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3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The owner needed money for a business. 지금은 일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요. Preparing an email in order to propose to sale a ring to a neighbor for $600. 자, $600 판매 계약에 대해서 지금 이메일을 쓰려고 했습니다. 아마 돈이 $600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건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Contract에 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He required neighbor to respond the email within 3 days. 3일 안에 대답을 하도록 하는 메일을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Okay. After he reminisces about the ring, which was a precious sign with the relationship with his wife, who had suffered from the cancer and finally passed away. 지금 보니까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셨고 이 와이프가 추억이 있었던 뭔가 링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팔려고 했던 것 같네요. 이것까지 팔아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볼게요. He began drinking.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Drunk가 됐죠. Drunk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Intoxication 될 겁니다. Intoxication 아마도 이 문제는 술에 취하고 나서도 오퍼를 했을 때 오퍼가 valid하냐? 이거를 묻는 문제일 것 같아요.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He was thoroughly intoxicated and sent an email on there at night. 지금 보면은 밤에 지금 보내기로 했습니다. After he sobered up the following evening. 지금 보면은 다음 날 아침에 깼고요. He realized that he actually pushed the send button for email. 이메일 보내기 버튼을 눌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한마디로 본인은 오퍼에 대한 intention은 없었어요. Intention은 없었는데, 진짜로. 근데 술 취해가지고 결국엔 이 오퍼를 날려버린 거죠. 아마 상대방한테, neighbor한테 날린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Neighbor는요 Had commiserated owner of the loss of his wife.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오너가 자기 와이프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사망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She recognized that the owner had been usually intoxicated. 이미 알고 있었던 오너는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어 보면요 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 이걸 음주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However, she wanted to take a ring and responded by email in agreement to the transaction. 그런데 원하기로는 그냥 링을 갖고는 싶었고요. 그리고 그냥 이메일을 바로 보내버리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게 Agreement가 체결이 되었는가가 바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Valid한 Offer고 또한 이것이 Valid한 Offer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 보세요. 지금 Offer가 있는데 Offe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Offer를 할 때는 주체는 당연히 Offeror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Offeree라고 할게요. 자, Offer에 대해서냐 이게 Valid한 Offer냐 아니냐 하는 거 판단하는 기준은요. 누가 기준이 되냐면요. 바로 이 Offeree가 기준이 됩니다. Offeree를 기준으로 봤을 때 Offerer가 지금 오퍼를 맨 정신으로 했다 즉 오퍼를 보낼 Intent가 정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오퍼는 Valid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Valid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Acceptance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Offer가 Acceptance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Offer가 바로 Valid한 Offer가 되어야 돼요 자 Valid의 기준은 뭐라고요? Offerer가 지금 이 Offer의 Intent가 있는가를 Offeree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Offer가 Valid한 Offer가 되기 위해서는요 Offerer가 실제로 Intoxication 됐는지 Intoxication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로 Offeree가 봤을 때 이 Offerer의 상태가 정말 Sober했냐 정신이 차려져 있느냐 그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보면은 이런 상태가 있죠 문제를 보면은 이미 Neighbor는 알고 있었어요 Owner가 이전부터 계속 술 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충분히 이 Neighbor는요 이 Offerer가 오퍼를 보낼 때 분명히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다 맨정신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Offer는 바로 Valid한 Offer가 될까요? 아니요 되기가 어려울 거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가격 자체가 이 Offer 자체가 Reasonable Price 또는 Market Price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단번에 Offeree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지금 Offer가 Valid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Clue가 어떻게 나왔죠? 이미 술 취했다는 사실을 기존에 과거부터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Offer 역시도 술 취한 상태로 발생된 거고 따라서 이거는 Valid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Contract Valid할까요? 당연히 Valid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A, B는 날아가고요. Because they were reasonably acknowledged that the owner lacked capacity at the time that he made an offer. Offer를 만들었을 때 이미 capacity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C번이 제일 좋고요. D번 볼게요. No, because the owner was actually incapable. 사실상 진짜로 불가능한 거였던 거죠.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Valid한 Offer. 제가 말씀드렸죠. Owner 즉 Offerer가 실제로 Offer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볼 때는 이 Offeree의 기준으로 간다는 부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한번 정리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act 문제는 UCC2 계약이냐 Common Law 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UCC2 계약은 물품에 관련된 계약이고 서비스에 관련된 계약입니다. Of course, there is real estate here. We will learn this later when we talk about real property. Of course, there is an offer. Of course, there is an offer. 바로 Contract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Offer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죠?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요. Valid한 Offer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Offeree의 기준으로 본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Offer라는 게 충분히 Valid할 수 있는 사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여태껏 Offerer, Offerer가 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똑바로 차린 상태로 살았었다라든지 또는 뭐 좋은 Reputation을 갖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뭘까요? Offer를 했는데 그 보내준 가격이나 조건들이 너무 멀쩡할 경우 괜찮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Offer가 충분히 Valid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아무렇게나 막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Offer가 있었을 땐 항상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Reasonable한 기간 안에. 레이저너블한 기간 안에 바로 Acceptance 메일을 보내야 돼요. 또는 Acceptance 메일을 보낸다든지 Acceptance 의사를 보내줘야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전화예요 전화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만났다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래서 구두로 오롤로 구두로 Offer를 받았잖아요 특별히 전화 같은 경우 길거리에서 바로 받는 경우에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뭐 해야 될까요 Acceptance를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게 lapse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버려서 Acceptance던 기회를 잃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Acceptance던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cceptance던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Acceptance한다고 해도 바로 binding contract, contract이 되지는 않겠죠.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둬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설명한다면 그래요. 계약을 체결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Offer랑 Acceptance 있었을 때 무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Common Law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 Party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Quantity Subject Matter Price Time of Performance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계약에 있어서 제대로 된 Offer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Acceptance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Common Law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ommon Law는 조금 많죠. 그런데 이 두 가지 Party와 Quantity만 있는 경우만 해도 괜찮은 게 바로 UCC2입니다. UCC2에서는 양 당사자 Seller와 Buyer가 있고 물량만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 정해져 있더라도 바로 UCC2에서는 계약이 있는 걸로 체결이 된다까지 보시면 되고요. 설령 Quantity가 없다 할지라도 즉 Party만 있다고 할지라도 UCC2에서는 역시 계약이 인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Requirement Contract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Requirement Contract에 따르면 Quantity는 나중에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정해놓은 양이 필요한 양만큼 납품해라 라는 분명히 계약서에 써져 있습니다. 계약서의 물량의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물건 또는 오더를 넣는 물건에 한해서라는 물품의 양 숫자 양이 아니라 문자로서 필요한 양이라는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그 설명에 따르면 Requirement Contract 될 수 있고 또 설명의 표현에 따라서 설명의 표현이 어느 한쪽에 너무 유리하거나 또는 애매할 경우는요 이거는 바로 이제 환상계약에 따른다고 보죠 Illusory Contract에 대해서 이건 계약으로 인정이 아니 되진 않아요 Requirement Contract은 계약에 인정이 되고요 Illusory Contract은 계약으로 인정이 안 된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에 대한 표현에 따라서 하나는 Requirement Contract에 대해서 계약이 인정되고 하나는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와 다섯 가지 정도를 봤는데 Real Property는 여기서 살짝 좀 바뀝니다. 자 Real Property 계약은 Common Law에 따르긴 해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가격이 매우 비싸죠? 매우 비싸고 그다음에 한 번에 거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서 Time of Performance가 잘 안 지켜져요. 즉 만약에 잔금을 치러서 땅 타이틀 넘기는 시점은 2010년도 5월 1일날 타이틀 넘기기로 한다. 잔금을 치르고 타이틀 넘긴다 하는데 잔금을 치는 게 Closing이거든요. 이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5월 1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5월 5일날 해도 breach of contract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날짜가 좀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 Time of Performance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즉 breach of contract이 발생은 안 해요. 다만 바로 time 저기 뭐죠? Essence of Time Essence of Time 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즉 시간이 중요하다는 용어를 계약서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Essence of Time이 생겨버리면 그때 무조건 시간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5월 1일에 반드시 맞춰서 잔금을 치러야 돼요.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롭게 주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여기서 보시면 Real Property 하나 더 추가되는데 뭐냐면요. Defendant Signature Sign이 추가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서 쓸 때 양 당사자 Plaintiff와 Defendant 모두 사인을 하겠지만 특별히 Real Property Contract에서는 소송할 때는 Defendant의 Signature가 있어야 하지만 바로 계약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