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_Termination Irrevocable

Contracts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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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할 거는요. Lecture 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offer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번에 할 거는 offer의 내용이, offer가 사라지는 것 또는 offer가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할 부분이 제가 다 배워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이건 어차피 제가 하나씩 다 보긴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Offeror와 Offeree, 이 두 사람이 이제 존재를 하구요. 계약이 되려면 offer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 승낙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consideration이라 그래서 서로 간에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계약이 체결됐다 또는 enforceable, 강제력이 있는 agreement를 치면은 합의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려는 부분은 뭐냐면요, offer가 사라지는 얘기를 좀 해볼 거에요. offer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거를 하나씩 보겠어요. 자 첫 번째, offer가 사라지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revocation, 우리말로 치면은 청약의 철회라고 하거든요. 청약이 철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offeror가 있는데 offeree한테다가 일단 offer를 날렸거든요. 근데 이 offer를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날렸던 거를 본인이 다시 거두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요, effective, 이게 받는 날짜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보내는 날짜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받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 지금 하려는 이 revocation도 받는 날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rejection도 배울 거예요. 이거는 이제 offeree가 거부할 거예요. 오퍼를 받은 쪽에서 나 너 싫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받는 날짜 기준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보내는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Mailbox Rule이라고 합니다. 줄여서는 MBR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되면은 보내는 날짜 기준이 돼요. 그것 빼고는 대부분 다 받는 날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unlike acceptance, acceptance는 제외하구요. revocation, 우리가 이제 청약을 철회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acceptance도 메일박스 룰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에요. Revocation only works when it reaches the offeree, 즉 도착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receipt가 받는 날짜 기준이고요. dispatch가 보내는 날짜 기준이에요. acceptance는 기본적으로 보내는 날짜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게 아니라 메일박스 룰일 때에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다른 것도 분명히 볼 건데요. 메일박스라는 특이한 점이 등장할 때에만 보낸 날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웬만하면 받는 날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받는 날짜 기준이 대부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ytime before acceptance인데요. 승낙을 해버리게 되면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계약은 이 세 가지가 다 완료되는 거잖아요. Offer, promise to stay open. 기간을 열어주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 말 자체는 사실은 revoke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 Offer를 보내는데 10일 동안 기다려줄게. 10일 동안 기다려 주겠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기다려 줄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0일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따로 대가를 받은 게 있나요? 없죠. 만약 10일을 기다려 준 대가로 100달러를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기다려 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단순히 10일 동안 기다려 주겠다 라고만 말하는 경우, 글로만 있는 것은 기다려 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revoke, 한마디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요거 다시 되가져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indirect revocation, 즉 간접적인 청약 철회도 인정이 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offeree가 인지만 하면 됩니다. 뭐에 대해서? Reliable source를 통해서 아, offeror가 더 이상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 즉 offer를 거둬들였구나, offer를 없앴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요. 친구들 간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대화를 하다가 오퍼가 사라졌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퍼가 사라졌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은 신문 기사가 납니다. 기사를 통해서 내가 제안받은 오퍼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랑 계약했네 라고 인지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revocation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evocation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래쪽이 rejection에 대한 부분이에요. rejection은 사실은 revocation이랑 좀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offeror가 있었고 offeree가 있는데요. offeree가 offer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rejection이라고 합니다. Rejection은 네 오퍼를 맘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놓고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게 Rejection, 다른 제안을 하는 게 Counter Offer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5만 달러에 이거를 판매할 거야 라고 오퍼를 했다면, 이제 이거를 반대로 거는 게 나는 5만 달러 아니고 4만 달러에 살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Counter Offer입니다. 역제안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5만 달러인 Offer는 사라지게 돼요. 또는 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해서 조건부가 있습니다. Conditional Acceptance라고 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예를 들면 10억을 주면 땡땡땡 해줄게. 아니면 네가 소송의 권리를 포기하면 계약 인정해줄게. 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Acceptance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jection, Counter Offer, Conditional Acceptance, 기존의 Offer가 사라지게 됩니다. Counter Offer와 구분해야 할 부분이 바로 Inquiry입니다. Inquiry는 일종의 질문입니다. 기존 Offer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을 한 경우는 우리가 Counter Offer라고 보질 않아요. 즉 원래 썼던 Original Offer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rejection을 하게 되면, 즉 Counter Offer를 하게 되면, 또는 Conditional Acceptance를 하게 되면 기존의 Offer가 사라져요. 하지만 단순히 기존 Offer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요. 오리지널 Offer가 유지가 됩니다. 즉, Acceptance가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er Offer But Reject Makes a New Offer. Counter Offer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새로운 Offer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Offer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Mere Inquiry, 한마디로 기존 Offer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Counter Offer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Offer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Offer를 새로 했냐, New Offer를 했느냐라는 게 하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다? 질문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랩을 보시게 되면요. Counter Offer, Terminate, Original Offer. 얘기했죠? Counter Offer를 던지면 기존의 Offer가 사라져요. So bare question or request. 단순히 질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Inquir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Inquiry라는 경우는요. Counter Offer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Offer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Offer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Acceptance도 가능합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Death, Permanent Incapacity는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무능력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Art Collector, Mail Gallery, Written Offer, 서면으로 오퍼를 보냈는데요. 8만 달러에 사기로 한 겁니다. 2주를 기다려 주기로 해요. 그런데 2주를 기다려주는 대가로 무언가 돈을 받거나 어떠한 상대방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권리 포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2주를 기다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콜렉터가 아팠대요. 수술이 있어서 permanent mental incapacity가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끝나자마자 court의 decree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court의 decree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때는 뭐가 될 거냐면요. 자동으로 바로 offer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요. Operation by law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Operation by law가 되게 되면요. 죽거나 우리가 미쳤거나 파산난 경우입니다. 파산났거나 그래서 죽거나 또는 incapacity 무능력자 미쳤거나 bankruptcy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은 기존 오퍼는 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게 일반적이지 않나 하면요,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안 사라져요.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간 기다려 줘야 되는데 이 2주를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저희 court의 decree가 생기게 되면 어떻다 갤러리가 사인하고 메일 보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순간에 오토매틱하게 사라져서 그래요. 자 offer는 irrevocable 한가? 아니죠. 왜냐면은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2주를 열어주는 대가로 무언가 지불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Option Offer라고 얘기하거나 Option Promise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Option Contract이라는 표현을 쓰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Offer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Contract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계약으로 느끼실 텐데 여러분이 Offer라고 생각하면 돼요. Option Contract도 Offer입니다. 대신 도중에 Revoke를 할 수 없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Offer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단순히 오픈 동안 기다려주는 거는 돈이 support된 게 없었죠. Consideration, 대가가 support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죽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있는 무능력자가 되면은 오토매틱하게 오퍼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offer was already dead. 그래서 미리 이제 끝난 거겠죠.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acceptance 전에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일 박스 룰은 저희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acceptance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무능력자가 됐다 그러면요. voidable, 취소를 좀 주장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넘어가면 되고요. 영원하게. 영원하게 무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는 offer가 사라져서 acceptance가 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려는 게 뭐냐면요 offer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Option Contract, Firm Offer, Detrimental Reliance, Unilateral Performance. Option Contract은 Offer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Offer를 유지시키려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자동차를 5,000불에 내가 너한테 팔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일을 기다려 줄게 라고 해요. 근데 바이어가 이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10일을 기다려주는 대가로 본인이 예를 들면 10달러를 줍니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셀러가 그냥 차 5,000불에 더 살래? 라고 얘기했을 때 바이어가 내가 10달러를 줄 테니 10일만 기다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옵션 컨트랙입니다. 옵션 컨트랙. offer에다가 일종의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건을 달아서 함부로 offer를 취소를 못하게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요 셀러는 무조건 셀러는 10일을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셀러가 사망한다? 그래도 여전히 오퍼가 살아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옵션 컨트랙트라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나오는 Firm Offer 얘기는 뒤쪽에서 등장을 하니까 저희가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보면은 옵션 컨트랙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미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옵션 컨트랙트 특징은 커먼로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는 뭐 물품으로 했었는데요 부동산으로 생각해 볼까요 부동산 부동산으로 볼게요 자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아 이 땅 이거 10만 달러에 너한테 팔게 셀러가 있고 이제 바이어가 있는 거겠죠 근데 바이어가 아이고 이거 너 이거 하는 제안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10일만 또 고민하게 해줘 내가 10달러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일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 줘야 되구요 심지어 이제 셀러가 죽더라도 10일 동안 기다려 줘야 되구요 심지어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를 다시 겁니다 카운터 오퍼를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10만 달러 너무 크고 8만 달러로 하자라고 그 5일만에 이 얘기를 꺼내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카운터 오퍼를 하면은 기존의 오리지널 오퍼가 사라진다 배웠잖아요 하지만 옵션 컨트랙트의 경우는 안 사라지고 설령 카운터 오퍼가 제출된다 하더라도 이게 유지가 됩니다 10일간 유지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무리 카운터 오퍼를 하던 뭘 하던지 간에 10일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Requires 요구하죠. Consideration. 대가를 요구합니다. 오픈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기간이든 셋을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고요. Offer로 마음대로 하실 거에요. Offer와 Offeree 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심지어 Counter Offer를 이렇게 날려도 이거 금액 너무 10만 달러 비싸니까 8만 달러에 나는 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10만 달러에 하는 요거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UCC2에는 Firm Offer라는 게 있습니다. Firm Offer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UCC2이기 때문에 물품계약이죠. 특징은 뭐냐면요. Offer의 내용에 아무 말이 없더라도 3개월 동안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심지어 Consideration을 받은 적이 없어요. 대가를 따로 받은 적도 없는데 무조건 최대치 3개월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2개월이라 적었으면 2개월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만약 6개월을 적었다 그러면 6개월을 기다려 주는 게 아니라 3개월만 기다려 주긴 합니다 돈을 받지 않은 가정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consideration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최대치는 3개월을 기다려 준다는 거고요 조건은 Offeror가 Merchant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fferor가 있는데요 Offeror가 Offeree한테 보내는데 이 Offeror가 누구다? 바로 Merchant여야 됩니다. Merchant가 Offeree한테 보낼 때 그것을 뭘로 보낸다? 서면으로 보낼 때 의미가 있습니다. Merchant가 보낼 때 서면으로 보내야 되고요. 3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의 결론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의 차이는 뭐냐면 옵션 컨트랙트는 분명히 대가를 받았어요. 컨시더레이션을 받은 거고요. 지금 UCC2에 있는 펌오퍼는 컨시더레이션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컨시더레이션을 받았고 받지 않았고 설령 받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은 오퍼의 내용을 revoke할 수 없다는 게 펌오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 만약인데 지금 UCC2 상황인데요 따로 대가를 받았어요 컨시더레이션 받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6개월간 기다려주는 대가로 내가 100달러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상대가 받아 버려요 그럼 이거는 6개월 동안 기다려 줘야 될까요 3개월 안으로 끊을 걸까요 당연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옵션 컨트랙트와 동일하게 합의된 거니까 6개월을 기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을 때는 max가 3개월인 거고요. 돈을 받으면 합의된 대로 기다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옵션이 Survive, Counter Offer를 살린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돈을 받았으면 아무리 Counter Offer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오리지널 오퍼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Offeree가 Reject, Counter Offer 할 수 있어요 Later saved within the option period. 옵션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Offer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시게 되면 두 번째가 Reliance와 Unilateral Contract인데요 이거는 이제 믿고 의지하는 거구요 행동을 시작하는 거겠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케이스는요 Detrimental Reliance인데 대개 걸리는 경우가 General Contractor 우리로 말하면은 일종의 이제 원청이 있구요 그 밑에 하청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요 하청 이게 건설공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건설 회사가 있겠죠 건설회사가 결국에는 비딩을 하죠 비딩을 넣을 겁니다 비딩을 넣을 때 각각의 하청들 한테다가 다시 우리가 뭔가를 받을 거에요. 비딩,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부분, 수도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 각각의 하청 업자들 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그걸 모아서 원청이 비딩을 넣어서 입찰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진행되는 방식이, 지금 보면은 뭔 상황이냐면요, 이제 밑에 있는 하청이 여기다가 오퍼를 건 거예요. 저희 이거 전기공사 건 15,000달러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 겁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비딩을 넣겠죠. 비딩을 넣는 순간에는 마치 옵션 컨트랙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요. 이 15,000달러를 못 고칩니다. 근데 만약에 비딩을 걸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 15,000달러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그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eneral Contractor가 Sub Contractor의 Sub Offer를 받으면 Become Temporary Foreseeable, Actual Reliance라고 그러는데요. Offeror가 Should Reasonably Expect, 상식적으로 기대를 하겠죠. Offeree는 Reliance를 할 수 있다. Acceptance 전에. 그래서 Detriment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면 하청 입장에서는 원청이 Bidding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해서 Bidding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넣으면 이게 Irrevocable. 유니래터럴 컨트랙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유니래터럴 컨트랙에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뭘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벽보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벽보를 보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뽀삐를 찾습니다라고 한번 볼게요. 뽀삐를 찾으면 리워드로 500달러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뽀삐를 찾으라는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거죠. 퍼포먼스를 해오면 뭐 해주겠다?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약속의 교환이 아닌 유니래터럴 컨트랙인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해와야지만 프라미스가 인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뽀삐를 찾기로 약속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약속을 너 혼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나한테 와서 찾아와야지만 바로 프라미스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게 걸립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만약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뭘로 보겠다? 옵션 컨트랙으로 봐서 도중에 이 벽보를 뜯고 아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오퍼러가 없는 걸로 하겠다고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태껏 지금 봤던 옵션 컨트랙은 마치 돈을 냈거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도중에 오퍼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청된 상황에 대해서 뽀삐를 찾기로 적극적으로 착수한 경우는 이거 500불 안 주겠다라고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단순히 준비했다고 해서 퍼포먼스 한 게 아니에요. 뽀삐를 찾기 위해서 뽀삐를 찾기 위한 강의를 듣거나 또는 물품을 사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퍼포먼스 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페인트 칠하라고 했을 때 페인트를 사거나 브러시를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페인트를 사고 브러시를 사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퍼포먼스로 안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행동을 하면, 페인트를 정말 칠하기 위해서 그 펜스 앞에 페인트를 갖다 놓는 순간부터 또는 그 페인트로 첫 번째 펜스를 칠하는 그 순간부터가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Preparation은 Revoke를 할 수 있고요. 퍼포먼스의 경우에는 Revoke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래터럴 오퍼는 어떻게 된다? 퍼포먼스를 하는 순간부터 승낙이 되는데 유니래터럴인 거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는 퍼포먼스를 해와야지만 프라미스 해주겠다는 유니래터럴입니다. 그 경우는 실행을 하면은 퍼포먼스를 한 걸로 봐서 저희 어떻게 하겠다? Revoke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래터럴 오퍼는 그냥 스킵을 할게요. 보시면 되고요. reward or walk across the bridge. 단순히 준비하는 단계가 옵션 컨트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저희가 옵션 컨트랙으로 봐서 유니래터럴 컨트랙에서도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rm Offer가 등장하고 단순한 약속이라는 게 있겠죠.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1일 홀세일러가 있는데요. 사인도 하고 메일을 보냅니다. 리테일러한테다가요. We will hold the price 500 units open until 5월 1일. 5월 1일까지 가격을 500유닛에 열어두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딱 봐도 UCC 토픽인 건 알겠구요. 보내는 사람이 Merchant인 거죠. 그래서 Firm Offer가 됩니다. 아무 말이, 기간에 아무 말이 없더라도 보면 3월 1일이죠. 3월 1일인데 지금 5월 1일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니까 2개월을 기다려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3개월 안이기 때문에 2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주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consideration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2개월을 기다려야겠죠. 3월 20일날 이제 2개월 전이죠. 답변을 하기로는 Never mind, we revok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리플라이 하기 전에 홀세일러가 리보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리보크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개월은 무조건 기다려줘야 됩니다. 2개월이 딱 되자마자 보내야 된다. 그때 리보크의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리보크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오퍼가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에는 무조건 딱 2개월이 지나자마자 리보크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자, 따로 홈오너가 네이버에게 얘기하기로는요. 일주일을 기다려주기로 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홈오너는 사실은 Merchant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을 기다려줄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냥 이거는 원래 오퍼입니다. 그래서 오퍼를 한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팔아버려서 물건이 사라지긴 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네이버는 이 오퍼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자기한테 유효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revocation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revocation 사실을 알아야 기존 offer 자체가 사라지겠죠. 한마디로 요 사실, 내가 살 offer, 내가 살 이 lawnmower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 offeree인 네이버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그걸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계속 기존 오퍼가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acceptance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같은 lawnmower에 대해서 이중 계약의 상황이 생긴 거겠죠. 이중 계약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이 물건을 사간 사람인 stranger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lawnmower는 내 꺼다.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이 서로간의 대화 내용, 일주일 동안 열어주겠다고, 나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 물건을 가져갈래 라고 주장할 수 있구요. 네 이건 억울하겠죠. 나는 분명히 이거를 없애든지 할 수 있는데 없애든지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홈오너한테는요. 자 분석을 하게 되면은 홀세일러가 Merchant죠. 그 Signed Writing을 보냈기 때문에 UCC 2에 따라서 3개월은 기다려주기로 한 거에요. 근데 여기서는 딱 2개월을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2개월 지나자마자는 Revoke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되거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월 20일에 revoke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ineffective. 효력이 없어요. 무조건 기다려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홈오너에 대한 약속은 지금 이제 non-merchant가 한 거죠. Firm Offer도 아니고요. 옵션 컨트랙트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revoke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갖다 팔 수도 있습니다. 갖다 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네이버는 남한테 팔았던 사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전히 오퍼는 살아있는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근데 팔았던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오퍼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저희가 이미 오퍼에 대한 termination 얘기를 좀 해봤죠. 그래서 Revocation, Rejection 얘기했었고요. 시간이 흐르는 거, 정해진 시간. Offer에서 10일을 기다려주겠다 그러는데 10일 기다려주는 건 안 기다려줘도 돼요. 하지만 돈을 받았다. 그럼 무조건 기다립니다. 죽거나 미쳤거나 파산나거나 Rejection or Counter Offer가 되거나 그 물건 자체가 사라지거나 또는 불법적인 거래라면은 다 이거는 Offer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죽거나 아예 영원히 Incompetency, Incapacity가 있다면 무능력자가 되면 역시 오토매틱하게 터미네이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한 옵션 컨트랙이에요. Offer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그 기간 기다려주고요. Firm Offer는 어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3개월은 기다려주기로 한다는 것. Reliance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청업체에 대한 얘기를 꺼내봤었고요. Unilateral Performance 같은 경우에는 Unilateral Contract에 대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1 Revocation을 한 경우에는 어떻다? Revocation을 아무리 오퍼러가 한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이제 좀 배워 봤어요. 에세이 1번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너럴 컨트랙터, 원청에 있는데요. 빌드를 모아서 스쿠레타 대출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서브, 한마디로 하청업체가 레터를 보냈는데 12만 달러로 작업하겠다 보네요. 그래서 네가 잡을 받으면 하겠다고 했지만 어찌됐건 GC는 이거를 믿고 계약서를 이미 넣었겠죠. 심지어 사업권도 땄어요. 그러면 12만 달러가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브가 메일로 보내서 아 이거 실수였다 15만이었어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다른 비딩하는 헤더들이 있어요. 다른 저기 서브 컨트랙터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을 보면은 다 20만 달러 30만 달러. 또는 25만 달러 기준이었어요. 근데 얘만 12만 달러로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에는 제너럴 컨트랙터는 아 이거 12만 달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거 자체를 봤을 때 이 12만 달러가 unreasonable 했다라고만 증명이 되면은 이 subcontractor는 나 이거 12만 달러 못 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general contractor가 knew or should have known, 뭐에 대해서 이 offer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다른 subcontractor의 bidding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12만 달러로 강제력이 있다고 보이지만 다른 subcontractor의 bidding을 통해서 12만 달러가 너무 적은 거다라는 게 판별이 되면은 12만 달러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SA2가 있구요.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이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희는 쭉쭉쭉 객관식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념 확인차 한번씩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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