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s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자, 이제부터 하려는 부분은요. 바로 Lecture 1, Contract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 대한 부분이랑요. 어떠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 고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17개의 강의 정도로 진행할 건데 아마 마지막 이 Capstone 부분은 1, 2, 3 지금 하려는 것은 기초작업을 좀 할 겁니다. 정확히 기초작업 중에서 어떻게 하면 계약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의 문제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부분이랑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에세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총 알래스카까지 하게 되면은 50개 주로 되어 있죠. 물론 주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괌이라든지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기타든지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일단 미국의 주로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곳은 총 50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주라는 개념은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교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긴 나라인데 외교권이 없다. 그렇다면 자치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따로따로 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인즉슨 여기 입법은 법 만들죠. 법을 집행하죠. 법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50개 주가 법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법이 다르다 보니까 적용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땅덩어리가 옆에 엄청 넓지만 다 이렇게 막 붙어있는 스테이트들이 많잖아요 여기는 사람도 이동하지만 물건 또 꽤나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이동 만큼은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받아들이자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유니폼 커머셜 코드 아티클이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유니폼 커머셜 코드는 사실은 법은 아니고요 민간 기관에서 이런 거를 제안한 거예요 이러한 법을 우리 같이 한번 써보자 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그 제안을 각 State가 받아들이면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UCC2 같은 경우 물품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Louisiana State를 빼고는 다 동일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먼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보시게 되면요 얘가 관리하는 부분은 Sales of Goods예요 물품의 판매 저희가 Tangible Goods라고 표현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물건들 Personal property, 동산 동산에 대한 판매에 대한 부분은 UCC2라는 법이 적용이 돼요. Common law는 어떠냐? 이것은 여러분이 판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미국은 당연히 성문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있고요. 주 안에서는, state 안에서는 police power가 있다고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통치행위를 다 하긴 합니다 통치행위를 할 때 판례로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Act를 만들건 Statute를 만들건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법에 관련해 해석을 하는 판례가 케이스가 생기겠죠 저희가 이 케이스를 모아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Common Law라고 표현합니다 Common Law 자체도 일종의 법이 되고요 성문법도 법이 됩니다 얘는 이제 판례법이죠 판례법 그러면 성문법과 판례법이 있으면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성문법이 좀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Act와 Statute가 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치는 것은 각 주마다 있는 Act와 Statute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Common Law, 판례법에 대한 일반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판례법과 UCC2로만 현재 배우는 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엄밀하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 Tangible Goods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Common Law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Service, Real Property, Construction, Employment, General Contracts 다 Contracts가 다 됩니다. 여러분은 UCC2는 Tangible Goods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전부는 Common Law구나 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저희가 뒤에 가면 이제 offer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Common Law는 offer의 내용들이, 즉 청약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UCC2에서는 gap filler라고 해서 안 적더라도 그냥 메꿔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거고요. acceptance라고 해서 한국말하면 승낙이죠. 기본적으로 common law는 승낙은 offer의 내용과 mirror 이미지, 즉 거울을 보듯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카운터오퍼, 또 다른 청약으로 봐요. 하지만 UCC2 같은 경우에는요. Battle of the Forms라 그래서 Merchant 간에 또는 Merchant와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 있어서 Offer의 내용과 Acceptance의 내용이 달라도 계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Common Law 같은 경우에는 Modification이라 해서 계약을 수정하고 싶잖아요. 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New Consideration 즉 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있고요. UCC2 같은 경우에는 Good Faith만 있으면 바꿀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Common Law에서는 Substantial Performance라고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계약을 이행하면 이행을 한 걸로 보고요. 대신 물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물건을 정확히 전달해야지만 계약 이행이 완료가 되는 Perfect Tender Rule이 여기선 적용이 돼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차피 이걸 하나하나씩 다 배워갈 거거든요 미리 큰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렸던 이 개념들 이제 Lesson 2부터 가서 하나씩 배우실 겁니다 자, 보면은 저희가 계약이 섞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여러분이 현재는 기억해야 될 게 커먼 로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면 UCC2 같은 경우에는 아까 Sales of Tangible Goods를 했잖아요. Tangible Goods에 대한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이프도 구입을 하고 설치까지도 하는 부분이라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밍 이슈가 좀 많아요 배관에 대한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배관공을 부를 때 플러머를 부를 때 파이프를 구매도 하면서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이프 자체는 UCC2죠. 왜냐하면 이건 Tangible Goods니까 UCC2인데 설치는 커먼 로죠. 서비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Predominance 테스트예요. 두 개의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압도적이고 우세하냐라고 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더 이야기 편하게 하자 그러면 파이프 구입금액 500달러를 하고 설치금액이 1000불이라고 하면 훨씬 더 설치하는 게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먼 로를 적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Many real contracts mix the goods and services. 그러니까 어떤 진짜 계약을 보면은 진짜 계약들은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nstallation 하는 설치와 구입하는 물건의 구입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Catering은 서비스지만 음식 같은 경우는 또 goods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redominance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게 주된 목적이 되느냐 주된 목적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의 하나가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정황상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의 법이 전체 계약을 다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과연 가중치가 있는지는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물건이 우세하다 이 계약에서 UCC2가 적용되고요 서비스가 우세하다 커먼 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버가 7천, 캐비넷이 3천이면 노동이 여기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까 커먼 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웨이트를 볼 때 목적뿐만 아니라 가치도 다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단순히 가격 태그 자체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예제를 든 거는 좀 더 편리하게 보기에서 한 겁니다. 보시면 Don't Apply UCC Gap Filler인데요. 저희가 아직 Gap Filler를 배운 적은 없어요. Gap Filler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약, Offer를 하거나 Offer의 내용이 계약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계약은 K라고 적을 거예요. 계약이 되는데 주요 요건 중에 저희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 있음. 가격 같은 걸 미리 안 정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UCC2에 따라서 다른 규칙들이 적용이 될 거군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Predominance 테스트에서는 Gap Fille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하지 않는다. Gap Filler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Predominance 테스트를 먼저 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물어보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Predominance 테스트 자체도 Every contract is built from OAC. OAC가 약자입니다.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인데요. Offer는 청약이죠. 정확하게 구체적인 용어로 상대방한테, Offeree한테 보내는 겁니다. Acceptance는요. Unequivocal, 즉 명확하게 동의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Offer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Consideratio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argain for Exchange라고 표현하고 Legal Detriment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Defense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사연들을 적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래서 하나씩 따져볼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계약은 1대1 계약이다. Offer가 있고요, Offeror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Offer를 보내고요, 여기는 Acceptance를 보내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Consideration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 계약은 1대1이다. 1대 다 계약이 아니라 1대1 계약이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두 번째는 O, A, C가 다 있느냐. 이걸 볼 겁니다. 그다음에 가게 되면 저희가 에세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순서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여러분이 봐도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됐냐. 계약이 성립되려면 Offer, 그 다음에 Acceptance, Consideration.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맞춰졌는지.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안 배웠는데 다음에 배우겠지만, Statute of Frauds라고 해서 이거는 서면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면 계약. 모든 계약을 서면 계약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한 부분은 서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 Defense라는 얘기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거나 또는 계약의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무효는 void가 되고요. 취소는 voidable이 됩니다. 그 얘기들을 꺼낼 거고요. Ter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약서 내용을 해석하는 거겠죠. 해석은 어떠한 기준대로 할 것인지. 퍼포먼스는 이행이죠. 그러면 이행을 할 때 무조건 다 이행했냐? 이행에 예외가 있냐? 라는 것을 따질 겁니다. 분명히 이제 계약에 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거에요. 계약을 이행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유로 이행 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정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못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따질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불이행했다, 상대방이 손실을 입히겠죠. 어떤 식으로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따질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A와 B가 계약을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C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지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IRAC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시는 건데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실 때는 이 룰을 잘 지켜서 쓰는 게 중요해요. 바로 Issue라는 부분, Rule, Application, Conclusion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적을 거예요. 그래서 쟁점은 1번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거고요. 쟁점 2번에 대해서도 이 순서대로 적을 거고요. 쟁점 3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을 거고 마지막에는 결론을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쟁점 1에 대한 소결을 여기다가 적는 거고요. 쟁점 2에 대한 소결을 적는 거고요. 쟁점 3에 대한 소결을 적고요. 마지막에 결론을 적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강의에서는 포인트는 지식을 채우는 게 목적이 돼요. 글을 쓰는 부분은 저랑 따로 컨택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글들을 많이 보면서 어떻게 쓸 건지를 좀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큰 틀이 있다 정도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쟁점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뽑아낼 수 있겠죠. 그 지식을 채우는 과정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캘리포니아 법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강의는 캘바도 커버를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너럴 바도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로 커버를 합니다. 물론 로스쿨에 대한 수업도 다 커버를 하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서는 SA가 또 등장을 해요. 왜냐면 객관식은 제너럴 바나 캘리포니아 바나 다 동일합니다. SA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캘리포니아 SA 컨트랙을 따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을 좀 적용하면 돼요. 다만 저희가 이제 레메디에 들어갈 때는요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배상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됩니다. 캘바의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단순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뿐이지 이걸 암기하고 고민하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략한 문화맥들, 즉 외우기 편하게 약자들을 모아서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취향이에요. 어떤 경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대로 해도 되는데 어떤 분은 불편하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배운 거에 대한 예제들을 저희가 따지긴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수업을 사실 마치고 나면은 에세이 관련해서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슈를 스파팅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모든 게 끝나면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중에 정리했던 거는 Sale of Goods냐, UCC 2가 적용된다. 이게 아닌 경우는 Common Law가 적용된다. 거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뒤에 보면 에세이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정도. 그래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끝나고 나면 객관식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제가 깔아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시고요. 답, 해설은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절대 내지는 않아요. 분명히 좀 다르게 내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고 풀면 확실히 좀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외운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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