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Punishment & Criminalization: 개념 이해

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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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코스 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Criminal Law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수업도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룰 부분은 바로 Punishment와 Criminalization 이 두 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 맞아요.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 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스킵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로스쿨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시다. 실제로 어떻게 좀 배우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배우는 이 항목은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Mens Rea랑 MPC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기말고사에. 근데 그 앞단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Punishmen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처벌이죠, 처벌. 처벌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는데 지금 등장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법 철학이랑 연결이 됩니다, 법 철학. 제가 법 철학자는 아니죠. 저 법 철학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신 법 철학자 분들 많으시죠. 논문 또 많이 쓰신 분들 있으시니까 만약에 법 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궁금하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책이라든지 그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로스쿨에서는 법 철학에 대한 일부분 내용들을 커버하긴 합니다. 교수님에 따라서 이거를 좀 깊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얄팍하게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칸트가 나오죠 칸트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에 바로 Retributive Just Desert Theory라는 게 있죠 보면은 이제 정확한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한 입장에 칸트의 관점이 녹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벌을 할 거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칸트는 처벌에 대해서 입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본 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칸트가 생각하는 Moral 도덕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Idea of the Law. Idea of the Law라는 법의 이상적인 걸로 간주를 한 거죠.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법의 이상적인 걸로 봤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거를 지키는 거. 이거에서 벗어난 거에 대한 Punishment를 주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Punishment라는 것은 수단이라는 거죠. Value of Ends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단, 또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보긴 했는데 여기서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죠. 사람에게는 바로 이 Moral,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 심겨져 있다고 본 거예요. 물론 칸트 이론을 보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순자, 공자, 맹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옛날 윤리 시간이나 고등학교 때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될 텐데 칸트는 보시면 Moral 같은 경우 도덕적인 것들이 사람마다 이미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아이디얼 오브 더 로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법 자체가 각 개인의 사람들마다 내재되어 있다고 본 거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가지고 있다 선을 있으니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사회에 좋은 가치들에 대해서 Moral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Punishment는 있다고 본 거죠. Punishment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Punishment를 주는 데 있어서 즉 레벨, 어느 정도의 레벨을 놓고 Punishment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시피 그 잘못에 대한 것만큼 Punishment를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칸트가 설명한거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그 잘못을 측정을 하느냐 그 잘못을 어떻게 measure 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지 문제긴 하는데 일단은 무조건 엄한 처벌 뭐 잘못했을 때 이게 뭐 있을까요 뭐 장발장 같은 경우에는 은촛대 하나 훔쳤나요 근데 그런거 가지고 막 엄청 높은 형량을 때리거나 이제 그런거는 옳지 않다고 본거죠 과연 잘못된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punishment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칸트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벤담의 Utilitarian Theory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벤담이 나오는 공리주의에 대한 입장인데 공리주의는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Principle of Utility, 바로 Utility. 공리에 대한 principle, 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던 거일 거예요. 바로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여기도 최대 행복인데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 행복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최대 다수가 누가 될 거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커뮤니티겠죠.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happiness, 커뮤니티의 goodness. 최대한 그 뭐라 하죠?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Punishment가 있어야겠죠. 지금 Bentham과 Kant건 간에 Punishment에서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Punishment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Kant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봤을 때 개인마다 갖고 있는 Moral,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면 Bentham의 이론은 보시다시피 Community의 전체적인 Happiness, 행복을 위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 라고 본 거죠. 즉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Public Laws, 바로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키고자 하는 공통된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인슈어, 이걸 확보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걸로 사실은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법칙을 어기는데 어떤 정당한 처벌이 없다,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들의 해피니스들이 줄어들겠죠. 만약에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 금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 처벌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커뮤니티에 대한 happiness가 줄어든다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unishment는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Practical Ends, 효과적인, 실용적인 수단을 잘 동원하는 거예요. 또 실용적인 목적이나 수단 등을 잘 동원을 해가지고 바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거를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얘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옥에 보내는 거죠. 세상과 격리시키는 거. 세상과 격리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넣으면 격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찌 됐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동일한 범죄에서 재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서 보호를 시키기 때문에 행복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사람의 happiness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community, the greatest number. 다 아는 사람들의 happiness에 비해서는 그게 낫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게 여러 가지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칸트라, 벤담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후기 유틸리테리언 또 보면 여러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분파로. 그런 것들에 대한 띄어리를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법 철학을 잘 설명해 주시고 관심이냐에 따라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이거를 피할 수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다룹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용들을 2-3시간 정도는 다룰 거예요. 이런 법 철학적인 이슈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저는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론은 있다고 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방식은 뭐냐? 바로 Traditional Sentencing Rationale 보면 실제로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Sentencing을 하겠죠? Sentencing이 되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Punishment를 줘야 됩니까? 바로 Incapacitation. 이게 뭘까요? 보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범죄를 한 번도 못 일으키게 만들려고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Incapacitation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Loss of Organ, 그 사람의 신체를 직접 도려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Intent를 갖고 정말 저 사람을 죽이려는 Malice Intent를 갖고 사람을 죽였다 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Incapacitation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목숨을 뺏어버리는 것 한마디로 그냥 저기 사형 선고를 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사형을 사용하는 거죠. 사형을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방법 자체가 바로 Incapacitation의 예로 보고요. 아니면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도둑질을 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일 수 있지만 손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손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Physically Incapable. Incapable, 아예 그냥 육체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Incapacitation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Punishment를 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감옥에 넣는 것도 사실은 Incapacitation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이 사람 밖에 못 나오잖아요. 밖에 못 나오면은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해서 밖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겠죠. 물론 교도소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와서 다른 커뮤니티 안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거다 라는 게 바로 Incapacitation, 능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인 예제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거로 Loss of Life, 사람의 목숨을 뺏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Loss of Organ, 신체 일부를 잘라내거나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런 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지 옛날 영화들 보다 보면 굉장히 고문 같은 거 많이 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실제로 사람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Punishment 하는 거는 바로 Rehabilitation. 이 사람을 잘 재활시켜서 사회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도 있긴 합니다. Law-Abiding Life, 법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교화시키는 것이 Rehabilitation, 즉 Punishment를 하는 것 자체도 Rehabilitation의 목적이 있다, 교화하는 목적. 사실은 교도소 같은 경우 보면 교화 프로그램들이 있죠.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종교활동을 많이 시킨다든지, 반입되는 책에 대해서도 종교와 관련된 서적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물론 교도소 가서 나쁜 거를 더 배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긴 하겠지만, 최초로 Traditional Sentencing은 이런 식으로 Punishment를 주거나 교도소에 넣게 하거나 또는 Corporal Punishment를 해가지고 Rehabilitation, Deterrence, 재발방지, Punishment. Punishment, 이따 칠게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반면교사로 삼겠죠. 아 저렇게 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가는구나. 저렇게 했다가는 뭐, 그쵸, 저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Deterrence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럴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많이 맞았어요. 예를 들면은 Punishment를 되게 세게 맞았어요. 벌금으로 맞든 굉장히 경제적 피해를 많이 받고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아직 다시 한 번 재발하는 걸 방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재발하는 방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방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tribution도 있겠네요. 법을 잘 지키는 거. 이건 정의죠. 정의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Traditional Sentencing Rational이고요. 사실은 이제 Statutory Sentencing Rational도 있습니다. 보면은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55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규칙들이 나와요. Sentencing에 대한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Undue Harshness Should Be Avoided.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한, 과도한, 가혹한 것들은 일단은 피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Wrong, 잘못된 그 수준만큼을 Punishment로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사실은 드러났죠.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잘못이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될 수 있긴 하는데, 여하튼 그거는 이제 뒷단에 좀 다룰 내용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Punishment에 대한 우리 여러 이론들이 옛날 우리 사람들이 이론가들, philosopher, philosophers 저 보면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고 이런 이론도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첫 punishment 했지만 이유들은 이런 게 있고 현재 미국의 United States Code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할 부분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일단은 Punishment 항목은 일단은 정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Criminalizatio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들 Punishment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 정말 그걸 하면 좋을까 하는 이유들 뭐 이런 거를 좀 찾아봤어요 알아본 거죠. 간략하게 훑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보는 건 무엇이냐? 도대체 그러면 criminal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What should be criminal? criminal한 게 도대체 뭐죠? 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또 철학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부분은 제가 뭐 철학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렇게 철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철학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철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존경스럽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되게 좀 철학적인 문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철학적으로 간략하게 봤을 때는 크리미널 하다는 거는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남한테 harm 주면은, 해를 주면은 그게 illegal한 거 아닌가? 남에게 harm을 주는 행동 자체가 illegal한 거고 illegal하니까 criminal하지 않을까?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 되시죠? Harm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Harm을 주는 것 자체의 행동이 Illegal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곧 Criminal하다고 아주 간단하게 Naive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이 Naive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웬만한 경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 남한테 해를 입히면 안 되지. 우리나라도 지금 법들을 보면은 대개의 경우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Criminal Law에 들어가죠. 절도. 절도라면 뭘까요? 물건 훔쳐가는 거. 폭행. 때리는 거. 내가 원치 않은데 괴롭히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내가 원치 않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원한다고 해도 죽이는 건 뒤에 말이 많아요. Constitution에 가면 말이 많아지긴 하는데 여태 지금 Criminal Law니까 거기까지 안 건들게요. 왜냐하면 Constitution까지 건들게 돼서 그래요. 뒤에 보고 계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합의가 돼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처벌 받아야지. 오케이. 거기까지 문제가 그러면 해를 입힌다는 건 도대체 뭐지?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해를 입히는 거.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해라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할까? 터치를 한다 해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해야 해가 되는 거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Harm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어차피 그 얘기는 저희가 그렇게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라는 이런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Criminal 자체에 대해서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 이제 Constitutional Issue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화두는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riminal Law에 대한 Purpose 목적이 뭔지는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게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 일단은 사람을 기소하고 법정에 가지만 재판을 받지만 일단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Avoiding the Conviction of the Innocent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무죄인 사람,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거를 가장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거만큼 억울하거나 피해야 되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걸 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대한 죄가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걸 최대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작업 그런 거를 많이 원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두 번째는 당연히 Sense of Security 보면 우리 사회에 대한 안전을 당연히 강화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사실 있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의 conviction 받는 거를 최대한 Avoid Sense of Security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잘 아는 건 컨텍스트 제가 좀 더 관심있고 많이 아는 것들 성경에 대한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도 재판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빼고 신명기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쭈르르 재판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게 나와요 재판관에 대한 덕목들 분명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인이 되었을 때 함부로 거짓 증언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시면 유추할 수 있는데 재판이 열리면 증인들을 많이 세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비디오레코딩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레코드 들고 간 다음에 적어두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질을 하던, cross-examine을 하던 결국에는 그 사람의 발언, witness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Innocent 지금 보면은 무고한 사람이 Conviction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뭐 뭐 십계명에 있는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구항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도 분명히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이제 위증죄가 perjury라도 적용이 되듯이 미국에서도 perjury가 정확히 적용이 되듯이 최대한 그거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innocent가 conviction 되는 거. 그러니까 험한 거를 처벌하는 거 맞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저 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 맞아? 라는 걸 항상 물음표를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institution, 보면 각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tenants라이나 tenets 보면 강령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각 종교적 기관에서 보고 있는 어떤 밸류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국가에서도 기관마다 다르게 보는 밸류들이 있을 거예요. 기획재정부, 기재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또는 행안부라든지 각각의 부서마다 보는 밸류들이 분명히 다를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밸류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회에 대한 분명히 밸류도 다를 거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법이긴 한데 굉장히 그 법 한 줄이긴 하지만 법 한 줄에 관련되어 있고 해석을 하거나 고려해야 될 밸류들은 어때요? 굉장히 사실은 많은 거예요.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criminalization 또는 criminal하다 라는 부분에서 뭔가 따질 때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가치들이 사실은 많이 접목이 되고 고려될 상황들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만든 게 어찌 됐건 Criminal Law라는 어떤 그 법이 된다라는 그 체계가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많이 애매하죠 법에 대한 큰 맥락들의 목적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고한 사람을 죄 있다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 사회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다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석하는 데서는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이론적이죠.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끝나면 저희도 이제 갈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Criminal Law 수업을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커버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좀 많은 것들이 다르게 많이 흘러가긴 합니다. 이 수업이 어찌됐건 Pre-law니까 로스쿨 가셔서 배울 부분을 커버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드리고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런 거예요 교수님에 따라서 이걸 더 깊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거를 그냥 스킵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끌어왔는데 로렌스 vs 텍사스라는 케이스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에요 요거는 여러분 약간 스탑을 하시고 바로 한번 좀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로렌스 vs 텍사스 하면은 바로 이제 539 United States 558 2003년도 케이스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 이제 그 The Supreme Court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에요 이게 텍사스로부터 차근차근 갔다가 The Supreme Court로 간 케이스거든요 이거 한번 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봤다가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좀 중요한 케이스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 케이스는요 여러분이 이제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에서도 사실은 보게 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onstitution 나중에 Constitution을 배우시게 될게요. 헌법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배우는 게 바로 Lawrence vs Texas라는 케이스를 여러분이 똑같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거의 마일스톤이 된 케이스이긴 해요. 뭐에 대한 마일스톤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인용한 이유는 다른 이유겠죠. 제가 Constitution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걸 인용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이거 판례 나올 때 dissenting opinion도 당연히 있었고요. 이게 몇 대 몇인지는 아마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8명 중에 Justice라고 그러거든요. 대법원 판사들이 8명이 나오는데 Justice들이 판례를 했는데 그 Justice들이 지금 손을 들어준 게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dissenting opinion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겁니다 저기 텍사스에서 penal code가 있어요 penal code annotation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section 21.06번에 따르면은 요런 법이 있었어요 요런 법 자 요런 법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뭘까요 딱 들어오는 거 요게 들어오실 겁니다 바로 Sexual intercourse with another individual, same sex. 동성 간의 성적인 행동, deviate sexual intercourse니까 뭔가 파생된 행동인데요. 파생된 행동은 뒤에 설명이 더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하면 뭐다? 이거 지금 penal code예요. penal code는 뭐냐면요.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conviction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거죠 형법에 써져있어서 만약에 동성간에 성행위를 했다 그러면 경찰에 들어가서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conviction을 준다는거에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우리나라 법은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게 없죠 대한민국 법에서는 이런게 있나요 동성간에 성행위를 하면은 잡아가서 경찰서에 넣나요 그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었으면 아마 감옥 가시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거나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 자체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사실은 좀 많이 이제 argue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argue가 있었냐면 결국엔 두 가지로 사실 싸우게 됩니다. 두 가지로. 어떤게 싸우게 되냐면 일단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남자분이신데 이게 성의 Lawrence 이게 보면은 Lawrence는 성의 last name인데 이분이 이제 sexual intercourse를 합니다 누구랑? same sex 남자와 남자가 서로 sexual intercourse를 하고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conviction도 받고요 그 과정에서 로렌스가 무슨 소송을 거냐면 이 법 자체 이 바로 penal code annotation 자체가 지금 annotation 자체가 Unconstitutional. 이 법 자체가 즉 위헌이다라는 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위헌소송이 쭉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이제 판례를 내리죠. 미국은 이제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이 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헌법에 대한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불거져 내려오는 게 바로 Due Process, 정확하게는 Due Process Clause 중에서도 바로 Fundamental Rights, 바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걸려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걸리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이제 Fundamental Rights 중에서도 바로 Liberty, 자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하나 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은 상대되는 거죠 바로 Social Reliance 바로 Social Reliance 바로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에 대한 가치 그게 Immoral 하거나 Unacceptable 그러니까 Immoral 하거나 Unacceptable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지금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튼 이게 싸우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을 보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 남자 두 사람이 consent를 한 걸로 나옵니다. 성인 남자 두 사람이 consent를 해서 사실은 이제 same-sex marriage는 아니고 same-sex intercourse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자유다. 서로 간에 consent가 있었고 서로 간에 위압이 없었고 coercive 하지도 않아서 coercive도 없었고 coercion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괜찮다라고 해서 주장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받아집니다. 이게 Court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dissent가 아니라 holding에서 받아지게 된 경우죠. 두 성인이 결국에는 서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거 자체, 이 법 자체가 Unconstitutional라고 보게 됩니다, 결론은. 근데 상대쪽 가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텍사스죠. 그러면 텍사스는 하나의 주잖아요. 우리는 Civil Procedure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강조하도록 드리는 게 주는 하나의 나라예요 텍사스 하나의 나라인 거고요 그리고 메릴랜드도 하나의 나라고요 캔자스도 하나의 나라고요 콜로라도도 하나의 나라고요 와이오밍도 하나의 나라예요 캘리포니아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State가 우리가 생각하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 몽골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 나라가 합쳐진 게 바로 United States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텍사스가 이미 이전부터 쭉 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판결을 내린 법들 근데 거기서 판결들이나 법들을 보게 되면 사회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 안에서는 바로 same-sex intercourse라는 게 없었다라고 dissenting opinion에서는 확인을 해 준 거예요 물론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합의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텍사스에 있었던 법들을 쭉 따져봤을 때에는 적어도 이 법이 만들어질 때에 있어서는 그리고 적어도 지금도 이 법이 적용되는 걸 봤을 때에는 텍사스의 많은 주민들이나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봤다 합의가 다 된 걸로 봤다라고 사실은 dissenting opinion에서는 봤어요 왜냐 다 판례들을 보거나 판례들을 인용한다든지 법들을 다 봤을 때는 현재 이 법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로렌스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뭐가 되냐면은 로렌스가 주장하는 과연 이제 same sex에 대한 권한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건 same sex marriage를 허락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그거 가기에는 정확히는 stepping stone이 된 사건이긴 하죠 이런 것들 쌓여다가 이제 same sex marriage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여튼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conflict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에게 harm을 주는 거라면 그게 criminal을 했는데 둘이 sexual intercourse한다 해서 사회에 harm을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따지는 부분은 바로 그 저기 아까 봤던 게 Security죠 Security 그 사회에 대한 Sense of Security 그 사회에 대한 Sense of Security를 잘 enhancing 보호해주고 강조하고 잘 갖고 나가는 게 역할이 되는데 법에 대한 취지 자체가 근데 지금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회에 대한 취지 등 부분이 약간은 좀 다르게 좀 개인의 자유가 좀 더 올라가는 수준으로 가게 된 걸로 사실 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케이스는 아마 Constitution에서도 똑같이 배우실 거라고 기억이 되겠죠 Constitution 나중에 가시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시게 됩니다 케이스 하나하나들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penal code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이제 criminal law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value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conflict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사실 있었나면요 미성년자 그렇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다 Same sex intercourse는 아니었고요. 이게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었는데 합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철컹철컹해서 잡혀간 케이스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 우리 합의를 했다라는 거에서는 사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합의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 합의를 정말 full capacity가 있다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왜곡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훨씬 더 크죠. 이용되거나.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예를 들면 함부로 했다가 이거는 우리 합의했다는 식으로 해버리고 인정돼 버리면 사실은 구제받을 일이 거의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Evidence Law를 배우시거나 나중에 헌법 같은 걸 배우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미성년자, 특별히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엄격합니다. 미성년자가 잘못 성범죄했다가 실제로 그게 진짜로 conviction을 받게 되면 거의 감옥에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됩니다. 사회와의 절대적인 단절이 일어나요. 범죄자 마을에 거의 살게 되거나 예를 들면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driver's license,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떠요. 그게 써져 있어요. 자기가 molestation 했다든지, sexual crime 했다든지, rape 했다든지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검사를 하거나 나중에 취업할 때 봤을 때 바로 그냥 그냥 파열합니다. 가라고 해요. 동료들도 많이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게 좀 많이 엄격합니다. 물론 무고죄도 되게 엄격해요. perjury도 엄격합니다. 무고로 인한 것도 굉장히 엄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첫 번째는 로렌스 케이스는 그렇다 치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케이스를 보면 미성년자 여자와 성년인 남자 간에 있었던 우리 합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은 미국의 가치가 많이 반영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언젠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TV로 보는 뉴스로 보는 그런 자유로운 미국 또 미국이지만 가셔서 주로 공부하러 가시면 시골 마을에 많이 가시게 될 텐데 가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자유분방한 미국이 아니라는 걸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시골이 대다수입니다. 미국은 이미 미국에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대도시에도 많은 인구가 살고 많은 산업이 발달된 게 많지만 다수의 또한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거기는 여전히 미국의 뭐랄까요 옛날의 가치들 미국의 옛날 가치라면 청교도적 가치라든지 기독교 가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 자체도 기독교적인 Christian culture들이 그냥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자선사업이라든지 남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요 도와주거나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혜택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 너무 좀 당연하거나 좀 뭐라 그러죠? 인정이 당연하다? 사회적으로 그냥 그런 거 자연스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골로 가시면 여러분 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배려라는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시골로 가시면. 대도시는 다르죠. 대도시는 사람 살면 각박해지기 때문에 서울이랑 비슷할 겁니다. 자, 여튼 헌법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었고요. 두 번째 다룰 부분은 바로 Vagueness와 Ambiguity, 이 두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애매한 거예요. 둘 다 저희 뭐냐,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애매한 거죠. Vagueness랑 Ambiguity가 있는데, Vagueness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애매한 것들. 이게 뭐냐면은 그냥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봤을 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바로 Vagueness고 Ambiguous는 그것보다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 즉 이 법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notice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 법이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구나 까지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Ambiguous입니다 Ambiguous 같은 경우는 Constitutional 이거는 뭐 합헌이라고 보고 법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Vagueness로 아예 딱 찍혀버린 경우는 그때는 Unconstitutional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Vagueness로 된 판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긴 하겠지만 많을까요? Rare 거의 사실은 없죠 잘 없습니다 뒤져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플로리다 플로리다에 있는 City of Jacksonville 잭슨빌이 있는 플로리다는 잭슨빌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있는 City Ordinance가 있는데 여기는 Vagrancy Ordinance가 있어요. Vagrancy Ordinance가 있어요. 부랑자법이거든요. 한밤중에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Vagrancy Ordinance에 대해서 소송이 사실 걸린 거예요.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 Vague하다 라는 소송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Vague한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사실 잘 없어요. 잘 없고요. 법 자체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법은 제가 여기다 달아놨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이런 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을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론들이 적용이 됐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두 명의 여자와 두 명의 남자 백인과 흑인일 거예요 남자는 흑인이었고 여자는 백인 두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클럽에 가서 놀다가 나왔죠 나오다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아마 그 뭐라 그러죠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했던 파킹 장에 차를 대놓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거기 딱 걸렸죠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이라는 데는 그렇게 밤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해 떨어지면 돌아다니면 되게 위험해요. 근데 지금 이 둘, 이 두 사람들은 네 명이죠. 위험을 좀 자처한 거죠. 사실은. 의심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죠. 잡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바로 Vagrancy Ordinance를 갖고 잡아갑니다. 바로 이제 Prowling by Auto. 차 몰고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Prowling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잡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소송을 건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Prowling by Auto 자체를 법을 보고 법이 있다는 걸 봤을 때 과연 이거 자체가 내가 이거 하면 Prowling by Auto 자체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체가 명확하게 이 글자를 보고 법을 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Criminal or Violent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느냐 그걸 제기한 거예요. 즉, Fail to give the person of ordinary interest a fair notice. Fair notice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본 거예요. 이 법을 다 봤을 때 Fair notice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법으로 봤을 때 이거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내가 딱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사회적인 맥락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그 문자적으로 봤을 때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기준을.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적인 맥락이나 그 다음에 그 글자적인 거를 봤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범죄에 걸리는구나. 내가 Criminal Law Violation 되는구나. 내가 알 수 있었냐는 거죠. 근데 지금 vagrancy ordinance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판례를 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유가 뭐였나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당연히 플로리다도 클럽이 있겠죠. 뭐 저기 클럽들과 펍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밤에 마시고 올 거예요. 물론 음주운전 안 됩니다. 음주운전 미국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드라이브를 해주는 사람을 가서 데려가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건 밤에 뭐 펍에 가서 뭐 술을 마시건 또는 뭐 클럽에 가서 뭐 구경하고 오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오건 물론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사회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하다가 당연히 Flooring by Alert 혹은 가능하겠죠. 차를 돌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잠깐 돌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 액티비티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이 있으면 뭘까요? Catch all possible offenders. 지금 보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다 그냥 경찰의 권위 아래서 다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human activity 중에 하나인데 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도 있는데 그거를 경찰이 사람을 다 데려와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였고요.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discretion이 많다는 거예요. 제한이 많이 없는 거죠. 경찰이 경찰 마음대로 그냥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제약사항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법은 굉장히 vague하다라고 봐서 이 법은 vague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Unconstitutional 하다 보고 사실은 마무리가 되기는 해요. 근데 잘 찾기는 여러분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여러분이 기말고사 칠 때에는 어떠한 Statute를 주던지 아니면 City ordinance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 했을 때 vague한지 또는 ambiguous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얼교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 얼교하려면 이 케이스를 자기가 수업시간에 배운 케이스겠죠. 이 케이스가 아닌 다른 수업시간에 배운 케이스를 통해서 vague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겠죠. 사회적인 맥락이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관이나 행동들로 봤을 때 과연 이 행동이 그냥 해도 괜찮은 행동인가 이상한 행동인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법 자체에서는 제약이 있는가? discretion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따져서 어휘를 하시면 크게 vagueness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은 없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재밌나요?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재밌을 텐데 사실 수업시간에 앉아서 들으시면 좀 답답한 부분도 생기실 거예요. 저희가 몇 번 이런 것들을 해야 본격적인 내용들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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