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로스쿨 Pre-law 과정(법전공자+입문자) Torts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저를 만나게 돼서 공부할 것은 Torts가 되겠습니다. Torts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불법행위가 되겠죠.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그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 얘기해 볼게요. 뭘 얘기할 거냐면 이렇습니다. 어차피 강의를 제작한 목적 자체가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겠죠. 법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용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특정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어차피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 용어, 법률에 대한 용어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 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했다. 이건 처음부터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간단하게 정리된 걸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나는 기초부터 다지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으셔도 사실은 법을 공부하지 않으실 분들 기준으로 제작된 걸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목적 자체는 법 자체를 잘 설명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한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목적 자체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로스쿨 가시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로스쿨이겠죠. 로스쿨 입학을 하는데 공부를 미리 해야겠죠?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합니다. 미리 예습은 동일한 말이니까 예습을 합니다. 미리 공부할게요 라는 걸로 쓰이는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변호사님분들이라든지 또는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용어 자체를 좀 썼다. 법률 용어 자체를 좀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처음부터 공부할래라고 하면 상관없이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취지 자체는 예습에 대한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 시험 칠 수도 있겠죠. 바 시험에서의 기본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기초부터 좀 갈래 라고 하면은 이걸 들으시면은 기초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요런 목적을 따라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고 이거 정도면 해당이 되겠다 싶으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좀 적용되는 게 있죠. 민법에 보시면 채권 쪽에 불법행위라는 게 여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통해서 사실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거겠죠. 민법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불법행위가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특칙이 두 가지로 나누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고의가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과실이 되겠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또 뭐가 나올까요? 위법성 조각 사유,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의에 의한 것과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눠 보시면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누겠죠? 나누긴 합니다. 근데 미국은 법의 체계가 여러분과 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State 자체를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외교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나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데 각 나라마다 어떨까요? 법도 다르고요. 입법부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행정부도 다를까요? 행정부, 주정부 다 다르죠. 그다음에 사법부 어떨까요? 사법부도 다 다릅니다. 즉, 입법, 행정, 사법부가 스테이트마다 다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때요? 적용되는 법도 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보시면 사법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들을 우리가 판례라고 그러죠. 판례가 있고요. 그 판례들을 모아놓은 것. 미국 전체 state의 판례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Restatement라고 보시면 돼요. 집합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그래서 판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 모아놓은 게 뭐다? 바로 Restatemen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Restatement 중에서도 뭐?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만 모아놓은 것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판례는 이렇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사법부가 사실상 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판례를 채택해버리면 Restatement를 예를 들면 사법부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State가 있어요. 근데 Oregon State에서는 판례를 채택을 해버린다. 또는 Oregon State에서 채택했던 Restatement를 채택한다. Restatement는 책을 채택을 하겠다.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앞으로 그게 법이 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좀 과하게 얘기하자면 사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다 까지도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스테이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합쳐놓은 게 이제 Restatement고요. 합쳐놓은 역할을 했던 게 ALI라는 A-L-I죠. 이 뭐죠? 이 기관이 판례들을 잘 정리해서 합쳐서 섹션 1번부터 쭉 해가지고 각각의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리한 거를 인용해버리면 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뭘까요? 판례에서도 다수설이 있으면 소수설이 있는 거는 당연히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Negligence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과실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과실에 보면은 제가 Defense, 즉 위법성 조각사유도 배울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라는 게 있고요. Comparative Negligence, Assumption of Risk. 여튼 뭐 제가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Contributory Negligence 뭐냐면 상대가 그러니까 Plaintiff 원고가 1%라도 잘못했으면 소송 못 걸어 라는 게 Contributory Negligence. 자 Comparative Negligence는 과실상계가 적용이 돼서 당신이 잘못한 거 몇 퍼센트 상관없이 소송은 벌 수 있는데 대신 금액은 깎을 거야 가 되는 해당이 됩니다. 자 Contributory Negligence는요 이게 이제 소수설이 돼서 Minority Minority Jurisdiction, 소수의 관할 사법부만이 채택하고 있고요. Majority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Comparative는 Majority에 해당이 됩니다. 다수에서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Restatement는 일단 다 정리해 놓습니다. 딱 정리해 놓는데 그거를 일부를 받겠다, 일부는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정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문법은 없는가? 아 성문법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트에서 하는 일들 저희 보면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겠죠.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사와 관련된 부분 즉 불법행위 같은 거겠죠. 불법행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일상사와 관련된 부분 가족이라든지 가족법 같은 경우 일상사와 관련된 부분은 스테이트법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나요. 그러면 스테이트에서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한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보면 판례법이라고 해서 케이스 로도 있고요. 성문법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로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것, 주 입법부에서 통과시킨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tatute라는 표현을 실제로 쓰기는 해요. 각 주마다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Kansas statute라서 Kansas statute section 해가지고 섹션 번호도 쭉 나와서 나름 성문법을 쭉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주마다 있는 걸 다 배우지는 않구요 로스쿨 가셔도 각 주마다 있는 걸 사실 배우는 건 아니구요 전반적인 아까 했던 케이스 전체를 사실 배우는 거거든요 판례법을 기준으로 저희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저희가 배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문법 부분은 저희가 따로 배우지는 않는다.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언급이 안 될 거예요. 주마다 법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도 한국이나 동일하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거고요. 다음 이거는 고의가 아닌 거니까 저희는 과실로 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엄격책임이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엄격책임 중에 하나가 제조물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이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Strict Liability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nimal case 해가지고 동물이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다가 발생한 사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물에 대한 하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이 여기에 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배우면 고의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 고의에 대한 것들 다 배울 거고요 각각에 대한 구성요건을 더 배우겠죠 어떤 것들은 어떤 요건 어떤 것들은 어떤 요건들 다 배울 거고요 과실에 대한 요건들도 배우겠죠 당연히 제조물 책임의 요건들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디펜스라는 게 뭐냐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그러죠 위법성 조각사유 한마디로 사건은 쳤는데 고의에 대한 불법행위는 맞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너의 법에 대한 위법적인 부분을 내가 인정 안 해줄게 위법이라고 보지 않을게 또 위법이라 해도 조금 위법에 대한 부분을 줄여줄게 Negligence. 위법성 조각사유에 걸리게 되면 고의가 아니지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는 맞는데 이러이러한 요건이 맞아떨어지면 피해금액 너가 배상해야 될 금액 줄여줄게 라든지 아니면 배상하지마 이거는 손해배상할 필요없어 라든지 한다든지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각사유에 걸리게 되면 책임 안 져도 돼 책임금액을 줄여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