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_L01_Ethics_Framework

미국 변호사 윤리법 -California Bar & MPRE 겸용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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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하려는 강의는요 바로 이제 윤리에 관련된 겁니다 윤리, 변호사 윤리인데 윤리에 관련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시험으로 나와요 MPRE라는 시험이랑 하나가 캘리포니아 에세이 시험입니다 두 가지가 윤리로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MPRE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인 거겠죠 에세이는 당연히 보시다시피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근데 차이는 단순히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서는요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의 법과 두 가지겠죠 ABA라는 아메리카 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 법과 그 다음 캘리포니아 법 두 가지를 다 테스트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MPRE 같은 경우에는 ABA 법만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 강의는 어디에 초점을 삼을 거냐 당연히 두 개가 커버를 하긴 할 겁니다 MPRE도 커버하고 캘리포니아 에세이도 커버하겠지만 둘 중에 어느 걸 더 우선시 여길 거냐면요 바로 이 에세이 과목에 좀 더 제가 초점을 삼으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MPR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료를 구하기 쉽습니다 웬만한 경우는 모두 공짜예요 free입니다 free for free 여러분이 Bar Preparation이라고 해서 Bar Prep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자료가 다 무료로 풀려 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MPRE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자료를 이제 공짜로 다운받고 기출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런걸 보셔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바 시험에서는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무료로 다 풀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출문제는 무료로 풀려 있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강의는 여기에 좀 더 초점을 삼는다 캘리포니아 에세이 강의에 초점을 삼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Attorney 변호사와 Prosecutor 바로 검사와 Judge가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코드를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큰 틀은 제가 짰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부적인 것도 사실 제가 다 짜긴 짰는데요 이제 좀 이쁘게 만들어야겠죠 이쁘게 만들고 오탈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검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다 검토하고 수정 완료했다는 점 먼저 고지를 해드리구요 자 보시면은 이제 기초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총 3사람 이라는 부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BA 바로 아메리카 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법과 ABA라는 법과 캘리포니아 법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따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What this course covers? 이 코스에서 뭘 커버할 거냐 보시다시피 변호사 윤리를 커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람은 세 사람 시스템은 총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이 세 사람 Attorney, Prosecutor, Judge 이 세 사람이고요 코드를 따지는 것은 ABA와 캘리포니아, 이 두 가지를 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둘에 대한 차이 명확히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각각의 쟁점에 이슈, 쟁점이죠. 쟁점에 따라 두 개의 차이점, 분화되는 거 당연히 쓰셔야 되고요. 당연히 쓰는 구조는 IRAC이라는 구조를 제가 쓸 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차근차근 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한번 제가 좀 간략하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attorney가 지켜야 될 영역이 다음과 같아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이 정도로 보시게 되면요 프로세큐터가 지켜야 될 부분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럼 저지는 더 넓느냐? 아닙니다 저지는 일종의 약간 다르게 뜯겨져 나가 있는 완전 다른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보시면 변호사가 무언가 지켜야 되는 게 등장하면요 검사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더 지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지는 아예 뭔가 독립된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 싱글 팩트 패턴을 제가 보게 될 거예요 사실관계를 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하면은 이 3명을 다 트래킹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Lawyer가 Concealed Documents 숨겼습니다 Prosecutor Withholds Evidence, 증거를 내놓지 않았어요 Judge comments, Case에 대해서 따로 뭐 외부에 나가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따로따로 분석을 할 거란 겁니다 한 문장, 캘리포니아 시험에서는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문제에 나오는 팩트에 대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코드가 총 저희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할 건데요 보면은 이렇게 등장이 돼 있죠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 법과 ABA의 법이 있는데 사실 누가 디스플린한지 여부는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누가 디스플린한지는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더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들 요러한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ABA는 다 모델이 붙어 있죠 일종의 큰 견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틀을 지켜 주시오 라고 보시면 돼요 각 주마다 ABA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따르는 것도 있지만 추가하거나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유의 법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하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를 연결시켜 주는 사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osecutor가 Brady Violation 제가 지금은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배울 건데요 이게 뭐냐면 Exculpatory Evidence 그러니까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사가 발견했어요 그걸 묻어두면 안 되고요 상대방 피고한테다가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한 게 Brady Violation이에요 Brady Obligation, Brady의 의무를 모르면 검사가 봤을 때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가 있다? 그걸 피고인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거를 안 한다면요 당연히 Disciplinary Violation 윤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일종의 판결이 났겠죠 유죄 판결이 났으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초점을 맞출 거는 뒤집어지는 거는요 저희 파트는 아니고요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집어지는 걸 물어보는 경우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 criminal procedure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거에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뤄질 내용입니다 자 7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또 이제 여러가지 이제 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가지 법을 다 일일이 소개할 것도 아니고 이걸 외우라고 하지도 않을 거에요 근데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act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케이스 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성문법이구요 여기가 이제 판례법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무조건 다 판례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오해를 좀 잡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항상 성문법이 우선입니다 미국도 성문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거나 또는 추가로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럴때 판례법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항상 성문법과 판례법이 있으면 성문법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현업에서 일하시거나 할 때에는 판례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성문법 어떤 코드를 찾는 것 액트를 찾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 ABA Model Rules에 대해서 모델이라고 하죠 일종의 견본? 견본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를 지켜달라 라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설득력은 있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이걸 강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두 개를 다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에세이에서 저희가 privilege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confidential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두 개 다 초점에 맞춰져 있는 분야가 달라요 privilege가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증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confidential이 등장하면 이게 윤리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차이가 뭐냐? 만약 이게 대표적인 게 Attorney-Client Privilege라 해서 변호사와 고객 간에 있었던 대화 또는 질의 문답 자료들 서로 주고받은 자료들이겠죠 물론 소송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거는 증거로 못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증거로 못쓰인다가 증거법 기준이고요 confidentiality는 Attorney-Client Privilege보다 좀 더 넓습니다 고객과 있었던 모든 대화 뭐 이제 수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고객과 관련된 모든 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에 대한 비밀유지입니다 비밀유지 비밀유지라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증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윤리법 위반이냐 윤리위반이냐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내용일 수 있어요 고객과 있었던 대화를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공개를 하는데 증거로 쓰이냐 마냐 문제는 evidence의 코드구요 그렇게 공개를 한 사실이 위반이냐 라는 부분이 바로 confidential 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당연히 저희가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근데 미리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privilege랑 confidential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 윤리 이 문제에서 privilege는 증거를 쓰냐 마냐에 대한 관건 관점으로 윤리위반의 경우는 confidential은 윤리위반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굉장히 좀 헷갈릴 겁니다 만약 혼자 공부하시다 그러면은 아마 좀 AI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숏컷으로 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미 고생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고 이미 아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게 되면은 Disciplinary System 이라고 등장하는데 변호사랑 저지는 않았죠 제가 아까 벤다이어그램을 그려 드렸다시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Attorney 가 지켜야 될 부분 좀 더 넓게 Prosecutor 가 지키는 부분과 저지가 따로 있다 그랬죠 한마디로 따로 있기 때문에 무언가 따로를 배웁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볼 유인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다 까먹을 거구요 비교를 하려면 한쪽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초점을 삼는 것은 Attorney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갖고 저희가 비교와 대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컨셉에서는 Attorney를 좀 잘 알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시게 되면은 저기 큰 헤딩이 나오죠 보면은 California is stricter 해가지고요 좀 더 stricter 좀 더 엄격하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왜 엄격한지 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의 비교에서는요 무언가 더 엄격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비밀 유지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가 조금 더 엄격합니다. ABA에는 비밀 유지를 깰 수 있는 조항들이 보시다시피 총 3가지 정도가 등장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수임 관련해서는 계약을 서면으로 해라 라고 하는데 A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공보수에 대한 contingency fee가 성공보수거든요 그때만 좀 쓰라는 거라면 캘리포니아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인 이제 수임금액이 1000달러를 넘어섰을 때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1000달러를 이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는 1000달러가 넘어갈 거다 라는 경우는 무조건 또 쓰라는 겁니다 기타 등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당연히 저희가 다 알아야겠죠. 다 외워야 되지만 현재로는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좀 더 엄격하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캘리포니아가 엄격하다. 명시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좀 더 엄격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아실 필요는 없어서 그래요. 현재 상태로는요. 에세이는 조금 할 말이 좀 있죠. 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강의는 한국 변호사님들 또는 한국 법조계 분들을 위해서도 제작을 하는 거고 그분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답안지를 쓰거나 의견서를 쓰거나 법원에 무슨 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 대개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죠 쟁점을 잡으실 거잖아요 쟁점 1번, 쟁점 2번, 쟁점 3번을 잡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쟁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영어로 하면은 이슈가 될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이슈 2번이 될 거고요 여긴 이슈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쟁점 쟁점 할 때마다 뭘 하시죠? 항상 여기에 소결을 적으시죠 여기에 소결을 적으시고요. 소결을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결론을 적으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보면은 Question 1, 2, 3가 있는데 Question 1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쟁점 하나 잡을 거고요. 이거를 풀기 위한 쟁점 2번 잡을 거고요. 이 구조, 여러분한테 매우 익숙한 구조일 거예요. 그거를 동일하게 씁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서는 동일하게 써요. 물론 UBE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에 대한 Professional Responsibility 부분은 캘리포니아 에세이를 어차피 타겟으로 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UBE를 설명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 치면은 어차피 이것만 에세이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항상 쓰셨던 글쓰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IRAC이 뭐냐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 룰을 적겠죠 그래서 ABA의 룰과 캘리포니아 룰을 적습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적은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의 시작은 항상 팩트를 적은 다음에 그 팩트와 이 룰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적습니다. 그 다음에 소결, Conclusion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RAC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글 쓰실 때 거의 동일하게 쓰실 겁니다. 쟁점 2번에 대해서도 IRAC, 쟁점 3에 대해서도 IRAC, 마지막 결론인 Conclusion.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RAC에 대한 이슈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Small IRACs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분석할 때에는 Question 1, 2, 3가 있을텐데요 대개 Question 1에는 Attorney, Question 2에는 Prosecutor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각각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게 크게 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룰에서는 캘리포니아와 ABA 룰을 당연히 다 분석해야겠죠 이 룰 안에서는 둘 다 이 얘기를 꺼내서 룰이 무엇인지를 다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Moral Turpitude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요거는 아주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무언가가 문제가 날만한 행동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구요 Fitness to Practice 실제로 업무를 해 나가는데 이게 적합하냐 이거를 관통하는 라인이다 한마디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Moral Turpitude 이슈랑 그 다음에 무언가 실습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가.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말씀드린 섹션이에요 기호로 쓰실 수 있고 영어로 섹션이라 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꼭 6106번 이거 몰라도 돼요 자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점수가 낮습니다 왜냐면 점수를 크게 가르는 거는요 보시다시피 쟁점 잘 집었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잘 썼냐입니다. 물론 룰을 잘 써야 사실은 룰이 있어야 애플리케이션이 눈에 잘 띄긴 하거든요. 각각의 쟁점이 왜 되고 안 되는지를 다 일일이 보여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연습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팩트 패턴은 하나인데 팩트 패턴은 하나인데 세 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의 내용은 하나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세 사람이 등장한다? 각각 다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문제를 보시게 되면 Question 1, 2, 3에 일일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Attorney, 요거는 Prosecutor, 요거는 Judge 이런 식으로 분석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여튼 문제에 따라서 글을 쓰긴 해야 되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각의 기준도 다 다르다는 부분은 염두하셔야 돼요 지금 저의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데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룰을 외울 건 아니거든요 큰 틀만 지금 보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IRAC을 적어라 Question 1에 대한 IRAC 적어라. Question 2. IRAC 적어라. Question 3. IRAC 적어라고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 Question 1에 있는 쟁점의 하나에 대해서 IRAC을 적어라. 쟁점 2번에 대해서 IRAC을 적어라 쟁점 3번에서 IRAC을 적어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Practice Essay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은 제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없구요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저희가 복습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걸 활용할 거다 Practice Essay도 보여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보시다시피 Question 1, 2, 3 객관식이 있습니다 지금 객관식은 크게 의미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점검하도록 갖춰져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차트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차트는요 주인공이 몇 명이다? 세 명이다 각 주인공에 대해서 뭘 분석해야 된다? 두 가지 법을 분석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번 강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 변호사 윤리법 -California Bar & MPRE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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