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Formation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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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장수훈 워싱턴 주 변호사님의 미국 계약법 교재입니다. Contract 교재 4판 V5.pdf 인데요. 이게 아마 이전 3판을 개정한 최신 버전 같아요. 저희는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특히 그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핵심 원리들을 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미국 계약법 그 첫 단추를 함께 꿰어 놓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계약이라는 게 사실 우리 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교재 내용을 보면서 계약 성립의 어떤 시작점, Offer, 그러니까 청약, 그리고 그 응답인 Acceptance, 승낙,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법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계약이 딱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건가요? 이 장 변호사님 교재에서는 어떤 점을 딱 짚어주고 있나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Offer, 즉 청약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한 Acceptance, 승낙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Consideration, 대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 기둥이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시작점인 Offer와 Acceptance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텐데요. 아,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재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Common Law 우리가 보통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법이 적용되고요. Contract Formation 핵심요약 Contract Formation 핵심요약 Contract Formation 핵심요약 Contract Formation 핵심요약 그렇군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Offer, 청약이 유효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Common Law랑 UCC 간의 차이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꽤 커요. 이제 Common Law, 관습법 아래에서는 계약이 유효한 Offer로 인정받으려면 주요 조건들이 상당히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 Parties 또 계약의 대상 Subject Matter 그리고 수량 Quantity 가격 Price 언제 이행할지 그 이행 시기 Time of Performance 같은 것들이죠 특히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는 가격하고 해당 부동산 정보는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물품 거래를 다루는 UCC는 좀 달라요 상거래 현실을 많이 반영해서 그런지 좀 더 유연합니다 여기서는 당사자하고 수량 이 두 가지만 명확하다면 가격 같은 다른 조건이 좀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Offer로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하냐, 법원이 Reasonable Terms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건으로 간주해서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이걸 Gap Filler라고 부르죠. 오 확실히 UCC가 좀 더 비즈니스 현실에 가깝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 Gap Filler라는 개념도 흥미롭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흔히 보는 거 있잖아요. 광고. 광고는 어떤가요? 그것도 Offer로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광고는요 일반적으로는 Offer가 아니에요 보통은 Invitation to Treat 우리말로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이런 상품 있으니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뭐 이 정도의 신호로 보는 거죠 거래를 시작하자는 제안 정도 아하, 그냥 꼬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언급된 그 유명한 레프코비츠 판례가 있는데요. 만약 광고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약속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선착순 딱 10명에게 이 코트를 단돈 1달러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그 광고 자체가 Offer 즉 청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성이 핵심이죠. 정말 그 구체성이 핵심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효한 Offer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에 대한 Acceptance, 승낙은 어떻게 해야 계약이 성립될까요? Common Law 방식은 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네, Common Law는 여기서 아주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요. 바로 Mirror Image Rul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경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승낙의 내용이 청약의 내용과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완전히 똑같아야 하는군요. 네, 만약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거나 변경하잖아요, 그럼 그건 acceptance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 즉 counteroffer, 반대 청약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원래의 offer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절된 걸로 봐요. 그럼 협상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Offeror, 한 사람, 즉 Offeror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긴 한데 실제 거래에서는 좀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확실히 그러네요. 그럼 상거래를 위한 UCC에서는 이 부분도 좀 다른가요? 아까 유연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UCC는 여기서도 훨씬 유연합니다. UCC Section 2-207 조항인데요 이걸 흔히 Battle of the Forms 조항이라고 불러요 서식전쟁 뭐 그런 뜻이죠 상인들 간의 거래에서는요 승낙할 때 보낸 문서 예를 들어 주문 확인서 같은 거요 거기에 원래 Offer에는 없던 추가 조건이나 약간 다른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단 계약 자체는 성립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오, Common Law랑은 완전 다르네요. 네, 물론 그 추가되거나 변경된 조건이 최종 계약의 일부가 될지는 좀 따져봐야 해요. 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Material Change인지 여부, 또 원래 Offer 내용에 변경 절대 안 됨 이런 제한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조건에 대해 바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Common Law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일단 계약 성립 자체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상거래의 신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입니다. Battle of the Forms,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럼 승낙의 의사 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휘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이메일로 오케이, 계약합시다 라고 보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이메일을 열어서 읽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Mailbox Rule 우리말로는 우편함 규칙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승낙의 효력은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즉 Offeror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승낙하는 사람 Offeree의 통제를 벗어나는 시점 예를 들면 우체통에 편지를 딱 넣는 순간 혹은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Oh, 그럼 상대방이 아직 못 봤어도 계약은 성립된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규칙인데 좀 의외일 수 있죠.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Option 계약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요. Offer를 철회하는 Revocation 통지보다 승낙이 늦게 발송되면 복잡해질 수 있고요. 교재에서도 이런 예외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계약 성립의 핵심적인 뼈대를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러니까 유효한 Offer, 즉 청약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Acceptance,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데 어떤 거래냐에 따라 Common Law가 적용될 수도 있고 UCC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적용 법규에 따라서 Offer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 또 승낙 방식, 예를 들어 Mirror Image Rule이냐 아니면 UCC 2-207이냐, 그리고 승낙 효력 발생 시점, Mailbox Rule 같은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군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결국 계약에서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UCC는 아무래도 상거래 현실을 반영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교재 덕분에 미국 계약법의 기본 원칙들, 특히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서 확실히 다진 기분입니다. 단순해 보이는데 파고들수록 고려할 점이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한 상황이 많죠. 특히 요즘처럼 이메일이나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전통적인 법 원칙들, Mailbox Rule 같은 거요. 이런 게 과연 온라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또 해석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이 온라인 채팅으로 협상을 하다가 계약을 맺었어요. 이때 과연 그들의 객관적인 의사, objective intent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어쩌면 계약법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디지털 시대의 계약법이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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