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강. Battery

미국 변호사 시험 MBE[실전] Torts (이론+문제풀이)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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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수훈입니다. 자, 보니까 먼저 이렇게 수업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Intentional Tort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Intentional Torts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요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ntional Torts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Act.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와 두 번째는 Intent. 행동에 대한 의도, 그 다음에 Causation 바로 연결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Act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Defendant가 직접 뭐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행동이라는 거는 직접 몸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Physical, 몸이 Muscular, 보면 몸이 움직여서 Muscular 그 다음에 Movement, 움직여야 됩니다. 이 상태가 대부분 다 전제가 될 거예요. 우리 Criminal Law에 보면요. Omission이라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치 행동한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게 적용이 될까가 이슈가 될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이슈가 됩니다. 아마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부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기사님이랑 승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특별한 Relationship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Duty를 하지 않는 것,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행동을 한 거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위험을 가한 행동을 한 걸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Act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Act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 Act 정도 있구나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요. Intent 부분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Intent 부분은 뭘 좀 살펴봐야 되냐면요. 바로 이제 범죄는 아니지만 Torts를 할 수 있는, Torts에 대한 그 의도가 있는 나이가 있느냐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Intent가 없어. Torts를 저지른 Intent가 없어. 또는 이 사람은 Incompetent해. 이 사람은 심신상실이야. 라는 거를 근거로 이 사람은 Intent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살짜리가 예를 들면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의자를 확 빼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되게 크게 다쳤죠. 근데 이렇게 Intent를 갖고 의자를 확 뺐는데 할머니가 분명히 의자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의자를 빼면 다칠 거라는 건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의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5세짜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일단은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나이에 대한 Defense는 있어요. 그 Defense는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4세라는 경우를 좀 기억해 두세요. 4세보다 아래의 경우는 Torts 행동을 하더라도 Torts에 대한 Intent가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Incompetent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Torts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장애가 있건, 나이가 어리건 Torts에 대한 Intent는 있다고 보는 게 특징이에요. 또 한 번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Transferred Intent라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Intent가 전가되는 부분인데요.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Defendant를 할게요. 돌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1번 사람을 상대로 돌을 던졌는데 돌이 잘못 지나가서 2번을 맞았게 됐죠. 2번이. 그러면 원래는 이 사람 Defendant는 1번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2번이 맞아서 다쳤단 말이죠. Battery가 됐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Battery 사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럴 경우에 보면 Transferred Intent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1번은 소송을 걸 수는 없겠죠. 본인한테 만약 두려움이 있으면 Assault로 걸 수는 있겠지만 Battery라고만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의 Battery에 대한 Intent가 1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전가가 돼서 Transfer이 돼서 2번까지 갔다라고 보는 게 바로 Transferred Intent가 됩니다. 그럼 Transferred Intent는 다 되냐 Intentional Torts에? 그렇지 않아요. 다 되긴 하는데 유독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IIED입니다.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라고 해서요.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는 IIED 사건이 있는데 이때에는 Transferred Intent가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나머지는 다 적용돼요. Battery 적용이 되고요. Assault 뭐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False imprisonment, 기타 등등 다 해당, 다 이게 Transferred Intent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 적용이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독 바로 이 IIED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하면은 Intent 부분 또 마무리가 되구요. 그 다음에 Causation. 이 Causation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뒤에 아마 배울 겁니다. 연결고리가 분명히 필요해요. 연결고리.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Defendant의 어떤 conduct, 어떤 행동이 Plaintiff한테 영향을 미쳐야겠죠. 만약 이것이 causation이 연결고리가 끊긴다, 또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 행동이 인정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Causation 부분을 많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Causation 부분 중에 우리가 뒤에서 Negligence에서 배울 건데요. But-for Test라든지 Foreseeability를 따진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Intentional Torts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따지진 않습니다. 정리하면 Intentional Torts에서 좀 많이 따지고 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이겁니다. Intent,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요. 여기 옆에다가 제가 썼다시피 각각에 대한 Offense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사건들에, Claim에 대해서 각각의 Claim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각각의 Claim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요건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이슈예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을 좀 봤고요. 그러면 바로 Battery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Battery. Battery입니다. Battery는 쉬워요. 쉬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든 Intentional Torts는 유사하게도 Intent 부분은 분명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증명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됩니다. 누가 Burden of Proof를 가지고 있을까요? Plaintiff가 Burden of Proof를 가지고 있습니다. Plaintiff가 상대방 Defendant가 Battery Intent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Battery에 대한 Intent는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Intent to commit Battery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Defendant가 아, 나는 이 Plaintiff를 Battery로 꼭 행해야지라는 Intent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한 Intent 없이도 Battery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되느냐? 바로 그냥 Commit Battery 하지 않고요. 의도 정도는 바로 Apprehension, Apprehension Of the contact. 네, 컨택을 해야지라는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만 갖고 있다 해도 바로 Battery가 된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을 꼭 폭행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Apprehension of contact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다르게 좀 쉽게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그냥 Intent. Commit Assault, 내가 그냥 좀 겁을 줘야지 라는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이것이 Battery Intent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 겁을 좀 줘야지 라는 방식으로 겁을 주려고 그랬는데 겁을 주는 게 너무 좀 도가 지나쳐서 실제로 컨택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상대방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Battery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에 그 때에는 그냥 Intent Commit Assault 정도 수준까지더라도 Battery Intent로 봐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용어를 쓰실 때는 Apprehension of the Contact 정도만 쓰시면 되지만 문제 풀 때에는 아, Assault 정도까지 하려는 의도만 있더라도 Battery가 되는구나. 꼭 Battery를 해야지, Battery를 해야지라는 의도가 없더라도 Battery는 된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바로 Harmful and Offensive, Offensive, Offensive Contact 키는 뭐냐면요. 그냥 컨택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여기에 데미지라는 얘기 나와있나요? 데미지가 필요한가요? 데미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라는 거는요. 그냥 컨택만 있으면 되지 절대로 다치게 만들거나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컨택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원치 않는 터치까지만 발생을 하더라도 Battery가 된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예제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잘 귀담아들어 보세요. 첫 번째. 디펜던트가 있습니다. 근데 꼬맹이가 한 명 있었어요. 애인데요. 지금 나이가 어린 6살짜리라고 칠게요. 너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자, 이거 배터리가 될까요? 배터리 될까요? 정답은 배터리가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Apprehension of the contact 정도만 있다고 말씀드리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인텐트는. 이 사람은 그냥 컨택을 하려는 정도의 수준은 있었어요. 그러면 인텐트가 있는 걸로 간주되죠. 물론 Assault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Apprehension of the contact 정도만 돼도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배터리 인텐트는. 배터리 인텐트 있는 거 분명히 맞고요. 다음에 그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컨센트한 컨택은 아니죠. 이거를 컨센트하진 않았어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컨택에 대해서는요. Harmful하고 Offensive 컨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인티프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전히 내 원치 않은 터치니까 Battery가 가능합니다. 다음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디펜던트고요. 전 여자친구가 플레인티프라고 할게요. 근데 둘이 잠자리를 가졌는데 성병이 옮았습니다. 여자가 성병을 갖게 됐어요. 남자 때문에. 소송을 겁니다. Battery라고.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Intent는 꼭 내가 이 사람한테 폭행을 저지르거나 Harm을 주려고 하는 Intent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pprehension of Contact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Defendant Intent 충분하고요. Harmful하고 Offensive하냐? 예, 자기가 원치 않은 거죠. 성병을 옮겨 받지 않고 싶었는데 성병을 옮겨 받았으니까 Harmful하고 Offensive한 Contact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Battery가 되는 거죠. 좀 더 어려운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지만 컨센트를 받게 되면은 배터리에 대해서 충분히 디펜스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동의하고 만져라. 내가 동의할 테니까 만져도 좋다 라는 거는 컨센트니까 컨센트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디펜스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자예요, 환자. 운동선수라고 할게요. 또는 환자. 보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복근을 좀 다치게 됐습니다. 복근이 좀 다치게 됐어요. 의사가 등장합니다. 디펜던트예요 의사. 수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복근을 수술하다가 보다 보니까 저기 발끝에 보니까 티눈 같은 게 좀 발견이 됐어요. 의사는 이 티눈까지 고쳐줍니다. 근데 환자는 이 티눈 고친 거에 대해서 바로 배터리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때요? 이거 배터리 주장이 될까요? 정답은 어떻다면요. 배터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환자의 컨센트는 이 복근에 대한 수술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멀리 떨어지고 복근과 관련이 없는 부분, 이 티눈 수술 이거는 자기가 원치 않은 거기 때문에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이 있는 거라고 간주가 됩니다. 좀 더 케이스를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복근 수술인데 의사가 복근 수술하다가 그 보니까 종양이 좀 발견됐습니다. 복근 주변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종양 제거 수술을 합니다. 환자는 이거 끝난 다음에 난 종양 제거 수술 원치 않았는데 왜 했냐? 배터리 소송을 건다고 칠게요. 이거는 받아들여질까요? 이거는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복근에 대해서 컨센트, 복근 수술에 대해서 컨센트했다는 거는 이 복근 주변까지도 일부분 컨센트를 한 거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을 수술을 하다가 살펴보다 보니 분명히 종양이 있는 게 발견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주변까지 수술하는 것도 인정이 되므로 종양 제거도 컨센트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배터리가 되지 않아요. 좀 아시겠죠? 이 부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인데 꼭 이 Plaintiff에게만 컨택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Plaintiff와 연결된 물건. 또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애완견일 수도 있겠죠. 애완견. 기타 등등. 그러니까 Plaintiff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 정말 The Things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컨택이 있다 그러면 역시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laintiff가 있는데요. 목걸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터치를 했다. 또 목걸이를 잡아서 끌었다. 이 사람 몸에 터치한 거 아니에요. 목걸이를 잡아 끌었는데도 역시 배터리가 됩니다. harmful하고 offensive한 컨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목걸이도 자기 신체 일부로 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방을 들고 손에 들고 다녔다 칠게요. 근데 가방을 확 끌고 갔다. 가방을 터치를 했다. 이것도 역시 Battery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일부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가방을 손에 놓고 있었다. 그건 몸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Battery는 아니겠죠.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Leash가 있어요. 강아지 줄이죠? 근데 여기 강아지 줄이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터치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강아지 컨센트 하지도 않았는데 강아지 터치하거나 강아지를 찼다, 이런 경우도 역시 이 사람에 대한 배터리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사람과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갔어요. 그럴 경우도 역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건 다 그럼 Battery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결정할 때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가요. 이게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죠. 물론 제가 살았던 시골 동네는 지하철이 없었지만 뉴욕시라든가 보스턴 가면 지하철이 많겠죠. 그럼 분명히 러시아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붐빌 텐데 그 붐비는 가운데서 당연히 터치를 받고 싶지 않겠죠. 내가 터치 받았다고. 내가 원치 않았으니까 컨센트 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offensive contact 있었다라고 무조건 배터리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탄다는 거, 특별히 러시아워에 지하철을 탄다는 거는 주변 다른 사람으로부터 터치를 받을, 내가 원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터치를 받을 거를 본인 스스로가 컨센트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는 행동은 어느 정도 내가 컨센트를 하고 내가 원치 않은 컨택을 받는 걸 컨센트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Reasonable Person Standard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철을 탄다고 했을 때 어깨 정도 부딪힐 수는 있겠죠. 근데 갑자기 치마 밑으로 손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를 컨센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Reasonable Person Standard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니까 그거를 상식적으로 좀 보고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리면 Eggshell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Thin Skull 룰이라는 걸로도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요.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체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 뼈가 약하거나 또 충격을 받았을 때 크게 더 많이 피해를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인지, Defendant 입장에서는 이 Plaintiff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인지 아닌지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 할 수 있는 거겠죠. 함부로 Offensive Contact. 근데 이게 Reasonable Person Standard보다 좀 높긴 해요. 근데 높더라도 뭐 사람의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닐 텐데 이 사람은 신체가 너무 약해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되느냐 또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Eggshell 룰이라는 게 그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Plaintiff가 몸이 좀 약하고 체력적으로 약한 거를 내가 몰랐다 할지라도 Defendant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바로 Eggshell 룰입니다. 물론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일단은 간주를 해요. 예를 들면 Reasonable Person Standard로 터치를 했는데 다치게 됐다. 그런 경우는 책임이 없겠죠. Defendant가. 근데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 신체가 많이 다쳤다. 보통 사람보다. 그럼 그 많이 다친 것까지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Battery입니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좀 간단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Battery라든지 Assault라든지 우리 Criminal Law에서 나왔던 이 개념들 어때요? Criminal Law에서 나왔던 단어와 지금 동일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Criminal Law 단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 푸실 때 Plaintiff가 사람이다. Civilian이다. 일반인이다. 그러면 Torts고요. Plaintiff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 검사다 Prosecutor다 Prosecution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Criminal Law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aintiff가 누구냐를 보시면요 과목이 Torts 과목인지 Criminal Law 과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MBE 문제를 푸시게 되면요 이 문제가 그 과목별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막 섞여 있어요. 첫 문제가 Constitution이다가 둘째 문제가 Real Property이다가 마구마구 섞여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 정도를 아시면 문제 풀 때 내가 Criminal Law 푸는 거지 Torts 푸는 건지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Battery 부분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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