그리고 Malice, 악의, 또 General Intent, 일반적 범의 이렇게 나누던데, 이게 그냥 학문적인 분류인가요? 아니면 실제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게 그냥 분류가 아니고요. Specific Intent는 예를 들어 절도죄에서 남의 물건을 영구적으로 빼앗을 생각처럼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나 인식이 필요한 범죄예요. 1급 살인이나 절도, 공모 같은 게 대표적이죠. 반면에 General Intent는 그냥 그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하려는 의도만 있으면 돼요. 대부분의 다른 범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Malice는 살인이나 방화처럼 뭐랄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정말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 상태를 뜻하고요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검사가 뭘 증명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뭘 방어해야 하는지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실제로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Mens Rea의 종류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행위와 의도 다음은 causation, 인과관계네요. 이건 민법이랑 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형법에서는 어떤가요? 네, causation, 인과관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죠. 말씀하신 대로 민법이랑 개념은 비슷해요. 실제적 인과관계, actual causation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도 없었을까 이걸 따지는 but-for 테스트가 있고요. 또 법률적 인과관계 Legal Causation 또는 Proximate Causation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했는지,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사실 형법 사건에서는요, Actus Reus나 Mens Rea에 비해서 이 Causation 자체가 막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oncurrence, 동시성. 이건 이름만 들어도 좀 감이 오는데요? 네, 맞아요. Concurrence는 비교적 명확하죠. Actus reus, 즉 범죄 행위랑 mens rea, 범죄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마음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교재 라디오 예시 보니까 딱 이해되더라고요. 처음에 남의 집에서 라디오를 가져올 때는 자기 건 줄 알고 가져왔으니까 그때는 절도 의도 mens rea가 없었잖아요. 행위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동시성이 없어서 무죄였는데 나중에 어? 이거 내 거 아니네? 알게 된 후에 에이 그냥 가져야지 하고 마음먹는 순간 그때 mens rea가 생기고 계속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행위 actus reus와 동시에 존재하게 되니까 concurrence가 충족돼서 절도죄가 된다 이거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정리하면 Actus reus, mens rea, causation, concurrence 이 네 가지 기둥이 모두 딱 서 있어야만 비로소 미국 형법상 범죄라는 건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가지 요소, 이렇게 들어보니 개념은 명확한데 와, 이걸 실제 사건에 적용하려면 정말 쉽지 않겠네요. 특히 그 자발성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 마음속, 그 mens rea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오, 정말 섬세하고 어려운 과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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