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Will revocation

미국 변호사 시험 MEE[실전] Will Law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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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네,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볼 거는요. 바로 revocation by testator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will을 작성을 했을 거예요. 작성을 했지만 이 will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바로 revocation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testator가 하는 거겠죠. testator가 revocation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revoke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살아생전. 바로 살아 생전에, testator가 살아 생전에 revoke를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죠. 즉, prior to death. 죽음에 이르기 전에, testator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바로 revoke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 will을 남겨놓고 죽어버렸다, testator가 사망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이 will을 다시 한 번 revoke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will이 집행이 돼야겠죠. 그럼 revocation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Physical. Physical destruction. 바로 직접 파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Subsequent. Subsequent instrument. 새로운 document, 새로운 will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Operation. Of Law 법에 의해서 아예 이 will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볼 부분은요. 바로 이 revocation by testator 첫 번째 볼 부분은 바로 Physical destruction입니다. 이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hysical destruction의 특징은 뭐냐면 testator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Testator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revoke를 할 수 있는데 이 will을 훼손을 시키면 됩니다. will을 훼손을 시키면 되는데요. 훼손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Burning 태워버리거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Tearing 찢어버리거나 또 어떻게 할까요? Cutting 자르거나 아니면 Obliterating. Obliterating. 아예 없애버리거나요. 아니면 Destroying. 역시 파괴시켜버리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튼 방법은 뭘까요? will 자체를 훼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훼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이 will이 있는데 이렇게 X자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X자로 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Majority Rule에 따르면요. Majority Rule 일반적인 경우에 좀 따르면요. X로 표시하는 경우는 이제 Will 전체, Will 전체에 대해서 그냥 revoke를 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UPC Uniform Probate Code에 따르면 이게 아니라 X가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revoke가 된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Will이 예를 들면 석 장이 있는데 둘째 장에 이렇게 X가 되고, 셋째 장에 아무것도 X가 안 돼 있으면 보시다시피 Majority Rule에 따르면은 intent를 따지겠죠? 테스테이터의 intent를 고려해서 전체를 다 revocation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UPC에 따르면 X 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revocation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문제 풀 때, MEE 문제를 푸실 때요. jurisdiction에 대한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jurisdiction에서 바로 statute가 존재할 겁니다. 어떠한 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법을 잘 보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법을 보고 잘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아, 이 MEE 여기서는 Majority Rule을 따르는지 또는 UPC를 따르는지를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따져야 될 부분이 바로 Original이고요. Original Will과 바로 Duplicate Will을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키는 뭐냐면요. 바로 Testator's Intent에요. 뭐에 대한 Intent? Revocation 하려는 revocation 하려는 intent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duplicate will에 대해서 I will revoke this will이라고 의지를 명확하게 가져서 그걸 썼다든지 또 파괴를 시켰다 그러면요. 이건 original will까지 전달이 됩니다. 또한 반대일 수 있겠죠. 오리지널 will에다가 revocation intent를 명확하게 한다면 찍거나 태우거나 또는 쓰는 거죠. I revoke this will이라고 썼다면요. 이것이 duplicate will에도 전달이 돼서 revocation 됩니다. 이때 표현은 뭐라 하면요. 바로 presumption presumption of revocation이라고 합니다. revocation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아시겠죠? 역시 이것도 state의 룰에 따라서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0년도 1월 1일자에 서명이 된 will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미 X라 쳐져 있거나 I revoked this Will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안 적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본다고요? 바로 인텐트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court에서는요. 만약에 테스테이터가 이 Will을 없애려는 인텐트가 명확했다라면 설령 한쪽이 X 표시가 돼 있거나 revocation 표시가 안 됐다 할지라도 revocation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revocation 할 때 방식에 있어서는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요 제3자가 대신 revocation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신 revocation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testator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요 testator와 witness가 어떻게 될까요? 입회해야겠죠. 프리센스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revocation이 발생을 해야 돼요. 찍거나 revocation이라고 의사표시해서 글을 적거나 해야 됩니다. 여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will을 만들었을 때 formality가 있었죠? 그 조건을 그대로 다 지켜줘야 돼요. 역시 이 Will, Witness 몇 명 이상이어야 될까요? 2명 이상이어야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Will을 작성할 때 있는 요건들 다시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제3자가 Testator를 대신해서 서명할 수 있겠죠. Will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Testator의 지시가 필요하고요. 2명이서 Witness 입회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그 제3자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revocation 하기 위해서는 testator의 지시를 받고 2명이서 witness로서 입회해야 되고 거기서 revocation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Will에서는요. Formality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Trust를 나중에 배울 텐데요. Trust에서는요. Formality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Will에서는요. Formality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염두에 꼭 하셔야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Subsequent Instruments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새로운 Will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 Will을 변경하는 거겠죠.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Codicil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기존 Will을 바로 Terminate, 없앨 수도 있다. 즉, revoke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Will을 쓰면 당연히 기존 께는 사라질 거고요. Will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기존 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새로운 Will을 적거나 또는 Will을 변경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Formality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Formality 부분은 첫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2강이나 1강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Testator에 대한 뭐 Intent부터 그리고 Witness의 숫자 그리고 서명까지 이 부분을 쭉 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가 잘 맞춰 떨어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기존의 Will과 지금 새로운 Will이겠죠? 새로운 Will 또는 변경된 Will이니깐 Codicil이 있는데 이거 간에 서로 간에 Conflict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상의 Conflict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뭐 돈 2만 달러를 기존에선 A에게 주기로 했는데 여긴 2만 달러를 예를 들면 B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변경되어 있다. 이렇게 conflict이 있는 경우는요. 항상 어떠한 원칙이 적용된다면요. Later document. 어떻게 될까요? Controls. 항상 지배를 합니다. 즉, 최신의 법안 또는 최신의 문서가 과거 거를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Will 또는 Codicil이 바로 기존 거를 대신해서 효력이 있고 얘는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새로 작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Operation of Law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Operation of Law는 이거예요. Will에 주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Spouse가 이슈가 되는데요. Spouse한테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Divorce, 이혼을 하게 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혼을 하게 되버리면 바로 Spouse의 지위는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A와 B가 결혼을 했고 부부관계였고 A가 Will을 썼을 때는 2010년도 1월 1일이었지만 Divorce 시점이 2016년도 12월 31일이라면요. 이 이후로부터는 이 B는 어떨까요? Spouse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Spouse의 지위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만약에 Divorce를 했지만 Remarry를 다시 했어요. 누구랑? A와 B가. A와 B가 다시 재결합한 거죠. 그러면 다시 Spouse B 지위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나겠죠. Revival 된 겁니다. 그 경우에 다시 B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유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Spouse라는 지위가 살아있거나 줄었거나 하는 부분을 좀 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Holographic Will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Holographic Will은요. 이건 Witness가 없는 거죠. Witness 없이 Testator의 Sign으로만, Testator의 Sign으로만 이제 만들어진 Will이에요. 이거는 State마다 인정될 때가 있고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 State에서 Holographic Will을 인정한다. 그러면 이것이 최신 것으로 죽기 직전에 바로 다시 만들어진 Will이라면요. 얘가 바로 Controls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ater Document, Later Document가 어떻게 한다고요? Controls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Will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Testator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요. Will을 못 찾아요. Will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주에서, 어떤 주법에서 이렇게 못 찾는 경우, Will이 없는 경우는 presumption을 걸 수 있어요. 어떤 presumption을 걸 수 있냐면 이건 testator가 revocation했다. revocation한 것으로 채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주에서는 Will을 못 찾는 경우, 이거는 여전히 Will이 그래도 유지가 된 것으로 나중에 찾으면 되는 것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MEE 문제를 풀 때 과연 어떠한 presumption을 가지고, 왜냐면 어차피 다 presumption인 거거든요. 왜냐면 Will이 없는, 못 찾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presumption을 두고 한 번은 어떤 presumption을 적용하는지, 그 주에서 MEE 문제에서 어떠한 주법을 적용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거예요. 뭐냐면요. 테스테이터가, 테스테이터가 분명히 intention을 갖고, intention을 갖고 어떻게 했다, destroy를 해버렸다. Will을 destroy 아예 해버렸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즉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면요. 그럼 Will은 어떻게 된 걸까요? Will은 아예 revocation된 걸로 봅니다. 다시 한 번요. 비록 Will을 못 찾았지만 테스테이터가 intention을 갖고 Will을 destroy했다는 이런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그러면요. Will은 이미 revocation돼서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Will을 못 찾았을 뿐이지, Will을 없애려고 하는 intention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Rejection by Beneficiary, Beneficiary가 더 이상 유증 안 받기 원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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