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Law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헌법입니다. Constitution 과목이고요. 첫 강의는 큰 그림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헌법은 연방헌법입니다. 연방헌법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지사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렉처 흐름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큰 흐름으로 할 거고요. 모듈 1과 모듈 2와 모듈 3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듈 3는 제가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이에요. 이게 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이런 큰 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1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정부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따질 게 이제 정부 구조 정부에 대한 구조다 보니까 연방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이 있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 간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개인의 권리죠. 개인과 정부 간의 싸움입니다. 정부는 둘 다 다 포함해요. 연방도 포함이 되고요. 주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개인과의 싸움에서 어떤 게 기본권이냐, 그 기본권을 정의하는 일종의 테스트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스크루티니라 그러는데요. 다르게 하면 테스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크게는 저희가 틀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라는 건데요. 다 나와있죠.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힘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축이라고 그러는데요. 축은 그려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Horizontal. 수평인 부분이 있겠죠. 수평은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수직적 관계는 연방정부가 있을 거고요. 주정부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주정부도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관계를 저희가 한번씩 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중요한 ques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그거 한번 좀 보면 돼요. 뭐가 됐든. 대표적인 게 사실은 소송적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standing이라고 합니다. 소송적격과 state action. 주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주정부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주정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테스트. 기본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심사기준. 심사기준에 대한 이제 정의. 심사기준에 대한 이제 적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다 보면 state action gateway인데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소송적격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같이 물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송은 당사자가 그게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정부 행동이 맞았느냐 정말 정부의 일 때문에 걸리는 거냐?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에서는 캘리포니아 헌법은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에는 캘리포니아만의 규칙은 따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슬라이드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규칙은 해당이 없다. 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을 거고요. 로스쿨 수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연방을 다루기 때문에 주정부의 헌법은 보지는 않을 거에요. 근데 보면 도움은 되긴 하지만 뭐 여튼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과연 헌법이냐 라는 거죠. 헌법은 가장 Supremacy, 가장 최상의 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onstitution Supreme Law,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법이라 얘기하는데 순서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법의 위계인데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룰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Supremacy Clause 다루긴 하지만 잠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방 헌법이 있습니다. 연방 헌법 연방헌법이 가장 큰 위치, 높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연방의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있겠죠. 법률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연방 행정부에서 만든 행정명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사법부의 판례입니다. 원래 연방사법부의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State의 헌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스테이트 헌법부터 보는 건 아예 안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주 헌법이 있으면 그 다음이 뭘까요? 주 입법부의 법률, 그다음에 주 행정부의 명령, 규칙, 규정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행정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위계가 나눠지겠죠. 저희는 거기까지 볼 건 아니고요. 저희는 딱 여기까지 헌법에 관련된 부분, 연방헌법, 연방에 대한 위계까지는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연방정부의 특징은 뭐냐? 연방헌법에 특징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 대로 연방정부는 권한이 있고요. 나머지 전부는 다 주정부일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뒤에 가서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범위 자체를 저희가 볼 거구요. 보시면은 이제 뭐 Do Two Jobs Always라고 등장을 하는데, 결론은 힘에 대한 구조,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간에 견제가 돼야 되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가 되는데 그 견제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꺼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뒤에 나오면 법원에서 한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법원의 역할 자체는 결국에는 심판관인 거죠. 심판을 보는 건데 그 심판의 역할에 대한 기준들이나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팩트랑 Analysis and Takeaway가 등장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 팩트를 보고 Analysis를 보더라도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다룬다는 정도. 대표적인 게 주에서 법을 통과했는데 그게 연방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연방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연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주법이 문제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따지게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뒤에 가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two axes라고 해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미 그렸으니까 더 그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권력체계인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했었구요. 이렇게 해서 연방과 바로 주정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갈등들, 여기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사이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다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tecting Liberty. 자유를 보호한다. 권한인데 정부에 대한 자유. 결국에는 개인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Right to run against government. 정부와 싸워서 권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첫 번째가 Due Process. 한국말로 적법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Equal Protection, 이것은 평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First Amendment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에 다 물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언론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 집회결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종교의 자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여기 물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정부 체제가 연방과 주정부의 체계이다 보니까 연방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과 주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Bill of Rights는 연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4th Amendment는 연방에 관련된 연방에 관련된 기본권이 주법원의 주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방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에 incorporated 해가지고 편입이 되냐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요. 어떠한 권한이든 사실은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통과되냐 마냐에 따라서 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공원에다가 리플렛을 뿌리는 걸 전면으로 금지했대요. 그러면 저희가 따질 게 일단 리플렛의 콘텐츠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걸 막겠다.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콘텐츠 기준은 아닐 건데 이제 문제는 장소죠. Public Park라는 이 장소. 이 장소를 이 시티가 함부로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다음에 A Resident가 Residence에서 Handing out flyers, Handing out flyers.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체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레지던트가 하려는 액션은 위헌 소송을 걸겠죠. 요거 하는 이 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 얘기를 걸 겁니다. 저희가 한 가지 뭐 참식적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 연방법원이죠. 연방법원에서 헌법에 관련된 이슈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다음에 그래서 아티클부터 쭉 나갑니다. 아티클 1, 2, 3, 4, 6, 그리고 14 amendments. 이걸 따질 건데요. 1에서 10은 수정헌법이에요. 14도 수정헌법인데, 그래서 본문과 수정헌법들을 저희가 다 나눠서 볼 겁니다. 각각의 렉처를 보시게 되면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쭉 나오죠. 저희는 그때 가서 좀 볼 겁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제가 사실은 요 앞에 부분에 소송적격이란 부분을 좀 다룰 거거든요. 소송적격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이 주디셜 파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튼 이제 차례대로 입법, 행정, 사법을 다룰 거고, 내 주정부 그 다음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얘기들을 차례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4가지 기본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가 과연 이게 정부의 행동이 맞느냐, 즉 State Action이냐.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해서 지금 소송이 발생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것들이거든요. State Action을 한다는 얘기 이게 따진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디펜던트가 될 거예요. 디펜던트가 될 만한 사유가 맞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정부의 행동에 제한을 두는 거지 개인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그렇죠. 특별히 미국 헌법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들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판례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데 미국이 왜 나라가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왜 미국에서 주요하게 보는 가치가 자유라든지 이런 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does the actor have a power to act, 과연 이 액터가 과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행동을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제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있잖아요. 연방정부의 권한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주정부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과연 액션이 과연 이제 limit하는 게 맞냐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침해한 게 맞냐,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따질 거고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점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쭉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립 주립대학교에서 입학생을 뽑는데 인종에 대해서 각각의 가산점을 다르게 Levels of Scrutiny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잡을 거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란 거겠죠. Intermediate는 중간이겠죠. 중간 정도로 심사기준을 따질 거냐? 아니면 낮은 심사기준을 가질 거냐?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용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용어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시고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다르게 적으시면 틀리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객관식도 푸실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고 보니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처음 드리는구나. 이제 바 시험. 시험에 대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UBE라 그래서 General Bar Examination, 일반적으로 치는 서로 점수를 돌려 쓸 수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캘바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저희 두 가지로 어떻게 접근하냐 이 얘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들은 결국에는 이대로 강의는 진행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저희가 다룬 헌법 과목은 이 둘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테스트하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갖고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하게 캘리포니아 헌법을 따로 다루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한꺼번에 같이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요구하는 능력치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Equal Protection, Substantive Due Process, Freedom of Speech, Procedural Due Process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때 가서 이걸 다 하나씩 다룰 거예요. 먼저 Equal Protection, 우리가 이제 평등권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실체적 절차인데 이제 실체법에 관련된 부분. 실체법이라면 되겠네요. 실체법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요거는 절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당연히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 등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 보시게 되면 State Action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소송을 할 때 Defendant가 누구냐. Plaintiff vs Defendant. 이건 주로 개인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주로 개인이 등장할 거고요. 이건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State A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볼까요? Rights Bind Government, Not Private Actor. 한마디로 권한, 권리라는 거는 정부에 묶여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Constitutional Right Claim Requires State Action. 내가 헌법에 맞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State Action을 만족시킨다는 건데 행동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영향이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냐면은 연방, 주정부, 그 다음에 로컬정부는 시정부예요. 시정부. 카운티까지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 관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When private party performs traditional, exclusive public functions. 그러니까 개인이 전통적으로나 배타적으로 원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내가 주어진 원래 권한대로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뭔가 제재를 걸 거거든요.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근데 하나 저희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수정헌법 13조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는 원칙은 싸울 때 정부가 개인한테 직접 터치는 사실은 못하고요. 대부분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터치를 주로 겁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개인한테 터치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수정헌법 13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볼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학습을 해 볼 거예요. 밑에 보시면 private employer fires workers for social media posts... Criticizing the President. 보니까 개인 고용주가 밑에 종업원을 해고를 했는데 이유가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는 저격했다 이런 걸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른 주체가 행동을 일으킨 주체를 보시게 되면 바로 개인이잖아요. 개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 회사 사장님한테 · · · · 연방과 주정부 사이의 위계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특징은 써져 있는 대로, 헌법에 써져 있는 대로 또는 입법부에서 하라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정부는 그걸 빼고 전부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폴리스 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Hierarchy가 있는 걸 Supremacy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깨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저희가 또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식이 이렇겠죠. Congress bans pesticide nationwide, 연방 전체에다가 살충제 쓰는 거를 막았대요. 입법부가 막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주정부는 과연 이거를 따라야 되냐, 무조건 따라야 되냐라는 건데 요거도 상황에 따라 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또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연방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주정부가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닙니다. Separation of Powers.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각의 브랜치마다 견제와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Each branch는 core functions들이 있는데 Legislative는 입법, Executive는 법을 실행하는 거고요. Judicial은 재판, 이렇게 되겠죠. 서로 간에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들이 다 있는 거고요. 과연 Boundary Crossing이 서로 되느냐? 그런 것도 다 따질 겁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이 얘기들을 다룰 거예요. Incorporation인데요. 뭐냐면 연방 헌법에서 있는 권한이 주정부에 합체가 되느냐? 여부를 따질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 다루는 게 의미는 없어서 이런 것도 다룬다 수준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정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는 개념 중에 Adequate Independent State Ground라는 거 있는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문제라면 당연히 캘리포니아 기준에 있는 사건들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Adequate Independent State Law Ground 같은 경우에는 또 State Grounds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 주정부 간의 입법부 간의, 행정부 간의, 또는 사법부 간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어떤 이슈를 접근할 때 요 네 가지 방식대로 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 거는 저희가 이제 해당이 없는데 요게 보면은 소송적격이 앞에 나오거든요. 스탠딩, 요거는 여러분 매우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 웬만한 문제들은 Question 1, 2, 3가 등장하면 이대로 우리가 쟁점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이 쟁점 논하고 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소송적격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도 무조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소송적격에 대한 얘기는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저희가 다룰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저희가 다 있는데 이거 한번에 쓱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게 하나씩 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주의해야 된다는 부분은 뒤에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한 전략도 여러분 한 번만씩 보시면 되고요. 이미 했던 얘기 저희가 다 한번 정리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어떤 강의를 하다 해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넘버로 모든 걸 정리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모든 강의가 끝날 때마다는 뒤에마다 이렇게 에세이로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뤄봐요. 에세이는 총 한두 문제 정도. 제가 이슈 스파링 할 수 있도록 나누고요. 지금 열어 못 풉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객관식을 한 10문제 정도 다뤄놔요. 제가 10문제도 해놓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바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진 않아요. 물론 이번에 바뀐, 이제 바뀌는 NextGen에서는 단답형 문제도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외우는 걸 가지고 단답형으로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설령 물어본다 그래도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시험 기준에서는 단답형 객관식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답형 문제는 조금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에서는 단답형 문제가 나와요. 교수님 성향에 따라 이걸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보시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도 달려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구조로 여러분이 학습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한번 소개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stitutional Law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https://imgproxy.holix.com/aHR0cHM6Ly9zdG9yYWdlLmhvbGl4LmNvbS9pbWFnZS80MGY5MGZhY2MwOTI0MTNkYWM0Nzk3YTNlODZkZDdmMS8yZDRmOTUyZjE3NGI0ZTc3YmNhNzljMDYxODRjOGU1Mi5qcGVn.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