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Judicial branch: 개념 이해 1

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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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바로 Judicial branch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클래스 1까지 오셨다 그러면 저에 대한 관심이 더 있다든지 아니면 무작위로 무슨 강의가 올라오는데 있어서 제 강의를 떴다 그러면 아마 이 클래스 1을 지금 저랑 같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 Constitution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도 다 있는 거고요. 할 말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미션 하나 드릴 건데 제가 Stop을 하고 Pause를 누르시고 저기 미국 헌법, US Constitution 하면 되거든요. US Constitution. 구글이든 네이버건 다음이건 어디든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US Constitution 치신 다음에 Article 3만 다른 거 말고 Article 3만 딱 보시고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Article 3 다 읽는데 제가 보장컨대 15분 안 걸립니다. 15분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1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빠르면 5분만 읽습니다. 잠깐 퍼즈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 아마 읽고 오셨을 겁니다. 제발 읽고 오세요, 제발. 왜냐하면 이걸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서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느껴지는 Article 3는 어떤 느낌이라고 바로 물어볼 거거든요. 이거 사법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사법부에 얘기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법부의 역할들이 좀 담겨있나요? 사법부 역할이 뭐죠,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 내용이 거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인다고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건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사법부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더 퍼즈하고 법제처에 사법부 관련한 헌법 내용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것만 잠깐 보고 오실래요, 여러분? 보고 오십시오. 그럼 보고 왔다고 제가 간주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느 헌법이 보시기에 좀 더 이해도 편하고 또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이세요? 제가 장담컨대 한국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사법부 내용이 훨씬 더 피부에도 와닿고요. 현재 알고 있는 사법부의 역할이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럼 미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사법부 역할이 굉장히 비슷하다, 흡사하다는 느낌을 더 받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미국 헌법 Article 3를 보시게 되면 이게 사법부의 영역이 이게 맞는 건지 이거 제대로 된 건지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역사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독립의 역사이긴 한데 처음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는 주정부입니다. 여러분, 연방정부가 세지 않아요. 연방정부가 이렇게 힘이 강력해진 거는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최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주정부는 힘이 있고요 주정부의 힘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인정을 받았었어요 당연히 독립이라는 게 있어서도 보시면은 각 주마다 그 주 대표가 서명을 다 합니다 그 보면은 독립선언서 같은 거 보면은 주 대표마다 다 선언서에다 서명을 하거든요 주의 대표가 더 중요했던 거죠 주의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헌법을 만들었으니 뭔가 특별하게 연방사법부에 뭔가 큰 힘을 더 주고 이 역할들을 다 고려하고 만들었을까 아니면 그냥 대충은 아니죠 좀 크게 크게 그냥 하나 만들어놨을까요 크게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rticle 3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법부가 재판을 한다 그런 느낌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Article 3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긴 할 건데 Article 3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rticle 3 보면 섹션이 몇 개 나오죠 섹션 1, 2, 3까지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섹션을 처음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처음에 이 Judicial branch에 대한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 나와 있냐면요 바로 The Supreme Court 이건 연방대법원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Inferior Courts라고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방정부의 1심, 2심, 3심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냥 The Supreme Court에서 연방대법원이라는 게 하나 딱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ferior Courts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Congress가 만들 수도 있고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Section 2에 나오면 Original Jurisdiction과 Appellate Jurisdiction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일단은 Court에 대해서도 그냥 The Supreme Court와 그냥 Inferior Courts로 나눠졌고요. 이 Inferior Courts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미국에 계시거나 또는 책들을 통해서는 아실 거예요. 미국에도 보면 District Court가 있고 Appellate Court가 있고 그 다음에 The Supreme Court에서 3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헌법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제가 처음 오리엔테이션도 그랬죠? Congress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Inferior Courts, District Courts, Appellate Courts에 대해서는 누가 Congress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Statute에 그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이해 되세요? 지금 헌법 수업이긴 하지만 헌법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Congress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는지 또는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Article 3에서는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별 내용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일단은 법원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The Supreme Court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죠. 한국은 1심, 2심, 3심 대법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따로 기관이 있잖아요. 미국에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한국도 한 번에 탄핵을 경험을 했죠. 탄핵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었나요?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미국은 탄핵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까요? 아니에요. Impeachment, 저기 탄핵에 대해서는 The Supreme Court가 아예 이거를 관여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Political Question이라 해서 따로 또 배우긴 하겠지만 사법부에서는 이걸 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Impeachment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정확히는 Congress이죠. House of Representatives랑 그 다음에 Senate, 상원과 하원, 하원과 상원이 합쳐서 Congress가 표현되는데 이 Congress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돌아갑니다. 사법부에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는 헌법재판소 기관이 있냐? 없습니다. The Supreme Court가 위헌인지 합헌인지까지도 판결을 내려요. 좀 이해 되셨나요? 헌법에 대한 해석도 The Supreme Court가 하게 됩니다. 어떠한 법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 건지 판결하는 것도 바로 The Supreme Court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 기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Constitution 보셔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거고요.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가 다 있는 거고요. 일본, 중국 각 나라마다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은 독특한 자기의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세요? 제가 할 말이 많다는 이유가 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Article 3를 보고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자, 그러면 Article 3에 있는 Section 2를 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밑줄을 굵게 굵게 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 올게요. 여러분 눈에 약간 좀 이상하네? 약간 이해가 안 되네?라는 부분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좀 건들고 갈게요. 보면 In Law와 In Equity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In law and equity 다른 표현이면 Legal 이슈가 되고요 이거는 Equitable 이슈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법적인 이슈 하나는 형평법상의 이슈라고 쟁점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느냐 Legal 이슈 같은 경우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저지가 판단도 내리고요 주어리가 등장할 거예요 한마디로 배심 재판이 배심원들이 등장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Equitable 이슈 형평법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는요 주어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는 가지만 주어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Equitable Issue와 Legal Issue는 나눠진다고 보시는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나눕니까 Equitable Issue의 대표적인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판결들이 다 Equitable Issue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 주로 돈에 대한 것들이죠 돈으로 배상을 할 거냐 돈으로 해결을 할 거냐 돈에 대한 이슈들이 주로 해당하면 Remedy죠 Remedy를 하는 데 있어서는 돈으로 뭔가 해결하겠다 그러면 Legal 이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역시 Court가 다 보겠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State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하냐 말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Judicial 파워가 있는 거고 돈으로 뭔가 배상을 하게 하거나 보상을 하게 만드는 거고도 마찬가지로 저기 Judicial Power가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고요. 바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이 다 뭐로 한다고요? Judicial Power가 있어서 뭐 하겠다? 리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웬만한 소송들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부분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거 9번까지 있는 것 중에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뒤에서 좀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소송은 이렇게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다 얘기는 안 할게요.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몰아돼 있죠?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뒤에 나오면 Appellate Jurisdiction. 여기 잘 착각을 했네요. Appellate Jurisdiction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소송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사법부에 가는 건 맞겠는데 Original Jurisdiction과 Appellate Jurisdiction 둘이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크게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Original Jurisdiction은 어떤 소송인데 곧장 The Supreme Court로 바로 가야 되는 소송인 걸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으로 하고요 Appellate Jurisdiction은 바로 가지 않는 거죠. The Supreme Court에 바로 가지 않는 소송이 바로 Appellate Jurisdiction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1심, 2심, 3심을 밟아나가는 게 Appellate Jurisdiction이라고 하고요. Original Jurisdiction은 바로 대법원, The Supreme Court로 가야 되는 소송들이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을 합니다. 그러면 Original Jurisdiction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여기는 써져 있죠. 위에 써져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 Ambassador, Other, Public Ministers, Consuls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Original Judicial Branch이기 때문에 이거의 이슈에 대해서는 곧장 The Supreme Court로 가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바로 나올 거니까 Case로 배우게 될 거니까 그 Case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냐? 사법부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보시다시피 연방정부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Review를 할 수 있어요. Review란 게 뭘까요? 이게 Constitutional한지 Unconstitutional한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연방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 거고요. 연방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Constitutional한지 또는 그 연방이 만든 법이 Constitutional한지 그 얘기들을 아마 누가 할 수 있다? Judicial branch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연방정부가 해당될 건 아닙니다. 주정부가 하는 액션들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사법부가 이게 Constitutional한지 Unconstitutional한지 이런 것들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죠. 원칙이 뭘까요? 이거는 당연히 가져다 와야겠죠. plaintiff가, plaintiff가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court에다가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는 소송에 대해서만 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 근데 이 Constitution의 판결은 주로 이거겠죠. Unconstitutional인지 아니면 Constitutional한지, 주로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 얘기를 나눠주는 게 역할이 바로 Judicial Revie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뭐라 그러지, 생각을 하고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Advisory Opinions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Advisory Opinions를 딱 느끼면 어때요? 이거 Advisory Opinions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언이죠. 조언. 조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법부가 조언을 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법부가 예를 들면은 조언을 해요. 예를 들면 뭐라면 유권해석 정도겠죠. 예를 들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사법부가 그냥 advisory opinion을 내요. 저희가 이렇게 의견서를 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이 없나요? advisory opinion은 강제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judgment과 동일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엔 이게 judgment랑 동일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judgment랑 동일할까요? judgment는 뭐죠? 판결이죠. 판결은 강제성 있나요? 바인딩 될까요? 판결은 바인딩이 되죠. 판결을 받는데 안 하겠다. 그러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죠. Law enforcement가 가만 안 두면 됩니다. 당연히 와가지고 뜯어가든지 사람을 구속시키든지 인신을 구속하든지 물건을 들고 와서 경매 처리하든지 뭔가 할 거예요. Advisory Opinions는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면 사법부가 강제성이 없는 의견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 본인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법부 본인한테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dvisory Opinions는요 사법부에서 사실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Advisory Opinions 같은 경우는요 바로 사법부가 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 재판을 가지 않는 의견, 재판을 가지 않는데 의견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Judicial branch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행정부가 예를 들면 어떠한 규칙을 내놓습니다. Executive Order 해가지고 대통령령이 딱 생겨요. Executive Order가 딱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어떤 특정한 에이전시가, 어떤 행정부 안에 있는 에이전시, 위원회겠죠. 공정관리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에이전시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기 전에 Judicial branch에서 Advisory Opinion을 준다라고 법을 하나 만들었다 칠게요. 그게 Congress에서 만들어질게요. Congress가 법을 만들었는데, 법 만들 때 EPA, 미국 환경위원회가 뭔가 행동을 한 게 있어서 특정한, 예를 들어 유조선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한 게 있어서 항상 사법부로부터 Advisory Opinion을 받아가지고 지침을 먼저 받은 다음에 행동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라 라는 것을 법안에서 통과시켰다고 할게요. 입법부가. 그러면 그게 과연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Judicial branch에서는 Advisory Opinions를 사실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금 딱 이거는 Judicial branch 보고 너 Advisory Opinions를 좀 내줘. 왜냐하면 우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행동하게 할 건데 너가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한테 소송 받아서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너가 미리 Advisory Opinions를 내가지고 그런 위험을 좀 줄여줘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의견을 내는 거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도움이 되는 어떤 걸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사법부 본인도 그렇게 원치도 않고 그거를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advisory opinion은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볼 케이스는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고요. 아마 여러분 로스쿨 가면 첫 케이스가 아마 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케이스 일단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결론은 정확하게 우리가 볼 건 두 가지인데, 바로 Judicial branch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Marbury vs Madison이에요. Marbury vs Madison이고요. 이 케이스, 1803년이죠. 옛날 시절입니다. 먼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존 애덤스가 있습니다. 존 애덤스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대통령이었는데 이분은 Federalist죠. Federalist. 연방주의자였습니다. 연방주의자. 연방주의자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orientation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처음에 건립이 됐을 때는요 연방주의자도 분명히 있었죠. 연방주의자도 있었고 당연히 뭐 Anti-Federalist도 있긴 했었지만 주정부주의자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주의자와 연방주의자 간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했어요. 한쪽에서는 연방의 힘을 계속 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고 한쪽에는 주정부의 힘을 계속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영국이 어때요? 어찌됐건 굉장히 강력한 중앙집권에 가까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미국은. 또 나라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영국을 만든 자라는 거냐 연방을 새로 만들어서 또 다른 영국을 만든 자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정부주의자가 당연히 강력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였는데 토마스 제퍼슨은 주정부주의자였어요 둘이 싸움이 있었던건데 존 애덤스가 대통령을 했다가 결국에는 졌어요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토마스 제퍼슨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변경되게 됐어요. 그러면 Federalist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잠깐만 우리가 연방주의자인데 토마스 제퍼슨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줄겠구나. 줄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도 좀 심고 나오자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람 생각하는 건 나라별이나 사람의 시대마다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가 나오기 이틀 전에 자기가 presidential term이 딱 terminate 이틀 전에 여러 사람들을 다 nominate 해요. appointment를 해요. 그러면 다 심어놓습니다. 주요 관직 요직에다가 다 심어놔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윌리엄 마버리 하는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마버리 William Marbury 한 사람도 여전히 존 애덤스가 지명을 해서 심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Justice of Peace라는 곳이었어요 Justice of Peace라는 곳에 이 사람을 심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이틀 전에 바로 이제 appointment를 내고 그 다음날에 바로 Senate에서 approve를 합니다 그러면 approve가 되면 뭐가 있을까요? 1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2 안 줍니다. 이 사람은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였고 그 다음에 Secretary of State를 다 가지고 있는 둘 다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서류를 뭉쳐주고 보내지를 않아요. Deliver를 안 합니다. Deliver를 안 해요. 안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왠지 느낌이 좀 오시죠? 만약에 John Marshall이 Federalist였으면 어땠을까요? 바로 줬겠죠.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나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버립니다 그간 이 notice가 approval이 된 게 당사자인 이제 마버리한테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버린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마셜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제퍼슨은요 바로 제임스 매디슨을 이제 Secretary of State로 임명을 해버려요 James Madison은 임명을 해버립니다 임명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안 줍니다 Secretary of State, James Madison이 자리에 사임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James Madison이 갔고, 커미션 도큐멘트를 누구한테 줘야 돼? Marbury한테 줘야 되는데, Marbury한테 끝까지 안 줍니다. 안 주겠지. 왜냐하면 James Madison 같은 경우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Jefferson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Anti-Federalist이기 때문에 Federalist인 Marbury한테 당연히 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매디슨, 마버리가 소송을 건 거예요. 누구 상대로? 매디슨 상대로 건 거예요. 무슨 소송일까요? 야, 나 서류 좀 달라는 겁니다. 서류 줘요. 서류 줘. 서류를 달라. 내가 서류를 받아야 내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내가 갈 거 아니냐는 건데 서류를 못 받았으니까 임명이 못 돼서 못 가는 거야. 소송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좀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계속 좀 공부하라. 히스토리컬 공부해라.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 케이스들이 이런 거에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사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다 역사적 배경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습니다. 중반부에 가시게 되면 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걸 배우게 될 거예요. Interstate Commerce라서 이게 바로 Legislative Branch, Congress죠. 미국의 국회죠. 입법부가 굉장히 힘이 강력하게 된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역사적 배경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입법부가 계속 행정부에 손을 막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있어요. 대공황이 왔거든요. 대공황이 왔는데 입법부가 계속 행정부 하는 일인데 태클 걸면 어떡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다 보니까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행정부가 유리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판로를 열어줘야겠죠. 그런 식의 히스토리를 좀 아시게 되면 어찌됐든 이해하기 편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어찌됐든 건국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에서 Federalist와 Anti-Federalist가 이렇게 티닥티닥대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슈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 Marbury는 내가 Commission 됐다 나 이제 그거 뭐냐 Commission 요구할 수 있는 나 저기 자리 됐거든 내 Justice 됐거든 그거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권한이 있다 그러면 네가 remedy를 obtain하는 거 받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가 사실 이슈가 될 거예요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게 이슈입니다 1. 이 사람은 right 있죠. 이 사람은 권한이 있습니다. 임명도 받았고 당연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할 수 있죠. 2. 그러면 Legal Remedy로 이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당연히 해결할 수 있죠. Judicial branch가 당연히 어떤 판결을 내려서 요구하면 Legal Remedy로서 이 사람이 막혀있었던 임명을 해결 볼 수 있죠. 그것도 당연히 맞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The Supreme Court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istrict Court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바로 곧장 어디로 가야 된다? The Supreme Court에 가서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Original Jurisdiction,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 보시면 Original Jurisdiction 나오는데 여기 뭐라 돼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돼 있냐면 Ambassadors, Public ministers, consuls, and those still shall be party. 이건 State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Ambassadors, Public ministers, Consuls 여기에 해당되는 이는 다 어디로 가라고요? Original Jurisdiction이기 때문에 어디? 바로 The Supreme Court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 자리는 결국에는 Ambassadors, Other public ministers, Consuls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라고? 바로 The Supreme Court로 가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오지 말고 Supreme Court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소송이 디스미스가 됩니다. 자 이거 재판하신 분은 머리를 쓴 거죠. 왜냐면 본인이 땅땅땅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Federalist가 어떻게 됐어? Federalist는 적이 되겠지. 또는 Federalist의 손을 들었다가는 자기가 1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1, 2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2 안 보고 끝납니다. The Supreme Court 가세요 라고 끝내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물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Judicial branch, Judicial power의 역할은 뭐냐, Federal Government Action에 대해서 예를 들면 Constitutional한지 Unconstitutional한지 하는 역할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State Government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Article 3에서는요, Judicial branch의 룰, 역할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실제로 없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과연 이 법을 interpret 할 수 있냐라는 그 interpret에 대한 파워가 있는지, power of interpretation 그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Power to interpret.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ower to interpret이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안 적혀 있어요. 헌법에 안 적혀 있으면 사실은 Judicial branch가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을 못해요? 원래 못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요. 아, Judicial branch는 뭘 할 수 있다? 헌법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이번 판례를 통해서 어떤 역할이 생겼냐면 Judicial branch는 헌법을 또는 법을 Interpretation,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사법부의 역할은 당연히 법을 해석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판례로 남아서 시작이 된 거죠. 두 번째 뭐가 이슈가 된다면 바로 Original Jurisdiction이 바로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Original Jurisdiction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해석을 했죠. 그래서 Original Jurisdiction은 어디로 가야 된다? The Supreme Court로 바로 가라는 걸로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총 세 가지가 나와요. Judicial branch의 roles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Interpretation of the Law,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말했던 Original Jurisdiction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Marbury versus Madison인데 여러분 잘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두 사람의 일생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불행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소송에 간다고 그랬을 때 국가를 대항해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상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겠죠. 근데 미국도 그러면은 수정헌법 11 amendment에서 도대체 뭐라고 되어있는지 보고 오시겠어요? 여러분 11 amendment를 보고 오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바로 sovereign immunity가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sovereign immunity가 뭐냐면 소송을 안 받는 거예요. 면책이에요. 면책. 국가는 면책이 있다는 건데요. 뭐에 대해서? Citizen in another state. 어떤 한 주에 있는 사람이 다른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에 대해서는요. Immunity, 소송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 state official, 자기 주위에 있는 오피셜 상대로 소송 걸리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소송 안 받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주민이 자기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미국에는 이렇게 생겼죠. 볼록하게 생겼죠.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개 있죠. 근데 이렇게 막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이 주에 있는 시티즌, 사람이 여기는 캔자스를 할게요. 가운데는 캔자스, 그 옆에는 미주리니까 이 캔자스 주민이, 캔자스 주민이 Kansan이라고 그러거든요. Kansan이, Kansan이 미주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 된다 안 된다? 미주리 정부를 소송을 건다는 것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Kansas 주민이 자기의 Kansas에 있는 official, 공무원을 상대로 걸었다? 안 받아주고, Kansas 자체를 상대로 건 것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법을 어긴 것 자체로, Civil 법을 어겼다는 것 자체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고요. Monetary Damage라든지 Equitable Relief에 대해서도 다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Eleventh Amendment에도 써져 있기도 하고요. 판례를 통해서도 이게 또 확정이 되긴 했거든요 일단은 이런 Sovereign Immunity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보시면은 사실은 정부가 개인의 소송을 받나요? 안 받나요? 정부랑 개인이랑 소송 붙는 거 보죠 있어요 당연히 개인이랑 정부랑 소송 붙는 게 있기 때문에 Sovereign Immunity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수정헌법 11조에 따르면은 주민은 정부를 상대로서 다 소송을 못 건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정부가 웨이버를 합니다 소송 걸어도 좋아 라고 하는 경우 어떨까요 그럼 소송을 받아도 좋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은요 실제로 너 나한테 소송 걸어도 좋아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주민이 시티즌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State Court로 간 거였어요 근데 State Court로 갔는데 이 State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Defendant니까요 왜냐면 시티즌이 Plaintiff고 Defendant니까 뭘 요청했냐면 아 우리 이거 소송 State Court로 안 가고 Federal Court로 갈게 Federal Court로 갈게 라고 뭘 요청했냐면요 바로 Removal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2. Injunctive Relief 행동하지 마! 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State Official 상대로 행동하지 마라고 하는 소송이고요 이때 특징들이 뭐냐면 Federal Law와 State Law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요 한마디로 State Law를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연방정부의 법과 맞지 않다든지 또는 이 State Law가 Unconstitutional 하다고 보이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 어떻다고요? Federal Law를 따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받는 거예요 소송을 받아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요 Injunctive Relief를 읽을 텐데 이거는 State Government 상대로 가는 게 아니라 State Officials 당연히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 소송을 거는데 내용이 이 사람 행동을 막아줘 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State Law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고 Federal Law를 적용해라 라고 만드는 걸로 갈 때에는 역시 1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2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송을 가도 좋다 가도 좋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가 고위공무원이니까 너의 소송을 다 막아줄게 라는 게 아니라 너가 고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이 너의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한마디로 Treasury of the State 그렇지 Treasury 그거 보면 그 Treasury of the State. State에 있는 재산을 갖고 배상을 해야 되는 소송들이 아니라면 너의 재산으로 가야 될 소송이라면 이거는 소송 걸어도 너가 알아서 해. 소송 갈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Official한테 소송을 못 건다고 했죠. 고위공무원한테 소송을 못 건다고 돼 있는데 걸 수 있는 거는 너가 개인적인 일로 잘못한 건 네 소송 가야지 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죠. 2. Congress Approval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State가 Defendant가 될 수 있어 너 소송 받아야 돼 라고 해버리는 경우에요 이건 어때요? 따라야죠 왜냐면 연방이 힘이 더 셉니다 연방이 주정부보다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연방 Congress에서 야 이거 너네 주정부 이거 소송 받아 이런 이슈가 있으면 소송 가야지 라고 해버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당연히 시간이 걸렸겠죠 주정부랑 연방정부가 티카티카 했었으니까 13조, 14조, 15조에 관련된 부분은 State가 Court로 끌려갑니다 13조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게 될 부분인데 이거 인종차별에 관련 부분이에요 13th Amendment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14th Amendment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Due Process에 관련된 부분, 적법 절차 15th Amendment 같은 경우에는 Voting Right입니다 투표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State Court가 직접 가서 소송 받아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Eleventh Amendment의 exception은 아니에요 Eleventh Amendment 바깥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 볼게요 만약에 plaintiff 개인이 citizen이 local government가 어디냐면요 city 도시를 상대로 간다든지 시정부 아니면 county를 상대로 소송한다든지 이건 어떨까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city라든지 county는 state라든지 state agency가 아니기 때문에 Eleventh Amendment가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th Amendment 보시면 State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State에 대해서만 소송을 안 받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State는 그 State 자체와 State가 설립한 State Agency가 있습니다. 위원회. 그런 경우는 State 안에 들어가는 건데 City라든지 County는 아예 너희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건 너희가 그냥 소송 가. 소송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th Amendment가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11th Amendment에는 State가 되어 있는데 State가 아니니까 얘는 가야 되는 거고 11th Amendment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State와 State가 싸우는 것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싸우는 것 연방정부와 연방정부가 싸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Eleventh Amendment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Citizen이 개인이 거는 것만 Eleventh Amendment지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Eleventh Amendment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ankruptcy 파산에 대한 경우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x parte Young이라는 케이스인데요.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시간대를 봐도 상당히 오래전에 있을 때의 시간대죠. Ex parte Young이란데요. 자, 백그라운드 좀 보기로 할게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네소타에서 법을 통과를 했었어요. 이 법을 통과했었는데 레일로드 컴퍼니한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축소시켜뒀던 거예요. 그리고 축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페널티도 많이 깔아놨고 벌금을 많이 물리게 법을 하나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지금 타격을 받게 된다면 Northern Pacific Railway라는 회사가 타격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Shareholders 주주들이 소송을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바로 정확하게는 처음에 위헌소송을 걸어요 위헌소송을 겁니다 이 법 State Statute가 위헌입니다라고 소송을 걸었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소송을 걸었나면요 바로 Edward T. Young이라는 바로 Attorney General of Minnesota Minnesota의 Attorney General이니까 누굴까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Minnesota 법무부 장관님한테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한테 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11th Amendment에 따르면은 오피셜한테 거는 경우는 소송을 듣는다 안 듣는다 연방정부가 연방사법부가 소송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면 안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가 바로 exception이 등장하는 case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State Statute는 Unconstitutional라고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Edward T. Young이라는 사람이 Attorney General 이 사람이 계속 이 주정부에 있는 주법을 계속 Enforcing하려고 했어요 이 State Statute를 계속 Enforcing하려고 계속했던 거예요 주정부법을 그래서 어떤 일이까지 발생하냐면은 이 사람이 Edward T. Young이 감옥까지 갑자기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Habeas Corpus라고 해서 이제 내가 Detention을 당하게 됐는데 이 Detention이 합법적인지 아닌 건지 좀 제대로 판결을 내려줘라는 거를 사실 요청까지 했었어요. Petition도 넣고 요청까지 한 거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영이 주장하는 이슈가 뭐였냐면 11th Amendment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나는 11th Amendment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Petition이 지금 들어간 상황에 있어서 나 이거 인신구속에 대해서 이거 뭔가 잘못했어 나한테 소송 거는 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 사람의 주장은 11th Amendment이기 때문에 나한테 일단은 인신구속으로 행사하는 거랑 소송을 거는 건 일단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어요 이슈가 뭐냐면 두 가지였거든요 Statute가 과연 Constitutional한가 Unconstitutional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11th Amendment이 작동이 되는가 했는데 일단은 Statute가 Unconstitutional하다는 것은 빨리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빨리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저희도 지금 이 Statute가 Constitutional한가 Unconstitutional한가 이게 이슈가 아니라 11th Amendment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더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뭐라고 주장했나 보네요 이게 이제 US니까 United States니까 이건 이제 더욱 Supreme Court에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Unconstitutional law를 집행을 계속하려는 거는 더 이상 이 집행 이 위헌이 되는 법을 집행하는 행동 자체는 오피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인디비주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너가 하고 주장하는 이 11th Amendment는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사실 얘기가 해버린다 다시 한번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11th Amendment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지울게요 보시면은 너가 행사를 하는 게 오피서로서 행사하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그러면은 너가 정말 그렇게 오피서로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가 합법적인 Constitutional law 위헌이 아닌 합헌인 법을 갖고 집행하는 경우에서 내가 그걸 인정하나 개인으로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너가 소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주정부 Minnesota State Law를 집행하려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던 거죠 제가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체크했을 때 보면은 요 얘기 있었죠? State Law와 Federal Law가 동일하지 않았을 때에는 Federal Law를 적용한다 그리고 강제로 뭐죠? 저기 누구나 저기 1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2 1강. Judicial branch 기본 개념 이해 3 사실 여기는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있습니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다 있고요 이때는 비판이 많았어요 Critics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한발 뺀 거거든요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한발을 뺀 건데 한발 뺀 것 때문에 사실 사법부의 권한 자체가 축소가 됐다고 비판이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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