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class1으로 넘어왔네요 아마 class1으로 넘어오셨다는 거는 적어도 이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수업에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bar exam을 준비하신다 bar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든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이 class1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skip over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ersonal property와 Real property가 있는데 Bar exam에서는 Personal property 안 나오고 Real property만 나옵니다. 그래서 Real property 뒤로 바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그래도 Personal property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들으셔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LLM이나 JD를 지금 하시는 거다. Personal property는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배우세요. 이것을 아셔야지 첫 3주를 좀 더 편안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첫 3주 동안 배우는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personal property와 real property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적어놓게 했죠.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personal property는 들고 다닐 수 있죠. 지금 볼까요? 이런 거. 셀폰이 있고요. 노트도 있고요. 펜도 있네요. 가방도 있고요. 이런 건 다 personal property고 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real property, 여러분 그 땅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혹시? 집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집은 들고 다니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집.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인 건 바로 땅이 되겠죠. 땅이나 집 같은 게 바로 real property 해당이 되고요. 다만 Personal propert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건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다 Personal property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몇 가지 따로 떼어놓은 게 있겠죠? 따로 떼어놓은 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Fixture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Fixture에 대한 부분은 뒤에도 한 번 설명이 더 나올 겁니다. 더 나올 건데 지금 한 번 드리고 다음에 한 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ixture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Once. Moveable thing. Moveable thing인데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incorporated into 어디에? Real property. Real property에 편입이 된 게 바로 fixture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라고요. 이것은 처음에는 움직이는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Real property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집이 있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fireplace가 있습니다. fireplace. 벽난로죠. 벽난로. 벽난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화르르 화르르 하고요. 벽난로. 벽난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그렇죠. 원래는 없는 거였는데 뚫어서 만들었죠. 하나 설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벽돌 벽돌 하나하나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인데 합쳐서 어떻게 됐죠? Incorporate 돼가지고 Property 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Fireplace 같은 경우도 Fixture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또 Chandelier 인데 Chandelier 보면은 Chandelier라고 위에 보면은 이게 있죠? 이렇게 되게 멋있는 전등. 구슬 같은 거 유리구슬처럼 달려있는 멋있는 전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뭘까요? 원래는 들고 다니는 거겠죠? 들고 다니는 건데 이게 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Your property에 편입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Once movable thing. 움직이는 물건인데 딱 편입이 된 게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가게 같은 데 가면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아예 벽에 딱 매입이 돼버려요. 그냥. 그러면 역시 냉장고라든지 오븐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moveable thing이었는데 설치하느라고 벽에 딱 붙여버린 거죠. 뚫어가지고 설치를 해버립니다. 이런 게 뭐다? 다 fixtur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fixture 같은 거 모르죠? 이게 moveable thing인데 real property 안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럼 저의 질문 fixture는 그러면은 Personal property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Real property로 간주되어야 될까요?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건 Real property에 편입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써졌지만 왜냐하면 이거 자체의 특징, Fixture의 특징 자체는 언제든지 떼갈 수 있어요. Chandelier 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Fireplace 해체해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또는 붙박이형 냉장고라도 떼가지고 들고 가면 됩니다. Moveable thing이니까 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원래의 형태는 Personal property지만 이게 건물에 딱 붙어 들어가면서 뭐가 돼버렸냐면요. Real property. 그냥 진짜 real property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볼 거냐? 사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Fixture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요구하겠죠. 이게 내 물건이냐 네 물건이냐 이런 걸 따질 텐데 그때 기준이 되는 거는 Fixture를 뭘로 보냐? Real property로 사실을 보게 됩니다. Real property로 간주돼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서요.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세입자가 샹들리에를 설치했어요. 샹들리에를 설치했는데 세입 기간 전에 떼가야 되는데 안 떼가고 세입 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due date죠. 세입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떼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떼가는 것을 좋겠다. 당연히 못 떼가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게 이 샹들리에는 누구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일단은 이게 세입 기간이 만료되면요. 어찌 됐건 샹들리에 있는 성격 자체는 원래는 Moveable Thing이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뭘로 편입이 된다고요? Real Property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만료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것 자체 안에 부동산으로 돼요. 못 떼가겠죠. 테넌트가. 못 떼갑니다. 만료 만기 기간 전에는 떼갈 수 있는데 만료 기간 사유권은 세입의 만기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그때는 정말 Property 안에 편입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절대 못 떼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부동산 랜드로드의 집주인으로 Property로 간주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하나의 픽스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면 Trade 픽스처가 있는데 그냥 픽스처와 Trade 픽스처의 차이점은 이게 비즈니스 용도로 쓰냐 Business Purpose, 냉장고가 가정에서 쓰인다. 네이버식에서 가정에서 쓰인다. 그러면 이건 그냥 픽스처인데요. 이걸 Business Purpose, 가게에서 쓰인다. 그러면 Trade fixture가 되겠습니다. 또 샹들리에도 보다시피 집에서 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픽스처. 근데 이거를 이제 가게에서 샹들리에 쓴다. 그럼 이건 Trade fixture가 됩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크게 없어요. 그냥 Business Purpose에 따라서 용어를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Leases of land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입지죠. 세입에 대한 권한이에요. 세입에 대한 권한 세입에 대한 권한 또 뭐로 간주되냐면요. 일종의 Personal property로 간주는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입자들이 분명히 집주인 밑에서 살잖아요. 땅에서 집을 빌려서 살게 되는데 사는 권한에 대해서 따질 때는 Personal property로 일단 간주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사실은 Landlord나 Tenant 간의 계약관계를 볼 때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서 왜냐하면 어차피 리스도 사람들한테 계속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세입자지만 재세입을 또 줄 수 있겠죠 그걸 Sublease라고 하는데 Sublease의 권한을 계속 준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권한을 Personal property, 하나의 동산으로 봐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하게 됩니다. 움직인다고 보니까. 좀 약간 특이하긴 해요. 그래서 여하튼 Lease of the land라는 경우도 여하튼 Personal property에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rops. Crops는 뭐냐면 작물이에요. 작물인데 우리 보면 땅 같은 데 가보면 알아서 풀이 자라죠. 알아서 밀이 자랄 수도 있고요. 알아서 쌀이 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실제로 거기에서 소작농을 주는 거죠. 집주인이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작물의 종류를 이 작물을 도대체 뭘로 볼 거냐? 부동산에서 자라난 작물도 따로 뭘로 취급한다? Personal property로 취급을 할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부동산에서 뭔가 작물을 키우거나 작물이 저절로 자랄 거예요. 그 두 가지 모두 다 Personal property로 따로 간주를 할 거예요. Personal property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personal property로 볼 건데 작물의 종류를 두 가지로 아까 나눴죠 하나는 직접 열심히 노력을 해서 키운 거 이게 뭐냐 Fructus industriales 해가지고 실제로 노력해서 키운 거겠죠 다음 두 번째는 Fructus naturales 이게 뭐냐면은 저절로 자란 거겠죠 그러면 저절로 자란 거는 보시다시피 real property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게 저절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정리해야겠구나 작물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절로 자란 것은 그 저절로 자란 작물에 대해서는요 바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경작을 해서 실제로 키운 작물은 Personal property로 간주래요 왜 이게 갈라지는 게 매우 중요한지는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뒤에서 이제 컨트랙트 할 때 배울 건데 바이어와 셀러가 분명히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셀러가 예를 들면요 땅이 있어요 그 땅인데 본인이 열심히 경작을 했단 말이죠 경작을 해서 이 땅을 바이어한테 판매를 해요 근데 판매할 때 그 판매 금액에 본인이 열심히 경작했던 그 경작의 Crop의 가격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서 언제든지 그거를 다시 원래 주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냐가 이슈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내가 땅을 바이어한테 판매를 할 건데 나는 그냥 이 땅만 판매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은 걸 판매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난 이거는 내가 따로 수확을 할래 이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을 판매를 할 건데 그 땅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키운 그 작물도 그 경작물까지 그대로 같이 판매하는 거지 그게 이슈가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땅을 그냥 넘겨요 그냥 증여를 하는 거죠 증여를 하는데 땅에 있던 그 작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절로 자란거죠 저절로 자란거에요 저절로 자란 무슨 wheat가 있고 wheat가 있다 칠게요 미리 있다 칠게요 wheat가 있는데 그거를 넘겼는데 그 넘길 때 땅만 convey 넘긴건지 증여로 아니면 거기에 저절로 자란 wheat도 convey 한건지 그게 이제 이슈가 될거에요 왜 이슈가 되냐면 넘기긴 했지만 언제든지 원래 있던 원래 오너가 Previous 오너가 와가지고 수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확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거지 아니니까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 정말 그 경작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키운 경작물이 셀링할 때 같이 판매한 건지 아니면 그건 빠진 건지 한번 좀 미리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판매했다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자란 것도 같이 판매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빼고 판매한 건지 증여일 때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personal propert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물건이긴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fixture라는 것도 있고 lease도 있고 crop이라는 게 나중에 이슈로 등장한다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매우 자극하기 좋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Personal Property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사실 미국의 역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외부 침입자가 온 거죠. 인디언 입장에서는 Native American의 입장에서는 자기 잘 살고 있는데 사실은 서양에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죠. 잘 지내보려고 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관점이 있어요 지금 이 관점 Capture of the unowned property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Capture 가져가는 거라 그러거든요 이거 누구 입장에서 본 거죠? 이거 유로피안 입장에서 본 거죠 인디언 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쫓겨낸 거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지금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Property, Real Property건 Personal Property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Ownership 소유권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라는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나 그러면 미국의 역사가 땅을 확장하는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Ownership을 합법적으로 어찌됐건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죠. 인디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ownership 갖고 있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 그 ownership이 더 prevails하다, 이긴다,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컨셉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theory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뺏으면 안 되잖아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설득을 하겠죠 본인 스스로 설득한 이유가 있어야 그 땅을 뺏어갈 수 있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컨셉이 바로 Ownership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로스쿨 가시더라도 처음에 배우는 수업은 Ownership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땅에 대한 걸 배우시게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 땅을 뭘로 보냐면요 지금 제가 써놨죠 Unowned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땅으로 볼 거예요 미국이란 땅 자체를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ownership이 뭔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Personal property 사실은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야생동물이 있어요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거냐 이런 것도 이슈가 될 거예요 야생동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과연 그 소유권은 누구로 볼 거냐 당연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야생동물에 대한 소유권 그러면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찌됐건 어느 누구도 소유하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누가 ownership을 주장할 건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Theory가 바로 Unowned Property에서 미국의 땅을 그러니까 미국의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작일 거예요. 먼저 여러 가지 Theory나 Rule들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볼 Rule은 Discovery Rule이에요. 자, 뭐라 돼 있죠? 먼저 발견한 자가 그 타이틀을 가져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뒤에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wild animal에 대해서도 discovery를 일단 적용이 될 거예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best title을 가져간다. 즉,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게 이유고요. 이게 theory이고요. 즉, 이론이고요. 여기서 적용된 게 바로 미국의 Native Americans의 땅을 취득하는 것들에 대한 Discovery Rule이 적용될 겁니다. 처음에 발견한 유로피안 기준이에요. 유로피안 기준으로 처음 발견한 사람이 title을 가져간다는 게 Discovery Rule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이론이 떨어져 나왔느냐? 그게 아니겠죠. 판례가 있겠죠. 그래서 Johnson vs McIntosh가 있습니다. 이거 McIntosh라 읽을 거예요. 1823년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ohnson이랑 McIntosh랑 싸운 건데요. 이게 뭔 내용이냐 읽었습니다. Johnson이 미국에 있었는데 지금 인디언 원주민, Piankeshaw 이 원주민 tribe로부터 땅을 구입을 했어요. Johnson은 문서를 만들어서 인디언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구입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었을 거예요. Johnson 입장에서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가니까 살고 있지. 물어보면 그 땅을 옛날부터 쭉 이 사람들이, 여기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가가지고 네가 살고 있으니까 네가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네. 내가 너의 땅의 소유권을 좀 살게 하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좀 그 상황이에요. 존슨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자, 근데 맥킨토시 씨는 미국으로부터 땅을 사실 구매를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땅을 구매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랜드 패턴트라고 그러거든요. 랜드 패턴트를 구입을 하게 됐는데 땅의 사용권이겠죠? 자 근데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같은 땅인 거예요. 지금 같은 땅이야. 그래서 존슨은 이렇게 주장해요. 아 이거 내가 원주민으로부터 땅 샀다, 그래서 내 땅이야, 내가 쭉 쓸게. 정확하게는 존슨이 아니라 존슨의 이제 후손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 땅을 리스를 줬었어요. 리스를, 세입을 줬었는데 그 세입을 한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존슨은 이제 뭐 갔죠, 이미 뭐 하늘나라 갔죠, 이미 옛날에 하늘나라 갔는데 존슨의 후손들에 의해서 땅을 빌려서 쓰는 세입자들이 땅을 쓰고 있는데 맥킨토시 씨가 와가지고 내가 랜드 패턴트가 있으니까 가시고 내가 쓸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잠깐만 나 여기 쓰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 나는 존슨의 타이틀 갖고 있다니까? 존슨의 타이틀 간 게 베스트 타이틀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고 McIntosh는 나는 정부로부터 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권한이 있을 거냐 라는 건데 여기서 키 원칙이 발생을 합니다. 권한은요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하면요 기존에 가졌던 원주민의 권한을 extinguish, 없애버린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왜냐면 아까 맞죠? Discovery Rule Discovery Rule 뭐라고요?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가장 best title을 가져간다고 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유러피안이, 유러피안 사람들이 첫 번째 발견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best title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살았던 원주민의 권한은 그냥 extinguished, 사라진다고 봅니다. Occupancy 권한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즉, 존슨이 구매를 한 이 행동. 트라이브로부터 뭔가 땅을 구매를 했죠. 그리고 그 구매한 것들은 적절한, 정말 합법적인, valid한 과연 right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러피안 사람이 발견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기존에 있던 Occupancy Rights는 사라지기 때문에 Johnson이 사는 권한 자체, 그 권리 자체는 다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즉 누가 이긴다? 맥킨토시가 이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맥킨토시는 United States로부터 랜드 패턴트를 받아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맥킨토시가 이기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유러피안이 발견한 땅이기 때문에 유러피안이 발견한 땅이고 그 땅이 곧 소유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처럼 Native Indian Tribes랑 Native American Tribes랑 거래한 모든 Transactions에 대한 것은 인정된다?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국토를 관리하는 게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매우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도 생각해 보세요. Indian Tribes랑 거래를 했던 당연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계약서 쓰고 했을 때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국가가 뭔가 나서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이걸 일일이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교통정리가 간단해지죠. 처음에 발견한 자. 처음에 발견해서 국가가 소유가 됐건 그 개인의 소유가 됐건 뭔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어찌 됐건 땅의 권한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디언 트라이브스가 먼저 Occupancy Rights 있다 할지라도 First Discovery가 발생하면 그 권한이 다 Extinguish,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과 거래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부분이 물론 좀 안타깝죠. 인디언 트라이브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룰 자체는 바로 이 Discovery Rule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Discovery Rule은 앞으로 지금 Personal Property에서는 쭉 연결될 겁니다. 원칙이 뭐라고 하죠? 먼저 발견한 자, 먼저 capture, 잡은 자가 the best title, 가장 제일 좋은 title을 갖게 된다. 최상의 권한을 갖게 된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쭉 연결될 겁니다. 첫 시작은 이제 real property 시작하긴 했지만 생각해보시면 그래요. 그냥 unowned, 어떤 것도 소유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래라는 걸 찾다 보니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쭉 이제 다른 personal property를 가지고 따지긴 할 거지만 기본 원칙이 뭐다? 바로 Discovery Rule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선 다른 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시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Ownership Property 계속 되겠죠? 앞서 봤던 거는 Discovery Rule이었어요. 먼저 발견하면 먼저 그 권한을 가져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룰인데요. 이번에 볼 거는 거기에서 파생돼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possession 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Possession은 정확하게 뭐냐 하면요, 직접 들고 오는 겁니다. Title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유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집 소유권, 소유권을 뭔가 들고 있나요? 아니죠. Possession은 실제로 살거나 거기에 딱 짚고 있어야지 Possession이 되는 겁니다. 셀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셀폰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짚고 있어야, 들고 있어야 바로 Possession을 하는 거겠죠.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Title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거, Possession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Discovery 위해서 확장이 된 게 바로 이제 Possession에 대한 부분인데, 뭐가 중요하다?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어떤 물건이 있을 겁니다. Personal property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intent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거나 Constructive는 뭐죠? Constructive라는 거는 직접은 아니지만 상황으로, 정황으로 봤을 때의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Constructive예요. 다시 한 번요. Actual은 실제로 갖고 있는 게 Actual인 거고요. Constructive는 내가 실제로는 들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들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바로 Constructive예요. 그러한 상황으로 뭐하고 있다?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유를 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요. 누구 게 된다? Personal property는 그 사람 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남들이 봤을 때에도 저거 정도는 소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뭐가 된다? 소유에서 그게 누구 게 된다? 소유한 사람 게 된다는 겁니다. Personal property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볼게요. 우리 재규어가 있다 칩시다. 재규어. 재규어가 있다 칩시다. 여기 땅이 있는데 이거는 public area, public hunting are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땅? 또 아니에요. 누구의 소유 땅도 아니라는 거겠죠. 여기에 재규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습니다. 재규어가. 재규어가 어슬렁거려요. 재규어. 재규어가 어슬렁 다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얘를 쫙 재규어로 총을 딱 쏴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럼 이 재규어는 누구 거? 그렇죠. 내가 소유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내가 소유했다 치면 누구 게 된다고요? 바로 이 재규어는 이 A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일단은 Public Area니까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보겠습니다. 남의 땅이라 해보자. 이거 B 땅이라 해볼게. B 땅. B의 땅을 B의 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B의 땅인데 재규어가 어슬렁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A가 총을 빵 쏩니다. 재규어를 맞춰가지고 가져가요. 근데 B가 나중에 알았어요. 잠깐만, 재규어가 내 땅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내 땅에 있는데 네가 총 쏴서 가져갔는데 그거 내 땅에 있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합니다. B 걸까요? A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theory를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시죠. 볼까요? 당연히 A 거죠. 당연히 A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B가 intent할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재규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A가 재규어를 소유할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쐈죠. 실제로 누가 가져갔죠? 재규어를 A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재규어는 누구 거? A 거가 됩니다. 근데 B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땅 위에 있으니까 그 내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내가 constructive한 저기 possession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땅에 재규어가 돌아다녀요. 재규어가 돌아다니는데 그거 통제 가능해요? 여기서 보시면 Dominion과 컨트롤이 되는데 정말로 마치 소유한 것처럼 통제할 수 있어요. 재규어가 내가 오라면 오고 땅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정도로 통제가 되는 애들이에요. 아니죠. 언제든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땅에 있다고 해서 constructive dominion 또는 constructive control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땅 주인은 그 땅에 야생동물이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주장 못합니다. 야생동물은 그래요. 그러면 야생동물이 아니라 domestic animal 예를 들면 cow라든지 아니면 dog이라든지 아니면 cat이라든지 이건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본인이 여기서는 컨트롤하고 있죠. 그거는 본인 거죠 본인이 원하고 있는 intent도 있고 자기 Domestic animal 같은 경우는 자기 키우는 가축이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Livestock 같은 경우는 자기 가축이니까 키우는 거니까 내가 intent할 소유도 있고 의사도 있고 실제로 Actual하게 컨트롤 한다든지 내 말 잘 따르니까 Constructive 하죠 그러면은 이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내가 땅의 주인이니까 근데 지금은 Wild animal Wild animal는 뭐 돌아다니잖아요 쭉쭉쭉쭉 돌아다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먼저 잡은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좀 문제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A가 가서 총을 빵 쏜 게 아니라 B 땅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트랩을 설치했어요 트랩 이거 이거 트랩을 트랩을 설치합니다 트랩을 이건 어떨까요? 트랩을 설치해서 만약에 재규어가 잡혔어 이거 어떨까요? 이거는 B 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트랩을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그 땅에다가 뭔가 설치를 한 거죠.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B땅이에요. B땅. B땅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트랩을 설치하는 거는 A가, 그래서 트랩을 설치하면 안 돼요. 남의 땅에다 트랩을 설치해서 가져가는 거는 A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intent to own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actual하고 constructive dominion 있으면 좋은데, 컨트롤하면 좋은데 트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A가 무조건 내가 잡았으니까 가져갈게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좀 해보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Wild Animal이긴 한데 지금 밑에 있는 거는 어떤 Animal이냐면요. 바로 이제 Migratory Birds. Migration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매번 뭐 하는 거죠? 철새죠, 철새. 우리 철새 친구들. 철새 친구들이 있습니다, 철새 친구들. 철새 친구들이 한번 가정해볼게요. 자, 이거는 누구 땅이라고 하느냐? B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B땅인데 여기 철새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가요, 항상. 왔다가 갑니다. 철새 친구들이 왔다가 가는데 A가 쭉 보고 있다가 철새를 빵 총으로 쏴가지고 가져갑니다. 자, 근데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철새는 니꺼 아니거든? 내꺼거든? 못 가져가거든? 얘기합니다. 레이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소유할 의사도 있고 실제로 내가 액추얼하게 가져갔으니까 내꺼거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재규어는 철새인가요? 마이그레이션이 있어요? 마이그레이션한 트레이트가 있어요? 없죠. 마이그레이터리 트레이트가 있죠. 마이그레이터리 트레이트가 있을까요? 마이그레이터리 트레이트가 없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트레이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물론 거주지를 좀 돌아다니긴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 철새 친구들은 때가 되면은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죠.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렇게 때가 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때 특이하게 봅니다. 철새인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권한을 더 갖고 있다? 마치 Domestic Animal처럼 B가 그 동물에 대해서 권한을, possession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A가 총을 쏴서 들고 가고 있으냐? 못 들고 간다는 겁니다. 총을 쏴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누구 거? B 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성에 따라서 계속 그 자리에 일정한 기간 내에 돌아오는 친구들은 곧 누구의 소유? B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약간 좀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인 wild animal 같은 경우는 먼저 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트랩 설치하는 거 말고요. 근데 Migratory animals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오는 땅 주인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Wild animals이긴 한데, 누군가가 이거를 name tag를 걸어놨어요. 소유를 걸어놓은 거죠. 잡고 나서 죽이지 않았고요. 연구의 용도로 이렇게 태그를 걸어놓습니다. 이름을 적는다든지 내지는 연구소 이름이라든지 바코드를 적어놓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잡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다시 잡아서 뭐하는 걸까요? 연구하려는 거겠죠. 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잡은 다음에 그걸 다시 연구하고 확인하고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질문이 됩니다. 이거는 총을 쏴서 잡은 사람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태그가 걸려있는 사람 것인가? 어떤 거 같아요? 이거는 recapture, 다시 잡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로 태그를 건 사람의 소유로 봅니다. 아무리 그것이 wild animal이라 할지라도 태그를 걸어놨으면 그 태그를 건 사람의 소유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건 이거예요. 만약에 헌팅 라이센스가 필요한 곳에서 헌팅을 해야겠죠 만약 헌팅 라이센스 없는데 그거 없이 쐈다, 가져갔다 그러면 아무리 그냥 wild animal 할지라도 migratory bird 말고요 자기가 쏜 사람, 가져간 사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땅의 주인이 소유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Discovery Rule 여기서 파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possession은 뭘까요? 먼저 내가 가져갈 의사가 있고 실제로 내가 가져가거나 또는 constructive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내 것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Wild Animal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땅에 가든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 되는 게 맞아요. 트랩을 설치하면 그건 인정 안 해주고 근데 Migratory Birds 같은 경우에는 철새 같은 경우에는 철새가 모여있는 그 장소의 땅 주인이 마치 자기가 기르는 동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유권이 보장이 돼서 총을 쏴서 못 가져가요 그냥 이거는 땅 주인 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용도로나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걸죠 다리에다가 철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태그 건 사람 거 어차피 다시 recapture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게 personal property이긴 한데 길거리에 보면은 새도 돌아다니고 동물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주인이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긴 하지만 만약에 태그가 걸려있다 잡아가면 안되죠. 잡아가면 안되고 그 다음에 철새다. 그것도 잡아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wnership 이라 하면요. 바로 뭐가 있나면요. 바로 Copyright 라는 게 있습니다. Copyright. 저작권이죠. 저작권. 저작권도 우리가 알고 있는 Ownership에 대한 부분인데 Copyright는 사실은 없던 권한이 새로 만들어도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PPT를 만들었고 제가 강의를 찍고 있고 이것도 뭘까요? 제가 없는 거에서 지금 만들어 내는 거죠. 물론 저도 누군가로부터 당연히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고 저도 제가 나름의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배웠던 거겠죠. 근데 그거를 제가 다시 Recreation, 다시 재창조해서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Recreation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역시 없는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Copyright로 보게 됩니다. Copyright는 보시다시피 이런 법이 있어요. 17 United States Code Section 301에서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시고 오시면 돼요.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저희는 일단은 Copyright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우는 이 수업 때도 그냥 Copyright가 있다 정도까지만 알지 이거를 가지고 분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Upper Level Class에 가셔서 Copyright를 공부하시면 궁금증을 많이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보려는 부분은요. 이제 Bailmen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없는 wild animal을 가져간다든지 애초에 소유권이 없는 property에 대해서 unowned 소유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가져가거나 또는 빼앗고 빼앗는 건 아닌가? 가져가는 거겠죠.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이 되느냐. 약간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데 이제 베일먼트 베일먼트는 과연 어떤 거냐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일먼트는 뭐냐면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뭐 해주는 거죠? 빌려주거나 또는 빌리는 거겠죠. 빌려주거나 lend 해주거나 borrow 빌리는 거겠죠. 자, 그 상황일 때 바로 뭐가 발생한다? 베일먼트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원래 소유권자가 있고 그 소유권자가 잠깐 뭘 빌려주는 거죠? 뭐 이거 사용할 권한을 주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한테 책을 건네주고 있죠. 이거 잠깐 써도 좋아라고 이렇게 노트를 줍니다. 노트를 준다는 거는 노트에 대한 타이틀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잠깐 possession으로 쓰라는 걸까요? possession으로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넘기는 거는 possession rights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게 바로 베일먼트예요. 자, 베일먼트가 있으면 항상 누가 있냐면요. 베일을 빌려주는 사람과 베일이 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권한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것이 항상 전달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 영영 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소유권 넘기는 거죠. 기프트죠. 기프트. 만약 이거를 영영 주겠다. Infinite period of time. Infinite. Infinite. 그렇죠. Infinite. 영원하게. 영원하게 그냥 너 쭉 다 써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타이틀을 넘기는 건 동일한 건데 대개 빌려줄 때에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Period of time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Bailor, Bailee 있고 Delivery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베일먼트예요. 타이틀 넘기는 거 아니죠. Possession right 넘겨주는 겁니다. Right of possession 넘겨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빌려줄 수 있나요? 당연히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빌려줄 때에도 여기선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 더 추가될 수 있어요. 뭐가 되냐면 목적을 갖고 넘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넘겨주긴 넘겨줄 건데 이러한 용도로만 써야 돼 라고 넘겨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이제 넘겨줄 건데 너희 차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학 용도로만 써 라고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써야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빌려주는데 목적을 얘기 안 해주고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써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목적이 있고 넘겨주면 그 목적 안에서 써야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urpose 이 부분에 좀 빠지긴 했는데 Purpose가 있는 경우도 있구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베일먼트가 발생하더라도 그 Purpose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예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예제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베일먼트의 종류. 아 그렇네요. 베일먼트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네요. 먼저 Physically possessed, 실제로 가져가는 게 있을 수 있구요. 알면서 가져가야 되고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베일먼트가 완료가 되려면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뭘 가져가는, 실제로 알고서 가져가야 되고요. 도대체 내가 가져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준 사람 입장에서는요. 동의를 받아야겠죠. 이게 완료가 되면 뭐가 종료된다? 베일먼트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뭔가 물건을 빌려주는데 말만 빌려주는 경우 있나요? 줘야지 이렇게 줍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뭘 주는지 당연히 알 거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지 알겠죠. 그 얘기예요. 서로 동의가 됐으니까 주고 받는 게 된 게 아니었을까요. 그 얘기가 바로 베일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퍼 이거 좀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베일러가 베일리한테 있는데 자동차를 이틀만 빌려줍니다. 근데 쓰라는 용도는요 딱 뭐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만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차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셀폰이 있었어요. 셀폰. 근데 이거 넘겨줄 때 셀폰이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넘겨줬어요. 근데 이틀 후에 돌려받았거든요. 물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썼어요. 베일리가. 근데 받았는데 셀폰이 없네. 셀폰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대해서 이 셀폰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게 바로 이슈가 될 겁니다. 키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물건을 넘길 때 베일먼트가 발생을 할 때 베일러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뭐뭐가 있다고 노티스를 주고 만약에 넘겨줬다 그러면요. 그 잃어버린 물건에서는 베일리가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티스가 없이 넘겨줬다 그러면요. 그러면 베일리가 잘못이 없어요.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차에서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은 베일리가 지지 않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만약에 셀폰이 있다라는 걸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는데 차를 이틀에 돌려받으니까 셀폰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누가 responsible하다. 이 상황에서는요. Bailor가 Responsible 합니다. 왜냐하면 Notice가 없다. Notice가 없으면요 누가 책임진다? Bailor가 책임을 지고요. Notice가 있는 상황에서는요, Bailee가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왜 그럴까요? Bailee는 Duty가 있지 않을까요? Bailee는 Duty가 있겠죠. Reason of duty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건네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Diligence 잘 관리해야 된다. Duty of care. 잘 케어를 잘 해야 되는 분명히 Duty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고지를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물건을 잃어버렸다. 내가 물건을 까먹었다. 그러면 누구 잘못? 베일리의 잘못이죠. 베일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Responsible 책임져야 되고 돈을 물어줘야겠습니다. 만약에 알고 Notice를 받았어요. 근데 Notice를 받았는데 만약에 받았는데 내가 관리 잘 안 하면 베일리의 잘못이네요.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다. 베일리가 책임이 있네요. 베일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베일리가 책임이 있겠죠. 노티스를 받았으면 베일리의 잘못, 노티스가 없었으면 베일러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볼까요? 만약에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뭐냐면 저 위에 보면 학교에 통학 용도로 커뮤팅한 용도로 쓰라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커뮤팅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요 이건 어차피 토츠 문제입니다 토츠 토츠인데 베일러와 베일리가 모두 다 책임져요 만약 베일리가 잘못했다 그럼 베일리도 책임지고 베일러 준 사람도 책임집니다 왜냐면 내가 이만큼 권한해서 줬잖아요 너 커뮤팅 하는 용도로 너가 저기 차 몰아라 했는데 그 몰다가 사고 났으면 베일러도 책임을 지죠 내가 그 용도로 허락을 했는데 사고 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다니라고 줬는데 빌려줬는데 댄싱클럽 갔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이거는 베일러는 잘못 없고요. 베일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 차량 사고가 나면 이 베일리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fault가 있을 수 있겠죠. fault가. 그럼 이 fault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소송을 올까요? 사고 당한 사람이 얘가 victim이겠죠. 피해자니까. victim이 베일러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베일러한테도 걸 수도 있고 베일리한테도 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다? 분명히 커뮤팅 용도로 쓰라 그랬는데 그대로 안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빅팀의 경우는 누구한테, 베일러한테는 책임을 물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용도를 그대로 안 쓰는 건 누구 잘못? 베일리의 잘못이니까. 그거를 베일러가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은 Torts에서 배우시게 될 건데 위에 있는 부분. 베일먼트 하면서 물건을 넘겨줄 때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 있다. 그거에 노티스가 없으면 베일리, 노티스가 없으면 베일러의 책임. 노티스가 있으면 베일리의 책임. 이 정도까지는 Property 수업에서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베일리가 안 끝났네요. 제 베일먼트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베일먼트에 Duty가 있어요. 지금 써져 있죠? 바로 뭐냐면요. 기본적인 Ordinary Care를 해야 돼요. 아까처럼. 자동차에 셀폰이 있다는 노티스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셀폰을 잘 관리를 해야겠죠. 못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디너리 케어 정도는 자동차, 자동차를 빌렸어요. 자동차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막 써야 될까요? 잘 써야죠. 오디너리 케어 정도로 잘 써야 됩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일단 키가 되고요. 다음에 Diligent. 딜리전스는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정말 노력을 다해서 잘 케어를 하고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이익이 크다. 베일리한테 이익이 큰 상황이라 그러면요. 굉장히 딜리전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뭘까? 아까처럼. 지금 차를 빌려줬어요. 차를 빌려줬는데 누구한테 더 많은 베네핏이 지금 있어요? 정확하게는 누구의 베네핏이 더 크고. 그냥 누구의 베네핏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지금 베일리의 베네핏만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받고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준 거거든요. 돈 받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건 베일리의 지금 큰 베네핏, sole benefit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잘 관리를 잘 해야겠죠. great diligence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베일러한테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Slight diligence가 있다. 이 차이만 있으면 되겠어요.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에겐 어떨까요? 대부분 당연히 이 상황이겠죠. 매일 얘한테 좋은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다? Great diligence가 생긴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Ordinary care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Consignment인데 이건 뭘까요? 우리 그 Art Gallery 가면은 물건 팔죠? 그림 팔죠? 그거예요. 그림 파는 겁니다. 역시 이거는 베일러가 컨사이너가 되고요. 다음에 베일리가 컨사이니가 될 겁니다. 위탁 판매자가 되고 하나는 위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넘겨줄까요? 물건을 판매하는 권한을 넘겨주는 거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베일러를 대신해서. 즉 컨사이너를 대신해서 컨사이니가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컨사이니도 사업을 하니까 채권자가 있을까요? 돈을 꿨겠죠. 그러면 돈을 꿴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서 크레디터가 예를 들면은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채권을 요구할 수 있어. 나중에 빚 못 갚으면 나 이거 경매 넘길 거야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우선순위가 있다? 일단 컨사이너. 컨사이너가 먼저 그 타이틀에 대해서 이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컨사이너는 위탁해서 판매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빚을 졌다 할지라도 크레디터, 채권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손을 먼저 대기보다는 누구한테? 컨사이너한테 일단은 모든 권한을 먼저 준다.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Personal property 소유권 이해 소유권 이해 소유권 이해 소유권 이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있는 경우가 바로 약간 이 경우가 더 많죠 뭐냐면은 잃어버리는 경우에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놓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Lost랑 Misplaced를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Abandon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명확해요 진짜로 내가 어떤 의사를 갖고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버릴 의도를 갖고 실제로 버리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버리는 의사가 너무 명확할 거고 실제로 버릴 거니까 Lost는 잃어버리는 거고 Misplaced는 잘못 놓은 거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Lost는요 바로 unintentional 의도를 갖지 않고 사실은 놓고 가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핸드폰을 들고 가다가 셀폰 들고 가다가 예를 들면 Lost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unintentional하게 뭔가 놓고 갔다는 얘기겠죠 떨어뜨린다라든지 떨어뜨린 경우가 바로죠. unintentional하게 떨어뜨리고 가는 거니까 lost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misplaced는 뭘까요? 내가 어떤 intent를 갖고 잠깐 놓긴 했어. 근데 까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신발끈을 묶으려다가 잠깐 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놓았어요. 예를 들면 셀폰 잠깐 놓고 신발 끈 묶었는데 신발 묶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핸드폰을 안 들고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intentional하게 약간 놓긴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게 바로 misplaced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나눠야 되냐면요 이 둘에 따라서 finder 찾은 사람이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고요 true owner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차이가 나서 그래요 자 먼저 lost property 잃어버린 거예요 unintentionally 하게 의도를 갖지 않고 어디다 놓고 간 거죠 의도를 갖지 않고 떨어뜨리던지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니까 떨어뜨리고 갔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맞겠죠 떨어뜨리고 간 건데 이때는 finder 가져간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물건에선요. 가져간 사람이 그냥 자기 걸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거 옆에 해놨는데 벤치에 있었어요. 벤치에 있었는데 주머니에다가 셀폰을 이렇게 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어서면서 이게 쑥 빠졌어요. 그래서 셀폰 떨어져 있는 게 이 벤치에 딱 그냥 아래 떨어져 있다 치겠습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 경우 어떨까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lost가 맞나요? 네 lost 맞죠 lost가 맞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발견했어 파인더가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파인더가 이걸 가져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요 만약에 물건을 가져갔는데 Trespass를 통해서 가져갔다. 즉 A 땅에서 A 땅인데 B가 A 땅에 들어와가지고 A의 요거 요거 셀폰을 들고 갔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누구 꺼? True Owner A 꺼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남의 땅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 땅은 이 사람, A 꺼의 물건이라는 거예요. Wild animal 아니에요. 야생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개인의 그냥 셀폰 같은 물건인데 A 땅에 떨어진 물건이면 당연히 뭐겠어요? A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겠죠. 두 번째, 뭘까요? 물건을 봤는데 누구의 물건인지 명확히 이름이 써져 있어. 이름표가 붙어 있어. 조금만 보더라도 이게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누구 거? True Owner 꺼 할 거예요. 그러면 셀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보더라도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Identification 있어요? 있죠. 셀폰은 1인당 한 개의 셀폰을 무조건 거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셀폰에 대해서는 Identification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워스터딸지라도 True Owner가 등장하면은 누구 꺼 된다? True Owner 꺼 되는 거죠. 함부로 처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핀마이크 쓰고 있는데 핀마이크에 제 Identification 뭐 적혀 있을까요? 여기 누구 거라고 제가 막 태그를 달아놨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제가 주머니 놓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줍는 사람이 임자다. Finder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제 부동산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제게 되겠지만 그냥 public area 남의 공공 땅에서 길거리 다니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 누구 꺼? Finder 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Lost는 이해되십니다. 왜냐면 삶에서 얼마나 저희도 많은 물건을 잃어버려요. 저도 많이 잃어버리니깐요. 길거리에서 많이 잃어버리죠. 잃어버리면 혼나죠. Misplaced 잘못 놓은 경우에 대해서 누구 꺼? True Owner가 되겠습니다. Claim 대 Claim으로 되어있네요. Claim의 권한을 Claim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Misplaced. 근데 Misplaced는 어떻다고요? 어떤 의도를 갖고 놓아뒀는데 깜빡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벤치에 있었는데 벤치에서 예를 들면 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다리끈에 풀린 걸 봤어요. 그러면 잠깐 놓고 신발 끈을 묶었는데 셀폰을 들고 갈 때 깜빡했어. 그건 뭘까요? Misplaced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Lost랑 Misplaced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래요? Reasonable person standard입니다. 그리고 그건 변호사의 능력이겠죠?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Lost property로 몰아갈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Misplaced로 몰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능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원칙에 대한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요 어차피 Lost인지 Misplaced인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명히 하이포들을 줄 거예요 그런 하이포들을 줄 거기 때문에 그 하이포를 잘 딱 체크해가지고 그 팩트를 딱 체크하는 그거죠 팩트를 딱 캐치하신 다음에 그걸 쓰시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하이포 나왔네요. 이거 하이포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너가 셀폰이 있는데 벤치에 놓고 갔대요. 파인더가 가져갔다고 칩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에 빠진 걸로 지껴. 주머니에 빠진 거. 그러면 어떨까요? 주머니에 빠진 거. 주머니에 빠진 거는 원래는 파인더 거긴 한데 셀폰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확인돼요. 확인되죠. 그러면은 True Owner가 True Claim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rue Owner가 되겠죠. 나중에는요. 근데 만약에 발견한 게 홈오너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항상 그 집 안에 있는 주인권이 됩니다. 트레스패스로 들어왔다. 그러면 안 돼요. 트레스패스로 만약에 발견. 이름 이런 거 있죠. B가 트레스패스를 해가지고 A집에 왔어요. 그리고 셀폰이 떨어진 거 보고 가져갑니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 Unintentional. Lost. Intentional. Misplaced. Abandon. Leave 하고 가면 됩니다. 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놓고 가면 아예 버려진 것이기 때문에 가져간 자 Finder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아예 버려버리면 버린 것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타이틀도 포기하고 포지션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Finder 가져간 사람이 임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게 없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종업원이 발견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임플로이는 임플로이어의 컨트롤을 빡세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ull control을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법에서는 어쨌든 임플로이는 임플로이어의 완전한 컨트롤을 받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Servant relationship이라고 나중에 가게 될 건데 임플로이의 행동을 곧 임플로이어의 행동으로 봐요. 종업원 행동을 고용주 행동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Regular business라든지 임플로이어의 명령에 따라서 임플로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물건을 발견했어. Lost property 발견했어요. Finder는 곧 누구로 간주된다? 임플로이어로 간주돼요. 예를 들면 Lost property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플로이가 발견했지만 Finder는 임플로이가 아니라 누구로? 임플로이어로 간주. 근데 만약 이것이 Regular business가 아니고 임플로이어의 오더를 받고 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굴까요? 그래서 임플로이가 가져가면 되겠죠. 하지만 어떠한 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든지 종업원들은 당연히 고용주가 시키는 오더에 따라서 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비즈니스 활동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Job description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 발견된 Property는 임플로이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이긴 해요 Treasure Trove. 보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Common law에서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항상 True Owner가 1차입니다. 만약에 어떤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보물에 주인이 적혀있어. 그러면 누구 것이 될까요? 그거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요. 원래 주인이 없다. 그럼 어때요? 파인더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roperty owner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보물의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한테 가고 그게 없으면 찾은 사람이 가져간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가 어떻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물 같은 경우에는요.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래서 federal law 또는 state law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국가가 가져갑니다. 실제로 바닷가에, 플로리다나 이런 바닷가에 옛날에 무역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상선들이 많이 침몰됐겠죠. 거기서 발견되는 금은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발견한 사람이, 파인더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State law, Federal law가 적용되면서 이거 국가 거로 귀속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Treasure Trov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현재는 법에 따라 귀속이 되는데 Common law가 적용이 됐던 옛날 시절에서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져간 사람, Property owner 땅의 주인은 가져가는 게 좀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Personal property에 대해서 일부분을 봤고요 다음에 Class 2에서도 Personal property를 쭉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