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자용] Nui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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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은 이제 Nuisance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isance죠. 여기 나오는 건 제 Nuisance인데 과연 Nuisance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가 가능합니다. 뭐라 돼 있냐면 생활 방해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내 생활에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과는 좀 맞을 경향은 없습니다. 근데 좀 아예 특이한 컨셉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Nuisance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Private Nuisance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Public Nuisance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Nuisance, 생활 방해를 나의 개인적인 생활 방해를 볼 거냐 지역 전체로 볼 거냐 나눠서 보기 때문에 요건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요건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진 단계는 맞습니다. 거의 요건들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해 범주라든지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셉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Private Nuisance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요건들이 하나씩 나오죠? 요건 중에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Substantial 하고 Unreasonably 한 뭐가 있다? 사용방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용방해인데 보시면은 이 땅을 즐기거나 사용한다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키는 누구냐면은 우리는 소유권자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점유권자에 좀 해당이 됩니다. 점유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즉, Possessory Right 즉, 포세션을 하는 사람 Possessory Rights 점유권을 들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해의 수준은 도대체 뭐냐는 건데, 인텐트를 건너뛰고 침해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 사람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일반적 사람이 보았을 때 상당히 비상식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피해는 내가 땅을 못 쓰는 거죠. 또는 땅을 쓰는 데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서 생활방해가 여기선 주로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인텐트를 보시게 되면 의도가 있는 것 과실이 있는 것 Reckless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인데 그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했다. Reckless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중과실이 Reckless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Negligence도 있고 Gross Negligence도 있고 Reckless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과실의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과실 과실 중과실로 나뉘는데 이거 자체를 경과실로 봐야되나 라는 수준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진 않거든요. 미국은 과실 그다음에 Gross Negligence Reckless라 되는데 Reckless가 약간 우리나라의 중과실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게 좀 들거든요. 쭉 글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이 드는데 여튼 미국은 과실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상식적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나 굉장히 감각이 둔한 사람 기준은 확실히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옆에서 굉장히 뭐 뭐라 그러죠 음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만든다고 칠게요 탄내가 많이 난다 라고 치겠습니다 또는 뭐 닭고기 굽는 냄새 닭고기 닭고기를 굽는다 닭고기를 굽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옆에 있는 이 집이 괴로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피해배상을 요청하면 손해배상을 요청하겠죠 결국엔 손해배상을 요청을 할 건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뭐다? 바로 Reasonable Person Standard다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이퍼건, 틱하건 사실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하이퍼건, 틱하건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 손해배상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상식적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피해를 받겠느냐 그 기준으로 배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대부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Trespass to Land와 Nuisance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Trespass to Land의 특징이 뭐냐면 Physical Invasion이 얘는 필요해요. Trespass to Land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Trespass to Land는 Physical Invasion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든지 뭐 작대기가 들어간다든지 공이 들어간다든지 공기가 아니라 공이죠 공이 날아 들어온다든지 또는 먼지라고 해도 먼지가 날아 들어야 된다라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침범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Nuisance 같으면 그런 게 사실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가능해요 물론 이럴 수 있겠죠 냄새는 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분자 형태 아니겠습니까? 분자는 결국에는 있는 물건이니까 일종의 Trespass to Land에 있는 사람, 작대기, 공, 먼지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받아줍니다. 냄새는 분자라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Trespass to Land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냄새라든지 또 뭐 있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만 이유가 빛은 좀 달라서 그래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무언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빛 얘기했죠 빛 우리가 라이트라 그러죠 빛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빛이 있죠 라이트가 있죠 라이트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일조권이니까 아마 Sunlight 정도 Sunshine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일조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조권 빛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Common Law 판례에서는 일조권을 침해했다 내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일조권을 누려야 되는데 일조권을 침해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nuisance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은 합리적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햇빛에 노출이 돼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nuisance에서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조권을 아예 보호를 안 해주는가? 보호해줍니다. 미국도 일조권을 보호해주고요. 대신 일조권 보호를 State Statute로 보호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있는 City Ordinance 이렇게 시조례라든지 아니면 주법에 따라서 사실 법에 따라서 법률이라고 해도 되겠죠? 주법률에 따라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Nuisance로는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호는 되는 거다. 일조권을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한 수준으로 예를 들면 침해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trespass to land는 상당한 수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잠깐 발 담근 거 상당한 수준으로 피해를 줘야 돼요 상당한 수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상당한 수준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는 나의 영업활동 예를 들면 어업 같은 경우에 배를 접는데 배를 더 이상 띄워서 나가서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방해가 있다든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가지고 실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지 그런 식의 것들이 또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수준의 오염이 됐다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특징은 Duration Nuisance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이어야 돼요 원샷은 안되고 피해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돈으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지마죠 인정 Injunctive Relief는 하지마죠 하지마 금지 명령이죠 Nuisance Nuisance Nuisance Nuisance Nuisance Nuisance Nuisance 돈으로 배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Monetary Damage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 자체를 Temporary 일시적인 Damage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할 거고요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복구 불가능하다 Permanent Damage를 가지고 사실은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 일시적 피해, 이건 영구적 피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배상할 때 만약 이게 일시적인 피해라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사건이 발생이겠죠 발생부터 Statute of limitation 소멸시효 또는 소멸시효겠죠 소멸시효까지 또는 제척기간까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퉁으로 쓴다 그러면 거기까지 있는 피해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저히 이 피해는 땅이 복구가 전혀 될 것 같지 않다. 바다가 도저히 복구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기간을 무한대로 잡는 거죠. 잡아가지고 역시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어찌됐건 피해를 받은 거는 돈으로 배상을 해주거나 하지 말게 하거나 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Hypo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ypo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락밴드였는데 밤새 계속 기타를 치는 거죠. 옆집이 있어요. 옆집이죠. 옆집. 여기는 기타를 치고 있고 Plaintiff가 여기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밤새 기타 소리가 나니까 밤새 기타 소리가 나는 거겠죠. 띵까 띵까 띵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Hypersensitive하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떨 거냐 밤에 이렇게 기타를 치는 거 어때요? 상식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벗어난 거고요 만약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석 달 동안 내내 라고 해 볼게요 석 달 내내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Nuisance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Substantial Interference가 발생하죠 상식적 사람 수준에서 벗어났으니까 다만 우리가 배상 요청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사람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Average 상식적인 Reasonable Person Standard 기준으로만 Defendant가 애초에 50년부터 돼지 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Plaintiff가 나중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당연히 돼지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생활이 가능할까요? 아마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아마 단지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있었던 케이스이긴 한데 돼지막사를 오래전부터 건설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 사람들이 주거, 물론 여기서 이제 City ordinance에 따라서 주거가 허가가 나서 Permission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Permit 받고 온 사람들인데 Permit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냄새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거죠. Nuisance가 되냐라는 건데 일단은 결론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 하겠죠. 아니 첫 번째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느냐. 즉 여기 보면은 돼지막사가 있어요. 돼지막사도 이거를 관련법이거든요. 관련 법을 지켜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unreasonable interference와 관련 없지 않냐는 건데 법원에서는 법을 지킨 것, 즉 법을 compliance한 것, 법을 지킨 것은 지킨 것이랑 Nuisance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Nuisance랑 법을 지킨 거는 그럴 수는 있겠죠. 만약 위법 행동을 했다. 위법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쩌면 Substantial Interference 했다라고는 주어리가 판단할 겁니다. 즉 주어리가 Substantial Interference 했다는 사실을 주어리가 배심원이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위법 활동을 했다고 해서 Interference 줬다고는 또 보진 않습니다. 반대로 법을 지켰다고 해서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난 Nuisance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즉 법을 지킨 거를 해서 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Interference 없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Defendant가 법을 지켰건 또는 Plaintiff가 법을 어겼건 그거와 상관없이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Substantial interference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또는 내가 먼저 비즈니스 했어. 네가 나중에 온 거 아니야? 과연 시간이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 유분을 따질 거냐? 요 자체도 따지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Substantial interference가 있었느냐? 상식적 선에서 벗어났느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냐? 가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Plaintiff가 미리 살고 있었는데 Defendant가 와가지고 빌딩을 높게 세웠던 거겠죠 그래서 빛이 못 들어온 거 이런 게 Nuisance가 되냐는 건데 Common law에서는 제가 Nuisance로는 일단 보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 이제 Public Nuisance인데 Public Nuisance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요 다 똑같은데 피해 받는 사람이 넓더라 General Public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사실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금액 자체 클레임 금액은 추가되는 데미지가 항상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페셜 데미지를 요구하게 돼요 단순히 한 개인의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전체 마을이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추가가 더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특별하게 Public Nuisance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Private Nuisance랑 요건이 비슷해집니다 어떤 게 요건이 비슷하냐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Intent 요건 있죠?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요 상대방이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또는 Reckless 하거나 저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을 했다면 그리고 이거 마을 전체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Public Nuisance가 됐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캘리가 있겠죠 캘리포니아가 있는데 여기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업을 하죠 어업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Petroleum에서 우리 석유가 흘러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영업했던 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영업을 못하게 됐어요 유조선이 가다가 막 망가져가지고 다 이게 Petroleum이 다 새가지고 여기는 이제 영업을 거의 못하게 됐었거든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Claim을 건 게 바로 Public Nuisance 였습니다. 이거 인정 사실 받았어요. 인정 받았는데 이제 Tours Service랑 Fishing for Business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둘 다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받은 건데 다만 이제 Public Nuisance는 A가 더 가능하겠네요. B는 사실 빼는 게 맞겠다. A가 좀 더 가능한 게 뭐냐면 마을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투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업체만 하는 건데 대부분의 마을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피싱을 한 거였거든요. 그럼 Public Nuisance는 여기에 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동네 자체가 모든 사람이 오히려 투어 서비스를 하는 동네였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경우는 투어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가 될까요? 바로 Public Nuisance가 될 겁니다. 피해를 일으키는 범주, 피해 있는 사람 자체가 어느 수준에까지 되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플랜트가 터졌어요. 파편들이 쭉 날아왔는데 A는 자동차 소유주고 B는 하우스 오너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파티클이 날아와서 전체적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건데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당연히 public nuisance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말 전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특별히 내가 더 손해 봤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A와 B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피해를 보았다 내가 좀 더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Special Damage까지 더 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Nuisance의 특징은 추가 Special Damage 요청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피해를 봤으니까 나한테 더 해줘 라는 식의 것도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인 그 마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서 피해를 많이 주는 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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