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Relevance, Judicial Notice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Evidence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강의 대본

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강의를 시작해야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기. 들어가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저번에 해드렸어요.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리엔테이션 부분에서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Relevant한 거. Relevant한 Evidence와 그러지 않은 것들. 이 Relevant한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Testimonial. 증언이죠. 증언에 대한 증거와 그 다음에 Document 글이죠. 글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FRE에 대한 숫자 법령이죠, 법령. 예를 들면 F.R.E. 801 또는 F.R.E. 401 특별히 이 숫자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표현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표현. 제가 외우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표현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등장한 것이 시험의 지문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령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표현 방식은 외울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RE를 보시게 되면요. FRE가 적용되는, 적용되는 Court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Court가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이거를 굳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좋은 게 왜냐면 시험에서는 즉 MBE라든지 MEE라든지 또는 MPT에서는요.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걸로 기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 FRE가 적용이 안 되는 Court를 가면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State Court가 있을 수 있어요. State Court마다 사건마다 State Evidence Rule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이런 거 묻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FRE가 State Court에 적용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FRE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Grand Jury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Grand Jury에 대한 부분은 제가 Constitution 헌법 강의에서도 다뤄서 똑같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그리고 할 거고. 왜냐면 Grand Jury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많이 달라서 그래요. Jury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대배심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가? 배심원 재판이라고 오해들 하시는데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라 뭐냐면요 이 사람이 probable cause가 있느냐 Grand jury는요 criminal case에만 거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probable cause가 있느냐 즉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일으킨 그런 증거가 있느냐를 결정을 해가지고요 기소의 여부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기소를 결정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rand Jur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헌법상의 권리가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1번부터 한 10번까지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 강의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Evidence에서는 Grand Jury는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요. F.R.E는요, 마찬가지로 Grand Jury에서는 해당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F.R.E 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Grand Jury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Grand Jury는 뭐죠? 이거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얘는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F.R.E의 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된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거는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Grand Jury가 F.R.E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건 첫 번째가 이제 Grand Jury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온다라는 부분, F.R.E가 적용이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약간 가지치기가 어설프게 되긴 했는데요. 가지치기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Relevance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할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요. 바로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Judge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Jury의 역할이 있어요. Jury라고 하죠. 배심원들의 역할이 있는데요. Judge의 역할은 우리나라는 대륙법이죠. 그리고 배심원도 없어요. 그래서 배심원이 뭐 하는지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먼저 Evidence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vidence 기준으로만요. 이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은 Judge의 역할은 간단해요. Judge의 역할은요. Evidence 기준으로는요. 뭐냐면요. 바로 Evidence, 증거가 Court 안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안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Judge의 역할이에요.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좀 해보죠. 이게 Court라고 칠게요. 이게 재판관이고요. 여기가 이제 plaintiff나 defendant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편의상 plaintiff라고 defendant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Evidence 1, Evidence 2 이렇게 제출할 거고요. 또는 witness를 데리고 와서 Evidence 3를 제출할 거예요. 이 재판관, 이 판사님께서요. 바로 이 Evidence 1, 2, 3에 대해서 admissible 여부를 일단은 결정을 합니다. Admissible이란 얘기는요. 이 증거를 들여와서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여기 옆에 보면 배심원들이 있거든요. 배심원한테 넘겨줄 거예요. 배심원한테. 즉, jury한테 이 증거를 제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1차 역할이죠. 증거가 왔을 때 증거가 들어오냐 마냐 역할을 하는 게 Judge의 역할이라면요. Jury의 역할은 이제 2차예요. 2차. 2차의 역할인데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온 증거에 대해서는요. 바로 Probative Value 즉 증거력이라고 좀 써볼게요. 증거력. 증거력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Evidence 1이 일단 들어왔다고 칠게요 근데 Evidence 1이 Criminal Case라고 해볼게요 형사소송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Battery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폭행을 저질렀는데 예를 들면 Harmful하고 Offensive Contact 그 증거로 Evidence 1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아마 jurors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증거가 Preponderance 수준이야. 이거는 Clear하고 Convincing Evidence 정도 돼. 이거는 Beyond Reasonable Doubt 정도 될 거야. 즉 증거력이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Preponderance Evidence는요 이 사람이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어, 그럴 확률이 좀 높아보이고, 높아지는데 라는 게 Clear, Convincing Evidence고요. Beyond Reasonable Doubt은 어, 확실히 맞아. 얘는 확실히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을 했어 라는 수준을 정합니다. 그럼 Jury의 역할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Jury의 역할은요,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이 증거력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어진 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를 조금 판단을 해 볼 수가 있겠죠. Judge, Judge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조금 지워서 얘기를 해 볼게요. 좀 지워볼게요. 이거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제가 막 시험에 대한 부분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Judge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Judge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증거가 처음에 들어오냐 마냐를 결정짓는 게 Judge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증거가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없냐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당연히 Witness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Parties, 소송의 당사자들한테도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Judge가 어느 한쪽의 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조건. 어느 한쪽 편에 Substantially oriented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된다면 Judge는 Witness한테도 Question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는 좀 Leading을 해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나중에 Leading 역할이 있기는 해요. Judge는 이제 Incompetent한 Witness나 Party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죠? 그 온전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Incompetent, Incompetent한 사람에 대해서 Leading Question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Leading Question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이 부여되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시점의 요점은요. Incompetent 부분도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요점은 바로 Judge는 질문을 할 수 있다. Weight and Credibility Credibility를 결정합니다. Evidence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Jury의 역할은 여기서 굉장히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장일치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만장일치는 판결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는 Verdict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동사는 Render 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Render. Render the verdict 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Render the verdict 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판결을 내릴 때에 있어서는 Jury가 만장일치돼야 될 부분이 맞아요. 물론 판례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판결이 인정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만장일치예요. 당연히 시험에 원칙이 나오겠죠. 근데 증거력에 대한 부분 Weight and Credibility는요. 만장일치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12명의 Jury 중에 10명 정도가 이 증거가 증거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Beyond Reasonable Doubt라고 볼 수도 있고요. 5명이다. Preponderance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력을 보여주는 기준들 Probative Value에 대한 결정은요. 바로 만장일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idence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Evidence 기본 원칙 뭐라고요? 먼저 FRE는 Federal에도 지금 적용되고 Bankruptcy도 다 적용될 거예요. 근데 Grand Jury에서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많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Grand Jury 부분은 Grand Jury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Judge 역할과 Jury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Relevance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evance. 이제 본격적인 또 다른 시작이 나오네요. 자, Relevance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evance.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자, 다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Relevance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levance 401과 402인데요. 시험에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401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문장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문장 얘기하기 전에 큰 틀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죠. 원칙이 뭐냐면요. 바로 Relevance 하면요. Relevance하다면 admissible하다. 이게 키입니다. Relevance하다면 admissible하다. 뭐가요? Evidence가요. 증거가 상관성이 있다 그러면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 Judge죠. Judge가 합니다. Judge에 의해서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Relevance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Relevance의 기준이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Relevance한 건 다 좋긴 한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Prejudice 누구한테 Prejudice를 줄 수 있냐면요. Prejudice 누구? Jury 또는 of라고 하죠. Jury Jury한테 분명히 편견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아무리 Relevance한다 할지라도 인정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 Confus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Confusion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Jury한테. 세 번째는 바로 Waste of Time. 증인으로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Relevance한데 20명, 30명 세운다 쳐볼게요. 그걸 다 받아줄 수 없죠.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Relevance 하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증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좋은 예제로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극적인 자료. 자극적인 자료들은요. 기본적으로 Relevance 하다고 할지라도 Inadmissible 증거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자극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혈흔이 묻어 있는 티셔츠. 티셔츠인데 그 Victim에 혈흔이 묻어 있어요. Victim's Blood가 묻어있는 것을 재판장에 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Prejudice를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 인정 안 되고요. 또는 사진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 자료 중에 범행 사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라는 증거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도로도 분명히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잔인한 장면이 그대로 노출이 됐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역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왜냐하면 Relevance 하죠. 살인 사건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한 것이 너무 명백하지만 Prejudice를 줄 수가 있어요, Jury한테. 그러기 때문에 자극적인 자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을 외워두셔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문장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적어볼게요. It has any tendency Tendenc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en it would be without evidence. 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401을 찾아보시면 바로 뜰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Any tendency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그러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이 증거가 제시가 되면서 어떠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명확하게 밝히는 바로 그 뭐라 그러죠? Tendency가 있느냐 Tendency가 있으면 OK라는 거예요. Admissible 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Admissible 하다는 게 바로 이 401, 402의 특징이에요. 402는 이게 사실은 이제 Material을 주로 Material 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 Materiality of Evidence, Evidence의 Materiality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아, Materials가 아니에요. 이거 Material이네요, 형용사. 예, Material을 판단한 건데 중요 여부도를 따질 거예요. Evidence가 중요하나 안 하냐. 여기 따지는데 시험에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402는 일단 뺍니다. 판례에서는 402까지 이렇게 묶어서 봐요. 근데 저는 401까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401에 대한 Relevance. 부분이었어요. 자, 정리하면 뭐죠? 기억해야 될 부분 Relevance 하면은 Admissible 하다. 단 Prejudice 주는 거 안 된다. Confusion 주는 거 안 된다. Waste of time 안 된다. 예를 들어 피, 혈흔 또는 자극적인 자료들, 아마 음성 자료 중에서 막 Screaming 하고 소리 막 지르고 하는 것들도 아무리 Relevance 할지라도 인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극적이니까. 자, 그러면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3 403은요. 이게 시험에 좀 잘 많이 나옵니다. 403의 특징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시 똑같이 나오는데요. Evidence가 제출이 되는데 Evidence의 Probative Value 증거력이랑 바로 이제 Danger 위험도를 따질 건데요. 어떤 위험이냐면요. 바로 이제 Unfair Prejudice 공정치 않게 편견을 심어준다든지 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써있는 Confusing 이슈에 대해서 Confusing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Mislead Misleading을 하죠. Jury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따져볼 겁니다. 이것을 따져볼 건데요. 좀 보도록 하죠. 이것을 따져볼 텐데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화살표를 제가 쓸 겁니다. 만약 Probative Value가 Danger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된다 그러면 admissible이 되겠죠. Danger보다 Probative Value가 더 높기 때문에 제출을 한다.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상태겠죠. 바로 Probative Value보다 Danger 높다. 그러면 이것이 inadmissible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흔에 대한 부분, 피에 대한 부분도 401에서 쓸 수도 있지만 403에도 쓸 수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피가 돼 있는 것, 자극적인 것이 Danger이 더 커져요. 예를 들면은 Jury한테 Misleading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Unfair Prejudice를 줄 가능성. Unfair Prejudice. 아 제가 이 설명을 위해 좀 잘못했는데요. 죄송해요. Unfair Prejudice to Jury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거냐면요. 네 이거는 이제 소송의 당사자죠. Party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지울게요. 이게 Party예요. Party. Party에 Prejudice를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Jury가 생각하는데 저 Party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높겠네 라고 편견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수정할게요. 말씀을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봅니다. Misleading jury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여기다가는 Prejudice of a party가 발생이 돼서 이게 Misleading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튼 다시 넘어갈게요. 혈흔에 대한 부분도 자극적인 자료도 바로 Evidence의 Probative Value와 Danger 간에 따져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 Danger가 높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Inadmissible로 답이 결정이 돼요. 일단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ey는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문맥에 있는 이 문장을 좀 알아야 되십니다.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문장이 바로 403이 되는지는 좀 알아야 돼요. 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Evidence는 그 Evidence의 Probative Value가 어때요?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Danger of Prejudice라고 쭉 갈 거예요. 여기서 보면 Outweighed라는 이 동사가 쓰였죠. 지금 수동태예요. 만약에 수동태가 아니라 A Outweighs B라고 하면요. 화살표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A가 B보다 더 우세하다 라고 보는데요. Is outweighed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이 뒤집어져 있겠죠. 수동태니까. 그래서 원래 A outweighs B면 A가 더 우세하고 더 강하다. 더 압도적이다. 앞지른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Danger가 더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제가 여기도 말씀드리지만 단어가 뭐가 등장하는지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Substantially Outweigh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는지 능동태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 능동태로 쓰여졌다, 능동태로 문장이 쓰여졌다 그러면 이 밑에 따라 화살표를 보시면 되고요. 수동태로 하면 화살표를 뒤집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Evidence 403 Rule에 따르면 바로 Probative Value와 Danger 간의 저울추를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Probative Value가, 저울추가 더 높다. 그래서 이게 더 효력이, 이게 더 유리하다. Probative Value가 더 있다. 그러면 Danger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missible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분명히 시험 문제에 어떤 증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증거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 분명히 Relevant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시험 문제 풀 때 예외 사항을 오히려 더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예외 사항에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집착되다 보니까 Relevant한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A, B, C, D의 지문을 봤는데 tendency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outweighs라는 이 동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Relevance를 물어보는 문제구나라고 출제자 의도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게 Relevant하겠네, 안 했네? 그걸 한 번 더 보시고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Relevance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Judicial Notic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udicial Notice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Judicial Notice의 특징은요. 이 부분이에요. Judicial Notice는요. Judicial Notice 이거는 원칙은 간단해요. 뭐냐면요. 너무 명백한, 명백한 자료는요. 그냥 admissible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에 대해서 argue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테이블에다가 적어놨죠. 요즘에는 우리 DNA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DNA 테스트 결과 너무 명백하죠. 또는 블러드 테스트.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충분히 지금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은 다 admissible하다. 너무 명백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는 이제 저희도 적었지만 생부. Putative father에 대해서 자식 간에 분명히 이제 얼굴 매칭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얼굴이 너무 닮았으면 이거는 굳이 얼굴이 얼마만큼 닮았네, 닮은 수준이 얼마네 그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인정하는 경우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10년간 사고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 10년간 사고 안 났다는 기록을 떼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 명백하다면, 그 지역 동네 사람이 사는 것들이 너무 명백하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게 바로 Judicial Notice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Judicial Notice는 굉장히 좀 많아요. 그 수도, 우리 국가의 수도죠. 국가의 수도.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워싱턴 DC죠. District of Columbia죠. 굳이 그거를 증명해야 되느냐?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Judicial Notice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Judicial Notice인지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 이 지금 증거가 Judicial Notice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은 뭐냐면요. 일단 Judicial Notice가 Notice가 일단 증거로 들어왔어요, 증거로. 그러면 일단 admissible 된 거는 맞죠. 그러면 이거를 jury가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jury가? jury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가 바로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지금 이 프로세스는 되게 좀 이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judge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 2차적으로는 누가요? jury가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증거가 왔으니까 admissible 됐고 jury한테 왔어요. jury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 먼저 criminal case부터 갈게요. criminal case. criminal, 형사 사건일 경우는요. Judicial Notice의 judicial Notice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를 증거로 받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예, Jury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May입니다, May. 이거를 증거로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를 바로 Jury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Judicial Notice가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저희한테 넘어갔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드시 수용해서 이걸 수용해가지고 이거를 증거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civil case는 좀 달라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요. Judicial Notice가 들어오면요. 바로 이거는 Must입니다. 증거로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요. 이거는 Must예요. Must. Jury가 이거에 대해서 증거력을 판단내려서, Probative Value를 판단내려서 받네? 맞네? 그게 아니라 그냥 오자마자 이거는 받아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나올 거예요. Criminal Case와 Civil Case를 물어보는 게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사용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파트는 공부를 안 하시면 문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문제를 지금 바라본 거는요. 풀어본 거는 여기까지. 들어가게 설명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 원칙. Judge와 Jury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Relevance 401과 403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Judicial Notice의 특징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이 강좌의 강의

  • 0강. Orientation [미국변호사시험+준비]맛보기
  • 1강. 미국 증거법 개요맛보기
  • 2강. Relevance, Judicial Notice재생 중
  • 2-1강. Relevance 핵심요약맛보기
  • Question 33. [Intermediate Set 1] Judicial notice
  • Question 93. [Advanced Set 2] Identification
  • Question 22. [Basic Set B] Judge instruction
  • Question 25. [Basic Set B] Relevant evidence
  • Question 30. [Basic Set B] Relevance
  • Question 32. [Basic Set B] Silence
  • Question 35. [Basic Set B] Relevance
  • Question 36. [Basic Set B] Relevance
  • Question 37. [Basic Set B] Relevant evidence
  • 3강. Burden of Proof, Public Policy
  • 3-1강. Public Policy 핵심요약
  • Question 47. [Intermediate Set 1] Juvenile
  • Question 64. [Advanced Set 2] Public policy
  • 4강. Character Evidence, Habit Evidence
  • 4-1강. Character Evidence 핵심요약
  • Question 40. [Intermediate Set 1] Character evidence
  • Question 23. [Basic Set B] Character evidence
  • Question 29. [Basic Set B] Character evidence
  • 5강. Document Evidence, Best Evidence Rule
  • 5-1강. Best Evidence 핵심요약
  • Question 81. [Advanced Set 2] Double hearsay
  • 6강. Leading question, Substantive Evidence
  • 6-1강. Leading Question 핵심요약
  • 7강. Testimonial Evidence
  • 7-1강. Testimonial Evidence 핵심요약
  • Question 68. [Advanced Set 2] Past recollection recorded
  • Question 96. [Advanced Set 2] Expert opinion
  • Question 27. [Basic Set B] Present recollection refreshed
  • Question 39. [Basic Set B] Expert opinion
  • 8강. Impeachment, Conviction
  • 8-1강. Impeachment 핵심요약
  • Question 5. [Intermediate Set 1]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 Question 76. [Advanced Set 2]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 Question 21. [Basic Set B] Impeachment
  • Question 40. [Basic Set B] Impeachment
  • 9강. Bad Act, Rehabilitation
  • 9-1강. Rehabilitation 핵심요약
  • 10강. Privilege
  • 10-1강. Privilege 핵심요약
  • Question 24. [Basic Set B]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Question 34. [Basic Set B] Attorney-client privilege
  • 11강. Hearsay, Non Hearsay, Hearsay Exception
  • 11-1강. Hearsay 핵심요약
  • Question 21. [Intermediate Set 1] As an admission
  • Question 26. [Intermediate Set 1] Dying declaration
  • Question 55. [Advanced Set 2] Hearsay
  • Question 26. [Basic Set B] statement against interest
  • Question 28. [Basic Set B] Excited utterance
  • Question 31. [Basic Set B] Former testimony
  • Question 33. [Basic Set B] State of mind
  • Question 38. [Basic Set B] Statement against interest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Evidence (이론+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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