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오리엔테이션

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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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저랑 보게 될 강의는 바로 Property 수업입니다. 물론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거고요. 큰 틀이라든지 좀 이것저것 좀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Property 하면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재산하면 뭘까요? 재산하면. 대상으로만 떠오르는 게 셀폰, 핸드폰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진짜로 집, 정말 집이 있는 하우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집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일종의 특허권의 패턴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로스쿨에서의 Property 수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ersonal Property와 Real Property,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저희 프리로나 다른 데 보면 Personal Property 얘기 없는데요. 다 Real Property 얘기만 하던데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Bar exam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Personal Property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Real Property만 시험에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로스쿨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신다 그러면 약간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Real Property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수업을 들으면 Real Property 얘기를 시작 안 하고 Personal Property 얘기를 사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Personal Property 수업만 한 3주, 길면은 한 달까지, 짧으면 3주 정도 수업은 Personal Property, 실제 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Real Property 로스쿨 기간이 많아야 3개월 반 정도 가는 세션인데 그 중에서 한 달이나 3주 정도를 Personal Property에 투자를 하는 셈이죠. 근데 시험은 어쨌건 만약에 Bar exam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Personal Property는 안 나와요. Real Property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원할 때 수업으로 Real Property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절대 커버가 안 되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다른 수업에도 강조하지만 로스쿨에서, 예를 들면 Bar exam에서 원하는 Property라는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로스쿨 안에서 수업 한 학기, 한 학기에서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 한 학기 정도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은 적어도 2분의 1, 많아야 3분의 2예요. 3분의 2까지도 거의 안 배우실걸요. 대부분의 경우는 2분의 1과 3분의 2까지 가는 어느 수준 안에서만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나머지 못 배우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나중에 Bar prep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어차피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하거든요. 그건 Bar prep 가서 배우시거나 아니면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Upper Level Class에서 Elective Courses가 있어요. 실제로 선택해서 듣는 과목들 중에 구체적으로 배우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듣고 배우라는 거죠. 역시 그것도 이론에 대한, Theory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지 실제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여튼 지금 우리가 로스쿨에 가시게 되면 그게 LLM이건 또는 JD건 간에 Property 수업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들으시게 되면 분명히 Personal Property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Real Property를 다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를 치신다 그러면 Personal Property는 아예 안 나오냐? 나오죠. 선생님께서 분명히 Personal Property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부 나오긴 하지만 제일 많이 기말고사에서 보게 될 부분은 바로 Real Property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10문제 낸다 그러면 Real Property가 한 7문제에서 8문제, Personal Property가 2문제 정도, 그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시면 될 건데 여튼 안 나오면 아니다. 알아둬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ersonal Property를 커버하는 수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스쿨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 미리 이제 Pre-law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Personal Property 되게 생소한데? 이런 게 있나? 아마 생각하실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여하튼 Personal Property는 다룹니다. 저는 분명히 이걸 다룰 거고요. 왜냐면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룰 거예요. 다루고 듣다 보면 약간 물음표가 늘 거예요. 왜 이거를 배워야 되지? 근데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듣다 보면 왜 Personal Property를 시작해서 Real Property를 넘어가는지는 미국의 역사 미국이 땅을 확장해가는 역사죠 확장하는 역사가 정복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구매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땅이 아닌 것들을 가져오는 세대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Personal Property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작 스텝을 Personal Property를 잡을 수 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첫 수업을 하시면 제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여튼 정리하면은 로스쿨 가시게 되면은 Personal Property, Real Property 둘 다 배우십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좀 더 고민하게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과 포제션이 나오죠 이거 이미 약간 직장생활 하시고 또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라 그러면 이게 딱 뭔지 아실 거예요 소유랑 점유 한국말로도 딱 다르죠 이게 이게 소유예요 소유 소유에 대한 권한이고요 이건 점유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타이틀 소유란 게 뭐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러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셀폰 핸드폰 있어요 셀폰 셀폰이 있으면 셀폰을 분명히 구입을 할 거란 말이죠 구입을 하면은 이거를 소유한 사람이 곧 점유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뭔 소리냐 만약 여러분이 핸드폰 샀어요 셀폰 샀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근데 그거 셀폰 남 써요 아니면 본인이 쓰세요 본인이 쓰시죠 본인이 돈 주고 사서 소유권 갖고 있고, 본인이 쓰시죠. 점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Personal Property, Movable Things,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동일하지 않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Secured Transaction이라고 해서 담보죠. 담보에 대한 권리를 배우게 되면 소유랑 점유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Secured Transaction 할 때는 좀 보게 될 텐데 자 근데 셀폰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Movable Things에 대해서는 이게 소유랑 점유는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Real Property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자 부동산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집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갖지 않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어딘가 살고 있겠죠. 이 집이 제 집일까요? 제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즉, 제가 소유한 집일까요? 아니죠. 제가 소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 살고 있죠. 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는 하지 않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차이가 아시겠죠. 한마디로 세입자로 산다는 얘기는 곧 점유를 하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겠죠. 소유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던지는 이유는 셀폰같이 우리가 되게 그냥 셀폰도 비싸죠? 셀폰도 한 100만원 하죠? 100만원 비싸긴 하죠? 근데 싼거는 뭐 10여만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Movable Things 또는 Tangible Goods 근데 보이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점유권은 동일합니다. 소유와 점유는 동일하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하는 거랑 점유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되게 일반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을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주인이 따로 있으시고 집주인도 따로 전세 들어가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랑 점유랑 달라져 버리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Real Property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소유랑 점유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유를 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 소유에 대해서 팔 수도 있고 소유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Possession. 이게 뭘까요? 점유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원래 주인, 그 땅의 소유를 갖고 있는 landowner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는 세입자죠. tenant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타이틀에 대한 특징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이 등장하면 이 포지션에 대한 계약과 그 특징들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타이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고민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틀에 대해서도 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현재 Present 현재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과 Future 미래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또 나눠집니다 한마디 이런 거예요 지금 집의 주인이 되는데 이 집주인은 현재의 집주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권한, 이 타이틀 자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타이틀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을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프레젠트의 타이틀 홀더가 Future 타이틀 홀더와 동일한 경우가 더 많겠죠. 현재에도 집주인이지만 미래에도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집주인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Property 수업을 듣게 되면요. 현재의 집주인과 미래의 집주인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딱 벌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땅을 쓰게 해주는 땅의 소유권을 준 목적이 갖고 있는 목적이 예를 들면 Church Worship 저기 뭐냐 Service Worship 예배를 하기 위한 걸로 허락을 해줬는데 예배의 목적을 안 쓰고 예를 들면 Business Purpose로 바꿨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Present Title Holder랑 Future Title Holder와 달라지는 경우겠죠 그런 계약들이 실제로 존재해서 그것도 보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타이틀과 포지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타이틀 중에서도 프레젠트 타이틀과 퓨처 타이틀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재의 타이틀보다 미래의 타이틀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문화권마다 좀 다른 부분인데 한국이랑 좀 다른 느낌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등기부등본 시스템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기부등본 확인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죠 인터넷 대법원에 들어가십니다 인터넷 대법원에 들어가실 겁니다 아마 만약에 바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거나 바로 이제 학생의 신분에서 바로 로스쿨 가시는 경우 학생의 신분에서 다시 학생의 신분이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등기부등본이 뭐고 인터넷 대법원이 뭐고 저한테 방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스톱하시고 구글 한번 쳐보시고 오세요 등기부등본에 대한 거를 좀 보시고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대법원 한번 이것저것 눌러와 보세요 그러고 오시고 보는 게 좀 나을 거예요 그래야 이 제가 쓴 화면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화면이 좀 시간을 들게요 스탑하시고 갔다 오세요 자 스탑을 안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등기부등본을 아시는 분이시겠죠 등기부등본 아시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뭐 집합건물이 됐건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형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구랑 을구가 있죠 갑구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갑구는 아까 말했던 타이틀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타이틀 한마디로 소유권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진짜 땅주인 건물주인 집합건물의 주인이 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이제 거래가 다 나와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게 다 나오죠. 을구는 뭐 나올까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담보에 관련된 부분, 채권. 채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 최고액 뜰 거예요. 예를 들면 주로 은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이 모기지를 갖고 있다는 거겠죠. 이 건물에 대해서 대출이 가 있고 그 대출 금액의 100%나 또 120% 정도. 대출을 예를 들면 100억 원 받았다 그러면 한 120억 정도를 그냥 채권 여기다가 을구에다가 딱 잡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이만큼의 금액을 실행하겠다 100%일 수도 있어요 대출 금액만큼일 수도 있지만 120%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여튼간에 그런 금액들 일단은 떡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등기부등본 시스템인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건데 이걸 딱 뜯어보시면 이 문서를 떼는 곳이 어디냐 인터넷 대법원에서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채권자가 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군 언제든지 경매 처리하시는 사람들이죠 채권자들에게는 저기 집주인이 돈 안 갚네 그러면 이 부동산 또는 건물 집합건물을 경매 넘길게요 이런 거예요 경매 넘길게요 이런 겁니다 경매 넘기면 팔려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을 빼가는 사람이 바로 채권자 이 을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어디서 떼어보느냐 인터넷 대법원에서 떼어볼 수 있어요 인터넷 대법원에 로그인하시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말고 열람을 하시면은 그 지도가 딱 떠요 주소를 칠 수도 있고요 지도가 있어요 지도에다 딱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쭈쭈쭈쭈 집중이 못해가지고 갑구 을구를 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게 당연히 가능할까요? 당연히 미국도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친숙하게 캔자스니까 캔자스를 기준으로 했는데 각각 자기 동네가 있을 거예요. 카운티별로 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여기 보시면 카운티로 나와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카운티 시스템으로 뽑을 수 있어요. 만약 카운티에서 이거를 돈 받고 유료로 하겠다 그러면 돈 내고 뽑아야 됩니다. 무료라 그러면 그냥 볼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대법원이라고 해서 딱 한 군데 들어가면 대한민국 전체 모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고 떼볼 수도 있는 시스템인데 미국은 카운티마다 갈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카운티 시스템으로 가게 돼요. 카운티에 들어가서 그 카운티 안에서 검색을 하는 게 일단은 원칙입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건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카운티에 들어가서 했던 게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저희같이 카운티 같은 신생 캔자스는 신생 스테이트죠. 물론 오래된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부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주입니다. 그런 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 대본과 같이 이렇게 부동산 위치를 클릭을 하면 부동산 정보가 뜨긴 해요. 물론 이렇게 정보를 쳐도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쳐도 되고요. 여기 보면 이름이 치게 돼 있어요. 이름도 있고요. 땅에 대한 번호, 땅에 대한 주소도 쳐서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지금 줄 거예요. 똑같네. 한국이랑 뭐 다를 게 없네. 인터넷 대부분 들어가는 거랑. 그래, 인터넷 대부분은 들어가면 편리하긴 하네. 전국을 다 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기 카운티, 미국은 카운티네? 카운티별로 떼는 건 좀 특이하네 왜냐면 카운티가 꽤 많거든요 각 주 안에도 카운티가 되게 많아요 약간 그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이 없나? 있으면 좀 찾아봐야지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시스템은 바로 트랙 인덱스 시스템이요 즉 땅에 대한 위치를 클릭을 해서 땅에 대한 위치를 클릭해서 그 땅에 대한 소유주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트랙 인덱스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도 트랙 인덱스 시스템이에요 인터넷 대본부터 사실은 트랙 인덱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에 대한 주소를 쳐서 그 주소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부동산이 뜨고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또는 채권자가 뜨는 게 나오니까 그게 트랙 인덱스 시스템인데 미국은 두 가지가 다 운영이 됩니다 트랙 인덱스 시스템도 있고요 앞에 있는 바로 Grantor, Grantee 시스템 또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을 쳐서 부동산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은근슬쩍 넘어갔지만 제가 뭐라 해야겠냐면요. 이름을 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자의 이름을 쳐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사실 힌트가 있어요. 원래 미국의 베이스는 Grantor, Grantee 시스템이에요. 다시 한번 미국의 원래 시스템은 Grantor-Grantee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Grantor-Grantee Index 시스템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사람, 셀러겠죠. 판매자의 이름을 쳐봅니다. 쳐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뜨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뜨면 그 사람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면 부동산 주소가 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또 과거에는 바이어일 거 아니에요. 바이어. 지금은 셀러 입장이죠. 지금 판매자인데 근데 과거에도 판매자지만 그거는 샀으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어에 있겠죠. 바이어. 그럼 그 바이어였을 때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뜨겠죠. 이 말인즉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 트랙 인덱스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 대본에서 보다시피 어디 맵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그 지도에 있는 부동산을 보면서 확인했다 그러면 그랜터-그랜티 시스템은 그렇게 부동산을 주소로 찾아 들어간 게 아니라 판매자의 이름을 쳐서 그 사람의 계약 여부, 과거의 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주소가 실제로 내가 판매하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트랙 인덱스 시스템은 굉장히 수월하죠. 사실 효율적이긴 해요. 맞아요. 맞는데 왜 옛날에 미국은 애초부터 트랙 인덱스 시스템이 아니라 그랜터-그랜티 시스템을 적용했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걸 보시다시피 문화라는 게 반영이 돼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한국 문화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일 거고요 미국의 문화가 반영된 등기 시스템이 어찌됐건 미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미국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Grantor-grantee index 시스템도 있었고 지금도 tract index 시스템은 대부분 두 가지 다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이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부동산의 역사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 왜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 인덱스 시스템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이 어차피 기말고사를 치거나 또는 판례를 보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왜 부동산 땅덩어리가 왜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글에 써져 있는 부동산에 있는 그 주소의 내용과 실제 부동산을 소유했던 그 실제 사이즈가 왜 다르지? 한국에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tract index 시스템은 오늘 딱 나오잖아요 근데 왜 다르지? 아마 그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인덱스 시스템을 다른 걸 적용했었대요 근데 그러한 배경 grantor-grantee index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걸 모르고 판례를 읽어보다 보면 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제대로 막 검색을 하면 부동산 규격이 딱 나오는데 그걸 넘어서 썼다고 아니면 그걸 애초에 그 땅인지 모르고 되게 좁게 썼다고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에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인덱스 시스템을 잘 모르면 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인덱스 시스템이 뭔지를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저의 이제 이 수업의 개관이겠죠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저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분명히 좀 나눌 겁니다. 뭘 나눌 거냐면요. 하나는 권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부동산이 거래가 되거나 또는 landlord와 tenant 같은 경우에는 possession right이겠죠. 그러면 소유권의 권한이 거래가 될 텐데 그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Rights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Rights 있다는 얘기는 Obligations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의미하겠죠 그 두 가지를 사실 잘 봐야 됩니다 Seller랑 Buyer가 있다 그러면 Seller의 Rights과 Seller의 Obligations이 있을 거고 Buyer의 Rights과 Buyer의 Obligations이 있겠죠 Landlord도 있을 거고 Tenant도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Landlord가 Present title holder인지 Future title holder인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거에요. 그 rights의 권한들이. 결국 큰 틀에서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냐 마냐 여부를 보는게 좀 중요할겁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권한을 넘길 때 항상 이렇게 property 물론 personal property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Real Property는 어떨까요? 계약서 쓸까요? 계약서 써요. 그리고 어찌됐건 3분의 2라는 수업의 과정에서 Real Property를 배우시게 될 건데 계약,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이 넘어가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계약서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Real Property만큼의 계약서에 특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느 나라건 부동산은 고가일까요? 저가일까요? 가격이 높을까요? 가격이 쌀까요?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려는 사람이 한 번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돈을 내야 될까요? 나눠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그냥 대충 써있을 걸 알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엄격할 거예요. 엄격하겠죠. 그럼 그러한 특징을 Property 수업에서 배울까요? 당연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할 겁니다. 물론 Contract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Property, Real Property에 관련된 부분은 뭔가 배우시게 될 건데 그걸 깊게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더 깊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 1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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