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강. 오리엔테이션

미국 변호사 시험 MBE[기초]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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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헌법이네요 Constitution Constitution Orientation 입니다 첫 시간이네요 Constitution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자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헌법을 아마 선택을 거의 하실 거예요 이거는 JD를 하시건 LLM을 하시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 Constitution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JD 과정에서는 당연히 Constitution이 배워야 될 과목입니다 물론 Constitution으로 배우진 않을 거고 아마 Introduction to Constitution이라고 아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긴 하겠지만 여튼 헌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LLM 학생들 어떨까요? 우리 LLM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역사죠 헌법은 미국의 근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Constitution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Pre-law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초 과정으로 제 수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과목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결국에는 터치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어떨까요? 제 강의는 당연히 이 부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겠죠. JD나 LLM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또는 바시험의 기초를 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차근차근 다 나아가 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수업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려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근간이죠 어느 나라든 헌법은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나라든 헌법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헌법도 있고요 주마다 주 헌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저의 Civil Procedure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State도 나라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방정부도 당연히 나라죠 근데 주정부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잖아요 주정부가 합쳐진 나라가 연방정부고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돼 있죠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States가 합쳐진 곳이 바로 미국인 겁니다 그러면 States도 당연히 Constitution 있을 거고요 연방도 당연히 Constitution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Constitution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역사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건국의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고조선부터 쭉 해서 하는 역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대 국가로서의 역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떨까요? 미국은 당연히 역사가 있죠. 미국은 보시다시피 영국에서 독립을 한 국가가 사실 미국인 거죠. 유니언 잭이랑 약간 좀 비슷하죠.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여튼 보시다시피 미국의 역사와 헌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많이 추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책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좀 두꺼운 책도 있고요 얇은 소책자도 있고요 만화라든 것들도 있죠 근데 그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이 Constitution을 듣는다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Constitution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좀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와서 미국의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중고 대학교까지 나오셔서 미국의 역사를 정규 과정으로 배우신 분도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과정에서 Constitution에서 배우실 때는요 미국의 역사를 적어도 독립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미국이 정착해가는지 역사는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당장 다음 첫 시간에 보더라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주의자 Federalist와 Anti-Federalist 간에 사실 싸움이 벌어져요 미국에서도 처음에 건국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났을 때 연방주의자와 주정부주의자로 나눠집니다 Federalist와 Anti-Federalist로 나눠지고 정권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 그러면 왜 Federalist가 이제 집권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판례가 나타났을까 라는 부분이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역사적 배경을 특별히 모른다 해도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수업을 듣는 건 어차피 판례를 보고 판례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조항들을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연방정부에서 권한이 생기는지 연방적으로 권한을 어떻게든 주는지 개인의 권한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긴 할 건데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거를 추천하는 분도 계시고 안 추천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꼭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서 헌법을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이 헌법에 대한 조항들이 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수정 헌법도 그래서 더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알면 왜 이런 흐름으로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판례죠 판례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당장에 들어가면 뭐부터 배울 거냐면요 크게 저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는 Check and Balance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이죠 한국말로 하면 삼권 분립인데 영어로는 Check and Balance입니다 견제와 균형인 거죠 Check and Balance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는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연방의 힘은 점차 강해지는데 주정부의 힘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건 수정 헌법을 통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권한이죠 Fundamental Rights라 그래서 기본권인데 어떻게 기본권이 수립이 되고 또는 확정이 되고 Check and Balance Federal Government vs State Government 개인과 국가 간의 견제 Check and Balance 하면 당연히 3개죠 삼권 분립이니까 Judicial Branch, Legislative Branch, Executive Branch 입법 행정 사법부 이 얘기를 할 건데 저희는 먼저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 이후도 첫 시간에 시작하려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법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입법부 얘기를 하고 행정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양념으로 쭉쭉쭉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개인의 권리에 대한 Fundamental Rights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기로 할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로스쿨에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배웁니다 요거 먼저 배우고 요거는 양념으로 사실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권한 Fundamental Rights에 대한 부분은요 아마 배우다 말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교과서나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material에서 다 가르쳐야 할 부분을 100이라고 했을 때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양은 많아야 적어도 50, 5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50에서 60% 사이 정도만 배우면 사실 종결이 됩니다. 후반부에 있는 부분은 사실 거의 못 배우거든요. 근데 Individual Rights, Fundamental Rights는 후반부에 사실 많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됐건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Constitution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 하나 드리는 거 약간 이 퍼즐을 누르신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의 Constitution을 잠깐만 좀 읽고 오시면 좋거든요. 이거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안 걸리거든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훅 읽으면은 후기글만 하거든요 한번 스탑하시고 좀 읽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단은 짧게라도 읽고 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간주를 하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국의 헌법을 보면요 그래도 꽤나 많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국 헌법을 한번 잠깐 보시고 오셔도 좋아요 법제처들 하면 다 있죠 한국 헌법이랑 미국 헌법 딱 비교해 보시면 약간 미국 헌법 느낌이 어 약간 구멍이 좀 많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너무 다 간단하게 돼있지 또는 이거 있어야 될 말인데 왜 없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연방헌법 뿐만 아니라 주헌법 주헌법도 한번 보셔도 돼요 주헌법은 그래도 좀 더 자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연방헌법이랑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튼 근데 여러분 연방헌법을 배운 건데 연방헌법을 보면은 내용이 약간 어 이거 맞나 왜 이런 내용이 없을까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빈 공간이 느껴지는 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랬죠 미국은 원래는 주가 훨씬 더 강력한 국가였어요. 지금은 연방이 세죠. 지금 연방정부가 훨씬 더 강력하지만 처음에 건립됐을 때에는 주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한동안 주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정부의 힘이 강했으니까 남북전쟁도 사실은 왔죠. Civil War가 발생한 것도 당연히 주정부의 파워가 세니까 주정부의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연방이 통제 못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연방이 만약 엄청 강력하면 주가 따로 하겠다고 하면 하지마 하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된 Constitution 헌법도 설계된 게 당연히 뭔가 연방정부를 엄청나게 깊게 고민하고 만든 흔적은 사실은 아니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기에는 너무 빈칸들이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 빈칸들을 어떻게 메꿔지나면 여러분이 배우시는 게 바로 Statutes Congress에서 어떤 법들을 통과를 시킬 겁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빈칸들이 좀 많이 메꿔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메꿔지는 건 바로 Cases. 판례를 통해서 많이 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메꿔질 겁니다. 정확하게는 헌법에 대한 해석인 거죠. 헌법의 규정들이 있고 헌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얼마만큼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볼 텍스트는요 사실 Constitution이 아니에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황당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업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도 그러실 거예요 Constitution 한 번 읽어봐라 까지만 될 건데 더 이상 Constitution의 내용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한 내용들은 조금 체크를 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고 판례 내용을 익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헌법적 규칙이 생기는지 여기를 사실은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친해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할 거냐? 당연히 어떻게 진행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시험은 이제 기말고사겠죠. 기말고사. 여러분 기말고사 치실 거고 아니면 어떤 분은 바시험 치실 겁니다. 어떤 분은 바시험 치실 거고 하는데 시험에 맞춰서 당연히 가야겠죠 Pre-law course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여기에 좀 더 강점을 놓겠죠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바로 케이스에 대한 인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인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Pre-law에서는요 제가 케이스를 좀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케이스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언급을 할 겁니다 케이스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이슈들은 다 제거를 하고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Constitution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교과서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고요 중요한 케이스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Case Review를 할 거고요 당연히 Case Review를 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얘기해 주겠죠 당연히 Constitution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 룰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될 겁니다 과거에 다른 과목들을 보면 룰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Case가 좀 많이, 많이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등장합니다 필요한 만큼 등장합니다 설명할 때 제가 필요하다는 수준만큼은 등장할 거고 Case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덧대는 말, 저의 마지막 마침 말은 이런 건데요. 여러분이 헌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으면 제일 좋은 것은 헌법학자한테 배우시면 제일 좋아요. 헌법학자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헌법학자 중에는 미국 헌법, 미국 연방 헌법을 전공한 헌법학자 분도 계실 거고 다른 영문 아티클을 보더라도 헌법에 대해서 전공하신 학자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onstitution에 대해서 어찌됐건 학문적으로 깊게 공부하고 싶다면요 당연히 헌법학자들이 저술한 책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근데 제가 어차피 저는 헌법학자도 아니고 헌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관심 있는 건 절차법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법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데 헌법같은 이런 큰 주제죠 정말 이거 빅 이슈죠 빅 이슈 이런 거는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서 학문적인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로스쿨에서 수업을 듣는데 좀 편하게 듣는다라든지 내가 알아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라든지 뭐 바시험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기초적인 걸 다 꿸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에 제가 하는 것이 맞으면은 같이 수업을 듣는 건 되게 좋은 거고요 근데 아 난 학문적으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헌법학자분들의 강의가 있으면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책이면 책!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바로 다음 클래스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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