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무역실무2 기본개념반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권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론을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칠판을 보시면서 무역실무의 정의 그리고 무역실무의 범위 살펴보시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역실무 범위에서부터 좀 숙지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역실무에 대한 범위를 잘 모르니까 뭔가 답안을 쓰실 때 빗나가는 얘기를 잘 쓰세요 아니면 질문을 하더라도 무역실무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범위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무역실무의 정의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들어가죠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뒤에 역자는요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무자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달라요 위쪽과 아래쪽이 이 밑에 조개 패자 인데요 예전에는 재물의 가치가 있었던 걸 조개. 실제로 조개는 화폐의 단위로도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 이건 같이 있는 것이다. 위의 자는요. 문자에 칼도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선, 문이라는 경계선을 칼로 쩍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경계선을 넘어서서 가치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무역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현대어 풀이 하다보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국제 또 가치있는 것을 바꾸다라고 했으니까 상거래 무역이라는 말을 바꿔보면 국제상거래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우고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무역이라는 것은 국제상거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무입니다 이 단어를 정말 가장 많이 헷갈려하세요 자 실무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냥 무역에 관한 실무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실무는요 규범 규범을 전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가요 규범을 중심적으로 규범이 나오게 된 규범적 이론과 후로는 규범을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판례 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이 말은요 여러분들 다시 설명드리면 규범에 대한 전후반이야. 전반이야. 완전히. 전체적인 이야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붙여서 얘기한다면 국제상거래에 대한 규범에 대한 전반적 이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역실무를.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역실무에서 얘기하는 이 규범이 과연 우리 저번에 목차를 간단하게 배웠거든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제도가 있다. 무역실무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번 의의다. 2번의 특징이다. 3번의 절차 같은 것과 이것이 뭐를 이룬다? 이론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규범은 뭐냐? 우리가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명시적인 조건과 묵시적인 조건, 즉 그때 효과로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요. 효과를 또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규범 전후반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명시조건과 묵시조건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역실무의 모든 카테고리를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조건과 묵시조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제가 판서가 좀 많아요. 판서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 판서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교재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지금 가만히 팔짱 끼고 보시지 말고 오른쪽에 필기하실 수 있는 건 필기하세요. 저도 지우느라 바쁘지만 여러분도 필기하기 좀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명시 조건이다. 무엇이냐 계약서에 보인다 이거야 그럼 합의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은 관세평가상 컨디션 맞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이행해야 한다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당연히 명과 묵, 암묵의 묵 자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에 합의되어 기재되지 아니 하고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조건이란 말에 당사자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지만 경계선이 없잖아요. 계약서에 합의되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다 지키라는 말이야. 그래서 나온 한계가 무엇이죠?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명시조건을 해석하거나 보충하기 위해서 묵시조건이 나왔다. 명시조건 좋다. 묵시조건 좋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묵시조건이라고 명시조건을 해석하고 보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묵시조건도 강행조건이라든가 조금 있다가 CISG 적용범위를 보면 어떤 것이 강행조건인지 조금 그때는 알 수 있거든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역실무를 배우기 위해서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역실무를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이 많아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바쁩니다. 조금 어두운 표정이지만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물품 매매계약이죠. 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단 목차를 씁니다 근데 이 목차는 뭐 그 제도마다 달라서 쓰는 것은 아니죠 어떤 제도나 통용되는 그런 목차인데 항상 이것도 지금 제가 쓰는 것도 가만히 있지 말고 항상 공백에다가 이걸 먼저 적어 놓습니다 왜냐 국제물품 매매계약으로만 해도 양이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라고 하는 옆칸에 메모를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이유예요. 절차 있고요. 네 번째는 이것에 대한 효력으로 명시조건이 있겠다. 묵시조건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의는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과연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요. 국제물품매매계. 국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법체계와 상관습을 달리하는 상이한 국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얘기한다. 여기서 매매계약이란, 매매는 뭡니까? 사고, 판다. 그렇죠?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 소유권 이전까지 써도 좋습니다. 매수인은요, 대금을 지급한다. 특징이라는 이 부분을 의의에서 정말 빼닮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의의를 또 조정을 했죠. 누가? 선생님이 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편한 게 뭐냐? 이 두 번째 특징의 목차를 외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쪽에 쭉 나와있는 법체계와 상관습을 달리하고 상이한 국가에 있다는 것이 국제성이죠. 물론 저희가 여기서 땄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번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국제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물품 나왔죠 세 번째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자 네 번째 쭉 나와있죠. 매매계약의 당사자간의 주요의무. 이게 4가지가 우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떻다?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외우는 게 아니야. 제가 이거 빨리 보여드리려고 급했어. 지금 마음이. 무역실무 범위서부터 급한 거야. 이거 개발해내려고 죽을 뻔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파생돼서 목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특수성이 두 가지였죠. 법체계와 상관습이 달리했다. 법체계와 상관습이 달리한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적이다.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상이한 국가에서 알 수 있죠? 상이한 국가에 있다는 건 매도인과 매수인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격지자간이 뭡니까?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 지리적인 차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번 말씀드려보죠. 이렇게 법체계와 상관습이 달리한다 이거죠. A와 B가. 그러면 A에서 B에서 얘기하는 법이 굉장히 다르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라고 치면 우리나라 상법,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의 상법. 법체계가 너무 달라요. 또한 우리네한테 빨리라는 말과 미국에서 빨리라는 말은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르면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실무상. 결국 이러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거법 채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준거법 채택의 문제를 우리 뭐뭐가 있다, Incoterms, CISG가 있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코텀즈랑 CISG가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서해 1단락으로 좋습니다. 보면 제가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총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총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 이유가 총정리 다 이유가 있죠? 50점짜리 서와 10점짜리 개호를 서술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요. 이거는 또 뭐와 연결이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격지자간이라고 했죠? A와 B가. 그러면 둘이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물건 하나 사겠다고 비행기 값 내고 거기까지 간다?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와 B는 운송인을 통해서 운송을 하고 물품에 대해서. 대금결제를 통해서 대금결제를 하는데 제3자를 투입해요. 보조자, 이행보조자 그것이 누구다? 운송인, 보험자, 금융기관 이렇게 제3자를 두어서 종속적인 계약이 3가지가 수반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무엇과 무엇을 나눈다? 운송, 보험, 결제 이렇게 종속적인 계약을 수반한다. 당연히 이것은 운송이나 결제계약에 서로 쓰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보험은 왜 안해요? 보험은 운송과 연결하는 서가 따로 있어요. 결국, 서를 운송하고 결제에 서를 하거나 또 하나, 서를 써먹을 때가 결합문제 나올 때. 그러면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총정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은 뭐다? 각 문제의 서나 개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스를 여기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 총정리에서는요. 자 절차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절차는 2행 아니구나 성립서부터 성립도 안됐는데 2행부터 성립 2행 종료 성립에서는요. 국제물품매매계니까 당연히 해외시장조사서부터 삐리리리 어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를 성립파트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약이 진짜 성립되는 곳은 어디다? 청약과 승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약과 승낙이 되었을 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행은요 아까랑 똑같은데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맺고 매수인은 결제계약을 맺어서 이행을 한다 이건 뭐 간단하고 비교적 종료에서는 그냥 원만하게 이행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행이 불이행 됐을 때 특히 계약 위반했을 때 이것이 구제로 연결되면서 서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위반과 구제의 서를 여기서 유출해낼 수 있다. 어디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글의 서두라고 할 수 있죠. 매매계약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그 서나 개호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1, 2, 3번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알아보죠. 명시조건.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명시조건은요. 매매계약서에 합의해서 기재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특히 우리는 기본조건이라고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기본조건. 그 기본조건은 크게 여러가지 나눌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나누기로 해요. 물품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행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분쟁 해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물품에 관한 건 품수가폭,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이 정도. 이행은요? 선적, 보험, 결제. 분쟁 해결로는요? 클레임. 클레임 제기 조항. 그는 뭐 불가항력 조항도 있고요. 하드쉽 조항도 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명시적으로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은 낙성계약, 합의 계약이기 때문에요. 절대 이렇게 계약서에 넣어놓는다는 것이 어떤 계약의 성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빠진 게 있네요. 저도 눈치챘습니다. 지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법적 성질이요. 선생님, 주요 의무 안 하셨잖아요. 예, 제가 4번까지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갑니다. 법적 성질은요. 아까 물품은 이렇게 물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매매계약이라고 했으니까 법적 성질,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죠. 낙성유불 낙성계약 성립을 하는데 청약하고 승낙만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불요식 계약 성립을 하는데 어떤 의사표시에 대한 제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영미법계에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구비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유상계약적인 요소로 약인이라는 것을 존재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해요. 약인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의 원인, 계약의 원인으로 빚게 되는 1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3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4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5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6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7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주요의무, 이행의 본질은 물품의 인도, 점유권 인도, 소유권 이전, 위험의 이전, 대금지급 정도가 이행의 본질이다. 주요의무다. 그렇게 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시조건 설명드리죠. 묵시조건은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CISG와 INCOTERMS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리하실 때도 물론 50점짜리가 나오면 서에다가 서술을 하시게 되지만 여기서 이런 정도의 목차가 나와야 돼요. 의의, 재정, 계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특징은 의의와 연결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2강. 격지자간이다.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운송계약, 적합보험, 결제계약을 체결한다. 종속계약에 수반한다. 물품은 이게 이제 무역과의 관계인데 아 제가 이걸 또 설명이 좀 빠졌네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실무의 총범위는 국제상거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뭐가 대상이다? 물품이 대상이다 법적성질은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갖는 성격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내물품매매계약과 동일하다는 뜻이 매매계약이면 무조건 4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 물품의 인도, 대금의 결제라는 의무가 존재하는 쌍무계약 물품의 인도라는 급부행위와 이에 대한 대금결제라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유상계약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이 성립된다는 불요식계약 그런데 영미법계는 법적 형식을 요할 때도 있고 약인이라는 개념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본질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인도, 소유권의 이전, 위험의 이전,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이 있다. 이것에서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주요의무 법리문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 체크 세 번째 절차로 넘어갈게요 성립에서 보시면 여기서 핵심어가 청약과 승낙이죠 청약과 승낙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그 앞부분은 계약 체결의 전 단계, 성립의 전 단계로서 쭉 나열하는 정도만 익히시면 되고 이행은 당연히 넘어가시고 종료해서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완전 바람직하죠. 너무 좋죠? 합의에 의하거나 계약위반 등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는 제가 표시를 해뒀듯이 계약의 위반, 괄호 열고 구제 정도 좀 써주시면 되겠네요. 계약위반과 구제에서 조금 출제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조건. 명시조건과 묵시조건이 있죠. 명시조건은 뭘 얘기한다고? 기본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기본조건에는 띠리리리리 이렇게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묵시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CISG와 Incoterms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CISG와 Incoterms예요. 50점짜리 나오면 쓰게 되는데 그 구성이 의, 제정, 개정, 구성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에서 보면은 비엔나 협약이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런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겠죠. 그래서 1988년도에 제정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게 개정사항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약국으로서 2005년 3월 2일날 체약해야겠다는 그 내용을 적고 구성은 삐리리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Incoterms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효율적 체결을 위해서 당사자간의 의무를 정형화하는 정형거래조건이 있어요. 이런 상관습을 어떻게 했다?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게 Incoterms이고요. 1936년, 53년, 67년, 76년, 80년, 90년,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국제물품매매계약 총정리 이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운송보험결제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두신 것을 활용을 나중에 잘할 수 있도록 필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권 관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