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Procedure 전반 핵심요약

미국 변호사 시험 MBE[기초]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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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겁니다. 장수훈 워싱턴 D.C. 변호사님의 미국 형사소송법 교재, Criminal Procedure 교재 4판 V4 PDF인데요. 이게 기존 판을 개정한 최신 4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판 교재 내용만을 중심으로 미국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개념들이지만, 핵심만 뽑아서 명쾌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쉽게 풀어 가보죠. 특히 미국 형사소송법은 그 뿌리가 수정 헌법 조항들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헌법적 토대 위에서 예를 들면 Due Process 우리말로 적법 절차 같은 기본 원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럼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미국 형사소송법의 뼈대, 바로 수정헌법 조항들부터 시작해야겠죠? 교재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Fourth Amendment, Fifth Amendment, 그리고 Sixth Amendment, 수정헌법 제4조, 5조, 6조 말입니다. 네, 핵심 중에 핵심이죠. 먼저 Fourth Amendment, 즉 수정헌법 제4조는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그니까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probable cause,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죠. 아, probable cause, 자주 듣는 말인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 4조를 위반해서, 즉 불법적으로 증거를 얻었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과 관련 있는 거겠네요. 바로 그거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Fifth Amendment, 수정헌법 제5조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상당히 많은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Due Process, 즉 적법 절차 원칙도 여기서 나오고, 또 아주 중요한 Self-incrimination, 자기 부죄 거부권, 그리고 그 유명한 미란다 워닝, 미란다 원칙의 근거도 바로 이 5조에 있습니다. 아, 자기 부죄 거부권,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맞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종류의 증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교재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요. 어, 어떤 차이가 있죠?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Testimonial Evidence, 즉 진술 증거에 한정됩니다. 당신의 생각이나 지식, 기억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지문을 찍거나 혈액 샘플을 제공하는 것 같은 Physical Evidence 물리적 증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하, 진술이냐 물리적 증거냐에 따라 다르군요, 그럼 검사가 꼭 진술을 받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그럴 때는 Immunity, 즉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언을 해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xth Amendment, 6조는 주로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Right to Counsel을 보장하는 거고요. 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권리죠. 자, 이렇게 헌법적 권리들이 보장된다고 할 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이 입증책임 문제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문제 말이죠. 아,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burden of proof, 입증 책임인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건, 이걸 criminal elements라고 하는데, 이 모든 요소를 검사, 즉 prosecutor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수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하죠, 아주 높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절대 피고인에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온 설명처럼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이 어떤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presume, 추정하세요 이렇게 지시하면 그건 위헌입니다. 아, presume은 안 된다. 네,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떠넘기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infer,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presume과 infer, 이 미묘한 차이가 입증 책임 원칙의 엄격함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추론은 어디까지나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판단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 수사기관이 아까 언급했던 Fourth Amendment 같은 절차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 잠깐 나왔던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흔히 독수독과, 즉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원칙이라고도 부르죠.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도 독이 있다, 뭐 이런 비유죠. 네, 불법적으로 얻은 1차 증거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해 파생된 2차 증거까지도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실체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예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재에서도 본 것 같은데.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렇게 배제된 증거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목적, 이걸 impeachment, 즉 탄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탄핵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자체로 이것 봐라, 유죄다, 이건 안 되지만, 피고인이 증언할 때 어, 당신 아까 한 말이랑 이 증거랑 내용이 다른데요, 이렇게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는 쓸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실체적 증거로는 못 써도 탄핵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외는 없나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영장이 나중에 무효로 밝혀졌더라도 그 영장이 유효하다고 good faith, 즉 선의로 합리적으로 믿고 집행했다면 증거가 인정될 수도 있고요, 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두드리고 신분과 목적을 알리는 knock and announce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증거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 자체의 신뢰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외가 생각보다 좀 있네요. 자 그럼 다시 Fourth Amendment로 돌아가서요. 수색의 기준은 뭔가요? 정부가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 개념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줄여서 REP라고도 하는데,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 기대입니다. 당신이 여기는 내 사적인 공간이야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당신의 집 내부 같은 곳은 정부가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거죠,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REP가 없는 곳은 영장 없이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 노출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자발적으로 버린 쓰레기통 속 내용물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REP가 없다고 봅니다, 감옥 내부도 마찬가지고요. 아하, REP가 기준이군요, 그럼 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probable cause, 상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Probable cause는 reasonable suspicion, 즉 합리적 의심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근거를 요구합니다. Reasonable suspicion은 뭐랄까, 그냥 뭔가 좀 이상한데, 정도의 느낌이라면, probable cause는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증거가 특정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어야 합니다. 그럼 reasonable suspicion만 있을 때는 경찰이 뭘 할 수 있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Terry Stop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잠시 사람을 멈춰 세우고 불심검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를 소지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옷 위를 가볍게 두드려 보는 정도의 몸수색, 이걸 Frisk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허용됩니다. 교재에 나온 마약탐지견 예시가 딱 이해가 되네요. 경찰이 영장 없이 당신 집 현관 앞에 개를 데려와서 냄새 맡게 하는 건 REP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Probable Cause와 영장이 필요할 수 있지만. 네, 집은 사생활 기대가 높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당신의 가방 냄새를 탐지견이 맡는 것은 일반적으로 REP 침해가 아니라고 봐서 Reasonable Suspicion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REP 유무 그리고 필요한 근거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Probable Cause냐 Reasonable Suspicion이냐. 네,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의 교재를 통해서 미국 형사소송법의 정말 중요한 기본 골격을 훑어본 것 같습니다. Due Process, Probable Cause, Exclusionary Rule 같은 개념들이 단순히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또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은 결국 국가권력과 개인의 자유라는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 있는 두 가치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은 기본적인 원칙들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쟁점들이 계속 발생하죠. 네, 맞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법들이 나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혹은 좀 더 나아가서 사회의 안전 확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 둘 사이에 가장 바람직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고민들이 이 분야를 더 깊이 탐구하는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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