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용] Intentional torts: 개념 이해 1

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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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제부터 볼 거는 Intentional Torts Class 1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기억나시죠? 우리가 Torts를 배우게 되면 총 세 가지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수업이 제가 눈에 많이 감조를 하지만 전체 시간이 있어요. 전체 시간이 있는데 이 전체 시간 동안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봤자 최소는 50% 정도는 배울 거고요. 많이 배워봤자 한 70%까지 밖에 못 배웁니다. 한 3분의 2 정도 배우고 나서는 사실은 학기가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정받은 책이 있습니다. 사야 되는 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책의 전체를 배우지는 않고요. Torts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배우지는 않아요. 약 한 3분의 2 정도 배우고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tentional Torts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이건 첫 파트에 딱 걸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파트에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 커버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Negligence 다 끝내고 Strict Liability 중에 일부만 아마 하고요 끝나게 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Intentional Torts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ntentional Torts 하면은 우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개념이 바로 prima facie case라는 게 있습니다. prima facie case. 근데 사실 뭐 이거 자체에 대한 컨셉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정한 엘리먼트가 만족이 되면은 특별한 반대 증거, rebuttable presumption, 반대적인 증거가 없다고 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요건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클레임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 개념이 바로 prima facie case예요. 과연 수업 시간에 prima facie case에 대해서 엄청 볼 거냐?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prima facie case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Intentional Torts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s에서 먼저 커버가 되는 부분이 prima facie case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증거를 받아들이겠다. 증거라고 표현해서 특별하게 반대적으로 어떤 엘리먼트에 반하여 나오는, 반하여 나오는 증거들이나 이유들이 없다면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 줄게 라는 의미가 바로 prima facie case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Criminal Law를 배우시게 되면 이거와 조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 컨셉이 있습니다. Criminal Law 하면 General Principles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원칙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ctus Reus.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Actus Reus. 두 번째 Mens Rea. Mens Rea는 이제 그 저기 뭐냐 Intent, Criminal Intent 의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바로 Causation.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범죄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가 result가 있다. 사람이 죽었던 물건이 뺏기거나 그런 게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게 바로 Concurrence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시점과 범죄를 저지르기로 한 인텐트 시점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Concurrenc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돼야지만 바로 General Principles를 만족하는 건데 prima facie case 1. Act, Intent, Causation. General Principles 2. Act, Intent, Causation. 그래서 이제 많이 유사한 것들이 좀 보이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Act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하도록 할게요. 자, Act를 보시게 되면요. Act의 종류는 Voluntary Act, Physical Act, Failure to Act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만약에 Criminal Law를 배우시고 왔다 그러면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어떤 Torts에 대한 행동들이 필요하고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행동이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당연히 본인이 자발적인 행동이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본인이 자발적인 행동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Intentional Torts에서는 본인이 행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남이 시켜서 했다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남이 강압적으로 했다 그것도 역시 Intentional Torts의 act로 행동이 되지 않을 것,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강압이나 시켜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떨까요? Intentional Torts에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기본적으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Physical movement가 있어요. Physical movement. 자, Physical movement은 뭘까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Failure to act.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omission에 해당이 됩니다 M이 하나야겠네요 두 개 쓰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네요 자 omission omission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failure to act가 해당이 되겠죠 음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알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 행동을 Torts 1 Torts 2 Torts 3 Act 부분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1대1 대응을 굳이 한다고 하면 Criminal law에 나오는 Criminal law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Actus reus에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ntent인데 Intent는 Criminal law에 나오는 mens rea와 연결이 되요. 연결이 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죠. Intentional torts에서는 일단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 Intent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스페시픽한 인텐트가 요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한다고 했을 때 폭행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폭행을 저지르는 인텐트가 필요한가?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물론 그것도 됩니다. 여기서 인텐트라고 하는 Intentional torts의 인텐트라는 부분은 On purpose 해가지고 정말로 그 클레임을 저지를 만한 예를 들면 배터리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폭행이다 폭행을 저지르려 했던 인텐트가 있어도 받아들여집니다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Knowing the consequences of the substantial certain 굳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폭행을 하려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위협을 하려고 그래요 위협에 대한 의도는 있었는데 위협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 급격하게 반응을 한다거나 상황에서 약간 좀 하이퍼리액트를 한다든지 약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배터리, 폭행과 동일하게 뭔가 다칠 수 있겠다 그걸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것까진 본인의 intent에 있지만 이 위협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상이 가능한데 본인이 꼭 예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Reasonable Persons Standard가 적용이 될까요? 이때부터는 Reasonable Persons Standard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 예측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걸 알면서도 일반 사람이 예측이 될 거라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2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3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4 Intentional torts 상식적 수준으로 봤을 때 그러한 assault는 assault, 배터리는 배터리, false imprisonment는 false imprisonment 같은 결과가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텐트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Intentional torts에서 머릿속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나 좀 쥐어야 될 부분은 인텐트의 범위가 좀 넓어요, 여러분은. Criminal law를 배우시고 오면 Intent의 범위 또는 Criminal Intent의 범위를 좁힙니다. 왜냐하면 그 Offense를 저지른 Criminal Intent를 딱 줄여버리거든요. Intentional torts의 Intent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배터리를 저지르려는 Intent이 없다. 그러니까 Assault를 하려는 Intent이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될까요? 성립이 됩니다. 그 정도의 Intent으로는 연결이 된다고 봐요. 배터리와 연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넓어집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좀 주의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장 사실 어렵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Conversion 이런 거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런 거 배울 때도 이제 Intentional torts에 들어가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인텐트가 사실 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다.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2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3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4 자 좀 말이 꼬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하이포를 보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역시 또 하이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incompetent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미성년자도 incompetent가 될 거고요 마이너들도 incompetent가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라고 해서 너는 크리미널 저기 크리미널이란다 저기 Intentional torts가 해당이 없다 Intentional torts에 대해서 너는 웨이브를 해줄게 예외로 해줄게. Immunity가 있어. 면책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할까요? 해당 없습니다. Incompetent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적용으로 다 기준을 부여받습니다. 특별히 나는 미성년자야. 나는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있어. 그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항상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Reasonable Person Standard에 적용되는 기준점이 살짝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내가 incompetent하다고 해서 저 Immunity 주세요, 저 Defense 할게요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나오는 게 Transfer Intent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Defendant가 A를 밀려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A를 밀려고 했는데 사실은 A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밀고 나니까 B가 밀렸던 거죠. 엉뚱한 사람을 이렇게 밀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B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터리가 적용이 될 거냐 밀었으니까 터치가 있었으니까 배터리가 적용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Transfer Intent 이에요 나는 이 사람한테 배터리를 하려는 Intent를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밀고 나니까 B였다 그래서 이 Intent가 Transfer 되느냐 네 Transfer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ntional Torts에서는 Transfer Intent가 받아들여지는데 유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IIED로 저희가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이 IIED는 일단은 Transferred Intent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IIED를 주장하려면 Transferred Intent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Transferred Intent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Transferred Intent는 우리가 또 Hypo 예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 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서 또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ntent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요 1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Intentional Torts에서 Intent의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그래서 꼭 그거를 배터리건, 어설트건, Trespass to Land건, False Imprisonment건, 또 Conversion이건 그거에 대한 Intent을 사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유사하거나 그 행동,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 전 단계에 있었던 Tort 액션을 하는 것 2. Incompetent 3. Waiver, Immunity Transfer Intent 2. IIED에 대해서만 들어오지 않으며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ausation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Substantial 하면 Torts 1. 결과를 연결하는 것 Torts 2. 결과를 연결하는 것 But-for Test Proximate Causation Negligence 하이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스퍼 인텐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Defendant가 A한테 지금 B를 쳤어요 그럼 이때의 경우에 과연 배터리로 B에 대한 배터리로 볼 거냐 B에 대한 폭행으로 볼 거냐 하는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Transfer Intent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D는 A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된다? Transfer돼서 B한테 넘어가면서 B에 대한 배터리로 인정이 되버립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볼게요. 먼저 D가 A를 역시 때리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A가 이렇게 딱 피합니다. 근데 B는 맞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먹이나 칼이 휘둘려져서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는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Transfer Intent가 돼서 과연 Assault, Assault는 위협이거든요. 과연 위협으로 될 거냐. 왜냐면 Defendant의 입장에서는 때리려는 의도를 갖고 사실은 휘두른 거였어요. 근데 위협을 주는 의도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B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위협에 대한 intent가 있다고 볼 것이냐? 이거는 위협에 대한 intent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충분히 요건을 만족한다고 봐요.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건 어소트건 간에 그러한 어떤 Torts에 대한 액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액션에 대한 인텐트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배터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는 배터리를 시전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액션은 Assault일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Assault의 인텐트를 만족한 걸로 볼 것이냐 만족이 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의 범위가 사람이 바뀌는 것도 되고요. 클레임이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되고 트랜스퍼드 인텐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배터리가 맞아요 그 뭐죠? 건전지 건전지라든지 휴대폰 배터리라든지 AA나 AAA 배터리 이런 배터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에 대한 Intentional torts에서는 폭행이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쓰여져요. 그래서 폭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폭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때리고, 맞고, 붙고 라고 생각할텐데 이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이예요 그리고 뭐죠 Of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인거구요 With intent to cause such contact 딱 요 세가지만 만족이 되면은 Battery 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Harmful or offensive 한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때부터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항상 reasonable person standard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관점은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defendant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안 봅니다. 그리고 plaintiff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도 안 볼 겁니다. 물론 인텐트 항목에서 그 의도를 볼 때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배터리 할 인텐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Assault를 하는 인텐트가 충분히 배터리 인텐트를 만족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 intent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criminal law에서는 criminal act나 criminal intent가 매우 중요한데 그 당사자가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을 저지른 의도가 있었는지를 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 Pre-law 과정 2 Pre-law 과정 3 Pre-law 과정 4 Pre-law 과정 5 Pre-law 과정 6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는 불쾌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배터리의 요건이 성립이 될까요? 아무리 플레인티프가 나 불쾌해요 라고 했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인데, 먼저 contact의 의미는 이렇게 터치가 있는 게 contact입니다. 당연히 때리는 것도 컨택이 있죠 컨택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터치가 되는 게 컨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armful하다는 거는 다치거나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Harmful하다는 거는 부러지거나 찰과상을 입거나 까이거나 부르트거나 멍이 생기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바로 Harmful하다고 봐요 근데 Offensive은 뭐냐면요 이 개념은요 바로 Offensive의 개념은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하다 불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철에 탔는데 음악 듣고 있는 이어폰에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불쾌할 수 있겠죠 근데 불쾌하다 그래서 나 이거 저기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때리거나 내지는 이 사람이 불쾌하다 그거에 대해서 불쾌하니까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울까요 근데? 이 부분이 나한테는 불쾌할 수 있는데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땐 불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등을 이렇게 두드려줬다고 칩시다. 또는 머리를 쓰다듬어줬다고 칠게요. 근데 일반적인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는 그게 불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한테만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경험과 추억 때문에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불쾌하니까 이거 배터리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키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감정,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제껴집니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했기 때문에 많이 제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컨택에 있어서도 Defendant가 과연 알았느냐 이 부분 또 고려는 됩니다. Defendant는 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하고 하는 행동인가 이것은 나중에 trespass to land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인지한 행동인가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일단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한 프렌즈, offensive한 지도 볼 거고요 Defendant가 알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고, 인지하고 행동을 분명히 해야 돼요 행동에 대한 인지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지고 있다 이 사람의 터치를 했다는 인지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 Another Person인데 당연히 그거는 피해자거나 plaintiff가 되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무언가들도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necklace를 찼어요 목걸이는 내 몸에 연결돼 있죠 그 목걸이를 만진 행동도 누구를 만진 행동? 이 사람을 만진 행동으로 보고요 예를 들면 귀걸이가 있어요. 귀걸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귀걸이를 만진다. 귀걸이를 만진 행동 또 곧 나를 만진 행동으로 가요. 좀 더 연장해서 볼까요? 핸드백을 메고 다녀요. 가방을 메고 다녀요. 가방을 터치합니다. 이걸 누구를 터치했다고 본다고요? 그 사람, 그 person을 터치한 걸로 봅니다. 또 볼까요? 강아지를 이렇게 메고 다녀요. leash 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줄 메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줄을 메고 갔는데 손에 연결돼 있죠. 강아지를 쳤다.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2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3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4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5 Intentional torts 기본 개념 설명 6 그런데 내가 앞에서 위협을 walk하려고 해요 walk하다 보면 이 친구가 넘어지거나 walk하는 순간 내 손에 잡혀서 내가 walk하면서 이 사람을 못 만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배터리가 성립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이 배터리 저지를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슈들에 대한 특이한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데미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엘리먼트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한 번만 더 볼까요? Contact of physical contact. 두 번째, Of another person. 다음은 Intent to cause such contact이에요. 세 가지예요. 자, 여러분. 아까 듣는 내용 중에 데미지가 있어요. 꼭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Physical damage가 요구가 돼요? 또는 Emotional damage가 반드시 요구가 되나요? 없어요. 지금 제가 컨택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컨택이에요. 컨택. 요것도 컨택이고요. 이렇게 세게 딱 때리는 것도 컨택이고요. 요것도 컨택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컨택이 바로 배터리의 기본적 컨셉이거든요. 꼭 이게 데미지가 있어야 돼요? 때려서 멍이 들거나 대신 살이 까이거나 찢어지거나 부러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컨택만 있으면 돼요. 이걸 험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Punitive Damage 어떨까요? 이거는 인정이 될까요? 이거는 주마다 법에 따라 달라져요. 각 주마다 Punitive Damage를 인정하는 주에서는 Punitive Damage로 배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저지르고 나서 Punitive Damage까지 추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인 거죠. Punitive Damage까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피해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 악질인 경우가 많아요. Defendant가 Malice, 악의를 갖고 또는 Outrageous, 굉장히 Outrageous한 상태로 해서 범행은 아니죠, 이 Torts를 저질렀다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어떨까요? Punitive Damage가 들어옵니다. Common Law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State by State, Jurisdiction by Jurisdiction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컨셉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Eggshell Skull Rule이 나옵니다. 달걀 껍질 같은 머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천적인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뼈가 선천적으로 약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청각이 기본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목이 선천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강하거나 약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배터리를 하려는 Defendant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지 강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고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선천적으로 약한 걸 알면서 그거를 공략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면은 그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쁘죠. 그게 바로 굉장히 Malice한 거죠. 정말 Malice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Eggshell Skull 같은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차를 탔어요. 러시아워는 아닌데, 러시아워는 아니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러시아워는 아닌 상태에서 탔는데 Defendant가 Defendant는 그냥 막 뛰어갑니다. 부주의해서 그냥 막 뛰어가요. 근데 제가 뛰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부딪힐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을, Plaintiff를 딱 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뼈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면 그냥 막고 그냥 아프거나 내지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깨 뼈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Defendant 입장에서는 물론 다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워가 아닌 상태에서 전차를 막 뛰어다니는 건 사실은 이거는 뭐라 그러죠? Unreasonable하죠. 그래서 Reasonable Person Standard 적용에 대한 판단을 할지라도 이 사람을 치고 가는 거는 당연히 배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Offensive contact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뼈 부러진 것까지 보상을 해야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Eggshell Skull Rule이라는 거죠. 설령 내가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약한지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Unreasonable한 행동으로 인해서 러시아워에서는 어느 정도 컨택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예상 가능한 행동으로 한 건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약해서 사건이 벌어진 거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Eggshell Skull이 적용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보더라도 적용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더 많이 다쳤다. 더 많이 다친 것까지 배상해야 된다는 것이 Eggshell Skull Rul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컨센트가 어때요? 적용될까요? 만약에 컨센트가 있으면요. 이거는 배터리도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러시아워에 전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피지컬한 컨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컨센트를 한 걸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컨센트를 한 겁니다. impliedly 컨센트를 한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올림픽 게임을 나갔는데 서약 같은 걸 씁니다. 여기서 다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소송을 걸지 않는다. 박싱 경기계로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서명을 했다고 칩시다. 서명하는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서명했다고 칠게요. 그런 경우 어떨까요? Expressly하게 어떻게 한 거죠? 계약을 한 거죠. 컨센트를 한 거죠. 이런 컨센트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치고 박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이거는 배터리로 사실은 걸리지는 않겠죠. 왜냐면 서로 합의를 본 거니까요. 하지만 합의를 봤다 그래서 illegal conduct,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이 있을 거예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거는 컨센트로 봐줄까요? 그거는 보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어떤 액션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도박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도박장 안에서 싸움 경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거기서는 서로 컨센트를 합니다. 서로 벌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건 받아들여질까요? 그 컨센트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센트는 일반적인 건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떤 행동을 할 때 impliedly 컨센트를 한 걸로 보고요. 또는 정말 서명으로 컨센트를 한다? expressly 컨센트를 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불법적인 행동은 컨센트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이포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포 보시면 러시아워가 있습니다. 자, 출근시간이죠. 출근시간에 서브웨이 스테이션. 자, 출근시간에 지하철. 지하철 안이라든지 또는 지하철에 있는 전철. 메트로 안은 어떨까요? 전동차는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때요? 피지컬 컨택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많죠. 그러면 내가 일단 전철을 타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피지컬 컨택을 본인이 컨센트한 게 맞을까요? 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러시아워에 들어갔다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컨센트를 한 행동이에요. 자,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를 밀었어요. 푸싱을 합니다. 뭐, 있다 보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밀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이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의 How awful or offensive 한지를 본인은 불쾌할 수 있어요 본인은 offensive 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일단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뼈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어서 뼈가 부러졌다 칠게요 이런 경우도 뼈 부러진 거에 대해서 데미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라면은 2. 엉덩이를 만지면 어떨까? 러시아워에 전차를 타러 갈 때 내 엉덩이가 임의적으로 만지게 될 거다.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게 바로 offensive contact이 되겠습니다. 학교 풋볼 경기가 있어요. 풋볼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풋볼 경기를 다 참여를 합니다. 근데 디펜던트가 포인트 때문에 태클을 걸어요. 근데 이 태클을 거는 게 그냥 reasonable한 수준에서의 태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에 배터리 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태클이 되게 심한데요. 근데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정도의 태클을 걸진 않는다고 해볼게요. 일부러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를 좀 다치게 하려고 그리고 되게 심한 태클을 걸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태클로 인해서 실제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태클은 굉장히 unreasonable하다. 그 게임 안에서 굉장히 unreasonable한 태클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경우는 배터리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에 따라서 Torts의 키워드 1. Reasonable Person Standard 2. Reasonable Person Standard 3. Reasonable Person Standard 4. Reasonable Person Standard 아 이런 상황에서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 인정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제들은 다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만 딱 따가지고 그것만 사실 만드는 게 문제들이에요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딱 그것을 보게 되면은 파악이 돼요 아 이 정도 수준의 reasonable을 하다 보면은 Torts 기본 개념 설명 2 Torts 기본 개념 설명 3 Torts 기본 개념 설명 4 자, 한번 가보죠. 자, 파크가 있었는데요. 플레인티프가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펫이랑 같이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리쉬가 걸려있던 과정을 봅시다. 리쉬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디펜던트가 뛰다가 강아지 줄에 딱 걸려 넘어집니다. 화가 나가지고 강아지를 빵 찹니다. 배터리가 될까요? 됩니다. 1. 강아지가 리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뛰어다닌다 2. 강아지를 걸어찼다 그러면 배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죠 나와 연결된 선이 아니잖아요 뭔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피지컬하게 연결이 돼야지만 배터리가 사실 되는 거예요 나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리쉬가 내 손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역시 이거는 배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골프 필드에서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에 위협을 주려고 했어요. 클럽으로 휘둘렀는데 날아가서 그 사람 맞았네요. 배터리가 될까요?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에 대한 intent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reasonably 하게 예상이 되면 그래요. 골프를 휘두르면 채가 날아갈 수도 있을까요?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맞을 수도 있을까요? 맞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배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Torts 1, Torts 2 예상이 안 될까요? 예상이 안 돼요. 너무 먼 경우에 클럽을 날렸는데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다면 당연히 이거는 배터리가 또한 되지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럴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이러면은 배터리가 되고요,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법이 그렇게 뭐 딱 칼로 무 자르듯 뭐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square 되는 게 아니에요. squared out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딱 정해져서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딱딱딱 있는 그런 수학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Circumstances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골프클럽이 날아갔을 때 무조건 그 맞았으면 다 배터리가 되느냐, 그 Circumstances를 다 보는 거예요. Circumstances를 상황으로 봤을 때, Reasonable Person으로 봤을 때 그게 날아가서 정말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거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 Defendant가 A를 푸시해요. 근데 A가 밀려서 B를 밀어버립니다. 근데 어때요? A는 B를 밀 생각은 없었어요. 밀려는 의도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B는 Delta, D가 그럼 배터리가 있느냐? 이것도 뭘까요? 만약에 D가 A를 밀었는데 A가 밀렸을 때 A가 밀려서 B가 밀릴 거라는 게 reasonably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consequence에 대해서 reasonable person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배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D가 A를 밀었는데 A가 overreaction으로 날아가서 막 밀려버려서 B를 밀었다. 그런 경우는 Defendant가 배터리에 책임이 있을까요? 그럴 경우는 없겠죠. A 자체로는 배터리에 대한 게 있을까요? 얘는 없겠죠. A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예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배터리에 해당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D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B에 대해서, Defendant가 B에 대해서 liability가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A와 B가 너무 근접해 있어서 Defendant가 A를 밀었을 때 B가 밀려서 넘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면 배터리가 되는 게 맞아요. 컨택이 있을 게 예상돼요. 근데 너무 멀다 그러면 예상이 안 되겠죠. 이해 되시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볼 거는 바로 Assault입니다. Assault는 위협이에요. 볼게요. 보면은 역시 나오는 게 Reasonable Apprehension이에요. Reasonable Apprehension. 그러니까 Reasonable한 게 항상 들어갑니다. Reasonable. 본인이 Apprehension됐다. 내가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보면 Plaintiff가 Be Aware.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Apprehension됐다라. 내가 위협적인 걸 느꼈다.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Reasonable Apprehension인데 그것이 인지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Imminent,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 Imminent 하지 않습니다. 도망갈 시간을 줬다? Imminent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까요? 꼭 Physical Contact은 필요 없고요. Apprehension만 있어도 됩니다. 위협적인 것만 줘도 여기는 다 Satisfy하게 넓게 본다는 거죠. 내가 assault하려는 intent가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까지도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경우 본인이 이러한 결과가 예상이 될 거라고 인지했어요. 근데 그것이 reasonable person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된 걸 알 거라고도 보는 그 결과겠죠. 그걸 인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결과에서 인지했다. 시간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딜레이가 굉장히 짧다. 즉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간이 좀 길다 그러면 즉각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요. 그러면 도대체 Imminent에 대한 시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런데 대부분 분 단위로 들어간다 그러면 Imminent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 단위 정도면 Imminent하다고 보지만 분 단위로 시간을 줬다면 5분, 2. 말로만 위협을 하는데 어떨까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에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면 말에 대한 경우도 뭐가 될까요? 바로 assault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밤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불이 켜져 있지도 않은데 D가 와가지고 말로 너 나한테 돈 안 주면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뭐 총도 칼도 들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말로만 시작했는데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환경이죠. 돈 안 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겠죠. 단순히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assault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만 위협을 주는 것은 assault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행동이 같이 부합이 되거나 상황적으로 다 고려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위협이 느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위협을 전혀 안 느꼈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요 이거는 또한 assault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assault는 항상 제가 말했지만 reasonable person standard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뭐라 체크를 했죠 이거예요 이거 aware 해야 돼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되게 위협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plaintiff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장난이라고 알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냥 assault에 해당이 안돼요 왜냐면 본인이 apprehensio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hypo를 보도록 할게요 자 plaintiff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뒷방에 딱 몰래 돌아와가지고 피고 이제 집에 온 다음에 칼을 이렇게 뒷방 앞에서 막 휘어부려서 막 휘두릅니다 근데 plaintiff는 자고 있었어요 자 이 경우는 assault가 될까요 안될까요? Pre-law 과정 2 Pre-law 과정 3 Pre-law 과정 4 Pre-law 과정 5 Pre-law 과정 6 자, 볼게요. 둘 다 지금 보면 예시로 한 과정을 해볼게요. 디펜던트가 핸드건을 들고 왔어요. 실제로 그 핸드건 안에는 총알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디펜던트가 총알을 들이대면서 플레인티프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 아니면 내가 너의 목숨을 뺏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플레인티프는 이게 장난인지 알았어요. 연기하는 줄 알고. Defendant가 연기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자, 이 경우 실제로 Defendant는 Assault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Plaintiff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 그냥 연기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떨까요? 이건 Assault가 될까요?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Apprehension. Apprehension, Aware했느냐? Aware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Plaintiff는. 그래서 이거는 Assault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갈게요. 지금 보면은 Defendant가 Plaintiff 딱 뒤에 갑니다. 약간 밤에 어둑어둑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r money or your life"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총도 없고요, 칼도 없었는데, 단순히 그냥 신문지 말아가지고 등에 탁 댑니다. 등에 느껴지긴 하지만 그거는 신문지긴 한데, 신문지인 줄 알 수는 없고요. 그냥 뭔가 등에 탁 되는 거겠죠. 근데 총으로도 느껴질 수, 칼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가정해볼게요. Plaintiff가 이게 장난을 못 느끼고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 Apprehension을 느꼈다.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요? Assaul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Assault가 될 때 꼭 Deadly weapon을 주거나 실제로 그 물건을 들이대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Plaintiff 입장에서 Circumstances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Apprehension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느꼈으면 돼요. 아시겠죠? 2. Defendant, Office. 3. I will give you 10 minutes. Go away, I will kill you. 4. I will give you 10 minutes. Go away, I will kill you.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로 말싸움이 있는데 내가 널 죽이겠다. 실제로 죽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일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도 위험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실제 위험을 겪겠다 할지라도 지금 시간을 몇 분 줬죠? 10분 줬어요. 이렇게 시간을 분 단위로 주는 건, 저는 Imminent하다 보니 안 해도 되나요? Imminent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ssault에 해당되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Battery, Assaul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Torts는 굉장히 쉽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과도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Torts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많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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