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 Amendment - Search 기본 개념 설명 1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Criminal Procedure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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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이번부터 할 거는요. 바로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은 뭘까요? 뭐 이런 거겠죠. 형사법.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영장을 쓸 거고, 영장은 영어로는 Warrant거든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체포 구치소에 넣고 어떠한 재판을 통해서 prison 감옥에 넣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실제적으로 절차가 어떤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실제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워런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워런트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Grand jury proceeding 대배심 proceeding 과정에서 어떻게 indictment가 나오는지 실제로 어떻게 search를 하고 seizure를 하고 jail에 넣고 prison까지 가는지 이걸 설명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로스쿨에서 U.S. Constitution 미국의 연방 헌법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일하는 경찰들이 Search를 할 수 있고 어떻게 Arrest를 할 1. Criminal Procedure 2. Seizure 3. Arrest 과정 2 과정 3 과정 4 과정 5 과정 6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의 사람들의 관점이 현재랑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50년 전, 100년 전,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Search와 Seizure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변경이 있다. 그 얘기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 등장을 하면서 정확하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개인의 많은 데이터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결국에는 Search하고 Seizure를 하는데 옛날에 그냥 핸드폰, 옛날에 우리가 있던 그냥 셀폰 그냥 우리 그냥 전화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검색하는 방식이랑 좀 다를 거고요. 그냥 이제 송신소랑 데이터를 수신을 할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위치 정보밖에는 데이터가 추적이 안 되니까 근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죠. 헌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약간 감이 오시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Criminal Procedure는 Constitution, 헌법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 나가는가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 테크니컬한 방법을 따져볼 거에요. 테크니컬한 방법은 후순위로 밀리고 항상 선순위에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다?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관점이 먼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선이 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것 중에 하나가 가장 2. 4th Amendment 3. 6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4. 4th Amendmen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나의 사생활 공간 안에 있는 나의 물건을 뒤지거나 나의 정보를 뒤지는 행동 자체가 Search가 될 거고요 Seizure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확보를 하는 거죠 물건을 확보하는 것도 Seizure에 해당이 될 거고요 사람을 Seize하는 것도 돼요 뭘까요? Arrest 체포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Unreasonable 비상식적인 Search이 있으니까 어떤 비상식적인 검색, 검열에 가깝겠죠? 개인의 물품을 확인한다든지 개인의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 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집을 갑자기 쳐들어온 다음에 집에 있는 물건을 검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Search에 해당이 될 거예요. Seizure는 어떤 사람을 데려간다든지 또는 어떤 물건을 들고 가져간다든지 사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Seizure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Search 중에 사람의 몸을 Search할 수도 있겠죠. 사람 몸을 Search하는 것도 될 거고 어떤 공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Search하는 것도 될 거고요. Seizure의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될 거고 사람을 그냥 잡아가는 거, Arrest하는 것도 될 겁니다. 일단은 Search랑 Seizure는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바로 파악이 되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Unreasonable 과연 어느 수준을 Unreasonable로 볼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Unreasonable라는 수준을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4th Amendment에서는 Unreasonable Search랑 Unreasonable Seizure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범위가 과연 Unreasonable 하냐 얘기 있어요 지금요? 없어요 이 부분을 재판관님들께서 판사님들이 이거를 정의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Search and Seizure 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바로 Probable Cause 여기서 키가 나오죠 Search랑 Seizure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필요하다? Probable Caus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Search랑 Seizure가 아니에요 그럼 굳이 Probable Cause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죠 만약에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Search랑 Seizure를 하기 직전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Probable Cause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개입하는 거 그게 잘못됐을까요?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면 Search and Seizure를 할 때 있어서는 Probable Cause가 필요하지만 Search and Seizure가 아닌 것들은 Probable Cause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Search and Seizure는 알겠는데 Search and Seizure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는가 그것들이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나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과연 Probable Cause라는 게 뭘까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라는 거거든요 상당한 수준의 의심이란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다음에 보면 Warrant에 대한 얘기 나갈 거예요 이건 Warrant에 대한 얘기인데 그 Warrant에 써져 있는 부분이 Particular Description 정확하게 특별하게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Warrant를 발급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가져오겠죠. 그래서 Warrant를 내면서 영장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품목 품목에 대해서 당신의 집을 수색을 할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Particular하게 정확하게 Descrip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져 있는 것대로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일단은 워런트를 발급받아서 그 내용들만 Search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써져 있는 대로만 Search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역시 이거도 처음에는 이 워런트에 대한 Search 품목을 갖고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가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건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Robbery Robbery 하면 강도죠 강도 때문에 워런트를 발급받아서 들이대고 Search를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갑자기 Murder 살인에 대한 증거가 나요 그럼 살인에 대한 Probable Cause가 등장하거든요 Probable Cause 증거가 되자마자 바로 워런트를 신청을 해서 다시 서명을 받아서 다시 그 워런트를 들이대가지고 이 물건을 보니까 피묻은 칼을 발견하니까 요거는 Murder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생겼으니 나 그러면은 Murder에 대한 품목은 좀 확정이 되니까 이 집에 다른 부분을 조사하려고 계속 일일이 워런트를 발급받으면서 줘야 될 거에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봤어요 조사로 갔는데 뭔가 다른 증거가 나왔어 1. 서명을 받아와서 다시 보여준 다음에 수색할게요 일어나요? 아니죠 바로 수색하지 않나요? 그것도 역시 판례에 따라서 어떻게 워런트 없이도 워런트 없이 어떻게 수색이 되는지 하는 부분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4th Amendment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들 거예요. 원칙은 Unreasonable Search and Seizure 안 되고 할라 그러면은 Probable Cause가 필요하고 이걸 갖고 Warrant를 발급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야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찌 되고 간에 Search and Seizure가 가능한 데까지는 여러분이 파악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과 아닌 다른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배우겠죠. 4th Amendment 수정법 4조는 누구에게 제약을 가는 걸까요? 정부 간의 액션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private action, private individual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이 어떤 사람의 제보를 받아 Defendant가 있는데 이 Defendant 컴퓨터 안에 포르노 영상들이 있다 라는 걸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피서가 이거를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데 몰래 해킹을 해서 들어가요 해킹을 해서 정말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자 이때 4th Amendment를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이게 이슈예요 자 원칙은 뭐냐면 4th Amendment은 누구에만 해당이 되냐면요 바로 Governmental Action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Governmental Action 정부 관계자가 직접 하는 것도 Governmental Action 경찰관, 검사, 공립교사, 공립학교 교사 다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다 Governmental Action Governmental Action은 항상 다 4th Amendment를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오피서가 Defendant의 컴퓨터를 해킹해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 Probable Cause를 증명해야 돼서 Warrant를 발급받은 다음에 해킹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Defendant가 아니라 경찰이 아니라 친구라고 가정해볼게요 친구가 이 Defendant한테 레슨을 주고 싶었어요 He wants to give a lesson 레슨을 주고 싶어 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친구가 해킹을 합니다. 아동 포르노 파일을 다 다운받아서 경찰에 넘겨버리죠. 경찰은 바로 워런트를 발급받아서 arrest warrant 체포로 바로 갑니다. 요거는 문제가 있나요? 먼저 체포를 하는 행동을 볼까요? 체포하는 행동을 할 때 지금 워런트가 있나요? 없나요? 워런트 발급받았죠. 영장을 발급받았어요.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죠. 그럼 체포할 수 있나요? 네. 체포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를 넘겨줬는데 친구가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지금 친구의 컴퓨터에 해킹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경찰에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뒤에 컴퓨터 해킹하기 전에 Magistrate한테, 영장심사판사에다가, 친구 핸드폰이나 친구 컴퓨터를 해킹을 할 건데, 해킹해가지고 자료를 뽑아낼 건데,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겠죠.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게? 아니죠. 이거는 국가공권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개인의 디펜던트 컴퓨터에 해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빼가지고 경찰에 넘기는 거는 4th Amendment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이것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Private Individual는 굳이 이것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 경찰이 친구한테 의뢰를 했다, 요청을 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친구는 agent가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되는 거죠. 개념 설명 2, 개념 설명 3, 개념 설명 4, 개념 설명 5 Governmental Action 4th Amendment 1. Wiretapping 공공장소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굳이 도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 떠들어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도청할 필요 없이 들으면 되죠. 근데 집에서 몰래 얘기하고 있는데 도청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개인의 공간이 있다는 거겠죠. 그거는 어때요? 함부로 도청하면 될까요? 도청하면 안 됩니다. 그건 뒤에 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Wiretapping, 도청을 하는 거, 경찰이 도청을 하는 거는 4th Amendment에 따라야 돼요. Probable Cause & Warrant 발급. 2. 이웃 주민이 도청을 해요. 4th Amendment에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경찰에 넘겨줘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가지고 경찰에 체포를 하겠죠.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어찌됐건 Wiretapping을 먼저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 설명 2, 개념 설명 3, 개념 설명 4, 개념 설명 5, 개념 설명 6, 개념 설명 7 실질적으로 D1만 Charge를 당해 가지고 일단은 구치소에 들어가 버립니다. Jail에 들어가 버립니다. D2는 아직 Charge도 되지 않았고요. 지금 Search 당한 적도 없어요. D2가 이거에 대해서 친구가 당한 걸 보고, 나 이거 지금 Unlawful Search 당하는 것 같아. 이거 지금 Search하는 거, 당신네 경찰이 나 Search하거나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나 제기할 수 있을까요? D2가 지금 피해본 거 있어요? D2가 지금 피해본 거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Standing이 뭐냐면요, 바로 그 적법한 요건이 있느냐, 적법한 당사자냐, 소송을 제기한 적법한 당사자를 물어볼 때 바로 이게 Standing이라 그러거든요. Standing이 있다라는 거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적법한 당사자라고 보는 거고요. Standing이 없다는 거는 넌 소송할, 저기 뭐지, 자격이 안 돼, 소송할 수 있는 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피해를 받은 게 없잖아, 라는 거예요. Standing 개념은 바로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관점인데, 개인이 피해를 받아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D1은 예를 들면은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 워런트 없이 자기를 잡아갔어. 2. 인신이 구속되었지만 D2는? 4th Amendment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 되시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Governmental Action에서만 우리는 여기서 따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다른 집에 침입해서 어떤 범죄 증거를 가져가서 경찰에 넘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물론 어떤 사람이 허락 없이 집을 침입하면 가택 침입을 가지고 당연히 소송을 걸 수도 있다든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경찰이 잡으러 올 텐데, 잡으러 올 때 근거가 미리 침입했던 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해서 잡으러 왔다. 그럼 경찰은 잘못한 게 없죠. 경찰은 Probable Cause를 가져왔고, 워런트를 들고 왔기 때문에. Exclusionary Rule 1. 독과수의 원칙 2.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역시 독이 들었다는 것 독이 든 나무의 열매는 여전히 독이 들어 있다는 것이 바로 독과수의 원칙 Fruit of Poisonous Tree 합법적이지 않은 Search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는 법정에서 Criminal Trial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죠? 못 씁니다. 못 쓸 거예요. 근데 이 증거를 갖고 또 다른 Search를 할 수 있는 Probable Cause를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침입을 했어요. Unlawful Search로 들어갔어. 압수품들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근데 Unlawful Search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압수품은 일단은 그 Criminal Trial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압수품을 발견해 가지고 보니까, 보다 보니까 압수품 보다 보니 칼에 피가 묻어 있네. 이거는 살인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워런트를 막 만듭니다. 워런트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수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작을 볼까요? 이 수색이 수색 자체가 뭐죠? 수색 자체가 Unlawful Search를 통해서 증거를 받았죠. 이건 일단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염된 자료를 갖고 다시 워런트를 작성을 해서 Probable Cause가 생겼으니까 작성을 해가지고 Magistrate의 사인 받아서 다시 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증거 물품은 어때요? 오염된 거 여전히 맞나요? 오염된 게 맞죠. 왜냐하면 Evidence 1이 Poisonous인 거예요. Evidence 1을 갖고 추가로 발견된 Evidence 2, Evidence 3 같은 경우는 다 뭐다? 다 이건 Contaminated, 다 오염됐기 때문에 Criminal Trial에 쓸 수 있다 없다? Criminal Trial에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Exclusionary Rule이라는 거예요. 즉 Exclusionary Rule이라는 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발견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갖고 다른 워런트를 정상으로 발급받건 발급받지 않고 Search를 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오염이 돼서 증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의 증거를 못 쓴다? 바로 Criminal Trial에서의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 재판에 가서 형사 소송에서 실제로 이걸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2. CRIMINAL TRIALS, CIVIL TRIALS, GRAND JURY PROCEEDING Grand Jury는 재판이 아닙니다. Grand Jury Proceeding는 대배심 절차입니다. 그것은 역시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riminal Trial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uperseding Ground,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설령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Unlawful Search에 의해서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코트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Criminal Trial에서는 Exclusionary Rule이 적용이 돼서 Unlawful Search에 의해서 어떤 증거가 발견됐다. 그거를 근거로 워런트를 발급받건 그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Warrant Search가 있건 워런트 없이 수색이 가능했던 Warrantless Search 어떤지 간에 이 모든 발견된 증거는 다 Criminal Trial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Exclusionary Rule 또는 Fruit of Poisonous Tree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Trial이라든지 다른 Proceedings에는 다 쓸 수 있고요. 설령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예외로 허락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 주헌법에서 연방헌법보다 좀 더 권한을 넓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주헌법을 또한 따라간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이 배우진 않으실 텐데 설명을 잠깐 드려봤어요. 4th Amendment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 바로 Arrest 얘기를 해볼게요. Arrest는 다시는 Seizure를 여기다 올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좀 올려도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Seizure 자체가 사람을 데려가는 것 자체도 Seizure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Arrest랑 Search로만 일단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을 경찰서에 끌고 가는 거, 구치소에 넣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Arrest입니다. 일단 이건 이해 되시죠? 두 번째, 어떤 몸을 수색을 하는 거, 어떤 개인의 공간에 가서 물건을 수색하는 거, 이건 뭘까요? 바로 Search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형사소송이에요. 개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액션은, 범죄에 관련된 액션은 두 가지예요. 체포를 하거나 수색을 해가는 거 2. 체포나 수색에 관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체포를 할 때에도 항상 기본이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뭐가 있다? Probable Cause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의 몸을 수색한다, 수색한다, 어떤 개인의 공간을 수색한다, 역시 뭐가 필요하다? Probable Cause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PC라고 할 건데, Probable Cause가 있어야지만 Arrest라건 Search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Probable Cause가 없는데 Arrest를 한다? 문제가 있고요. Probable Cause가 없는데 Search를 한다? 문제가 있고요. Probable Cause가 없는데 Seizure를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TSA, Frisk, Stop 주머니에 손을 넣었나요? 주머니에 손을 안 넣을 겁니다. 왜 주머니에 손을 못 넣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서치를 할 때 제가 알려드리기는 한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경찰한테 스탑 당했어요.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때문에 스탑을 당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나오라고 그러죠. 나오라고 하는데 주머니에 손 넣었나요? 경찰관이 주머니에 손 넣어요? 안 넣죠. 팻다운합니다. 완전 팻다운. 팻다운을 하는 게 바로 프리스크예요. 팻다운한 게 프리스크입니다. 한마디로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Search가 될 거고요. 그냥 겉만 만지는 것은 Frisk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머니 공간에 손을 넣는 건 주머니 자체는 개인적인 공간일까요?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느 누가 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경찰이 만약에 내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Search죠. Probable Cause가 필요해요. 근데 Probable Cause가 없이 공항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Probable Cause가 있는 걸까요? 범죄에 대한 다 상당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손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 말이 안 되죠. 공항에 온 사람이 다 범죄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Reasonable Suspicion만 있으면 살짝 하는 의심 정도. 그 정도만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Stop을 시키고 2. Stop and Frisk 3. Show of Authority 가장 낮은 단계가 Reasonable Suspicion, 의심하는 그 다음 단계가 Probable Cause 그 위의 단계가 무엇이냐? Preponderance of Evidence, 그 위의 단계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맨 위의 단계가 Beyond Reasonable Doubt. Beyond Reasonable Doubt라는 이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순서가 이래요. Reasonable Suspicion, Probable Cause, Preponderance of Evidence,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eyond Reasonable Doubt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Criminal Procedure에 관련해서는 사람을 Search하고 체포하는 Seizure, Search and Seizure 하는 거는요 딱 여기 단계까지입니다. Reasonable Suspicion과 Probable Cause까지만 볼 거예요. 좀 이해 되시나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경찰이 만나요. Encounter, 딱 만납니다. Reasonable Suspicion이 있어요. 그러면 Stop and Frisk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Pat-down 했는데 갑자기 총 같은 게 딱 잡혀요. 총기 휴대에 대한 Probable Cause가 생깁니다. Arrest를 하거나 Search를 하거나 Seizure를 다 가능해집니다. 그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죠. Search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주머니에 손을 못 넣었죠. Reasonable Suspicion이 있으니까 Stop 시켜놓고 Freeze 한 다음에 총이나 칼 같은 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이해 되시나요? 미국은 공권력이 많이 셉니다. 한국은 막 경찰한테 막 대들어도 그냥 경찰관, 우리 저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쩔쩔매는 경우가 많죠. 경고를 수차례 해야 제압을 하잖아요. 미국은 경찰 공권력에 조금이라도 많이 대항하거나 대항할 낌새가 있다? 총 맞습니다. 총 맞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제압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누구나 쉽게 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압을 미리 하지 않으면 누가 다치겠죠? 경찰관이 다쳐요. 경찰이 다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제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하는데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경찰관 제복 입었는데 웃으면서 예를 들면은 수다 떠는 걸 요청을 하고 프리스크 하겠다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거절해야 되긴 해요 근데 거절을 만약에 안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probable cause까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제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미국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막 대놓고 막 싸우고 이래 버리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Self Defense 자기 방어 Self Defense 범위가 굉장히 좁잖아요. 미국은 넓습니다. 오히려 맞고 있으면 바보예요.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한국처럼 한국은 일단 무조건 맞아야죠. 맞고 난 다음에 경찰서 간 다음에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면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상대가 공격할 것 같다. 또 공격이 들어온다. 2. 기초 개념 설명 3. 기초 개념 설명 4 문화적인 걸 좀 많이 이해를 해야 사실은 이 부분 특별히 뒤에 나오는 게 지금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서 REP라는 거 REP에 대한 이해도 사실 쉬워질 수가 있어요 문화적인 걸 잘 모르면 사실은 왜 이거를 REP로 안 보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거든요 문화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줄 필요 있다 이 얘기를 좀 미리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당장 지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Search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 거예요 Arrest 부분은 나중에 좀 할 거고요 Search부터 먼저 할 겁니다 2. Search Warrant 3. Arrest Warrant Unreasonable Search는 안된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대해서는 침입하면 된다, 안 된다? 침입하면 안 된다. 즉,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에 대해서 경찰이 침입해 오는 행동을 뭐라고 볼 거냐면요. 바로 Search라고 볼 겁니다. 다시 한 번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인정이 되는 그 공간에 경찰이 들어와서 Search를 하는 행동은 Search는 여러분이 알겠죠? 그냥 수색해서 가져가는, 수색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가서 뒤져보는 거죠. 이거는 뭐다? REP가 있다 없다? 아, 저기 그게 뭐다? 그게 Search라는 거예요. Search라는 Definition은 뭐냐면 Reasonable Expectation 안에 있는 공간에 와서 경찰이나 공권력이 와서 내 물건을 Search하는 것 자체가 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Search라는 거예요. 그러면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가 아닌 공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경찰이 와서 개인의 물건을 뒤져본다 칠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Search일까요? Search가 아닐까요? 4th Amendment에 나오는 Search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Search라는 것은 4th Amendment에 있는 Search를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로서의 Search는 당연히 검색하고 수색하고 하는 것들 이게 다 Search가 되죠 근데 제가 말한 이 Search라는 거는 4th Amendment에 있는 Search에 대한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4th Amendment에 있는 Search라는 용어는 정부가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수색하고 찾아내는 행동이 바로 Search라는 겁니다 또는 Constitutionally Protected Area, 헌법상으로 보호받는 공간들이 있겠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Constitutionally Protected Area를 그렇게 배우진 않으실 거예요. 뭐만 배우실 거냐면, 제가 적긴 했지만 뭐만 배우시냐면 바로 REP를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배울 거는 어디까지가 REP고 어디까지가 REP가 아닌지를 저랑 배울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REP 안에 있는 공간에 경찰관이 와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Search가 될 건데 REP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뭔가 검색하고 수색하는 거는 그거는 Search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건 경찰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REP 안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REP 바깥에 있는 공간은? 1. 집 2. Immediate Possession Dwelling 2. REP가 있다면? 메인프레임은 있었겠죠. 메인프레임 같이 큰 컴퓨터 있었지만 Personal Computer는 보급됐던 시절은 저도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PC라는 게 보급된 세대였고 스마트폰은 제가 성년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스마트폰이 사실은 제가 갖고 쓰게 되는 케이스였던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도 집이라고 보면 옛날에는 막 누구나 초대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초대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집에.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초대를 좀 자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어렸을 시절이랑 지금 시절을 봤을 때 그 초대하는 빈도나 횟수라든지 또는 그런 범위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대받는 횟수들은 줄어들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계속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굉장히 못 먹고 못 살 때는 한 방을 방 공간도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했죠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사니까 저 때만 해도 한 방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자고 생활했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 프라이버시는 없는 거죠 한 방에 다 생활을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됐을 때는 한 방에 그 개인만 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럼 그 방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범위가 방으로 확장이 되고 집이 있으면 그 집으로 확장이 되는 거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한마디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 컨셉에 따라서 집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홈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홈이라는 개념은 경찰관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컨셉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함부로 못 들어오죠 어떻게 경찰관이 공권력이 함부로 집에 들어옵니다. 남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공권력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당연히 생각에는 집이라는 것 자체, 집이라는 것 자체는 나의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는 REP 공간일 겁니다. 이거는 저랑 동의하시죠? 내 집에 누가 도청장치를 달아놓는다. 경찰이 도청을 달아놓는다. REP 공간에 대해서 지금 침입해서 4th Amendment을 수색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당연히 Search한다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Wiretapping하는 것도 Search예요. Wiretapping해서 도청하는 것도 Search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어때요? 이거는 좀 동의되시고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실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REP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동감을 하시고 공감하실 거예요.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는. 자, 근데 Curtilage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이 있긴 하지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죠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삽니다 공동주택 살거나 아파트에 대부분 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디에 사냐면 단독주택에 삽니다 1. 집, 마당, 펜스 2. 나무를 키워넣기 2. 집 주변에 있는 공간까지도 뭘로 본다면요? Curtilage 주변에 감싸고 있는 집을 감싸고 있는 공간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바로 Curtilage라고 봅니다. Curtilage는 REP가 있다 없다? REP가 집과 그 집 주변의 일정한 공간들은 바로 REP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안에 경찰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미터, 몇 피트까지가 REP가, 몇 피트까지가 Curtilage냐? 몇 피트까지가 Curtilage라 가지고 REP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몇 피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를 고려하냐면 아래와 같은 걸 고려해요. 집과의 proximity, 거리 정도 그리고 도대체 무슨 용도로 이 공간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집을 어떻게 감싸고 있느냐 이걸 봐서 Curtilage의 결정을 짓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몇 feet 정확하게 이게 feet가 정해져 있고 어디 공간의 area 넓이가 정확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공간의 성격이나 위치를 봐서 Curtilage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Curtilage로 인정을 받으면 그 공간을 뭐로? REP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오려고 뭘 발급받고 probable cause가 있는 warrant를 발급받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2. Open Field Open Field는 열려있는 공간이죠? 열려있는 공간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집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Curtilage가 있다 치고요. 여기 보면 Barn이 있다고 적을게요. Barn. 여기 보면 Barn이 있습니다. 농작물같이 쳐놓은 Barn이 있고요. 여기 보면 Fence를 쳐놓죠. 또는 여기 보면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농작물을 심어놨습니다. 여기 농작물을 심어놨어요. 여기 농작물 심어놓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스몰 로드가 있어요. 여기 되게 로드가 조그마한 조그마한 로드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Curtilage가 맞죠? 여기는 Home, House의 Curtilage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농작물을 심은 공간 이건 뭘까요? Curtilage 바깥일까요? 네. 일단 Curtilage 바깥에 있는 공간은 다 뭐로 지칭을 하면요. 바로 Open Field라고 지칭을 합니다. 2. 오픈필드 지금 보면은 Barn이 있어요 Barn Barn이 있고 여기 보면은 Fence를 둘러놨단 말이죠 심지어 여기다가는 No trespassing 침입 금지라고 No trespassing 이라고 적어놓고 팻말을 딱 세워놨어요 No trespassing 팻말 딱 세워놓고 들어오지 마 해놓고 Fence를 다 박아놨습니다 자 이거 Open Field가 Open Field 아닐까요? Open Field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Curtilage 바깥에 있는 공간은 Open Field라고 여기 펜스를 치건 No trespassing이라는 사인을 꽂아놓던지 간에 뭐라고요? 오픈필드입니다 오픈필드는 정부가 침입해 들어오면 그거 Search다 Search 아니다? Search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Warrant 없이 여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Warrant 없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펜스를 뚫고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기 농작물 키우는데 그냥 막 들어갈까요? 막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Open Field는 R.E.P가 없어서, R.E.P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뭐다? Search가 아니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큰 충격에 빠질 거예요. Barn이 있고 거기에 펜스를 쳐놓고 No Trespassing 적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갔다고? 그리고 제가 Barn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안 했어요. Overnight Guest 1일 이상을 거주한다 1일 이상을 거주해서 예를 들면 방이 있어요 방이 이렇게 있으면 Room 1, Room 2가 있다 치면은 게스트를 위해서 Room 2를 빌려줘요 그럼 이 공간은 누구의 공간? 바로 이 게스트의 2. 오버나이트 게스트 vs 비즈니스 퍼포스 비즈니스 퍼포스는 어떤 물건을 팔러 오는 경우가 마약이겠죠. 마약을 팔러 왔다. 비즈니스 퍼포스.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생활하러 왔다. 하루 또는 하루 이상 생활하러 온다. 생활하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공간만큼 누구 것? 바로 게스트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 대해서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온전히 게스트가 준 거기 때문에 게스트가 거기서 REP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버나잇이고 비즈니스 퍼포스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판매할 의도가 없는 사람 정말 잘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번 하이퍼를 보도록 할게요 집이 있습니다. 펜스를 쳐서 생활공간이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세워놓구요. 쓰레기통도 있고 풀장도 있고 트램폴린도 있고 방방이 있죠. 방방이. 이런 것도 놔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근처에 길이 살짝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Barn이 있구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 농작물 2. No trespass 3. Weed 위드가 뭐냐면 바로 마리화나 마리화나의 다른 표현으로 위드라고 합니다. 위드는 잡초인데 은어로 위드하면 마리화나입니다. 마리화나예요. 마리화나. 대마초. 대마초이다. 키우고 있었죠. 근데 경찰이 Probable Cause도 없었고요. 워런트 없이 어떻게 했냐면요. Keep Out이라고 써져 있는 걸 무시하고 들어가서 위드인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발견을 그냥 해버립니다. 이건 4th Amendment Search일까요? 이거는 4th Amendment Search일까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발견했는데 4th Amendment Search는 뭐라고요? REP 공간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바로 제가 말했던 Search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Barn에 있는 이 공간은 REP가 있어요? REP가 없어요? REP가 없죠. REP가 없으니까 이거 Search일까요? Search가 아닐까요? Search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필드이기 때문에 Search가 아니라서 Violation이 된다, 안 된다? Violation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경찰이 이 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쓰레기통. 근데 이 쓰레기통이 Curtilage 안에 있었어. 그리고 이 쓰레기통을 살짝 열어가지고, 뚜껑. 뚜껑을 살짝 연 다음에 거기서 여기 보니까 마약을 발견을 해요. 자, 이거는 Search까지 Search가 아닐까요? 2. Warrant. 3. Probable Cause. 마약을 가져가서 쓰레기에 있는 물건을 뒤져가지고 마약 같은 거 가져갔다 Search입니다 뭐가 필요했다? Warrant가 필요했다 그거를 Warrant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oundary of the Curtilage Curtilage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어떨까요?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바로 Violation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바깥의 경우는 그냥 경찰이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Curtilage 안쪽이냐 Curtilage 바깥쪽이냐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D1이 D2의 집인데 방이 있습니다. D1이 이 방을 빌려서 이 방을 쓰기로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쓰기로 한 겁니다. 온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불법 물품을 팔려고 온 거예요. 경찰이 이걸 지켜보다가 들어가는 걸 발견하고 거래하는 걸 살짝 봤어요. 자, 이거는 D1이 이 공간에 대해서 REP가 있다고 볼까요? REP가 없다고 볼까요? REP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REP가 있다는 건 뭐죠? 이 사람의 공간을 빌리는데 하루 이상 오버나잇 게스트 해야 되고 목적 자체는 비즈니스 퍼포스가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REP를 이 공간에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몇 시간 있었고 컨트롤드 밴드 판매하려는 비즈니스 퍼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우당탕탕 들어가서 이 사람을 잡아내도 문제가 없습니다. D1의 오버나잇 게스트는 이 공간에 REP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침투해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죠? D1이 이 공간을 쓰기 때문에 D1의 Consent가 필요합니다. D2는 Consent를 해줄 수 있을까요? D2가 집주인인데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집주인을 할지라도 오버나잇 게스트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누가? REP가 있다? D1이 REP가 있어요. D2는 침입을 할 수 있나요? 침입을 못해요. 아무리 자기 집, 자기 땅이라고 자기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미 빌려주고 거기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온전히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한 3, 4일 정도 생활한다 직격 그 사람 방에 함부로 들어가나요? 웬만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온전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는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내 집이라도 함부로 안 들어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D2가 집주인이 컨센트를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REP에 대한 공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는데 계속 REP를 볼 거예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Private Spaces 무엇인 건지 계속 볼 건데 앞으로도 한번 쭉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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