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Is it offer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Contract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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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부터 할 거는요 바로 Contract입니다. Contract 참 힘들죠? 이거 좀 많이 어렵고요. 어렵나요?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판단, 사실 판단을 통해서 감으로 찍어야 될 부분도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Contract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맞고 Contract Law Contract Law 나머지 바로 UCC2입니다. 어떤 걸 적용할까 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틀을 보자면 UCC2는 Tangible 끝. 눈에 보이는 물품. 이거는 물품계약에 가깝고요. 그래서 물품계약이 있다 그러면 UCC2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Common law 이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UCC2를 뺀 모든 거. 이거를 제외한 모든 건데요. 가장 비근하게 쓰이는 게 바로 Service Contract이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Real Property 배웠죠. Real Property Contract도 이 Common Law 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좀 문제를 푸실 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Common Law에 해당이 되는지 UCC2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Common Law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제 책에도 나와있지만 Restatement 제가 책에 보면 Restatement of Contract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앞에 보면 Second of Contract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는 미국 어느 단체에서 Common Law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Common Law 정리된 집을 보면은 당연히 Majority 룰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Minority 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에서 인정하는 거, 소수의 주에서 인정하는 법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Restatement of Contract은 법은 아니에요. 그냥 Common Law를 정리한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Court에서 어떤 특정 Jurisdiction에서 이걸 cite한다면 인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 법, 이것이 인용된 그 내용 자체가 일종의 법, law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Restatement Contract 자체로는 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인용된 이후로부터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린 일단은 Majority Rule에 대해서 일단 인용됐다고 간주를 하고 일단은 법이라고 보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Contract 문제를 풀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Bilateral Contract과 Unilateral Contract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Bilateral Contract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1대1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Seller가 등장을 하고요 Buyer가 등장을 해서 1대1로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경우는요 서로간의 Agreement가 있다면 합의를 보는 거죠. 일종의 상대방은 계약을 체결할 Intent가 있고 서로가 Intent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일대일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는데 Unilateral Contract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가장 좋은 예로는 광고 정도로 들 수 있고요. 광고를 한다는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거죠. 계약을 체결할래 라고 표현한 건데 광고를 보고 광고에 따라 무조건 다 왔다 계약에 체결된 건 아니죠 그래서 Unilateral Contract은 뒤에서 보겠지만 이 Performance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Bilateral Contract은 서로 간에 Sign 서로 간에 Sign을 했다던지 또는 Acceptance가 있으면 돼요 사실상 서로간에 이제 Offer 있었고, Acceptance가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Bilateral Contract은 그냥 Agreement로서 효력이 있는데 Unilateral Contract은 바로 이 Performance가 좀 중요합니다. 일단 예를 하나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집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광고를 이렇게 냅니다. 벽보에다 이렇게 냈어요. 뭐라 했냐면 여기에다가 Fence가 있는데 이 Fence를 흰색으로 칠해주면은 흰색으로 칠을 하고 이거를 주말에, 주말까지 완료를 하면은 뭐 500달러를 줄게 라는 공고를 내버립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옆에 있는 B, 주민한테 낸 것도 아니고 또는 C, 주민에게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Unilateral Contract으로 시작이 되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Unilateral Contract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 Performance를 통해서 Acceptance가 일어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퍼포먼스가 완료가 돼야지 acceptance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B가 일단 이 광고를 보고 페인트를 사옵니다. 흰색 페인트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인트로 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칠을 한다고 해서 acceptance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Bilateral contract은 그래요. 페인트를 구매해서 정말 칠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Implied acceptance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 계약을 받아들였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광고가 불특정 다수에 걸렸기 때문에 Bilateral contract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결국에 퍼포먼스가 완료되는 시점. 바로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끝나는 시점. 흰색으로 칠하는 것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죠. 흰색으로 완료가 다 될 때 그 시점에 바로 acceptance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 기간은 뭘까요? 그냥 Option Contract이 열린 거예요. Option Contract은 물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Option Contract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Option Contract이 생기게 되면요. A는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C라는 사람을 여기다 끼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B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Option Contract 열리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을 끼워야 될 수는 없고요. 또한 A도 이 계약을 취소도 할 수 없습니다. Revoke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cceptance가 완료되는 시점은 바로 Painting이 완료된 시점이다. 그때서야 끝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ilateral Contract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행동을 실행을 하면 Option Contract이 열리고 Acceptance가 되는 시점은 Performance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Unilateral Contract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서론이 길긴 했으나 이 서론은 조금 많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Common law냐 UCC2냐를 볼지 이거 문제 딱 풀 때 먼저 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다음이 문제가 Bilateral이냐 Unilateral이냐 이걸 보지 못하면요. 문제를 풀 때 완전히 이상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스쿨 가셔도 가시기 전에 이걸 보시는 거라면 가서도 이거를 구분 못하면은 argument를 쓸 때, argument할 때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Is it an offer? Is it an offer?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이라는 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offer가 있어야 되고요. 이 offer에 대해서 바로 acceptance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바로 agreement 또는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과연 offer가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 Offer의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Offer의 Common Law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거는 바로 Party 또는 Parties가 되겠죠. 이건 당사자가 당연히 필요한 거기니깐요. 당사자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번째 Quantity, 물건의 수량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세 번째는 Price, 가격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4. Subject matter. 어떤 물품일 것이냐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5. Time of performance. 언제 시행을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Common Law의 기본 요건인데요. 우리가 UCC2는 따로 계속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UCC2에서 필요한 요건은 바로 이 파티와 퀀티티 두 개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요. 안 적어도 돼요. 나중에는 이거는 Gap Filler라고 하여서 나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나중이라는 게 과연 언제냐? 이걸 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중이라는 게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 이행하는 시점에서 Gap Filler가 결정이 돼요. 즉, 계약서를 쓴 시점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예제를 들어보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셀러가 바이어에게 우유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우유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우유. 우유를 판매하기로 했는데 양 자체가 굉장히 큰 대량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파티와 퀀티티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의 시점은 2010년도 1월 2일에 썼는데 이 우유를 납품하는 시점은 2010년도 10월 1일날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2010년도 9월 1일 날 우유 파동이 났어요. 그래서 우유값이 굉장히 올라가 버립니다. 셀러는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2010년도 1월 1일 날짜의 가격을 요구할 거고요. 바이어는 당연히 2010년도 1월 1일 현재 날짜의 가격을 요구할 겁니다. 법원에서 어떤 걸 받아줄까요가 이슈가 될 텐데요. 당연히 어디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2010년도 10월 1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뭐라고요?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이행한 시점에 가격이 바로 Gap Filler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2010년 10월 1일이 됩니다. 한편 Common Law에서는 만약에 가격 조건이 안 적혀 있었다. 그러면 Offer가 될 수 있을까요? 네, Offer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Common Law에서는 좀 더 빡빡한 기준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삭제를 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다 지워버리긴 했지만 Real Property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al Property Contract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Common Law Contract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적어보면 뭘까요? Parties, Quantity, Price, Subject matter, Time of performance performance가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씩 좀 없애보도록 할게요. 먼저 subject matter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matter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는데 여기 빠졌네요. 6번 Consideration 이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subject matter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땅에 대해서 description 땅에 대한 description이 설명이죠. 설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땅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 규격 자체, 부동산 규격이라고 해볼게요. 이 땅을 팔 부동산의 규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계약이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subject matter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Consideration 없어도 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Consideration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 더 주의해야 되고요.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요. Defendant, Defendant의 바로 Signature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키가 돼요. 물론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것 자체는 파티스 간에 사인을 한다는 의미겠지만 특별히 Defendant에 서명이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Time of Performance인데요. 일반적인 Contract에서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2010년도 1월 1일날 납품하기로 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날짜 에 납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real property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바로 reasonable한 period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한 이유는 연장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그거예요. real property 자체는 일단 굉장히 좀 비싼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땅을 산다는 게 땅을 사고 판다는 게 반드시 그 당일날 이루어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세입자 또는 세입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을 넘겨 받아서 바로 되팔 수 있어야 되는데 땅이란 것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좀 있죠.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또 가격도 워낙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Time of Performance를 일종의 좀 미루는 미룰 수가 있습니다. Time of Performance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Time of Performance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강력하게 이 당일날에 거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하면요 바로 Time of Essence Time of Essence. Time of Essence라는 조항을 만들게 되면요.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날짜, 이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이 특징도 기억해 두시면 돼요. Time of Essence가 있다. 이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Real Property에서 좀 기억해야 될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Real Property만큼이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UCC2 계약이었잖아요. UCC2에서는 이제 Parties와 Quantity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계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Requirements Contract이라는 게 바로 발생해야 돼요. 자, Requirements Contract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Requirements Contract은 바로 Quantity는 없습니다. Quantity가 없어요. 아, Quantity는 있죠. 죄송해요. Quantity는 있는데 아, 죄송해요. 이상하네요. 자, Requirement Contract Quantity조차 없는 계약입니다. 다시 한 번요. Requirement Contract은요. 바로 이 Quantity Quantity조차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정해져 있는 거냐면요.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또는 내가 요청하는 만큼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Requirement Contract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UCC2 계약에서도 받아들여집니다. 파티가 있고 퀀티티가 있어야 UCC2에서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퀀티티 자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내가 필요한 양만큼 내가 요청하는 만큼을 납품해라 라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Requirement Contract로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Illusory, Illusory Contract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환상 계약이라고 하는데 말은 환상 계약은 아니고요. 이거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한 사람이면 Seller나 Buyer가 등장할 텐데 특정한 한 사람에게 큰 burden을 주는 계약이에요. Converge. Converge는 좋은 예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항상 납품을 할게. 어때요?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납품을 요청한다. 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내가 납품을 한다. 이건 어떨까요? 상대방한테 가장 큰 burden을 주는 행동인 건 맞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물건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상대방이 그 물건을 다 준비하지 못하면 원하는 양을 알지 못해서 또는 원하는 양만큼 충족을 못해주면은 계약을 breach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또는 한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 항상 요구를 한다 아니 무조건 사줘 너가 상대방이 무조건 사달라 어때요 그건 또 무조건 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Buyer가 큰 부담을 갖게 되죠 만약에 못 사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니까 그거조차도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한쪽에 대해서 큰 burden이 주어지는 것. 한쪽에 대해서만 큰 burden이 주어지는 것을 바로 Illusory Contrac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쪽에만 consideration이 있다. 한쪽에만 consideration이 있다. 한쪽에만. 그렇게만 보시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바로 Illusory Contract으로 간주가 됩니다. Consideration에서도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설명드리면요. 이건 Legal Detriment이에요. Legal Detriment 이게 뭐냐? 바로 Legal Detriment라는 거는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행되려면 양 당사자가 모두 Consideration이 필요한데 Seller도 Consideration 필요하고요. Buyer도 Consideration 필요한데 한마디로 Seller도 Legal Detriment 뭔가 피해를 봐야 되고 Buyer도 Legal Detriment 피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Illusory Contract은 Legal Detriment가 한 쪽밖에 없죠. Seller나 Buyer 한 쪽밖에 없기 때문에 Illusory Contract으로 일단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Gap Fill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건 언제의 Price로 결정된다고요? 바로 계약을 이행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결국에 납품이에요. 납품을 할 때, 물건 납품을 할 때 그 날짜에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당연히 marketplace겠죠. marketplace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일단은 offer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이거예요. Offer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다. Party, quantity, price, subject matter, time of performance. 물론 consideration 뒤에 필요할 겁니다. 자 근데 common law 이게 다 필요하다 그러면 UCC2에서는 두 가지만 필요하다. Party와 quantity. 나머지에 대해선 gap filler라고 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시점에 marketplace 또는 market situation이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requirement contract 같은 경우에는요. UCC2에 적용되긴 하지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요청하는 데에 대해서만 사거나 판매하는 거 가능하다. 하지만 원하는 걸로는 안 된다. illusory contract 간주되기 때문에 한쪽에만 burden이 있거나 한쪽에만 obligation이 있는 거는 이거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intent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intent를 살펴봐요. 그래서 seller의 intent도 보고요. 바이어의 인텐트도 사실은 봅니다. 살려는 사람 인텐트.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는 인텐트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는 거는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한 부분, 한 가지 타입 문제에서는 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체결할 때 인텐트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팔려는 사람의 Intent 당연히 중요하고요. Buyer 사려는 사람의 Intent가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Intent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되는 걸까요? Agreement가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Offer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Offer와 Intent가 중요하고요. Acceptance를 하는 Buyer 입장에서는 Acceptance와 Intent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 떨어져야 바로 Offer와 Acceptance가 맞아 떨어져야 뭐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처럼 Agreement contract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offer에 대한 인텐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건이 있는 건요. 실제로 offer하는 offeror, offeror 갈게요. offeror의 인텐트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요. Offeror의 Intent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요. Offeree가 바라봤을 때 바라보고 이거에 대해서 Reasonable한 Person Standard,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Offer가, Offerer가 Offerer가 인텐트가 있었냐, Offer할 인텐트가 있었냐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이 좀 꼬이죠? Offeree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첫 번째,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해 봤을 때 과연 Offerer가 인텐트가 있었냐, 이게 키가 됩니다. 예제를 들어서 보이는 게 훨씬 더 나을 테니까 예제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이렇습니다. 자, Offerer, 셀러라고 할게요. 편의상 셀러가 있는데요. 셀러가 물건, 여기는 뭐라 할까요? 컴퓨터라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이 컴퓨터를 판매, 바이어한테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은 평소에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 오고는 갔었습니다. 평소에. 네, 물론 오퍼를 정확하게 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컴퓨터에 대해서 팔 의향이 있는 정도가 있었다는 건 바이어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셀러가 이날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컴퓨터로 이메일로 이메일로 오퍼를 날리게 됩니다. 바이어한테 날렸어요. 근데 가격을 좀 싸게 부릅니다. 좀 싸게 해서 넘겼어요. 술김에 한 거죠. 사실. 근데 바이어는 이거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람이 셀러가 좀 가격이 싸긴 하나 좀 많이 바뀐 모양이네 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이거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지금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보더라도 이 오퍼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회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Offer가 제대로 된 게 맞고, Acceptance가 제대로 된 게 맞느냐는 게 이슈가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ffer를 바라보았을 때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적용되었고 그게 Offerer가 Intent가 있다고 간주되면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Acceptance가 있다고 말씀을, 저희 Offer가 괜찮다고, Offer가 Valid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술에 취했지만 바이어가 셀러가 술 취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Offer는 Valid한 Offer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Offer는 Valid한 Offer로 간주돼서 이 객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 Offeree의 객관적인 판단을 봤을 때 이 오퍼가 정상적으로 간주되므로 Acceptance도 간주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셀러가 전화를 걸었다 쳐볼게요 바이어한테. 근데 전화할 때 입이 이제 Slur된 거죠 혀가 Slur돼가지고 발음이 이제 뚜렷지도 않고 좀 더듬더듬하고 술 취한 것들이 좀 티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술 취한 것들이 티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술 취한 것들이 티가 나고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오퍼가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는 거, 오퍼에 대한 인텐트가 무너지겠죠. 왜냐면 술 취해서 하는 거니까 오퍼가 자신의 의사가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셀러의 인텐트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셀러의 인텐트를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셀러 인텐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겠죠. 왜냐면 술 취하고 상대가 술 취한 걸 알았으니까. 요렇게까지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Advertisemen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는요 그 우리가 광고하는 Merchant가 사실은 Merchant가 불특정 다수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이슈가 돼요. 이 호객행위를 Offer로 볼 거냐. 제가 얘기했죠. Unilateral Contract 같이 Unilateral Contract이 아니라 그러면요. 광고 자체는 일반적인 Offer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Advertisement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Offer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로 간주되냐면요. 단순히 Invitation to treat 정도로 광고를 했고요. 그 광고에 따라서 상대방이 팩스를 보내오거나 또는 연락이 오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는 행동이 오히려 offer가 됩니다. 왜냐하면 invitation to treat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reaction한 것, 즉 merchant는 invitation to treat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response를 한 것은 그것 자체가 offer가 되고요, 이 offer에 대해서 상인이 다시 답변을 하는 것이 acceptance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advertisement 그 자체로는 offer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response를 하는 것, 상대방이 물어보고 답변하고 확인하는 행동들 그 자체는 모두 다 offer가 되고요. 그냥 offer가 됩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상인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acceptance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Advertisement, 이 Advertisement가 Offer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게 곧 Offer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요건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dvertisement가 더 이상 그게 Advertisement가 아니라 Offer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특정 계층, 특정 계층에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거여야 돼요. 여기서 특별한 건 바로 특정 계층, 특정 사람, 특정 부류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특정 사람, 특정 부류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targeting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 영업을 합니다. 우리 은행에 오셔서 줄을 10분 이상 길게 서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드립니다. 프로모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 영업점에 오시는 사람 중에 10분 이상 대기하는 자. 처럼 이렇게 target을 거는 거예요. 또는 논문, 원자력 무슨 협회에서 논문을 받습니다. 논문 연구의 주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연구 논문을 하려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논문을 하는 자, 특정한 어떤 연구 논문을 진행하는 자로 targeting을 거는 경우 이게 더 이상 advertisement가 아니라 바로 offer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 광고를 보고, 광고를 보겠죠, 광고를 보고 Reliance, 이거를 믿어서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신의 포지션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Advertisement가 Offer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contract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원자력 연구 단체 있어요. 피폭 관련해서 논문 제출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논문에 대한 광고를 보고 어떤 연구원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협회에서 이거 논문 안 하겠다, 안 받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advertisement가 아니라 이제 offer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계층, 특정한 연구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실제로 포지션 변경했기 때문에 offer가 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은행에 대한 부분, 은행 프로모션 하는데 우리 은행에서 예를 들면 10분 동안 줄을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 5달러 주겠다라는 식으로 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특정 계층이죠. 뭐냐면은 모든 은행 고객이 아니라 여기에 방문하고 10분 이상 대기한 자라고 targeting을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믿고 정말 그렇게 했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Advertisement가 Offer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셨겠지만 이거는 일대일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bilateral contract이 아니라 unilateral contract으로 흘러간다는 것까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고 그 다음번에는 Is the offer still offer 해가지고 Offer가 여전히 Offer로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 좀 많이 중요했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정리하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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