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_Judicial Review Justiciability_Part 1

Constitutional Law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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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2강 Judicial Review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봐야 될 부분이 사법부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인데 그중에서 이쪽 파트를 먼저 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법부의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는 여러 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2번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들 저희가 다 다룰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Source 그다음에 Reach, Judicial Review, Judicial Review라는 게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한 원천과 Original Jurisdiction, Appellate Jurisdiction. Original Jurisdiction은 단심으로 끝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Appellate Jurisdiction은 항소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Original Jurisdiction은 1심으로만 끝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Appellate Jurisdiction은 2심과 3심까지 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규칙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이라는 게 소송적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송을 하는데 일종의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소송적격에 대한 예외 사항들. 라이프니스와 무트니스. 소송적격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를 받기 전이라든지 피해를 받은 이후에 시간이 너무 상당히 흐르면은 더 이상은 소송적격이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문제. Political Question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거부합니다. 심리라든지 재판을 거부하는 건데, 거부하는 이유와. Eleventh Amendment는 역시 소송에 관련된 건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국가라는 거는 잘 배우겠지만 주로 주정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겁니다. 주정부에 대한 소송을 하는데 주정부를 직접적으로 소송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케이스가 Judicial Review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Marbury v. Madison이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로스쿨 가시게 되면 이 Constitution에서 처음 보는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판례를 다 일일이 다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결론 뒤에 다뤄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실 때는 아마 역사를 보시게 되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일종의 실험체라고 생각하셨으면 돼요.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나눠서 따로따로 나눠서 권력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이런 체제를 해본 나라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그런 나라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파트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곳은 바로 이 사법부가 가장 힘이 약했습니다. 힘이 가장 약했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사법부가 이제 justiciability.part 2 justiciability.part 3 Q. 법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Q. 법원의 권한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제 3심제로 갈 건지 2심제로 갈 건지, 또는 연방에서 볼 건지 주정부에서 볼 건지, 이런 거를 다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를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헌법을 통한 거를 보려는 겁니다. Federal Courts May Review Constitutionality of the Acts of Congress. Congress나 입법부와 행정부가 과연 헌법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권한이 생긴 케이스예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죠. 이런 행동들인데 연방헌법과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거절하는 걸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 판례는 Supreme Court니까 대법원입니다. So 대법원이 May Review State Court Judgment, 주법원의 판례까지도. 근데 그건 아무 데나 쓰는 건 아니고요. Federal Law, 한마디로 연방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not automatic. Power exists only in genuine case of controversy. 아무 사건이나 듣는 건 아니고요. 바로 case and controversy가 있는 사건일 때만 듣겠다는 겁니다. case and controversy. 한마디로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죠. 사건 또는 모순. · · · · 자 밑에 보시면 소송을 하는 사람이 이 연방법이 헌법을 어겼다라고 즉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Federal Court has authority to declare.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이 unconstitutional한지 또는 아예 법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냥 아예 듣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볼 거고요. Supreme Court jurisdiction인데 이게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미국이나 어느 나라든 대부분 삼심제를 택하죠. 예를 들면 연방소송이라고 봐도 1심, 2심, 3심입니다. 대개 3심이 바로 Supreme Court에서 The Supreme Court가 있는 경우고요. 연방소송에서 3심제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Original Jurisdiction은 1심으로 끝내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여기 있는 마지막 대법원에서 한 번 심리하고 재판받고 끝나는 경우가 Original Jurisdiction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옆에 있는 게 Appellate Jurisdiction이죠 이거는 항소법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심, 3심으로도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법률로 한마디로 Congress라 그러죠 의회죠 의회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먼저 Original Jurisdiction을 보게 되면요. Cases affecting Ambassadors 해가지고 대사관이나 대사나 아니면 또는 the state is a party 즉 주가 곧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1심 케이스 중에 하나가 Ambassador 문제, 이게 Marbury 케이스거든요. Ambassador에 대한 지정에 대한 문제로 1심으로 가는 문제인 건데요.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가 State와 State가 싸울 때가 있어요. 영토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염물질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요. 행정적인 이유로 싸우기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J 같은 경우에는 Congress may not enlarge. 그래서 이거를 확장시키거나 제한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심으로 끝을 내는 단심제는 그냥 연방헌법으로 고정이 됩니다. 헌법 고정입니다. 이거는 Congress에서 못 바꿔요. 그 얘기인즉슨 Appellate Jurisdiction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vast majority of the cases. 대부분의 판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The vast majority of the cases. 대부분의 판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The vast majority of the cases. 대부분의 판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 케이스들은 웬만하면 항소 법원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ubject to Congress이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Congress가 예외사항을 둘 수 있어요 규정을 둘 수 있거든요 Appellate Jurisdiction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둘 수 있는데 그 케이스가 McCardle Case예요 McCardle Case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어떤 건이 될 건 · · · · Most cases arrive by writ of certiorari. 이게 뭔 소리냐면 미국이 1심, 2심, 3심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2심 법원은 1심에 있었던 판결을 무조건 재심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거를 재심을 해주고 2심권은 3심에서 무조건 재심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그 의무가 없어요. 1심이 2심에 올릴 때 2심 법원이 2심 법원에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Writ of Certiorari는 일종의 항소를 올리는 거거든요. 좀 들어달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정은 2심에서 온전히 합니다. 2심에서 3심으로 올릴 때에도 당연히 3심의 대법관들이 이걸 판단하겠죠. 제가 알기로는 9명 중에 4명 이상이 받겠다라고 해야 이 3심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튼 이것 자체의 의미는 이제 심급을 올린다.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받아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보면은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State Court에서 1심, 2심, 3심도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법원의 급수에 따라 심급을 올리지만 이것을 연방법원으로도 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는 The Supreme Court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주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갔다가 아니면 2심까지 갔다가 그냥 연방법원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소송의 당사자가 아 이거는 그냥 연방법원에 갈 사항이니까 여기로 이동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건 되는데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것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When Supreme Court will not review a State Judgment. 주 판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안 보겠다는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주법이 이유가 되는 경우. 그래서 충분하게 다뤄지고 독립적으로 다뤄졌다는 거거든요. 충분하게 다뤄졌다는 얘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서 충분히 이 건들을 다 다뤄졌다는 게 1번. 정말 말 그대로. 2번의 independent한 얘기는 주법이랑 연방법이 같이 걸려있다고 했을 때 지금 해석 자체가 연방법원이 여기에 개입하건 상관없이 주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independent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연방법에 고려 없이 주법만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연방법이 개입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주법에 따라 주도돼서 판결이 나왔다. 그게 independent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굳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항소를 올려서, 심급을 올려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Any federal ruling would be advisory. 이게 advisory opinion인 게 뭐냐면요. 이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판단이죠. 판결이죠, 판결. 판결은 결국에는 강제력이 필요하잖아요. But what I'm talking about now is an advisory. It's a kind of advice. You don't have to listen to advice. So, advisory opinion. I'm not going to ask you to simply ask for opinions in court. I'm just going to use it when I'm forced to. So, if a bad ruling becomes an advisory, 그러면 이제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좀 꼬여있긴 한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충분하게 다뤄졌느냐 케이스를 두 번째는 연방법과 관련이 없이 판결이 나느냐 즉 연방법이 끼어들더라도 그거와 결과 상관없이 주법만으로 판결이 그대로 나오느냐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연방에 대한 independent에 대한 이유가 좀 애매하다면 분명히 연방법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이 이 재판의 결과는 지금 동일합니다 라는 게 있으면 independent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은 연방대법원은 간주하기로는 independent 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건을 볼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So independent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은 연방대법원이 케이스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State High Court Expresses Reliance를 일단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거든요. So relying on both 14th Amendment과 More Protective State Constitutional Provision 그래서 주 헌법을 둘 다 근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기로는 State Ground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연방에 관련된 법의 적용과 상관이 없이 얘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판결이 동일하게 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independent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Supreme Court는 이 case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충분히 다뤄지고 연방법의 개입과 상관이 없이 그냥 결과가 동일하다. 연방법을 고려하던 고려하지 않건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게 나오게 된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이게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용어를 기억할 것은 바로 Advisory Opinion만 좀 볼 겁니다. 뒤에 가서는 다 볼 거라서 그래요. Advisory Opinion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강제력이 없냐 그냥 법원에 조언만 구하는 거냐 그러면 애초에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방법을 만들 수 있어요 Statute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인가에 관련된 법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사업인가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District Court, 연방 1심 법원에 리뷰를 받는다. 사업 인가를 받을 때마다 리뷰를 받는다. 근데 이거는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무조건 1심으로 보내라는 건데 그게 이유가 판결에서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Advisory Opinion 의견을 묻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이 법 자체는 위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 있네요 No Advisory Opinion 인데요 이게 단순히 의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ctual Dispute 실제로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Case or Controversy 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Case or Controversy 실제로 분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가능성. 그 결과가 실질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hypothetical position 이게 가설을 갖고 하는 질의문답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 되고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서로 간에 이게 분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o pre-review 그래서 법원에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에 따라서 이건 무조건 1심 법원에 한번 무조건 의견 묻고 진행합니다 이런 거는 위헌이라고 봅니다 Asks a court whether a bill it is considering would be... Constitutional.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법 자체에서 너 이거 bill이 과연 constitutional한지 한번 법이 통과될 때마다 봐달라는 건데 이건 애초에 Advisory Opinion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제 Standing이죠. Standing. Standing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탠딩을 보시게 되면 Three requirements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Injury in Fact.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어야 돼요. Concrete Particularized Invasion. 어떤 보호되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너무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ipeness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다 너무 너무 이르다 Ripeness 너무 오래 지나갔다 Mootness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뒤에 다룰 거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가설적인 거는 저희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아까 봤던 실질적인 Actual Dispute이랑 같은 말입니다 Causation. 원인 결과가 나와 있어야겠죠. Injury가 발생한 것은 충분히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Defendant 행동에 대해서. 여기에 Defendant는 주로 법을 통과시킨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의 법의 통과와 또는 법의 실행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그 다음에 있는 게 Redressability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제가 되냐. 정말로 이거 가지고 판결이 나면 실제로 구제가 되는가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암기를 해야 돼요 스탠딩에서 여러분이 물어볼 때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소송적격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증명이 되면 얘가 드디어 plaintiff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Environmental group. 그래서 지금 환경 그룹이 있는데요. 지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주장하기로는 멤버가 intent to visit affected area. 지금 보면 영향을 받는 곳에 방문할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someday가 문제인 거죠. 당장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게 아니라 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즉각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송적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Injury in Fact No Concrete Harm No Standing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피해가 있어야 소송적격이 된다는 겁니다. How much does it actually exist? Physical monitoring 돈이나 신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적인 피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했던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CONGRESS는요 지금 보면은 의도적으로 스탠딩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cause of action을 일부러 주는 거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플레인티프는 실질적인 피해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인 결과에서 이거에 대한 증명이 Q. 미래에 대한 위험은? Q. 미래에 대한 위험은? 밑에 뭐 나와요. Credit agency mislabeled. Label을 잘못 단 거죠. Thousands of customers. Potential criminals. 미래에 발생할 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미리 클레임을 거는데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사건의 방향성이 즉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스탠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쓰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죠. Causation과 Redressability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원인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발생한 거는 Challenged Action에 의해서 원인 결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Independent choice is the third party. 그러니까 3자에 대해서 있는 행동들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당사자 간의 관계됩니다. 그래서 plaintiff와 defendant 간의 관계에서 얘가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제공을 해야겠죠. 제3자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이게 드러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Redressabilit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판 판결이 나왔을 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자가 등장할 때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물론 삼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드파티 스탠딩을 예외사항이 있긴 한데 삼자는 직접적으로 원인결과에 피해 당사자는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주의하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요. 넘어가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접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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