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endant who is a citizen of State A. 지금 보면 Defendant는 State A 주민이고요. Dispute on. 지금 8만 달러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 State A라고 Domicile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Domicile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FRCP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Diversity 즉 SMJ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두 가지가 있죠? Federal Question과 Diversity Jurisdiction. Diversity Jurisdiction은 두 가지예요. Diversity는 시티즌십 플러스 바로 7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75,000달러 초과는 됐고요. 지금 보면 Defendant는 State A 주민이고 Plaintiff는 State A 주민이기 때문에 Diversity Citizenship은 일단 없네요. 계속할게요. B로 Contract was executed in State C. State C에서 지금 보면 서명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사건 발생지 사건 발생지는 State C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적혀있는 걸 보아하니 아마도 Proper venue Proper venue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면 아마 State C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Proper venue는 뭐냐? 바로 적절한 곳, 적절한 곳을 알아보는 건데요. 첫 번째, 적절한 곳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defendant의 domicile. defendant의 domicile이 바로 Proper venue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건 발생지입니다. 사건 발생지. 이 두 가지가 Proper Venue가 됩니다. 자, 근데 Defendant Domicile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Defendant가 여러 명, 여러 명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만약 Diversity Jurisdiction인 경우는요. 이 Defendant 여러 명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Defendant 1, Defendant 2가 있다고 했을 때는요. 이 Defendant 1과 Defendant 2가 모두 A로 동일해야지 되고요. 만약 Federal Question일 경우는요. Defendant가 여러 명일 경우, 예를 들면 D1, D2가 있는 경우는요. 각각 달라도 얘가 A, 얘가 B라고 해도 이 두 개가 모두 다 Proper Ven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iversity Jurisdiction과 Federal Question을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D2가 만약에 외국인이다, 캐나다 사람이다, 외국인이라 하면요. 이 사람은 A잖아요. 그럼 A가 좀 다르더라도 이 A가 바로 Proper Venue가 또한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는 또 따져봐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Plaintiff has a desire to file a lawsuit in Federal District Court of State A. State A Court로 지금 Federal Court에 있는 State A로 가고 싶었던 거죠. 이건 될까요? 지금 소송 자체가 먼저 Defendant의 Domicile인 경우로 일단은 갔습니다. Defendant의 Domicile인 경우로 갔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Domicile A죠. A인데 이 A에서 Federal A로 가겠다는 거죠. 이것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State A에서 State B. Defendant가 State A에서 State B로 가는 건요. 이렇게 가는 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Diversity Jurisdiction 특징입니다. Diversity Jurisdiction에서 지금 보면 이것이 Removal, 이것이 만약에 Removal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State A State A라고 한다면 Defendant가 사는 곳이었다 했다면요. 만약에 Federal A로 가고 싶다.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Federal Question이면 어떨까요? 이건 당연히 또 인정은 될 겁니다. 하지만 Diversity Jurisdiction은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걸 Convenience를 근거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찌 됐건 Diversity Jurisdiction은 되지는 않고 있어요. When the defendant found out that the defendant had visited a court in State B. State B court에 지금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pert Witness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Defendant had never visited State B. State B로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Receiving this subpoena. 서브포에나 받기 전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또 여기서는 키가 나오는 게 더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키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의 키는 아마 출제자 의도. 제가 아마 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Service를 기본적으로 Properly하게 Proper Service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받아졌다 하면요. 그곳은 PJ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Defendant가 Hawaii 하와이에 놀러갑니다 단순히 그냥 Stopover 비행기 Stopover로 그냥 들렸어요 근데 Stopover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Properly하게 서비스를 받았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와이에 바로 PJ가 생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예외사항이 있어요 뭐 하와이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 좋긴 한데 하와이에 Defendant 간 이유가 이렇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Judicial Proceeding 어떤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 간 거였다라면요. 이때 서비스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PJ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지금 Defendant를 봤을 때는 지금 Expert Witness Expert Witness로 방문한 거기 때문에 어떨까요? Judicial Proceeding으로 간 거죠. 그러면 Judicial Proceeding을 갔기 때문에 가면서 서비스를 받은 건 PJ가 인정이 되지 않겠죠. 만약 문제를 바꿔서 Expert Witness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Defendant가 놀러 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State B에서 Subpoena를 받았으면은 그곳에 PJ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렵네요. Plaintiff arranged for process server. Server를 지금 Arrange를 했고요. Stopover 동안 했고 당연히 받았겠죠.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뭐냐 하면요. Federal District Court State B에서 과연 피죄가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문제가 제가 다시 한 번 수정하겠지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말이 되니까 보면은 State B에서 State B에 있는 동안에 Federal District Court State B로 갈 수 있느냐 피죄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답이 No가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Judicial Proceeding으로 갔을 때 서비스를 받는다. 피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No로 와야 되고요. 답은 C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Judicial Proceeding하는 동안에 바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답은 C번이 되고요. Continuous Systematic Cont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했던 Domicile에 해당이 되는 거죠. Purposeful Availment 이것도 역시 일종의 Profit을 취득한 건데 그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답은 이번엔 C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거 B번으로 State B로 해야지 문제가 일단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꿨고요 아마 문제를 푸실 때는 미리 문제를 푸실 때는 아마 바뀌어 있는 걸로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만 좀 다른 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Servic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rvice 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FRCP를 배우기 때문에 서비스를 proper하게 받는 방법이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FRCP를 보시면 먼저 party가 직접 주면 안 돼요. 여기서 party라고 그러면 plaintiff가 직접 줘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해야 되냐면요. 18세 이상인 사람한테 사람이겠죠. 사람이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key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나가다 부탁을 해도 되고요 본인이 아니면 됩니다 소송의 당사자만 아니면 돼요 다음에 이거는 받은 사람은 Defendant 해야 되는데 Defendant가 직접 받아도 되고요 Defendant의 에이전트가 받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받아도 되고 에이전트가 받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 하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건 이제 네 번째인데요 그 FRCP에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제 State법을 따르는 것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Federal Act Federal District Court인데 State A에 있는 Court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State A에 있는 Service Process에 대해서 따라도 Service Process를 따라도 괜찮다고 되는 것. 즉 처음에 소송에 걸려 있어서 Federal Court가 진행된다. 그 주에 있는 Service Process를 받는 거 괜찮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Service를 받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받는 행동 자체가 PJ Personal Jurisdiction을 완성을 시킨다. 단 뭐가 안 된다? Judicial Proceeding을 통해서 만약에 PJ를 Service를 받는 거 역시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또한 뭐가 안 될까요? 바로 Fraud 사기를 통해서 사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Service가 발급이 돼서 받았다. 역시 그것도 되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도 문제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만 더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Removal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거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바꾼다고 한번 해볼게요. 다르게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Plaintiff가 State A 주민이고요. Defendant가 State B 주민이라고 할게요. 사건 발생지도 State B에서 발생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Plaintiff가 State Court로 일단은 State B에다가 Court를 소송을 진행을 해요. 그럼 D는 뭐 할 수 있을까요? D는 Removal을 할 수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소송의 금액은 8만 달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Removal을 할 수 있는데 Removal을 한다면 Federal District Court in State B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Defendant의 Domicile의 State Court의 소송에 걸렸다면요. 같은 곳의 State B의 Federal Court로 Removal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고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