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바로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리엔테이션 강의고요 아마 처음에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시려고 생각하시거나 그냥 뭐 검색하다가 발견하신 분들이 아마 이 수업 이거 지금 강의를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JD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Criminal Procedure 같은 경우에는 바로 Upper Level Class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학년을 마치신 다음에 2L 때나 3L 때나 이때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LLM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elective course로 돼서 선택 과정일 겁니다 elective course로 아마 잡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마 들으실 만큼의 수업 시수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LLM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몇 개 안 되는 크레딧 안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Criminal Procedure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걸릴 수도 있고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거를 포기해야 될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법원에서 근무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검찰청에서 근무하신다든지 근무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니까 Criminal Procedure 공부를 따로 하시거나 또는 이 수업을 미국에서 로스쿨 수업을 아마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잘 듣진 않아요 왜냐면은 Criminal Procedure 말고도 다른 과목으로 크레딧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과목을 주로 잘 듣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관심사가 검사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국선 변호인 이 두 가지 길을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이 과목이 조금 매력적이고 그리고 들어볼 법 하지만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 과목을 잘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관심이 있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절차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Civi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Evidence Law 같은 당연히 다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긴 한데 절차적인 것들이 다뤄진 것들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이때 저 들을 때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했던 친구가 검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였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관심 있게 듣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좋으니까 친구 같이 들으면 힘이 되니까 어차피 조별 과제도 같이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 거다 보니까 같이 저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목 되게 좋아했었고 흥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그냥 과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로스쿨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과목이 꼭 들어야 되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에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과목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찍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Bar exam이죠 Bar exam을 준비하시는 부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이 과목은 시험에 나오나요? 네 이 과목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죠 이 과목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거나 어렵게 꼬여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순 있어요 그리고 역시 좀 구체적으로 이 과목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시험에 나오는 context,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은 좀 뛰어나긴 할 겁니다 근데 context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적어도 이 과목을 들으면 Criminal Procedure 문제가 나왔을 때는 상황 같은 게 머리에 딱 잡힐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본인이 생각해서 이러이렇게 과정이 깔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고 구체적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Bar exam에서 커버하지 않는 내용도 훨씬 더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이해도가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Bar exam만 준비한다면 굳이 Criminal Procedure 과목을 들어야 해서 더 깊게 파야 하거나 그럴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검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자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Bar exam 관련해서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설명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잘 보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많이 커버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튼 Criminal Procedure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커버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도 얘기를 더 많이 꺼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JD나 LLM 학생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Criminal Procedure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제한된 시간, 수업 시수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후반부는 잘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후반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저는 후반부도 어찌 됐건 커버를 하니까 그 내용들을 어찌 됐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강의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우는 Criminal Procedure는요 다 헌법에 기초된 것들을 배울 겁니다 갑자기 왜 헌법이 등장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Criminal Procedure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Probable Cause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 없더라도 그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est 체포를 했다 체포했다면 48시간 이내에 예를 들어 48시간 이내에 Probable Cause를 발견해서 이 사람 체포한 것을 정당화한다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것을 아시길 원하거나 아니면 Warrant 영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뭘 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진짜 세부적인 절차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Right to Counsel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하고 싶다고 상대방이 주장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얘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며칠까지 기다려야 되나? 14일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배우진 않습니다 그런 건 배우진 않고요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에 기초해서 경찰 Law Enforcement 과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를 어기지 않으면서 집행을 하는가 그것들을 해석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Criminal Procedure는요 바로 제가 적어놨던 4th Amendment, 5th Amendment, 6th Amendment 그 다음에 14th Amendment 이것들에 의해서 사실 판례가 쌓여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정당한 Search인지 어떠한 것이 정당한 Arrest인지 또는 Probable Cause가 있어야 되는지 Warrant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Miranda Rights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니면 Speedy Trial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헌법에 기반이 돼서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뭘 배울까요? 헌법이 나온다는 얘기는 헌법에 대한 해석, 뭘까요? Cases 판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커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주로 헌법에 대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판례 그에 대한 결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riminal Procedure 하면 되게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어떤 룰들이 쫙쫙 있고 Civil Procedure 하면 룰이 있어서 무슨 코드 얼마 얼마를 따져보면 바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배우진 않지만 적어도 헌법상의 틀 안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5, 6, 14조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14조 같은 경우는 바로 State Government가 개입되는 경우에요 4th, 5th, 6th 같은 경우에는 연방 쪽인 거구요 14th가 합쳐서 들어가면은 State Government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다 커버해서 내려갈 거에요 보면 Stop and Frisk 예를 들면 이런거죠 의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 Stop 일단 멈춰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Frisk 몸 겉면만 이렇게 훑을 수 있을 겁니다 공항에 가면 그렇죠 공항에 가시면 이제 짐 같은거 내려놓고 TSA 라고 적혀져 있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시를 하죠 오라고 하고 전자장비로 쭉 한번 확인한 다음에 패트다운을 하죠. 그게 Frisk거든요. 그러한 절차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이상한 물건이 잡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 하죠?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서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상한 물건이 나와요. 총이 나오건 contraband가 나오건 마리화나, 코카인이, 총이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을 가져가고 체포를 할 수 있겠죠 체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구금을 시킨 다음에 interrogation 당연히 신문을 하겠죠 그 자리에서 신문을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Miranda Rights에 대해서 질의문답이 가겠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것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금 대답한 내용들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Miranda Rights인데 그 얘기가 주어지겠죠.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절차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Probable Cause라고 상당 의심 없이 Grand jury proceeding에서 대배심 proceeding이 하나 열립니다. 이거는 trial이 아니에요 재판 아닙니다 proceeding이에요 이게 열려서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indictment 기소해도 좋은지 없는지 여부도 판단이 내려질 거고요 만약 이 사람을 정식적으로 charge 이 사람을 이제 뭐 charge시켰다 그러면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혐의가 붙여져 가지고 기소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은 plea bargaining을 해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1대1로 형량을 서로 조정하겠죠 너가 저지른 범죄는 이거 이거 이건데 이거 이거 증거들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 하면 너 한 30년 살 거야 근데 나랑 이제 Plea Bargaining 하면은 한 15년으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절 또는 결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Jury Trial 또는 Bench Trial을 갈 겁니다 배심원 재판을 가건 또는 이제 배심원 재판 안 가고 판사가 모든 걸 하는 그냥 Bench Trial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종료되면은 Conviction을 받을 거고 이래서 모든 게 전개돼서 어필, 2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Double Jeopardy, 일사부재리에 대한 이슈들이 또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 다 끝났는데 한 번 더 범죄했던 거,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또 기소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top and Frisk부터 예를 들면 Search and Seizure and Arrest까지는 Fourth Amendment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올 거고요 Custody, Miranda Rights 여기서까지는 아마 Fifth Amendment 얘기가 주로 나올 거고요 Grand Jury Proceeding, Plea Bargaining, Jury Trial, Bench Trial, Conviction 여기는 Sixth Amendment 얘기가 나올 거고 Conviction까지 해서 Sixth Amendment 이렇게 딱 걸쳐서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한다고 하면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내려가서 상황별로 진행할 거예요 천천히 Step by Step으로 범죄자가 등장하고 Suspect라고 그러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수색할 수 있고 어떠한 요건이 되면 Search를 할 수 있고 어떠한 요건이 되면 arrest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법정에 끌려갈지도 배울 거고요 과연 이 search라는 definition이 무엇인가 arrest의 definition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다뤄볼 겁니다 그거를 알면 헌법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