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2_Offer Auctions

Contracts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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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Contract Lecture 2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에서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한번 집어보도록 할 거에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Offer 이 있구요 그 다음에 Acceptance 승낙이 있을 거구요 그 다음에 Consideration 해서 대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컨트랙이 된다 컨트랙은 K라 쓸 거고요 이에 다른 표현은 Enforceable 강제력이 있는 Agreement · · · · 즉, 다른 표현은요. Manifestation of willingness.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지가 표출이 돼야 되는데 뭐 하겠다? 나 너랑 협상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Offeror가 있겠죠. Offeror가 인텐트를 실제로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누구한테? Offeree한테. Offeree는 이걸 뭐 해야 된다? 바로 Reasonably believe. 즉, 이거를 상식적으로. Reasonable. Belief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뭐가? 아 이거 진짜 오퍼구나 진짜 오퍼구나 라는 상식적인 신념이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얘 기준에서 오퍼리 기준에서 오퍼러가 술 먹고 나한테 제안했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이 오퍼는 오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퍼리는 이미 저 사람이 지금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구나 인텐트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퍼로 안 쳐 주겠죠 근데 오퍼리 기준에서 이 오퍼러가 한 이 오퍼가 내용이 술 먹은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오퍼가 살아남은 겁니다 자, 가셔가시면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Definite Certain Terms 입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용어가 적혀져야 됩니다. 계약을 강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용어가 필요하겠죠. 물론 Common Law는 좀 더 구체적일 거고요. UCC2에서는 좀 덜 구체적이어도 됩니다. Offeree must know the offer to have the power to acceptance. 내가 승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겠죠. 지금 저희가 하려는 이 모든 거는요.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질 겁니다. Judged by what reason a person in an offeree's position would believe. 한마디로 이게 막 오퍼러의 숨겨진 인텐트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객관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가 Tort를 보거나 Contract 과목을 볼 때에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요 주관적인 것을 따질 때에는 Criminal Law 우리가 형법을 따질 때는 주관성을 좀 따집니다. 저희는 객관성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누가 승낙할 수 있냐? 제가 처음부터 이 계약이라는 거는 1대 1의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키는 1대 1. 바로 당사자끼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여기서 끼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Only the person the offer is directed to 즉, 오퍼가 직접적으로 지정이 되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Eavesdrop 즉, 엿듣는 거거든요. Who overhears the offer? 그러니까 오퍼를 엿듣는 사람은 사실상 Power of Acceptance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Offeror 입장에서는 당연히 Offeree한테 제안을 하려는 인텐트가 명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텐트가 없었던 거죠 얘가 엿듣는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Power of Acceptance is Personal 즉 개인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주기도 좀 어려워요 Assign은 남한테 준다는 거거든요 웬만한 다른 옵션들 저희가 이제 다른 옵션들을 볼 건데 그런 거를 빼고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끼리의 관계를 볼 겁니다. 자, 볼까요? Joke. Overburst. I will sell my car for $1. 이런 식으로 조크를 한다 했을게요. 근데 분명히 인텐트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오퍼러가 진짜 인텐트가 있었고요. 그 진짜 인텐트를 오퍼리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계약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오퍼러가 장난을 쳐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오퍼리 입장에서 이거 진짜인데 싶으면 오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차를 1달러 주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죠. Objective Standard를 보더라도 1달러로 자동차를 매입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겁니다. Can still be offered if the reasonable listener, 상식적인 리스너가 would take it seriously. 맥락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진짜겠다 라고 믿게 되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조커라 해도 우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오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서 이제 뒷장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얼마만큼 어떠한 용어들이 과연 오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컨테인이 되는 부분인데요. 커먼로에서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사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subject matter 그 다음에 거래 품목, price 가격, 그 다음에 time 실제 실행하는 시간, 그 다음에 quantity 수량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텀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은요 offer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데 가격이 안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비스 계약이에요. 서비스 뭐 취업할까요 뭐 고용계약. 고용계약을 하는데 임금이 안 적혀 있다. 계약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 중요한 텀이 빠지면은 Offer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계약은 좀 더 특별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명확해야 되고요. 특별히 땅에 대한 표시도 되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 부동산은 저희가 부동산법 가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여튼 common law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UCC Article 2에서는요 좀 예외 사항이 많아요. 특별히 그 당사자와 수량은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거래를 할 거고 수량은 정해져야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 뭐 있을까요? 가격 안 정해줘도 됩니다. 시간 안 정해줘도 되고요. 전달할 장소 안 정해줘도 돼요. 다 UCC2에서 결정을 할 거예요. 특별히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거냐면요. 바로 Delivery Date. 우리가 배송일이죠. 배송일에 Fair Market Value가 바로 가격이 될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의 가격이 아니라 물건이 배송된 날짜의 가격이, 만약에 두 회사의 계약서에서 또는 offer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바로 배송할 때 날짜의 가격이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여러분 이 offer의 내용이 곧 계약의 내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경우 여러분이 제안을 해요. 제안한 내용과 계약이 다르면 여러분이 황당해 하겠죠. 회사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고용계약에는 안 써져 있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상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ffer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 내용이 정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Offer의 내용과 계약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 Offer의 내용에 가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 Delivery Date의 날짜 가격으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 Quantity가 없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유일하게 예외 사항이 Requirement Contract과 Output Contract은 예외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Quantity는 하나의 용어죠. 하나의 조건인 거죠. UCC에서는 따로 제공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Court can imply reasonable price, 당연히 합리적 가격은 할 수 있지만 얼마까지는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Quantity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그 다다음 페이지겠죠. 더 진행하면 다다다음 페이지네요. 가게 되면은 우리가 퀀티티가 안 정해졌을 때 계약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다시 좀 돌아와서 광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라는 것은 1대 1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1대 다수의 관계인가요? 광고는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상 광고는 invitation 즉 초청장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offer가 아니라고 봐요. Advertisement은 그냥 invitation to deal, 즉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offer가 아닙니다. The store isn't bound to sell to anyone, everyone who shows up. 그러니까 광고에 따라 온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광고대로 다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Offer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광고가 Offer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매우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Leaves nothing open for negotiation. 광고에 어떠한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바로 Targeting Customer입니다. 손님을 불러 모을 때 특정한 손님을 딱 찍는 경우, 우리가 그 경우를 뭐로 보냐면요. 광고가 아니라 오퍼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죠. Three fur coats, one dollar each. 코트를 1달러에 세 개를 팔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뭐죠?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오는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targeting customer 입니다. 이런 경우는 뭘로 보겠다? 바로 Offer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Quantity 3개에 대해서는 Price $1인데 Limit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General Offer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Say everything must go.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targeting 된 고객이 없죠. 그리고 limit을 건 것도 없죠.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limit을 거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다? 우리가 광고는 offer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Offer가 아니라고 볼 거예요. 4가지의 Factor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ffer가 되기 위해서는 Common Law 기준으로 Subject Matter, Quantity, Price, Reasonable Terms, Who May Accept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고 있네요. 아무리 광고라 해도 저희가 포인트 잡을 부분은 바로 4번입니다. Reasonable limit on who may accept. 누가 타겟팅이 될 거냐로 볼 거예요. 만약 이 General Offer, 이 타겟팅했던 이 광고를 Revoke,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Public notice, 즉 뭐냐면요. 동일하게 다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At least, as heavily as the offer. Offer에서 했던 방식으로는 적어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광고를 했는데 TV 광고를 쳐서 사람을 끌어모았다. 그럼 그 광고가 General Offer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한 번 TV 광고로 revoke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시험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뭐 읽어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4가지 요건을 만족하냐, 특별히 4번 요건을 통해서 이게 General Offer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General Offer, 이 얘기가 나오죠. 한번 사실관계 볼까요? How Air Chain Runs a Large Newspaper Advertisement 광고로 쳤는데요. This week only the first 40 customers. 딱 targeting 광고 보이시죠? 저 타겟을 걸었습니다. May buy our $900 portable generator for $300. $900짜리를 $300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한 거죠.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Targeting을 명확하게 걸었습니다. General Offer. The store later taped the small written notice to the front door. Customer who saw the newspaper ad but not the door notice. Not the door notice. Customer는 자기의 행동을 바꾼 거죠. 그래서 900달러짜리에 대해서 300달러 달라고 했는데 900달러를 내려고 하니까 수요를 건 거죠. 자, 결론은 어떻다? General offer가 되는 게 맞겠죠. Mere invitation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revoke 하고 싶으면은 동일한 무게로 해줘야 된다는 건데 Small Tape at Under Door 이런 거는 되지 않겠죠. 결론 어떻다? Revocation 된 건 아니구요. 차액에 대한 600달러 정도는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다. 안 판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저희는 금액이나 돈으로 따져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uantity가 없더라도 뭘로 인정되겠다? Offer로 인정이 되겠다. 또는 Offer를 없앴다면 계약이 인정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quirements Contract이겠죠. Requirements Contract을 보시게 되면은 Buyer buys all it needs. Requires from the seller. 보면은 바이어가 모두 구매하는 건데요. 바이어가 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양. 원한다기보다는 필요하는 양이 필요. 셀러가 생산한 양 기준입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Quantity measured by the buyer's needs. 셀러가 생산하는 양은 Output Contract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Requirements Contract과 Output Contract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Requirements Contract은 Buyer 기준, Output Contract은 Seller 기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큰 차이, 여러분이 이거를 구분하실 일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부분은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Quantity가 없더라도 뭘로 인정하겠다? 계약으로까지 인정하겠다.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수량은 정해지지 않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은 다 사겠어. 너가 생산한 만큼은 다 사겠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이 양 자체는 다 reasonable 해야 됩니다. 수량 자체는요. 자 여러분 조심할 게 바로 표현인데요. I will buy all I want. 이거면 안 됩니다. 이게 want가 되면 안 돼요. want. 내가 원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 굉장히 유리하거나 한쪽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해서 illusory contract이 됩니다. 또는 illusory offer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뭐가 돼야 되냐? All I need, All I require 또는 All I produce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I want는 절대 되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auct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UCC 2에서도 다루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면 일종의 경매죠. 경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가 With Reserve라는 단어로, 두 번째는 Without Reserve라는 단어로 나누어집니다. With Reserve는 물건을 올린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Without Reserve는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건을 올린 사람이 언제든지 그 final hammer hit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거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자기가 올린 물건. 경매 안 할래 하는 게 With Reserve고요. Without Reserve는 물건을 올린 사람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첫 번째 bidding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이거를 취소를 못해요. Withdraw 못합니다. 기본값은 With Reserve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With Reserve로 시작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Each bid is an offer. 각각의 비드는 Offer로 쳐줍니다. Bidder makes the offer. Auctioneer accepts at close of the sale. Auctioneer는 누구냐면요. 그 옥션에서 경매장에서 그 비딩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 말 빨리 하면서 누가 비드 했습니다.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Auctioneer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Auctioneer는 Merchant, 상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고요. Fall of the Hammer, 마지막 망치가 땅 쳐지면 우리가 Acceptance로 봐요. 그때 계약이 좀 체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With Reserve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Without Reserve는 명확하게 써져 있을 때만 되는 거고요. With Reserve는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건을 올린 사람이 마지막 Acceptance 되기 전에, 즉 해머가 나중에 땅 치기 전에는 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ach lot is separate sale with the unoffered sentence 인데요, 뭐냐면 뒤에 트랩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비딩을 이제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비딩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비딩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비딩을 500달러 했으면 B라는 사람이 이제 800달러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비딩은 사라지는 겁니다. 얘만 남는 거라 보시면 돼요. Withdraw 파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With Reserve의 특징은 seller 또는 auctioneer는, 물건 올린 사람이 seller죠. 옥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사람은 auctioneer. Withdraw. 빼갈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하기 전에. 해머가 나중에 딱 떨어지기 전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겠다고. 하지만 without reserve는요. Cannot withdraw. 이거 취소를 못해요. 일단 첫 번째 bid가 들어오면은 쭉 가야 됩니다. Bidder may always retract. With or without reserve 건, bidding을 건 사람은 자기의 bidding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A가 먼저 첫 번째로 500달러 bidding 했어요. 두 번째 B가 800달러 bidding 했거든요. B가 언제든지 이거를 retract,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할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면은 얘가 되살아나냐? 그게 아닙니다. 얘도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B가 bidding을 건 순간 A의 bidding은 사라져서 그래요. B가 다시 안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죽은 A의 bidding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이 객관식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auction이 아무 말이 없으면 도대체 with인가 without인가 그런데요. 그냥 디폴트 값은 뭐다? With reserve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국은 뭐냐 이렇게 정리가 되죠. with reserve가 default 값이고요, without reserve는 default가 아닙니다. 그래서 with reserve는요 뭐 declaration, 선언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은 그냥 with reserve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without reserve는 무조건 셀러가 goods를 retract할 수 있느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머가 땅을 치기 전에. 하지만 이건 어떻다? First bid가 들어오면 셀러는 못 가져가고요. 대신 bidder, 내가 500달러 사겠다, 800달러 사겠다 진입하는 순간 사람은 둘 다 언제든지 다 retract, 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셀러의 bidding이 보이는데 셀러가 스스로 bidding을 하거나 셀러의 친구가 bidding을 걸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 하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가 bidding으로 500달러를 걸었어요. 근데 이 셀러의 친구가 있겠죠. 또는 셀러 본인 예를 들어서 갑자기 1,000달러를 부릅니다. 갑자기 B가 난입해서 2,000달러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러 개입하죠. 셀러가 bidding 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는 경우 어떻다? 이 deal 자체가 안 된다, 인정이 안 되게 봅니다. 왜냐면 일부러 가격 올리려고 진입한 걸로 간주가 돼서 그래요. 진행하는 사람이 bid를 받아줘요, 셀러의 bid죠. 왜냐면은 가격을 막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이 사람은요 자기 언제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내거나 이 판매 계약을 나 이거 하기 싫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auction에 대한 패턴이 등장하는데요. 볼게요. Auctioneer calls for bid. 그래서 진행자가 페인팅에 대해서 bid 걸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reserve 아무 얘기가 안 했으니까 뭐다 이거는? With reserve로 가는 겁니다. Bidding A가 5,000불, Bidding B가 6,000불이죠. 그리고 해머가 떨어지기 전에 얘가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친구한테다가 이거를 7,000달러를 개입해서 넣습니다. auctioneer가 심지어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B가 8,000불로 올렸을 때 이 8,000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Avoid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With Reserve로 보겠다는 거고요. 셀러가 직접 몰래 비딩을 했는데 문제는 Auctioneer가 알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Shill Bidding Rule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뭐냐? B가 이긴 쪽이 세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또는 Good Faith Bid에 대해서 자기가 Good Faith Bid는 6,000달러 했잖아요. 그 금액만 돈을 낼 수 있습니다. Exception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셀러의 비드가 들어가는 순간 가격을 갑자기 올리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객관성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 용어는 최대한, 오퍼의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면 좋지만 UCC는 빠지는 게 좀 있다. 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원칙상은 Quantity다. 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quirements Contract, Output Contract에서는 Quantity가 빠져도 상관없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General Offer는 아니지만 특이한 Limitation이 걸려 있으면 General Offer가 된다. 옥션은 기본적으로 With Reserve가 된다. 그리고 Without Reserve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이 돼서 비딩이 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에세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Megamart Learns Radio Spot 됐고요. This Saturday Only... 이렇게 타겟팅 한번 건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타겟팅 걸어야 되는데요. The first 10 customers. 정확히 사람에 타겟팅 걸렸죠. 그래서 오픈이 8시 하니까 10명만 준다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General Offer가 되는 거겠죠. 다나가 7시에 왔고요. 네 번째 라인을 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Sold Out. 이거는 Revocation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줄 섰잖아요. 그리고 줄 섰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물론 라디오 스팟을 했다 그러면 라디오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일단 행동을 바꿔서 이 자리에 줄을 섰으면은 대사는, Revocation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Unilateral Contract에서 저희가 또 배울 겁니다. Megamart는 Offer로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Megamart가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객관식 문제도 쭉 다 해놓은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총 10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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