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자용]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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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바로 Nuisance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Nuisance를 보는 건 좀 길지는 않을 건데 한번 좀 얘기를 Nuisance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케이스를 안 보십니까? 케이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대요. 네, 저도 케이스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케이스를 지금 안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지금 이슈가 정리된 상태에서 나중에 케이스를 어떻게든 보시게 되면은 이 케이스에 대한 이슈가 무엇인지 왜 판사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왜 이러한 것들이 holdings로 등장하는지 또는 뭐 딕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생짜로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읽은지가 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보시다시피 이슈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깔아놓은 이 Hypo들이 다 여러번 보실 케이스들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케이스라면은 아주 깔끔하게 팩트들이 다 나오고 브리프가 있어야겠죠 팩트 나오고 이슈 나오고 Holdings 나오고 그 다음에 reasoning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dissenting opinion도 다 나오고 해야 되는게 많긴 하는데 제가 일단은 Hypo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여러분 약간 황당할 거예요 어떻게 Torts 이렇게 많이 배운 것 같지는 않은데 수업 시간에 3분의 1이 왔다 한 달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 약 한 달 정도 지나간 타이밍 정도 되시면요 Nuisance까지 도착을 할 거예요 물론 빨리 마치신 분들은 한 달 전에 끝나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거의 여기까지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Negligence 과실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사실은 Negligence가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가기 전에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Nuisance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Private Nuisance가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gut feeling에 따르면 어떤 느낌일까요? 당연히 Public Nuisance라는 게 있겠다는 게 느껴지겠죠 Public Nuisance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된 건데 Private nuisance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보편적이라고 그렇습니다. Private nuisance의 특징은 뭐냐? Element가 다인 것 같아요. Substantially unreasonably interfere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당하고 비상식적으로 지금 interfering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다른 거 뭔데? 바로 use와 enjoyment예요. 땅에 대한 사용권 땅을 내가 충분히 즐기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Substantially Unreasonably한 Interferenc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차이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배웠던 게 바로 Trespass to Land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이거는 Enjoyment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Nuisance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Invasion 그냥 바로 침입해오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침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use, enjoyment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따르는 건데 그 불편함의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을 걸 때 꼭 땅의 title 뭐라 그러죠 땅 주인만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아니죠 Possessory Rights 이니까 뭘까요 점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세입자도 걸 수 있겠죠 세입자가 지금 집을 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계속 불편하게 악취가 난다든지 계속 음악을 튼다든지 음악 연주를 한다든지 잠을 못 자게 계속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냄새를 풍기거나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웃이라든지 또는 enjoyment 한 게 있어서 interference가 생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집주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Nuisance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주인한테 건다 근데 집주인이 거기 안 살고 있다 그러면 Nuisance를 걸 수도 없고요 걸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당사자가 살고 있다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걸거나 또는 살고 있는 사람이 거는 겁니다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하고 즐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받는 당사자도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주인인과 상관없어요 집주인이 그 땅을 안 사용하면 집주인한테 소송 걸어봤자 Nuisance는 관련 없습니다 이거는 그 땅을 직접 쓰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고 소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인텐트는 우리가 더이상 Intentional Torts에서 벗어났습니다 더이상 Intentional Torts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요 Intentional Torts에서 하는 인텐트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인텐트를 갖고 했다 그것도 괜찮구요 Negligence 했다 과실이 있다 괜찮구요 Reckless하다 되구요 기타 등등 여러가지 다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intent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nterference의 특징 그러면 내가 무조건 불편하다고 하면 다 되냐? 나한테 맞춰라.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 일반적인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불편함이 따르는 게 맞느냐 일반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맞느냐 이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굉장히 hypersensitive한 사람이다 thick-skinned 해가지고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다 설령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소송에 대한 기준은 뭘로 간다?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 평균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불편함을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요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불편함에 대해서 Damage 청구해서 돈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굉장히 Hypersensitive해요 그러면 돈을 더 받는다? 아닙니다 항상 Average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 기준으로 그 금액만큼 산정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Thick-skinned 이에요. 뭐 둔감한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덜 준다? 아닙니다. 돈을 동일하게 뭘로?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준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 기준으로 간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포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 Private Nuisance와 Trespass to Land를 사실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아실걸요? Physical Invasion 반드시 Trespass to Land에 있어야 할까요? 반드시 있어야 하죠 지상에 있건 지표면이건 지상 또는 지하건 반드시 Invasion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Private Nuisance에서는 반드시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요 음악이 흘러나도 되고요 냄새가 나도 돼요 왜냐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그 땅을 이용 사용하고 enjoyment 하는데 방해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방해하는 게 이 사람이 침범해서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괜찮지만 반드시 침범해야 될 요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흘러나오건 이 사람을 침범하던 또는 냄새가 나던 이 모든 방식을 통해서 나한테 제약을 준다 그러면 이제 nuisance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Substantial Interference 상당한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죠 또는 Unreasonably 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Trespass to Land에서는 그게 필요하나요? 아니죠. 그냥 Trespass to Land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들어오기만 해도 Nomin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Private Nuisance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사람이 상당한 수준으로 unreasonably 비상식적으로 피해를 줬다, 침해를 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Duration 기간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되게 원샷 이벤트죠. Trespass to Land는. 한 번이라도 그 땅에 딱 발을 밟았다. Trespass to Land가 됩니다. 하지만 Private Nuisance에서 예를 들면은 밤에 한 번만 피아노 연주를 밤 하루 종일 쳤어요. 그래서 시끄러웠어. 그거 가지고 Nuisance를 걸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의 연주하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바로 Private Nuisance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상식적이죠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remedy를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땅을 사용하거나 enjoyment하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돈으로 받는 것 자체로 또 이 사람의 배상을 해주는 remedy가 또는 보상받는 게 불충분하다, inadequate하다 어떻게 할까요? Injunctive relief로 아예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Injunctive relief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도중에 못 참는다고 내가 소리 듣는 거 냄새가 너무 못 참겠다고 그 땅에 가가지고 내 조치를 취했다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self-help죠 본인이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서 분명히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땅에 사용해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배상과 책임이 발생합니다 Self-help,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이포를 보도록 할게요 하이포를 보시면은 좀 많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면은 Defendant는 Rock Band 멤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 늦게, Night time, After sunset, Sunset이 끝난 다음에 Before sunrise, 해 뜨기 전에까지 겁나게 연주를 많이, 시끄럽게 합니다. 겁나게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건 아무리 좀 상식적으로 봐도 집이 이렇게 여러 집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주를 했단 말이죠. 시끄럽긴 했어요. 시끄럽게. 이게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봤을 때 굉장히 시끄럽긴 했는데, 얘가 뛰었어요. 근데 이제 P 입장은요 굉장히 그 고통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Hyper Sensitive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너무 힘들 정도로 생활이 아직도 너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Nuisance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받아들여질까요가 이슈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Substantially unreasonably interferes 했다 그러면은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넘어섰다면 Nuisance가 될까요? 네,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 Night Time에 계속 연주하고 소리 앰프 크게 틀어지고 계속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 Nuisance 소송 가능합니다. P가 걸 수 있어요. 다만 P가 Damage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수준? 바로 Average Reasonable Person Standard 수준으로만 돈을 받습니다. 본인이 Hyper Sensitive해서 굉장히 고통에 피해가 크고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더 많은 고통이 따라왔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습니다. 항상 기준은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제 Torts를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보시다시피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 입니다. 누가 도대체 reasonable person입니까? 라고 물어볼텐데 judge입니다. 판사가 reasonable person입니다. 여러분이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정리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Nuisance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Defendant가 있는데 이 사람은 50년 전에 이미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50년 전에 50년 동안 이 땅에서 Defendant가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당연히 악취가 발생합니다. 악취가 발생해요. 여기 가면 굉장히 nasty smell이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근데 50년 동안 잘 하고 있었고 사업도 잘 운영되고 있었고, 사업 확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Plaintiff가 여기에 move in 합니다. 들어와서 삽니다. 근데 Plaintiff가 온 게 아니라 약간의 몇 명, 반지들이 들어온 거죠. 반지라고 해보는데 한 10가구가 등장해서 들어옵니다. 10가구가 딱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해요. 여기 딱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냄새가 이렇게 들어올까 안 나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Plaintiff 입장에서는 살긴 살았는데 살기가 좋은 환경일까요? 살 수가 없는 환경일까요? 여러분 그 양돈 사육장 가시면요 굉장히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분명히 거주하기에는 힘든 환경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거는 가정상 이 열 가구들이 살기가 힘든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Plaintiff가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Private nuisance로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이 사람 보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의 행동이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내가 먼저 왔잖느냐 나 50년 전에 왔거든? 나 10년 전에 왔잖아 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네가 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합니다.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에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니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 니가 냄새나는 거 각오해야지. 여기 hogs 키우는 거, 이거 저기 냄새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State Statute 지켰구요. Federal Statute 다 지켰구요. City Ordinance 다 지켰어요. 다 지켜서 지금 양돈 사육장 운영했습니다. 이거 Defense 될까요? Nuisance에 대한 Defense 안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인 이유들, 굉장히 상식적이죠? 내가 먼저 영업했거든? 이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2. 저 법 다 지켰거든요. 안 받아줬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거는 Nuisance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Nuisance가 인정이 돼가지고요 나가게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사업을 접고 나갔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로는, 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는 Defense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가 먼저 왔잖느냐, 내가 먼저 영업했잖느냐, 이거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바라보는 거는 Unreasonable Interference가 있느냐, 그 부분을 사실은 더 많이 바라봤어요. 물론 법을 다 지킨 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건 봅니다.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Unreasonable한 행동인가 아닌가, 이 Defendant가 한 행동이 Unreasonable한 행동인가 아닌가에 대한 요소로 법을 다 지켰는지 여부는 고려는 될 수 있지만, 이게 Absolute Privilege라든지 또는 Defense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들여지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대신 이렇게 주장하는 건 받아들여져요. 뭐냐면은 내가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을 다 도입해도 불가능한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는 Defense로 받아들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자 한번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Defendant는요. 지금 보니까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미국은 이렇게 자기 앞마당이 있죠. 앞마당이 있는데 이거를 mowing을 안 했어요. 잔디들이 커져 버린 거죠. 뒤에 잔디는 더 심각하게 올라오고 있구요. 그래서 여기에 wild animals가 왔다갔다 합니다. 야생동물들, 라쿤도 왔다갔다 하고요. 스네이크도 왔다갔다 하고요.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만 왔다갔다 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이 Plaintiff 집까지도 왔다갔다, wild animals이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보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자 이거 Nuisance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unreasonably하게 interference한 거 맞죠? defendant은 자기가 mowing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nuisance가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시게 보면 아시겠지만 잔디를 열심히 깎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깎아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딱 깎습니다. 왜냐하면 안 깎아 놓으면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은 진짜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뱀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라쿤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rat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옆에 집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어요 커뮤니티가 association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의 집값이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제가 Nuisance가 받아들여 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조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조권 자 보면은 plaintiff가 10년 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defendant가 갑자기 여기다가 10층짜리 집을 올립니다 10층짜리 집을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10층짜리 집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 plaintiff 집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만약에 집이 이렇게 그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빛이 안 들어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nuisance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unreasonably or substantially interfere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land 이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common law nuisance로는 이거는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 Sunligh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Nuisance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조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일조권을 보호받는 것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ity ordinance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State statute를 통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아마 일조권에 대해서 정리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없다고 쳐도 이거는 가능합니다. 만약 어느 동네 땅을 구매하시게 되거나 사시게 되면요. 웬만한 경우는 어떤 단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단지마다 어떤 규약이 있습니다. 이 규약들이 있어요. 이 규약을 Covenant라고 하면 돼요. Covenant. Covenant 안에 일조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만약 이 Covenant 자치규약이죠 자치규약인데 이것대로 안 했다 그러면 소송 받습니다 자치규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소송은 분명히 받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결국에는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조권 Sunlight에 관련된 부분은 Nuisance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ublic Nuisance입니다. Public Nuisance는 여러분이 케이스를 보시긴 하겠지만 뭐 많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 정도 보고 한번 넘어가실 거예요. Element는 간단한데요. 동일해요. 이거랑 동일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General Public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동네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동네 자체 Public Nuisance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어떤 마을 단위로 문제가 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분명히 걸 때는 동네가 거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걸 거거든요 근데 그 개인은 이 Public Nuisance를 걸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그 Public Nuisance에 있는 Unreasonable interference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land를 증명하고 플러스 뭘 증명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 일반적인 동네 주민들보다 제가 받은 피해가 더 큽니다 라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다시 한 번요 Public Nuisanc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들이 받고 사람들이 받는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제가 좀 더 특별한 피해를 더 받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ocean이 있었는데 여기에 배가 침몰돼서 또는 유조선이 있는데 유조선이 침몰돼가지고 Petroleum이 새어나와가지고 여기를 더럽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해안가인데 해안가 마을에 지금 여기가 그거 뭐지 Bunker C Oil Bunker C 굉장히 안좋은 되게 그 뭐라하죠 찌득찌득한 오일이죠 그거를 지금 다 뿌려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낚시를 하는 사람인데 이 낚시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특별하게 damage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damage가 있는 겁니다 지금 A라는 사람만이 특별한 damage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Public Nuisance라는 소송을 못 겁니다 왜냐면 나만의 특별한 damage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B라는 사람을 얘기해 봅시다 B는 Tourism Service를 지금 제공하고 있었어요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이 사람은 Public Nuisance로 소송을 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지금 빠방 터져가지고 debris가 다 날라갔다고 칠게요 근데 debris가 예를 들면은 뭐 많이 날라가가지고 길거리를 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 오너 같은 경우에는 길을 못 가는데 이 사람만 뭐 집에 특별한 피해가 있나요? 좋지가 않죠 이 사람만 특별한 피해가 아니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드브리스 때문에 차를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드브리스가 날아가다가 어떤 집에 떨어져요 집의 물건이 파손됩니다. 어떨까요? 이거는 특별할까요? 아마 이런 경우들이 몇 개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더 특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우스 오너들이 바로 소송을 하시겠죠. 정확하게는 오너라기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Nuisance같은 Possessionary Rights, Possession Rights 있는 사람,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거는 거기 때문에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밴드가 있었습니다 밴드 밴드 멤버가 있었죠 밤새도록 막 기타치고 드럼치고 막 했다고 칠게요 붙이고 옆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고 있는 사람 이것도 세입자예요 얘가 D가 세입자인데 얘를 오너가 있다고 한 번 가정해 봅시다 이 plaintiff는 오너를 상대로 private nuisance를 소송 걸 수 있을까요?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Nuisance 기본 개념 설명 여기까지 해서 Nuisance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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