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_Judicial Review Justiciability_Part 2

Constitutional Law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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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스탠딩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Prudential Statutory Limit인데요 법으로 일단은 제한해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요 No Generalized Grievance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불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행정부가 행정부가 어떤 법을 만드는데요 돈을 좀 뿌리는 법을 만들었다 칠게요 돈 뿌리는 거 근데 돈은 어디서 출처가 어딜까요 이 돈의 출처는 당연히 택스페이어겠죠. 납세자로부터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모아가지고 거둔 돈이 세금으로 들어간 거고, 그 세금으로 사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에 당연히 택스페이어가 다 마음에 들어 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하겠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가라는 게 이제 키입니다. 과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소송이 가능한가? 그게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택스페이어가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많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Plaintiff is suing only as a citizen or taxpayer.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No standing.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탠딩이 있다고 보지 않겠다. 소송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대신 보실게요. Assert your own rights.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주장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Plaintiff는 제3자의 이제 소송,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뭐 가능은 하겠지만 예를 들면 A가 있어요 A가 지금 있는데 B가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지금 받는 처우가 그래서 A가 B를 대신해서 대신해서 소송을 거는 게 가능할까? 안 된다는 게 바로 요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 대신 내가 소송을 걸 수는 없다. 그리고 항상 내 이해관계도 당연히 법에 정해진 대로 가야겠죠. 법에 정해진 것 바깥에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The citizens are claiming that the members of the Congress are holding military reserve commissions. 그러니까 보면은 시티즌이 소송을 거는데 보면은 이유가 저기 뭐냐? Incompatibility Clause 이걸 근거로 소송을 건다고 해요. 근데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뭐 피해 보거나 다친 건 없거든요. Taxpayer로 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세금 냈는데 세금 엉뚱하게 쓰네. 맘에 안 들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third party standing이 있어요 제3자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상은 소송은 제3자를 위해서 걸 수는 없지만 바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뭔가 방해가 있는 경우에요 자, 뭔 소리냐면요. Plaintiff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과 소송을 거는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 제3자와 둘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요. 그리고 분명히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의사와 환자죠 환자가 원래는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닥터가 대신 걸어주는 거예요 얘가 3자인 거죠 3자의 권리를 위해서 의사가 대신 소송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벤더랑 커스터머가 있는데 소비자가 3자인 거죠 3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매자가 소송을 걸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Customer나 Patient가 지식이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소송을 걸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걸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제 First Amendment overbreadth가 있죠. So litigant가 May challenge Law. 그러니까 보면은 소송을 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더 권한을 좀 넓게 펼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은 이제 요거 1번과 2번 위에 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Licensed Beer Vendor 해가지고요. 판매자가 있는데요. 법에 대해서 챌린지를 겁니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지금 drinking age 차이가 있다는 것을 대신 걸어주는 거겠죠. 원칙은 원래는 이렇게 대신 거는 게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영맨과 영우맨이 거는데 제약이 있거나 자기 권리 행사하는데 뭔가 방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방해가 있을 거라 그러면은 대신 걸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Taxpayer Standing 또 마찬가지 말씀드렸죠 이게 General grievance 인데요 기본적으로 납세자는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원래는 내가 돈을 내가 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게 뭐냐면요 바로 Establishment Clause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게 Establishment Clause입니다. 이때에만 Taxpayer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 돈으로 특정 종교 단체를 지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First Amendment에서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narrow하게 본다고 하는데요 이 narrow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요 보면은 저희가 소송을 걸 때에 있어서는 executive branch 한마디로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taxpayer standing이 구체적으로 누구나 걸 수 있습니다 행정부 행정부가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는요. 소송을 누구든지 좀 걸 수 있어요. 하지만 법률이죠. Congress가 이제 법률로 이제 특정 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때는 Taxpayer Standing이 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한다는 걸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려면 그건 Congress 즉 법률로 제한을 거는 경우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행정부의 집행, 이 부분은 Taxpayer Standing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unicipal Taxpayer 로컬 정부에 대해서는 많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단계에서 보는 것보다는 뒤에 가서 볼 건데 원래는 일레블드 어맨드먼트가 뒤에 나오거든요 일레블드 어맨드먼트에서 원래는 주정부가 소송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디펜던트 당사자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로컬 거버먼트는 또 돼요 로컬 거버먼트는 웬만한 허들들이 다 낮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문제 풀 때 좋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Federal Taxpayer는요 소송을 거는데요 Congressional Granted Fund 보면 법률을 통해서 이건 입법부가 이제 돈을 뿌려주기로 한 거죠 특정 종교에 관련된 수업에 종교학교에다 뿌리는 거죠 돈을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Taxpayer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Establishment Clause를 배울 건데요. 이거는 이제 통과될 거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제 Standing이 있다고 볼 건데 이 외에 다른 이유로 저는 납세자인데 돈을 너무 이상하게 쓰네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axpayer Standing이 계속 나오죠. 첫 번째는 돈에 관련된 경우입니다. 돈에도 무슨 돈? Congressional Exercise. 한마디로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Establishment Clause에 대해서만 가능한 게 두 번째인 겁니다. 입법부에 대한 법률, 그 다음에 돈을 뿌리는 것. 그렇게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Establishment Clause는 제가 뒤에 가서 볼 거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Taxpayer Challenge is Congressional Grant. 그렇죠. 이거는 법률로 입법부에서 돈을 뿌리는 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White House니까 행정부에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axpayer Standing은 바로 A번일 때만 저희가 따지는 거고요. B번일 때는 저희가 따지는 게 없습니다. 별로 따지는 게 없다.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래서 뭐 따지는 게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현재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택스페이어에 대한 스탠딩이 없다고 했으니까 소송을 못하겠네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앞에 설명할 때에는 마치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행정부에 대해서는 스탠딩이 없으니까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Right. 스탠딩의 여부는 따질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Taxpayer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부에 대한 활동만 해당이 되는 거지 행정부에 대한 활동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 기준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요. 조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건 제3자죠. 3자가 있는데 아마 이게 조직원일 겁니다. 멤버 겁니다. 멤버를 대신해서 조직이 소송을 걸어주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제3자에 소송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멤버가 일단 스탠딩이 있어야 됩니다. At least one member. 적어도 한 명의 멤버가 이제 스탠딩이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메인은 뭐냐면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해관계, 이익이겠죠. 자기의 권리와 지금 이 조직의 목적이 서로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이 소송에 참여할 필요는 없어요. 멤버의 개인이 소송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협회라고 할게요. 납세자협회. 납세자협회가 있는데 여기 멤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뭐 세 사람, 다섯 사람, 네 사람 정도가 해당이 되어서 이 소송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협회가 대신해서 걸어줄 수 있어요. 설령 여기 사람이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여전히 세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무트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 사람은 치유가 된 거예요. 또는 국세청의 합의를 봤어요. 근데 3명은 합의를 아직 못 본 상태죠. 여전히 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협회가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Trade Associations is to enjoin regulation that harms the member's business. 멤버의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가 따져서 놔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멤버가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자 라이프니스가 있습니다. 라이프니스, 이거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claim is not ripe, 충분히 익지 않았습니다. if threatened injury is too remote 위협이 되는 피해가 너무나 멀어요.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커섭 액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 추상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는 심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Pre enforcement review라고 해서 법이 집행되기 전에 제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하는 방법이 FATNESS입니다. 보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있을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쟁점과 법적 판단이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특별히 이거 지금 안 보면 법이 집행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미리 보지 않으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 Dr. Challen's New Statute. 그렇죠. 새로운 법을 지금 따질 건데 이게 Criminalizes Common Practice.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라이프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충분히 라이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바로 실질적으로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바로 집행하기 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Mootness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더 이상 소송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Live Controversy만 보겠다는 거예요. If events after filing end controversy, the case is moot. 이미 너무 시간이 흘러져 버리면 이미 흘러간 걸로 봐서 우리는 심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예외사항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 심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Capable of Repetition Yet Evading Review. 이게 뭐냐면은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재발. 그러니까 이 당사자한테 또 다시 발생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뷰를 하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예외사항인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Roe v. Wade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 낙태에 대한 게 기본권으로 승격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갈 때에는 이미 출산까지 해버렸어요. 낙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다 출산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소송을 들어야 된다. 무튼 임신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 출산했지만 낙태는 안 되지만 소송은 진행할게 라고 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뒤집혔어요. 두 번째가 Voluntary Cessation이라 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Defendant가 주로 정부 쪽이겠죠. 스스로 아 이거 우리가 해결할게 소송 안 걸게 이거 문제점 이거 그냥 해결할게 라고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구역에서 특정한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였어요. 법원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 언제든지 법을 다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Mootness 예외사항으로 소송을 듣겠다는 거고요. Class Ac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Class Action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집단소송이죠. 집단소송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 대표가 있어요. Representative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미 빠져나가는 경우에요. 여전히 이 사람들이 두 명이 남아있다 그러면 Mootness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서 Mootness가 아니라고 봐서 계속 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한 명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소송의 요건에 Standing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Standing이 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ity가 소를 거는데요. 보면은 sue over unconstitutional policy 정책에 가지고 거는데 repeal 뭐 폐지를 하는 거죠. Before argument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그냥 voluntary하게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다? Voluntary Cessation이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할 수 있다. 아무리 너네가 안 하겠다 해도 이거는 따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Political Question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죠.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법원에서 듣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케이스 이름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할 상황은 이겁니다. Impeachment Procedure 탄핵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서 안 보겠다. 한국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판단하잖아요. 미국은 아예 대통령 탄핵이라 하더라도 아예 법원에서 보질 않습니다. 두 번째 Partisan Gerrymandering 보면은 이제 선거구 구획을 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치인 분들도 뭐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자기가 당선되기 편하게 선거구를 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법부에서는 보지 않겠다 라는 것들. Foreign Affairs 외교에 관련된 부분도 보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외교권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외교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것도 재판을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Plaintiff Asks Federal Court to Strike Constitutional Map — Partisan Gerrymandering. 법원에서 듣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Eleventh Amendment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게 이제 키입니다. 즉 개인이 개인의 State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못하는 게 이게 키거든요. 그래서 Immunity니까 이게 이제 면책특권인 겁니다. 면책. 면책이 있다라는 건데요. 수정헌법에서는요. 개인이 주정부를 상대하거나 또 주 아래에 있는 기관이겠죠. 상대로 어디에다가? 연방법원에다가 거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없이. 그래서 원칙은 그거예요. 주정부 또 주정부 기관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가는 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문제가 엄밀하게 엄격하게 나오면요. 딱 여기까지 선이어야 돼요. 연방법원까지인데 이게 사실은 판례를 통해 좀 확장은 됐어요. 연방법원이 아니라 주법원에서도 안 받겠다.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주정부까지 보호되지 않은 거는요 제가 주정부와 달리 항상 로컬 거버먼트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정부 시정부 시정부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혜택을 못 받아서 소송을 받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리고 아예 수가 미 연방에서 주정부한테 소송을 걸거나 서로 주끼리 소송을 거는 경우는 역시 Eleventh Amendment 때 제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주정부를 대상으로 걸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연방, 아니 그러니까 주립대학교겠죠. 소송을 거는 것. 연방법원에 거는 것은 주의 동의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사항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외사항 중에 하나가 Ex parte Young 케이스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아마 뒤에 아마 더 나올 거긴 한데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중요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송인데 주정부가 아니라 주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걸 거고요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돈의 주머니가 주정부의 돈 주머니가 빠지는 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주정부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아예 동의를 하면 됩니다. State가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면책을. 그런 경우. 아니면 세 번째가 Section 5의 Abrogation인데요. 이게 뭐냐면 14th Amendment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14th Amendment가 뭐냐면요. Due Process예요. 그리고 Equal Protection.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평등에 대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차별금지 평등? 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주정부에 소송을 거는 경우는 괜찮은데 제가 뒤에 보면 Commerce Clause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는 이제 못 걸 겁니다 주정부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Commerce Clause를 저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웬만한 거는 연방정부가 다 따지고 들어갈 수 있고 다 규제할 수 있거든요 주정부를 이 Commerce Clause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걸 쓰지 말고 기본권과 평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제 개인이 주정부를 향해 소송 걸 수 있다고 열어둔 겁니다 Congressional Plan 특정 필드는 연방정부만 든다고 표시하는 경우 파산은 연방정부가 우리 쪽에서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Plaintiff's State Environment Director. 지금 환경부에 대한 디렉터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요청한 사항은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강제 행동에 대해서라는 거겠죠. 이런 게 Ex parte Young Case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Eleventh Amendment에 금지되지 않는다. 제재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 parte Young Case가 되려면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요. 4가지 요건을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실 때는 반드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State Officer가 Defendant가 되어야 돼요. 아예 State나 Agency, 기관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는 연방법에 대한 Violation 그리고 이것은 Prospective Relief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있을 일입니다.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제재해달라. 밑에까지 나오죠. 행동 제재입니다. 돈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State의 budget에서 예산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Plaintiff가 Obtain해서 얻는 거죠 Order Directing State Officer 직접적으로 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금지해 달라는 거죠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Payment 돈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역시 문제가 되겠죠. 현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Retroactive 같은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bstention은 뭐냐면요. 이거는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방법원에서 State Claim 관련한 거거든요. 이거 안 듣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연방법원은 주법원 것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요. Civil Procedure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방법원에서 이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Diversity Jurisdiction 같은 경우에는 State 문제들도 연방법원에서 케이스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면 Younger Abstention이라든지 Pullman 케이스 이 두 가지 상황이 되면 연방법원이 소송을 듣지 않고요. 주법원에서 판결하라고 내려버립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밑에 Younger's Abstention을 보면요. 케이스 이름이에요. Younger라는 케이스인데요. Federal Court will not enjoin the pending state criminal prosecution. 주정부에서 이미 형사기소나 형사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방에서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요. 물론 들을 예외적인 경우는요. Bad Faith거나 Harassment 사항이라고 그러면은 개입해서 듣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은 형사에 대한 진행 중인 부분은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는 부분인 거고요. Pullman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주정부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소송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주정부에서 해결하고 판례가 쌓이면 그 이후에 연방법원에서 판례를 기반으로 소송 건을 듣겠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주 법원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따져야 될 게 엄청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연방에서 안 듣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 Standing Third party는 소송 못 건다 Taxpayer 소송을 들을 수는 없다 Ripeness는 충분히 익어야 된다 Mootness 너무 시간이 지나면 소송을 들을 수 없다 Political question 정치적인 문제는 소송을 들지 않겠다 Eleventh Amendment 이거는 면책특권이 있다 주정부의 면책특권으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들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도 여러분 한번 쓱 읽어보시고요. 요거도 여러분이 한번 쓱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데 이미 정리됐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ongress가 통과를 시켰는데요. Clean Water Waste Act를 통과시켰대요. 그래서 보면은 Riverside Alliance Nonprofit Protecting local rivers sues in federal courts without granting a belief in unlawful. 불법적이라는 걸 판단해서 걸 건데 One Alliance member 즉 한 명의 이 멤버가 매번 특정 강에 가고 있는데 영향을 좀 받는대요. 본인의 실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겠죠 그 멤버가 Standing이 있는지 우리는 이 Standing이 있는 것을 Injury in fact, Causation, Redressability죠 이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죠 왜냐면 Trip Booking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법의 실행 때문에 지금 문제를 발생한 거죠 법원에 판결이 있으면 이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멤버의 Standing이 있기 때문에 그 Organization도 Standing이 있겠죠. 왜냐하면 Germane 하잖아요. Germane 즉 Association의 Purpose, 목적과 지금 연관성이 있으니까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따질 때는 이렇게 하나 따지시고 이렇게 하나 따지셔야 Standing이 있다. Third party가 Standing이 있다. 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따로 Taxpayer로 거는 거죠. 우리 Taxpayer로 거는 거는 General grievance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되는 경우는 Establishment Clause만 되는 경우 종교에 관련된 이슈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Religious Organization, Religious Program에 대한 건데요. Establishment Clause에 위반이라고 건 겁니다. So, 만약에 이게 실제로 증명이 되는 Establishment Clause 상황이라 그러면 실제로 Standing이 있는 거고요. Establishment Clause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Standing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Establishment Clause가 증명이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와는 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지금 Clean Water Act인데 종교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정말 에세이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적으면 될 것 같고요. Essay 2부터는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객관식도 쭉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씩 풀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먼저 이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dvisory Opinion은 안 된다, 무조건 Case or Controversy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anding 이 세 가지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political question에 대해서는 법원이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state가 defendant가 되지 않는 경우는 11th Amendment가 있는데 이것도 예외사항이 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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