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오리엔테이션

미국 로스쿨 1L 패키지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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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 과목부터 볼 거는요 바로 Civil Procedure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저도 매우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나는지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Civi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이죠 크게 한번 틀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1년도에 보는 Civil Procedure나 2020년 또는 그 전에 봤던 봐야 되는 영역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그 얘기는 즉슨 이게 뭐 22년, 23년이 됐더라도 여러분이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Civil Procedure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바로 Civil Procedure예요. Procedure란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싸우죠. 어떤 갈등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진짜로 치고받고, 이걸 self-help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직접 그냥 싸우면서 해결하는 방식, self-help 방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신사적인 방법일까요 나름 신사적인 방법이겠죠 소송입니다 소송 소송을 가는 게 그게 무조건 다 신사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직접 치고 받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치고 받고 하지 않고 어디 가는 거죠 바로 이제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보는 게 바로 소송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가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 안에서도 서로 간에 공정한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Court에서는 결국에 뭘 중요시할까요? 결국에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게 바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규칙 규칙 규칙 규칙 소송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되면 서로 간에 자료를 주고 받는 discovery를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직접 court에서 뭐하는 거? 실제로 argue를 하는 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싸우고 얘기하고 또는 argue하는 부분을 떠올린다 그러면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하고 막 jury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고 어떤 질문을 witness에게 던지고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한 씬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틱한 씬은요 뭐와 관련이 없나 하면요 바로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Court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싸우는 부분들이 뭐 들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FRCP에서는 메인이 아닙니다 저희의 메인 FRCP에서는 메인은요 바로 어떻게 소송을 어떻게 소송을 이렇게 진행하고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 무엇이다? 저희가 보는 FR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Court 안에서 어떠한 액션을 하고 litigate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FRCP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서류를 갖고 서로 싸우는 것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서류를 어떻게 싸우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무엇이다? FRCP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Court에서 실제로 argue하고 argue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요. 바로 Federal Rules of Evidence 증거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증거법에서 다루는 부분은요. 바로 실제 Court 안에서 어떻게 서로 싸움을 하면서 증거를 주고받을지를 배우는 게 바로 FRE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cedure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좀 떠올려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States에 닿는 부분입니다. 주죠, 주. 주입니다, 주. 미국은 연방국가입니다. 미국은 바로 연방국가입니다. 바로 Federal Government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죠. Federal Government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얘기하냐면 이 States는 바로 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떠올릴 수 있어요. 뭘 떠올리냐면요. 이렇게 연방정부가 있다. 연방정부 거기에는 주들이 쭈쭈쭈쭈쭈 뭐 이런 게 아닐까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State가 등장하면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요.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외교권이 없는 국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주들은요.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부산시 강원도 이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나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이 주는 한국, 이 주는 일본, 이 주는 중국, 이런 식으로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연방정부에서 나타내는 바로 이 State,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 단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게 아니라 일본, 한국,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나라로 보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있는 스테이트들이 각각의 모두 바로 하나씩 다 나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이 컨셉을 갖고 사실은 이 FRCP를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이 컨셉을 갖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요, 이런 식의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주민과 여기에 있는 네바다, 네바다에 있는 주민, 네바다를 NV로 하나요? 일단 뭐 네바다를 해보겠습니다. NV 맞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두 개의 주민이 싸웠다 싶습니다. 이 네바다 주민과 California 주민 간의 소송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캘리포니아는 하나의 나라고, 네바다는 하나의 나라라면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될지, 어느 위치의 코트에 가야 될지를 사실 좀 정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본 주민과 한국 주민 간의 서로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법원으로 갈 건지, 한국 법원으로 갈 건지, 일본 법을 따를 건지 한국 법을 따를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다시피 State는 뭐라고 그랬죠? 나라라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주민한테 맞춘다 그러면 즉 한국이라 해보면은 한국법을 적용하고 한국법원에 만약 가게 되면은 상대쪽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unfair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나는 일본사람이고 일본 법을 아는데 왜 이제 한국법에, 한국법원에 가야 되느냐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했겠죠. 그런 교통정리를 해결하고자 FRCP 또는 28 United States Code 섹션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배우는 취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배우는 취지는 바로 이 State라는 게, 하나의 주라는 게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서로 간에 Fair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FRCP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쪼개진 영역들을 봤는데, 여러분 미국 땅은 매우 넓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캔자스가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있었으니까, 캔자스 이 땅덩어리는요 한반도 넓이보다 좀 더 넓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남북한을 해도 조금 더 넓거든요. 남북한 합친 게 이 정도인데 지금 이런 땅들이 엄청 많죠. 여러분 정말 미국은 대륙입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니까 당연히 국역도 크게 크게 나눠져 있겠죠. 제가 이후에 Federal District도 볼 거예요. Congressional District이라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연방 코트에서 나누는 일종의 지역 단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도 좀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에서 보는 카운티랑 이제 연방 코트죠. Federal District Court에서 보는 일정 영역이 좀 다릅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몇 개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빅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로스쿨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앞 단 하나를 배웁니다. 이렇게 Personal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울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아마도 이론에 가깝습니다. 무슨 이론이냐면요, 바로 어떻게 하면 Federal Court에 갈 수 있는가라는 게 이론이라면요, 여기는 일단은 Federal Court에 갔다고 쳤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소송에 갈 것인가 보는 게 바로 후반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로스쿨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후반부, 이 후반부를 항상 먼저 배우시겠죠.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뒤에 있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항상 이해되어야 되냐면요. 앞에 있는 이슈들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적어놓지만 Motion to Dismiss 같습니다. 미국에는 기각 각하를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Motion to Dismiss로 다 설명을 하는데 이 Motion to Dismiss를 하기 위한 이유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Personal Jurisdiction 또는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이러한 부분 또는 Supplemental Jurisdiction 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사람이 빠져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 빠져있네? 그러면 소송 안 갈래 라는 게 바로 Motion to Dismiss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Motion to Dismiss를 배우시기 위해서는요. PJ, Personal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은 Motion to Dismiss를 사실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는 1번 방식을 먼저 가르치고 2번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론을 먼저 배우고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FRCP라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야기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저희 수업은 로스쿨 방식에 있었던 바로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두 번째로 볼 거고요 바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Personal Jurisdiction 중에서 차례대로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은 연방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좀 쉽고요. 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왜 굳이 Court로 가야 되지? Court가 나에 대해서 과연 연관성이 있어? Court는 나에 대한 재판을 굳이 받아들이고 판결할 만큼의 eligibility, 자격이 있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나를 끄집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Court를 선택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선택된 Court가 나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 볼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Personal Jurisdiction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배우는 건 크게 두 가지라는 것 첫 번째는 Service 어떻게 하면 소송장을 작성하고 보내고 그걸 어떻게 해서 기각 각하를 요청을 하고 어떻게 Answer 답변을 하고 어떻게 재판 Trial 진행하고 재판 끝난 다음에 어떻게 Post Trial 재판 받았던 걸 어떻게 번복을 하고 Appeal 항소라는 것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봐야 할 거냐면요 바로 이제 Code와 Case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지금 배우는 게 처음으로 미국법을 배우는 거라면 사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선입견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로스쿨을 이미 다녀오셨거나 또 로스쿨 수업을 좀 들어보셨거나 Case law가 미국에서 강하다라는 편견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Code와 Case law가 있다면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까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Code가 더 중요합니다. Code는 당연히 Congress에서 이걸 Enact. 당연히 법을 만든 겁니다. Code는 매우 중요합니다. Case law는요. Wish statement Common law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들을 사실은 인용함으로써 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나중에 실제로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항상 Statute. Code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아시겠죠? Code가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은 Code가 있는 과목일까요? 즉 Black Letter Rules가 있는 과목일까요? 아니면 없는 과목일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거는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Black Letter Rule Congress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글이 남아있는 문자가 남아있는 법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28 United States Code 28 United States Code Section 이걸 배울 건데 이것도 역시 Congress 통과한 법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법을 먼저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전에 보면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있고 어떤 표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Personal Jurisdiction이다 언급 자체는 바로 FRCP에서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Personal Jurisdiction Court가 과연 이 Defendant와 연관성이 있느냐 서로 관계가 있느냐 Minimum Contacts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여부인데 이거를 법에서는 얘기할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케이스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목만큼은 물론 Tort라든지 Contract이라든지 Property라든지 이런 과목에서는 케이스가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이스 안에서 법들이 조정되고 만들어지고 사실은 Modify되고 Confirm되는 단계들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케이스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는 일단 봐야 될 부분은 이 룰 자체를 먼저 보는 것, 즉 뭘까요? Black Letter Rules를 먼저 보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는 거야 여부를 좀 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늦어지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강의는 이 강의에 대한 목표가 있겠죠? 저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단어로 표현하자면 Precise, Concise입니다. 대두럭이면 정확하게 Precise 정확하게 집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정확한 것을 이해할 때는 항상 간결하게 복잡한 생각보다는 간결하게 도식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Precise, Concise 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이 FRCP를 배우실 때 좀 더 룰도 보시게 되고 케이스 중에서도 좀 좋은 케이스들 좀 리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컨셉 자체를 머릿속에 잘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로스쿨에 가시거나 실제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약간 머리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념 자체를 뒤죽박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좀 끈기를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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