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Attachment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UCC9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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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요. 바로 Security Agreement 그리고 Security Interes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볼 거는요. 바로 이제 Creditor, 채권자죠. Creditor와 Debtor, 빚을 진 자입니다. Debtor 간에 있는 두 사람의 계약을 볼 거예요. 즉 제3자로부터, 제3자가 있겠죠,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두 사람 간의 계약 조건만 먼저 볼 겁니다. 제3자로부터 이 계약을 보호받는 게 바로 Per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번 시간에 할 거고요.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 Creditor와 Debtor의 관계에 의해서 Collateral, 담보 물건과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이죠. 이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담보권 내지 질권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두 가지로 지칭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용어 중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크레디터입니다. 크레디터는 일종의 채권자죠. 돈을 주로 꿔줄 겁니다. 돈을 꿔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물건을 받을 거예요. Collateral, 담보물건이라는 걸 대신 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바로 Credito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Debtor입니다. Debtor는요. 빚을 진 자죠. 채무자죠. 채무자. 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대신에 자신의 물건을 Collateral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담보물건이겠죠. 담보물건. 이렇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담보물건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이 예제를 좀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하나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Collateral. Collateral는 이제 바로 담보물건인 거죠. 그러면 한번 예제를 들어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A가 있는데요. A는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B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돈을 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대신에 A는 자기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이 냉장고를 B에게 담보물건으로 주는 대신에 B로부터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A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Debtor, 빚을 진 사람이 될 거고요. B는 뭘까요? Creditor가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될 거고요. 이렇게 냉장고를 주는 거죠. 냉장고를 빌려주는 거죠.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냉장고가 바로 collateral 담보물건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두 사람이 agreement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해서 이 담보물건에 대해서 collateral에 대해서 담보물건 담보권으로 성격이 있다 즉 security interest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냉장고에 대해서 이 크레디터가 possession right Possession. Possession and Rights. 본인의 이 점유권이 있다. 점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Security Interest가 될 거고요. 여전히 A는 이 냉장고에 대해서 소유권 즉, Ownership은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A는 냉장고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했을 뿐이지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제공한 거지 냉장고의 타이틀, 소유권 자체를 넘긴 건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타이틀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1장에서 알아야 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제3자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Perfec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종의 등기부 구분에 등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등기부에 등재를 해버리면 다른 제3자가 건들지를 못할 겁니다. 이 과정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이 바로 Security Agreem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건요. 바로 UCC9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라는 건데요. UCC9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Tangible Good. Tangible Good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눈에 잡히는 물건일 거예요. 눈에 잡히는 이 물건을, 이 물건에 대해서 Collateral 즉, 담보 물건으로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UCC9에서 나눌 거고요. 또한 account 통장이 나올 겁니다. 통장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죠. 이런 것들도요. 제한적으로는 collateral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에요. Real property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Real property는요. Real property law에 따라서 즉, property law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되고요. 자, real property에 나오는 예제가 뭘까요? 바로 mortgage죠. Mortgage. Mortgage 같은 경우에는 UCC9에서 보지 않고요. 바로 이거는 property law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eal property와 연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fixture예요. fixture. fixture는 real property law에서 나오는데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Once movable thing. Once movable. Incorporated. Incorporated. 어디에? Into the real property. real property에 딱 붙어버린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fixture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tangible goods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는 real property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fixture의 성격에 따라서 real property인 mortgage 에 것으로 역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UCC9으로도 역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priority, priority, priority 우선순위를 따질 때 있어서요. 이 fixture를 분명히 좀 따져 볼 겁니다. fixture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지 순서를 고려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C9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자주 볼 부분은요. 바로 이 Tangible Goods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Real Property는 아니기 때문에 UCC9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제외하시면 된다. 다만 Fixture는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따져보고 기억해도 될 부분이요. 바로 이제 collateral, collateral 대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에서의 collateral 대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consumer goods에 해당이 돼요. consumer goods는 뭘까요? consumer goods. 우리가 알고 있는 tangible goods. 소비재에 해당이 됩니다. 소비재 물건. 그러니까 household에 사용할 거죠. 주로 이거는 household. 집에서 사용할 물건으로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경우는 personal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Inventory에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Inventory. Inventory에 사용되는 Tangible Goods. 역시 Tangible Goods에 해당이 돼요.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Tangible Goods입니다. Tangible Goods. 눈에 보이는 물건이에요. 인벤토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위에는 Household, 집에서 쓰이는 물건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 Tangible, 인벤토리는요. 바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좀 보이시죠? Tangible Goods는 기본적으로 Collateral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Consumer Goods에 쓰이냐, Business Purpose, 용도를 쓰냐에 따라서 하나는 Consumer Goods, 하나는 Inventory로 간주된다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Equipment, 기계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Collateral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수한 물건인데요. 예를 들면 Certificate of Deposit이라든지 아니면은 Bill of Lading이라든지 아니면은 Deposit Account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요. 이런 증서에 대해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Collateral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떤 걸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Consumer Goods, Inventory, Equipment 이 세 가지가 바로 Collateral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리하면 Security of Equipment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UCC9에서 커버하는 것, 특별히 Tangible Good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Collateral 대상이 되는 부분 Consumer Goods, Inventory, Equipment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Security Agreement의 Attachm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ttachment라는 건요, 일종의 계약서를 의미해요. 계약을 통해서 바로 양 당사자, 정확하게는 Creditor죠. Creditor와 Debtor 간에 담보물건에 대해서 Security Interest 담보권을 형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achment라는 거는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Attachment를 통해서 Attachment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바로 Security Interest가 정해집니다. 즉, 담보에 대한 권한이 명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담보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Attachment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한 거냐, 양 당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Parties가 필요합니다. Parties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가 담보물건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Collateral, Collateral 담보물건을 제공하죠. 뭐로써? 바로 Security Interest로 제공을 합니다. Security Interest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Tangible Goods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Attachment라고 보게 되고요. 이게 바로 Security Interest가 형성되는 Agree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Creditor는요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되냐면요 바로 이 Collateral 이 담보 물건에 대해서 바로 Possession을 가질 수 있습니다. Possessionary Rights에서 바로 이제 점유할 수 있거나 또는 컨트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이틀은 없어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컨트롤할 수 있는 포지션만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Debtor의 입장에서는 이 Collateral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Ownership은 가지고 있습니다. Ownership은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돈을 못 갚는 경우, 돈을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기 물건이 경매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 Ownership이 돈을 못 갚게 되면 Attachment를 통해서 Security Interest가 형성이 되는데 이 Agreement에 따라서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Ownership이 뺏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이 Agreement를 체결하는 거는요. 바로 양 당사자, Creditor와 Debtor 간에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바로 언급이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보호가 돼요. 즉, 제3자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가 언제든지 예를 들면 possessory right이라든지 또는 ownership에 대해서 또는 뭐랄까요. foreclosing 하는 것에 대해서 경매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끼어들 수 있고 개입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개입을 막는 작업이 바로 Perfection의 과정인 거고요. 저희는 이 Perfection을 아직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권한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둘 사이에 형성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크레디터는 결국에는 이 물건을 가져올 거예요. possession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Reasonable Care를 해야겠죠. Reasonable Care를 해서 이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크레디터가 이 물건을 어찌됐든 소유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물건, collateral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밸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익은 누가 볼까요? 여전히 크레디터가 볼 거예요. 만약 debtor가 돈을 못 갚아서 경매 처리할 때 이 밸류가 올라간 거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크레디터가 갖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한 설명을 좀 했는데요. 효과도 제가 설명을 살짝 드렸잖아요. 효과를 그 뒤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의 효력,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Security Agreement 분명히 당사자 간의 Agreement를 체결하죠. 이거를 통해서 자, debtor는요. debtor는 debtor는요. 스펠을 제가 잡았네요. debtor는요. collateral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collateral을요. 예.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빚을 갚겠죠. 빚을 갚게 되면은 이 Security Agreement에 따라서 자신이 제공했던 collateral을 제공했던 거를 언제든지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당연히 빚을 다 갚아야겠죠. 빚을 다 갚을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크레디터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디터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possession을 가질 수 있습니다. collateral에 대해서는 possession을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큰 특징이 뭐냐면요. Collateral에 대해서 파생된 물건이 있을 거예요. Collateral Proceed, 파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파생된 물건 또는 돈에 대해서 역시 Possessory Right 또는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냉장고가 있었어요. 냉장고,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이 냉장고를 콜래터럴로 줬다고 칩시다. 근데 이 냉장고를 팔았다 쳐볼게요. 냉장고를 팔아서 돈으로 바꿨다. 이 돈에 대해서 역시 콜래터럴이 생기는 거구요.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샀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도 콜래터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프로시드예요. 냉장고가 콜래터럴인데 이거를 팔아서 생긴 어떤 물건, 이것이 역시 프로시드가 되고요. 이 돈으로 산 어떤 물건도 역시 프로시드가 됩니다. 즉, 콜래터럴 그 자체에 대해서도 Security Interest를 가질 수 있지만 프로시드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시드의 프로시드에 대해서도 역시 다 콜래터럴을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기억해 주면 좋은데요. The proceeds. Proceeds of the proceed. Proceed의 Proceed는요. 바로 Are Proceeds. Proceed가 된다라는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면 크레디터가 갖고 있는 Possessory Rights 자체가 Collateral뿐만 아니라 돈으로 바뀌거나 또는 물건으로 바뀌더라도 충분히 소유를 주장할 수 있구나, Possession을,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페셜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Security Agreement의 내용에 대한 이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Security Interest를 적을 때 Collateral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즉, Security Interest에 해당이 되는, 뭐가요? Collateral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명확히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확히 적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명확히 적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그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칙은 적용됩니다. 먼저 이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명확하게 한다는 게 의미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일한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보면은 이 사업장에 냉장고 1이 있었고 냉장고 2가 있다 쳐볼게요. 자 보면은 데브터가 크레디터한테 냉장고에 대해서 콜래터럴을 제공하고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즉, Security Interest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한쪽 계약서에는 냉장고 1이라고 명확하게 Collateral을 적어놨고요. 다른 계약서에서는요. 그냥 냉장고라고만 적어놨습니다. 냉장고. 냉장고라고 적어놨어요. 보면 이거는 Creditor A에게 제공한 거고요. 이거는 A한테. 이거는 Creditor B한테 제공한 것도 칩시다. A는 어떡해요? 확실하게 냉장고 1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 1에 대해서 크레디터가 Security Interest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고요. 반면에 Creditor B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1이라고 Creditor A는 명확하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 1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고요. 대신 2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명확히 적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것의 예제에서는요. perfection이 있었다는 사실을 없다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perfection이 있어버리면 누가 먼저 recording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자신의 priority, security interest, 담보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없고 그냥 계약서만 들고 있다라고 각각의 계약서만 따로 있다라고 보고 가정하는 거였어요. 이 가정 하에서 명확하게 적혀져 있다.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 쪽이 바로 그 물건에 대해서 바로 collateral, security interest를 먼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priority를 따질 때 priority를 따질 때는요. 명확하게 쓰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priority를 따질 때 제가 따질 때 첫 번째는 명확하게 명확히 적기라는 부분이 중요하구요. 두번째에서 따져볼 부분이요. 바로 먼저, 먼저 attachmen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irst to attach. 먼저 attach를 하면요. 자, when first to attach has priority.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뭘까요? Perfection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Perfection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먼저 Attach를 한 쪽이 바로 Priority를 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Creditor A가 2010년도 1월 1일날 Debtor와 Creditor A간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도 1월 10일에 Debtor와 Creditor B가 체결했다 그러면요. 바로 Creditor A가 바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Perfection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도 Perfection이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Attachment를 했다라면은 그 Attachment를 먼저 한 쪽이 우선순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명확히 적는 쪽이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우고 다시 한 번 다른 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본 거는 바로 Security Agreement에서 Collateral에 대한 우선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봤고요. 두 번째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After Acquired Property Claus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Security Agreement를 체결을 하는데 특정 물건이 있겠죠? 특정 물건을 명확하게 당연히 적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냉장고 1번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미래의 물건 또는 미래의 물건 또는 미래의 담보로 잡을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콜레터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안에 이 물건뿐만 아니라 냉장고 원뿐만 아니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얻은 구매한 물건이라고 통칭할 수 있어요. 그 통칭한 물건을 명확하게 저게 적혀있지는 않죠. 그 물품의 품목에 대해서. 그렇지만 미래에 살 물건, 미래에 얻을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이 언급이 된 것도 역시 콜레터럴이 될 수 있다. 콜레터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 After Acquired Property Clause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바로 이제 Security Agreement에 앞으로 After Acquired Property에 대해서도 Collateral 인정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요. 그 물건에서 당연히 Collateral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물건에 대한 품목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After Acquired Property에 대해서 우리가 Security Interest를 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건 냉장고 1이라 그랬는데요. 그 기간 동안 미래 물건, 미래 재산 속에 셀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Collateral로 잡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 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Debtor가 Debtor가 Debtor가 Creditor에게 Creditor에게 빚을 다 갚으면요. 빚을 갚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갚으면요. 바로 Security Agreement. Security Agreement는요.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Security Agreement 자체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Creditor와 Debtor 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했고요. 보면 냉장고 1번, 냉장고 1번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돈을 꾸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냉장고, 이건 2010년도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이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은요. 그리고 냉장고를 Debtor가 주고 그래도 돈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2010년도 5월 1일날 다 갚아버립니다. 빚을 갚았어요, 갚음. 근데 계약서를 이때 쓰지 않고요. 다시 똑같이 Debtor가 냉장고 1을 꿔주는 대신에 돈을 빌려달라라고 합니다. 냉장고 1을 주는 대신에 빌려달라. 포지션을 빌려주는 대신에 하겠다는 거죠. 계약서는 안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때 발생한 사건은 2010년도 6월 1일에 할게요. 그러면 이때 발생한 이때 냉장고 1을 다시 주고 돈을 꾸는 이 행동은 과거에 있었던 Agreement와 연관성이 있을까요? 라는 게 이슈가 될 거예요. 연관성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2010년도 1월 1일에 계약 체결했던 거는 2010년도 5월 1일 날 빚을 갚음으로써 이 계약 자체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Creditor가 Debtor를 상대로 2010년도 6월 1일 날 똑같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 Agreement 이때 체결했던 이 Agreement를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행해라. 이대로 이행해라라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계약을 다 이행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볼 것이 바로 Nemo Dat 룰. 바로 Bona Fide Purchas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Debtor 입장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Bona Fide Purchaser 즉, 어떤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Stolen Property라고 하겠습니다. Stolen Property예요. 훔쳐진 물건인데 이거를 정말 노티스 없이 돈을 실제로 지불했어요. 돈을 실제로 지불해서 샀습니다. 자, 이걸 뭘까요? 이 사람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 Purchaser가 된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명백하게 선의로 이 물건을 샀습니다. 이렇게 선의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Stolen Property라 할지라도 이 물건에 대한 타이틀, 즉 Ownership을 명확하게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Ownership과 Title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Security Interest를 Security Agreement 또는 Security Interest 줄 수가 있을까요? 계약 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Bona Fide Purchaser는 이 물건에서 명확하게 자기가 Title을 갖고 있고 Ownership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Collateral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담보 물건으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Bona Fide Purchaser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못하지만 본인이 당연히 이 물건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비록 이 물건이 Stolen Property일지라도 이 Stolen Property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가격을 제공해서, 돈을 제공해서 구매한 거라면 언제든지 이 물건에서 Collateral을 제공하고 돈을 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Nemo Dat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Ownership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Notice가 나왔으니까 한 번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 Notice, Notice가 나오면요.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A-I-R이라고 저는 이렇게 약어로 뽑아봤는데요. 바로 Actual Notice가 있고요. 두 번째는 Inquiry가 있고요. 세 번째는 Record가 있습니다. Record는 Record가 있어요. Actual Notice는 뭘까요? 실제로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 물건은 Stolen Property라고 듣거나 또는 Inquiry, 이 물건을 봤는데 충분히 정황상 또는 그 물품에 있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거 Stolen 된 게 맞아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Record라는 거는 바로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돼 있어서 남의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Record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Record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만 해당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 대해서도 Record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 동산에 대해서 누가 Security Interest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Notice는 Real Property에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Real Property 리뷰를 할 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Actual Notice, Inquiry, Record 이 세 가지 AIR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Security Interest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전 아직 Perfection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살짝만 좀 정리를 하면 이래요. Creditor가 있고요. Debtor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분명히 Collateral, 담보 물건을 전달받고 현금, 금품을 빌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고 이 둘 사이의 Security Interest 담보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설정을 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 그러니까 약속을 체결한 것, Security Interest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을 체결했다. 그것을 본 게 바로 Security Agreement, 바로 Attachment입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는 Perfection. Perfection이라는 건 제3자로부터 이 Security Interest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이미 Security Interest를 체결했는데 제3자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한 부분이 바로 Perfe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Perfection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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