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카스 원 Formation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제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짝 가면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마트를 갔다 쳤을 때 분명히 물건을 들고 갑니다 물건을 주죠 캐시어한테 물건을 줍니다. 그럼 캐시어가 물건을 받죠. 바코드 찍습니다. 그러면 돈이 뜨죠. 그러면 돈을 결제를 합니다. 돈을 주죠. 우리는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뭘까요? 계약이죠. 내가 이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에 돈을 지불한다는 계약입니다. 자,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한 행동이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내 물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물건을 사게 오퍼를 했고 난 그 오퍼를 받아서 물건 값을 지불해서 Acceptance를 한 거죠 오퍼를 했고 난 Acceptance를 해서 소비자 Acceptance를 해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가는 겁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광고 같은 거 보면 광고는 조금 다르죠 광고는 여기서는 좀 해당이 없고요 광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광고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중고나라에도 그렇습니다. 중고나라일 때 예를 들면 올리죠. 약간 광고같이 비슷하게 올리는 겁니다. 올리죠. 올리는데 분명히 거의 100%, 100% 가까이 거의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제안을 걸죠 이거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좀 더 깎아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금액 본인이 금액을 다시 적어주죠 이 금액 정도 가능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안을 걸죠 상대방이 제가 광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킵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제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죠 그쪽은 돈을 넘길 거고 받은 쪽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은 쪽에서는 물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될 겁니다. 아니면 서로 만날 수 있겠죠. 서로 딱 만날 겁니다. 어떤 지하철 주차장 근처라든지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서로 물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주고 오퍼를 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면 거기서 돈을 줘서 그냥 계약이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역제안할 수 있겠죠 아 이 정도면 가격을 좀 깎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다 다 지금 계약을 하고 사실 살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계약을 하는 거죠 직장인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항상 Give and Take가 있는 게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은 명확하게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내가 기부를 할 테니까 내가 좀 몇 개 take를 할게 근데 너가 give and take가 서로 안 맞아? 그럼 우리 deal 안 할게 그게 바로 이제 계약인 거죠 gift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gift입니다 선물인 거죠 gift는 선물이니까 근데 contract이라는 건 일종의 bargain for exchange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고받는 컨셉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둘 다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계약이 성립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계약을 볼 거예요 하나는 Bilateral Contract 하나는 Unilateral Contract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은 쌍무계약 Unilateral Contract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Bilateral Contract이 뭔지는 다음과 같이 컨셉을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게 뭐냐면 Offeror가 Offeree한테 어떤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안은 어떤 제안일까요? 약속인 거죠. 어떤 약속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어떤 약속을 제안합니다. 뭐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집을 예를 들면 10만 달러에 팔려고 합니다. 싼 집이나 보네요. 10만 달러에 팔려고 한다라고 제안을 겁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역시 약속으로 되돌려줍니다. 어 그래 내가 그 집을 10만 달러에 살게 잔금은 언제 언제 치러서 우리가 그 소유권 타이틀은 언제까지 뭐 며칠째까지 해서 받도록 하자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Bilateral Contract 편무계약이라고 보시면 아 저기 쌍무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Bargain for Exchange 서로 주고받는데 서로 약속에 대한 주고받는 계약이 바로 Bilateral Contract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계약들이 다 대부분 Bilateral Contract 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런 제안을 할 건데 이런 약속을 할게 내가 제안을 할 건데 이런 약속이 있어 너가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거 받아들여서 이 약속을 내가 이행을 할게 약속을 요구하고 또한 약속을 하는 것이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Unilateral Contract은 좀 다릅니다. 요 녀석은 좀 달라요. 이건 애초에 제안할 때 좀 다릅니다. 제안을 할 때 너가 나한테 이러한 약속을 해줘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애초에 할 때 너가 나한테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라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한다고요? 내가 애초에 약속을 할 때 너는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달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이 집을 얼마에 팔 의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이 약속을 받아들여 주면 우리 계약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Bilateral Contract인데 Unilateral Contract의 경우에는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할게 라는 것보다는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너가 나의 Offer를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게 라는 거야 다시 한번요 내가 너한테 이런이런 행동을 하기 원하는데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너가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너가 내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걸로 간주를 할게 즉 Requested Performance 내가 요청된 그 행동을 너가 해야지만 그 계약이 완료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Unilateral Contract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겁니다 오퍼러가 오퍼리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펜스가 있는데 이 펜스를 흰색으로 칠해야 돼 근데 너가 이거를 주말 자정 전까지 칠하게 되면은 너는 내 오퍼를 받아들이는 걸로 내가 간주할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돼 있죠? 여기서 요구되는 거는 당신이 주말에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 흰색으로 펜스를 칠하면 뭘 요구하죠? 퍼포먼스 요구하는 거 너가 그걸 칠하면은 계약을 너가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칠을 자정 전에 다 칠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Acceptance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칠하는 도중에 Acceptance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봐요 Unilateral Contract은 그 퍼포먼스 Requested 퍼포먼스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 사람의 그 오퍼를 지금 오퍼를 한 거죠 상대방이 펜스를 칠해줘 자정 전까지 흰색으로 그거를 그 오퍼를 Acceptance 받아들인 걸로 간주가 되니까요 다릅니다 아까 같은 Bilateral Contract은 어 너 약속할 거야? 어 약속할게 라고 하면 그 순간에 Contract이 성립되는 거예요 너가 약속을 해? 난 약속을 요구할게 어 난 약속해줄게 그게 Bilateral Contract 그러면은 약속해줄게 라고 해신을 하면은 Acceptance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Unilateral Contract은 그 퍼포먼스가 완료가 돼야지 흰색으로 펜스를 자정 전까지 칠하는 그 순간에 Acceptance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말로 내가 칠하도록 할게 내가 칠할게 자정 전에 칠할게 라고 말을 해도 그 Promise를 Return한다 해도 그것이 Acceptance 된다 안 된다고요? 계약이 이행 완료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펜스를 칠하고 있으면 펜스를 80% 칠했어 그 칠한 행동 자체로 아직 다 안 칠했잖아요 그 80% 칠한 걸로는 계약을 받아들인 걸로 안 본다니까요 그 오퍼를 받아들인 걸로 안 본다니까요 그게 가장 큰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Unilateral Contract 행동이 완료된 시점에 이 사람의 제안을 청약을 받아들인 걸로 오퍼를 Acceptance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 컨셉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요 일단 계약이 완료가 되면 그 계약이 valid하다면요 기본적으로 Enforceable Contract이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이 뭘까요 강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바인딩이 생겨요 그럼 바인딩이 생긴다면 뭘까요? Offerer가 있을 겁니다 이건 Offer를 제시한 사람이고 Offeree는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 즉, Acceptance를 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뭐가 있다? 바인딩 이펙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Offer가 단순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Offer에 대한 엘리먼트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Offer에 대한 엘리먼트들이 다 충족이 되고 상대방은 또 Acceptance를 하는데 그 Acceptance 방식이 다 충족이 돼서 서로 간에 딱 맞아떨어지면은 그때는 Enforceable Contract Enforceable Agreement 해가지고 서로 Binding Effect 강제성 있는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Void Contract은 뭘까요? 이거는 애초에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의 의미는 뭐예요? 애초부터 계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를 보긴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Void Contract이 되어버리면 애초에 계약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우리가 뒤에 Void Contract들을 볼 거예요 Void Contract이 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애초에 계약 자체가 Unconscionability같이 특정한 사람을 너무 불리하게 한다든지 기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계약에서 보게 되면 이 계약은 Void하다라고 딱 할 거예요 Void하다 라고 주장이 되면은 아 애초에 이 계약은 무효니까 서명을 서로 했더라도 서로 구두로 합의를 봤다 할지도 그거는 그 시점에 했던 것들은 그냥 계약 자체가 아니었어 서로 말을 주고받았던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게 바로 Void Contract입니다 하나 Voidable Contract은요 이거는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자 취소는 뭘까요 그 전까지는 쭉 그냥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상대방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제기해가지고 만약 법정에서 어 이거 이상한 거 맞아 라고 인정을 받으면은 그때 그 계약은 없는 걸로 간주돼요 한마디로 서로 서명을 하면은 또는 서로 합의를 보면은 구두로 그러면 계약으로 인정은 되는데 어느 순간에 Legal Action을 걸 겁니다 어 이거는 계약이 아닌 것 같은데 Legal Action을 걸어서 인정을 받으면은 인정받는 그 이후로부터는 계약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Void Contract과 Voidable Contract의 차이점이 구분되세요 Void Contract은 서로 합의했던 자체가 없다 합의된 게 없다 이건 계약 자체가 없다 라고 보는 게 Void Contract Voidable Contract은 그 전까지 Legal Action 해서 어떤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계약이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Voidable Contract의 특징은 서로가 문제 삼지 않고 쭉 지내면요 그냥 계약인 겁니다 Binding Effect가 있는 그냥 Contract이 돼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판결 받으면 계약이 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게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좀 배워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살짝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을 배우게 될 텐데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Restatement Contract이랑 바로 Uniform Commercial Code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애초에 봤었어요. 둘 다 사설기관에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Restatement 같은 경우에는 Court의 Judicial Branch에서 Case, 판례를 쓸 때 이것에 대해서 Citation하면, 이것을 인용하면 그게 법으로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Uniform Commercial Code 같은 경우에서는 각 State마다 각 State에 있는 Legislative Branch에서 다 이거를 법으로 인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케이스에서 Restatement를 사용할 거고 어느 케이스에서 UCC를 사용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자 보시다시피 Restatement Common Law가 적용되는 경우는요 여기서 제가 표시했죠 Service and Real Property에 대한 Transaction 거래에 대해서는요 Common Law가 작용이 될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차를 차로 데려다 주기로 한다 운반하기로 한다 그쵸 또는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림을 그려주기로 한다 택배 배달을 해주기로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머리를 깎아주기로 한다 서비스겠죠 이런 서비스는 다 Common Law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Real Property 부동산 예를 들면 땅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땅에 있는 Easement 땅에 대한 사용권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땅에 대해서 Covenant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Real Property에 관련된 부분은 다 Common Law에 가게 됩니다 서비스에 관련된 것, Real Property에 관련된 부분은 Common Law, 즉 Restatement에 해당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Tangible Goods, 실제 보이는 물건들이겠죠? 핸드폰, 지금 랩탑, 아니면 뭐 형광등, 라이트, 어떤 물건들, 시계 이런 모든 것들이 물품들이죠. Goods죠. Goods. 이런 물품에 대한 건 다 UCC 2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UCC 2에 대해서 한번 Adoption을 잘 보시게 되면요. 루이지애나 빼고는 미국의 그냥 State들은 다 이거를 UCC 2를 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Louisiana만 빼고는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인디안 부족들이 있는데 부족에서는 UCC 2를 법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이 UCC 2를 배우면 웬만한 State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Contract Form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Contract에서의 가장 기본 컨셉은요. 바로 Mutual Assent. 자, Mutual Assent가 뭘까요? 서로 상대가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 상대가 동의한다는 의미가 여기 되게 중요한데요. Mutual Assent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특정한 사람은 Offer, 즉 제안을 걸 거예요. 청약이라고 하죠. 제안을 할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내가 너한테 제공할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Offer를 던질 겁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Mutual Assent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Mutual Assent가 뭐라고요? 한쪽이 Offer를 제공을 하고 상대쪽에서 그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해야지만 Mutual Assent가 작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릴게요. 한쪽이 Offer를 하고요, 다른 한쪽이 그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 의사를 내비치면은 Mutual Assent가 있다고 간주가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 하나 Hypo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하나 Hypo를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A가 있습니다. A가 B한테다가 다음과 같은 오퍼를 제시해요. 뭘 하냐면요, 내가 여기 Real Property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 땅을 한 10만 달러에 내가 너한테 판매를 하기로 할 건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오퍼를 2100년도 1월 1일날 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오퍼를요. 근데 B가 동일한 그 날짜에 2100년도 1월 1일 날 내가 너 땅 있는 거 아는데 이 땅 너 갖고 있는 그 Real Property 나한테 정확하게 10만 달러 이걸로 나한테 좀 팔지 않을래 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정확하게 오퍼를 던졌어요. A의 오퍼는 동일한 날짜에 내가 10만 달러에 너한테 이거 팔 건데 라고 한 거고 B는 나한테 팔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Mutual Assent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Mutual Assent가 없어요. Mutual Assent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상대가 오퍼를 하고 그 오퍼에 대해서 Acceptance, 받아들이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Mutual Assent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둘 다 서로 간에 Offer를 한 거예요. 물론 동일하게 Offer가 Exactly same, 아주 정확하게 동일하죠. 근데 Exactly same 하다 그래서 이게 Mutual Assent일까요? 아니에요. Exactly same 하다 그래서 Mutual Assent가 아니에요. Mutual Assent라는 거는 Offer를 날리면 그 Offer에 대해서 내가 Acceptance를 해야지만 그게 Mutual Assent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이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교차청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동일하게 Exactly same한 내용을 서로 전달하는 것을 교차청약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교차청약하는 법, 이것은 Contract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배우는 미국법에서는 이렇게 교차청약은 그게 정확하게 Exactly same 하다고 그래서도 계약이 아닙니다. Contract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Mutual Assent가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서 개념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 더, 그다음에 계약이 더 인정되려면요, 바로 Consideration이 필요해요. Consideration은 우리가 후반부, 후반부라기보다는 다음 다음 수업쯤에서 아마 Consideration을 좀 배우긴 할 거거든요. Consideration이란 것은 바로 Bargain for Exchange예요. 한마디로 A도 손실을 보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요. B도 손실을 보는 행동이 서로 간에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Give and Take이 있어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Give and Take이 있어야지만, 즉 Bargain for Exchange가 되어야지만 Consideration이 만족된다고 봐요. Legal Detriment, Bargain for Exchange. 누가 그냥 공짜로 물건을 주는 거, 예를 들면 핸드폰을 공짜로 줘요. 셀폰을 공짜로 줍니다. 선물로. 그거는 그러면 계약일까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Bargain for Exchange, 뭐가 필요한 거죠? 서로 간에 Give and Take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뭐지, 셀폰을 주는 쪽에서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지 Take 하는 게 없죠.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냥 받는 거지만 또 주는 게 없죠. 즉 Bargain for Exchange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Gift, 이렇게 증여하고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Contract Formation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Offer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ffer는 뭐냐면요, 바로 상대방한테 자신이 뭔가 물건을 팔건 서비스를 팔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서비스를 팔건 물건을 팔던지 간에 그거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에요. 대부분 제안은 당연히 Offeror가 Offeree한테 분명히 전달하는 무언가입니다. 무언가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Power of Acceptance 또는 Power to Accept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Acceptance를 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제안을 할 건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Acceptance,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열어놓고 주는 제안서입니다. 이 Offer는 당연히 글로 써서 Offer를 할 수도 있고요.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요. 전화로 말로 해도 되고요. 지나가다 말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오퍼라는 거는 일종의 그냥 자신이 어떤 행동을 너한테, 또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물건에 대해서 팔려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Intent가 중요하겠죠. 내가 너한테 지금 현재, 미래의 Intent가 아니야. 내가 현재 너한테 팔려는 거다, 팔려는 거다라고 그 Intent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 Intent가 실제 있었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누구의 기준으로 갈 거냐면요, 바로 Offeree, 오퍼를 받는 누구의 기준, Offeree의 기준으로 갈 거예요. 다시 한번요. Intent의 여부, 이 사람이 정말 오퍼를 제공하려는, 오퍼를 하려는 Intent가 있었느냐 이거는 누구의 기준으로 볼 거냐면요, 바로 Offeree의 기준으로 볼 건데, 그 Offeree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걸로? 바로 Reasonable Person, Reasonable Offeree의 기준으로, 즉 Objective Standard,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게 Offer의 Intent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것도 약간 Hypo가 될 수 있어요. 자, A가 B한테 Offer를 해요. 오퍼를 하는데 지금 이메일로 오퍼를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금액을 15만 달러에 하기로 지금 오퍼를 전달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A가 이거를 전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날 밤에 약간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그냥 15만 달러에 보내 버렸어요. 보내버려. 술 먹고 취한 상태로.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금액 좀 잘못했네. 이거 나 원래는 18만 달러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술 먹느라 실수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집의 시세는 15만 달러가 그냥 일반적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A가 오퍼를 했는데 그 받았어요. 오퍼를, 오퍼를 받았는데 어때요? 15만 달러 시세랑 맞아요? 시세랑 틀려요? 시세랑 맞아요. 시세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오퍼가 상대가 정말 나한테 이 집을 팔려는 의향이 있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 얘가 좀 술 먹고 실수했나라고 생각할까요? 이거는 당연히 Reasonable person standard에 따지면 Reasonable offeree 입장에서 따진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합리적이네 당연히 자연스럽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술을 먹어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Formation 1 Formation 2 Formation 3 Formation 4 Formation 5 Formation 6 Formation 7 Formation 8 Formation 9 Formation 10 본인이 술을 먹건, 본인이 중독이 돼서 실수를 했건 그건 본인의 영역입니다. 항상 이거의 Offer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Offer를 받는 사람 기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Offer는 Reasonable하네. Objective Standard으로 봤을 때 굉장히 Reasonable하네. 그러면 그건 Offer로 인정이 됩니다. Offer의 Intent가 있다고 봐요. 본인의 실수는 안타깝지만 그냥 실수인 겁니다. 2. 받았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나한테 Power of Acceptance가 있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대부분 그거는 글에 쓸 때 그렇게 쓸 거예요 당신이 Power of Acceptance가 있습니다 기간 내 며칠 날짜 안으로 나한테 Acceptance 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주로 나올 거거든요 날짜가 없어도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Acceptance 할 수 있음이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 할래? 너 살래? 라고 제안하는 거야 그 제안한다는 게 뭡니까? 너 살래?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할게 말게에 대해서 Power to Accept, Accept를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상대한테 권리를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퍼를 보낼 때 당연히 필요한 내용은 적어야 될 거야? 필요하지 않는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당연히 unambiguous 명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ambiguous하면 어떨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unambiguous하게 딱 봤을 때 명확한 내용의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요 Common Law Common Law를 잠깐 볼게요 Common Law에서는요 바로 Essential Terms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Essential Terms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볼까요? 자 물건 어떤 물건이 거래되지 그 물건 적혀져 있어야겠죠 가격 중요하죠 그 다음에 Quantity 물량 어느 정도 물량인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사자가 누군지 언급해야겠죠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Time of Performance 아니 언제 Performance를 할 건지 그거 이행 날짜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딱 듣더라도 계약을 진행하는 데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오퍼에 적혀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어때요? 안 적혀 있으면 오퍼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오퍼를 보내는데 물건을 사가래 근데 물건에 대한 종류를 얘기를 안 해요 물건 판매하는 제안을 해요 근데 물건에 대한 종류가 안 적혀 있다니까요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아 이거 물건 판매는 다르구나 이거 UCC2구나 죄송해요 자 이거 뭐지 서비스야 서비스 서비스를 팔려고 그러는데 어떤 서비스는 얘기가 없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했는데 가격이 없어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Common Law의 경우에서는 Essential Terms가 빠지게 되면요 일단은 Offer로서의 효력이 사실 없는 걸로 봅니다 자 근데요 UCC2는 좀 달라요 물품의 거래는 달라요 어떤 물건을 판다 했으면 재미있는 건요 두 가지만 있어도 계약이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랑 2 물량만 정해줘도 어떤 물건의 개수만 정해줘도 사실은 계약이 돼요 Offer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사실 뭐 두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업체인데 물건을 팝니다 셀폰을 팔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셀폰 50개 괜찮습니다 셀폰 50개 괜찮아요 물론 당연히 subject matter 당연히 있겠죠 여기 subject matter 당연히 있을 겁니다 subject matter가 있어야 2. 가격이 없더라도 50개 가격이 어느 정도 있나요? 없나요? 셀폰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셀폰들은 시장에 어찌됐건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요? 안 형성되어 있나요?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랩탑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형성되어 있나요? 특정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당연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가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가격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게 보시다시피 UCC2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Party랑 Quantity랑 Subject Matter 정도만 있어도 즉 가격이 없더라도 가격이 없더라도 이게 Offer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없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Filling Gap이라고 하거든요 Gap Filler라고도 표현합니다 Gap Filler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전달하기로 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 안에 물건을 전달하기로 한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전달하기로 한 그 날짜에 바로 시중 가격이 적용됩니다 물건을 전달하기로 한 날짜의 시중 가격이 그 프라이스로 물건의 가격으로 정해질 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Breach하여 카운터에 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어긴 그 시점에 가격이 계약을 통해서 충분히 그 물품의 가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품의 계약은 어찌되어가지 공산품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찍힌단 말이죠 시장 가격이 당연히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Price가 없더라도 계약으로 인정된다라고 보겠습니다 So, UCC2 같은 경우에는 Quantity랑 Parties 또는 Subject Matters 이 정도만 있어도 Offer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저희가 Requirement Contract이라고 배우게 될 건데 거기서는 Quantity, 물량 자체를 안 적어도 물량에 대한 개수를 정확하게 언급 안 해도 물량은 사실 있긴 해요. 근데 물량의 개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한 Offer로서 인정이 되고 또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Requirement Contract에서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다음에 Power of Acceptance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Power of Acceptance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Language, 어떠한 글들이 Offer 안에 써져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Offer 안에는 그 Offer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Subject Matter라든지 중요한 Essential Elements가 당연히 적혀 있었겠죠. 당연히 Essential Elements 뭐가 있을까요? 아까 봤다시피 Common Law 같은 경우에는 Party, Subject Matter, Price, Quantity, Time of Performance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UCC2 같은 경우에는 Party랑 Subject Matter랑 Quantity 정도만 있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내가 당신한테 이러한 서비스를 판매,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Offer를 제공합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용 중에 너가 나한테 오퍼를 좀 해봐라, 나 지금 물건을 살 의향이 있는데 너가 나한테 좀 카탈로그를 주던지 또는 오퍼를 좀 해볼래? 물품에 대해서, 이거는 오퍼일까요? 그거는 Request to Offer라고 해서 오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오퍼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당신한테 팔려고 합니다라는, 어떤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그 의사를 내비쳐야 돼요. 또는 내가 살려고 합니다라는 의사를 내비쳐야 되는 게 맞는데, 상대쪽에서 야 너가 나한테 오퍼를 해봐 내가 너한테 이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내가 오퍼를 할 때 이 물건을 내가 이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살 의향이 있으니까 너한테 나는 가격 제시해봐, 이거는 뭘까요? Request to Offer예요. 너가 나한테 오퍼를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퍼가 아닙니다. Request to Offer가 있어요. 너 나한테 물건을 얼마에 팔 건지 나한테 알려줘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낼 거예요. Request to Offer, 야 너 Offer 나한테 해봐. 상대가 보면은 카탈로그에다가 어떤 물건에서 어떤 가격이라고 보내줄 겁니다. 이것이 Offer가 되는 겁니다. Request to Offer는 Offer가 아니라 그냥 Request,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거를 강조하면 나중에 Acceptance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Acceptance는 기준이 뭐냐면 Offer에 대해서 확정하는 게 바로 Acceptance입니다. Request to Offer에 대해서 상대방이 회신하는 건 Offer인 겁니다. Acceptance가 아니에요. Offer랑 Acceptance가 돼야지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Request to Offer를 하고 상대가 Offer를 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인정된 게 아닙니다. 계약이 된 게 아니라서 그래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는요, 기본적으로는 광고는 오퍼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실 오퍼가 된다는 거는 Offeree가 타겟팅 돼야 되는 거예요. 제안을 받는 사람이 딱 타겟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특정, 특정 사람한테 사실은 오퍼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특정한 대상한테 오퍼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확하게는 오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특정한 대상한테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광고를 보는, 이 글자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혜택을 드립니다. 이건 Offer일까요? 그게 Offer가 아니라는 거예요. Targeting돼야 되는 거예요. Targeting. 이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Advertisement고요. 그거는 Offer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 돼 있죠? 세모가 돼 있죠? 만약 광고에다가 특정한 클래스를 Targeting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려고 온 사람 중에 줄을 설 건데, 10분 이상 줄 선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격을 5% 할인해 줍니다. 어떻게 클래스를 줄였죠? 10분 동안 줄을 선 사람이라고 클래스를 정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Targeting을 해버리면, 그거를 보고 이 광고를 보고 10분 동안 내가 물건 사러 갔다가 10분 동안 서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Targeting을 내가 해당되는 Offeree고 Targeting된 Advertisement지만, Targeting된 걸 내가 보고 그거에 Accept한 의사로 줄을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Return Promise는 Bilateral Contract이고요. Requested Action, 행동을 해야 되는 건 바로 Unilateral Contract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셉 자체는 Offer라는 거는 Offeree가 Targeting돼야 되고 정확하게 Essential Terms가 있어야 되고 Intent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Intent는 항상 Reasonable Offeree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ypo들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딱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A가 B한테 Offer를 겁니다. 이렇게 Offer를 거요. I am interested in buying your selfie. 너 그 저기 셀카봉, 셀카봉에 대해서 내가 살 의향이 있어. 이거 Offer일까요? I'm interested in. 흥미가 있는데요라는 게 내가 오퍼를 하는 거니까. 내가 너 물건을 얼마 얼마에 살게라는 오퍼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퍼가 아닌 겁니다. 오퍼를 하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너 물건을 사기를 원해. 내가 얼마에 살게.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럼 안 되죠. 이게. 다음 두 번째. I might receive your magazine. 난 너의 매거진을 I might receive. I might subscrib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I might subscribe your magazine. Request Offer는 Offer도 아니다. Offer, 얘는 Offer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Response 해가지고 Catalog을 보내줘요. 이것이 Offer가 되겠죠. 다음 광고인데 New Registered Customer Targeting 됐어요? 새로운 등록된 Customer한테서만 50% Off, 50% 할인이라고 해요. 이건 어때요? Targeting 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dvertisement 원래는 안 되지만, Targeting 된 거, Narrow Down 된 Offer 요건이 있는 경우는 바로 Offer로 인정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Offer가 뭔지 아닌지를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