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Will 중요개념 및 개요 핵심요약

미국 변호사 시험 MEE[기초]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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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장수훈 미국 변호사님의 저서, 이 책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미국 유언법, 그러니까 윌(Will)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나? 또 만약에 유언이 없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개념들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유언법이라는 게 사실 개인의 마지막 의사를 법적으로 실현하는 거라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지켜야 할 형식 요건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완전 의도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파헤쳐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제일 기본부터 가볼까요? 유효한 유언,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인정받는 유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Will Formalities라고 부르죠. Will Formalities 맞습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인데요. 이게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서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Written Document, 종이에 쓴 문서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말로 하는 유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인정이 안 돼요. 무조건 문서로? 그렇죠. 둘째는 유언을 남기는 사람, 테스테이터라고 하죠. 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해요. 서명. 네, 근데 이게 꼭 뭐 자기 이름 정자로 다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니셜도 괜찮고 심지어 X 표시 같은 거요. 이것도 유언자의 의도가 담겼다고 판단되면 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와, X 표시도요? 신기하네요. 그럼 서명 위치는요? 꼭 맨 끝에 해야 하나요? 전통적으로는 문서 끝에 하라고 요구하는 주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유언자의 어떤 최종적인 승인 의사만 보이면 문서 어디에 있든 괜찮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아주 중요한데 바로 증인, Witness입니다. 증인이요? 네, 보통 2명 이상이 필요해요. 이 증인들이 뭘 해야 하냐면 유언자가 서명하는 걸 직접 보거나 아니면 유언자가 '이거 내 서명 맞고 내 유언장 맞아요'라고 인정하는 걸 듣고 나서 그 후에 합리적인 시간 안에 유언장에 같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아, 증인 요건이 꽤 구체적이네요. 근데 만약에요, 그 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면요, 그 Interested Witness, 이러면 뭔가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Interested Witness 문제, 이게 많은 주에서는요, 그런 증인이 참여해도 유언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요. 유언 자체는 괜찮고요. 네, 그런데 그 증인이 유언을 통해서 받는 이익 있죠, 유증, 그게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이것도 뭐랄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규정, 예를 들어 UPC라고 통일상속법전 같은 데서는 이 Interested Witness 규정을 좀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점점 바뀌는군요. 네,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유언 자체는 유효하게 보자, 뭐 이런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효하게 유언장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내용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새로 다 써야 하나요? 아뇨,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존 유언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문서를 만들면 됩니다, 이걸 유언보충서, 영어로는 코디실(Codicil)이라고 불러요. 코디실? 네, 중요한 건 이 코디실도 그냥 메모처럼 쓰면 안 되고요, 원래 유언이랑 똑같은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해요. 그러니까 서면, 유언자 서명, 증인 서명, 이거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형식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렇게 유효하게 만들어진 코디실은 기존 유언의 내용을 딱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효력이 있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만약에 예전에 만들었던 유언이 형식 미비로 무효였는데 이 코디실을 제대로 만들면 그 무효였던 유언까지 유효하게 만드는 효과, 이걸 리퍼블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도 가질 수 있어요. 와, 그럼 코디실이 꽤 강력한 거네요. 네, 그렇죠. 형식을 잘 지키면요. 근데 아까 증인 말씀하셨는데 정말 극박한 상황이면 증인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증인 없이 그냥 혼자 손으로 막 쓴 유언, 이것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필 유언증서 Holographic Will이라는 건데요. Holographic Will. 네, 말 그대로 유언자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한 유언장을 말해요. 이건 근데 모든 주에서 다 인정해주진 않아요. 아, 이것도 주마다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인정하는 주 중에서도 요건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주는 유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material provisions라고 하는데 그것만 자필로 쓰면 된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주는 그냥 유언장 전체를 다 자필로 써야만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사는 주의 법을 꼭 확인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와, 복잡하네요. 지금까지는 유언이 있는 경우를 주로 얘기했는데, 만약에요, 유효한 유언이 아예 없어요, 또는 뭐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춰서 무효가 됐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언이 없거나 무효가 되면 그때는 이제 각 주법에서 미리 정해놓은 상속 규칙이 있어요. 이걸 무유언 상속 규정 Intestate Succession 또는 그냥 Intestate Rule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규칙에 따라서 재산이 분배됩니다. 법대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은 사망한 사람의 살아있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 그리고 직계 후손, 그러니까 descendants라고 해서 자녀나 손자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요. 배우자랑 자녀들. 네.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 그 비율이나 방식은 또 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순위가 그 뒤로 밀리게 되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장수훈 변호사님 책에서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나오던데 유언장에 A한테 얼마를 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재산 받을 사람 A, 즉 수증자 beneficiary라고 하죠. 이 사람이 유언을 쓴 사람 testator보다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나요?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보통법 커먼로 원칙에 따르면요,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죽으면 그 사람한테 주기로 했던 유증은 그냥 효력을 잃어요. 이걸 lapse라고 부릅니다. lapse, 효력 상실. 네,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유언장에 남아있는 다른 재산 처리 규정, residuary clause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처리되거나 만약 그런 규정도 없으면 결국 무유언 상속 규정, intestate rule로 넘어가게 돼요. 핵심은 먼저 사망한 수증자 A의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대신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였죠, 원칙적으로는. 오, 그럼 A의 자녀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할아버지가 사실 손자한테 주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anti-lapse statute라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anti-lapse statute. 네, 이 법은 뭐냐면 만약에 먼저 사망한 수증자 A가 유언자의 특정 친족, 보통 자녀나 손자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A에게 살아있는 직계 후손, 그러니까 A의 자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후손들이 A를 대신해서 그 유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주는군요. 그렇죠. 유언자가 명시적으로 내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자녀의 자식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써놓지 않는 한 아마도 유언자는 자기 자녀가 먼저 죽었으면 그 몫을 손자녀한테 주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예요. 와, 합리적이네요. 유언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법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언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 관련해서 개념 두 개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그 Ademption하고 Abatement요. 네, 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죠. 간략하게 설명 드릴게요. 먼저 Ademption by Extinction, 이건 뭐냐면 유언장의 특정 물건, 예를 들어 내 롤렉스 시계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된 유증물, 이걸 Specific Gift라고 하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주기로 했는데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보니까 그 물건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팔았거나 잃어버렸거나 뭐 다른 이유로 아, 시계가 없어졌다. 네, 그러면 그 유증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Ademption 되는 거죠. 그럼 그 수증자는 시계 대신에 현금이나 다른 걸 받을 수는 없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반면에 Abatement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건 유언자의 전체 재산이 세금도 내고 빚도 다 갚고 나서 보니까 유언에 적힌 모든 유증을 다 주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재산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돈이 모자랄 때. 이럴 때는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유증액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걸 Abatement라고 해요. 보통은 어떻게 줄이냐면 제일 먼저 포괄적인 잔여 유증, Residuary Gift부터 깎고요. 그래도 모자라면 그다음 일반 유증, General Gift, 이것도 모자라면 마지막으로 특정 유증, Specific Gift 순서로 삭감, 즉 Abate를 하게 됩니다. 와, 이것도 순서가 다 정해져 있군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오늘 장수훈 변호사님 책을 참고해서 미국 유언법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유효한 유언의 형식 요건인 Will Formalities부터 시작해서 유언 수정 방법인 Codicil, 또 자필 유언인 Holographic Will,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Intestate Succession 규칙, 그리고 그 까다로운 문제였던 Lapse와 그걸 보완하는 Anti-Lapse Statute, 마지막으로 유증의 소멸과 삭감 문제인 Ademption과 Abatement까지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쏙쏙 뽑아서 정리해봤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만 들어봐도 이 유언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누구한테 뭘 준다 이렇게 종이에 쓰는 것 이상으로 각 주의 법률이랑 굉장히 복잡한 규칙들이 얽혀있다는 걸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요. 특히 상속 문제는 정말 개인의 상황, 가족관계라든지 재산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탐구해본 내용이 여러분께서 미국 유언법을 이해하시는 데 좀 튼튼한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유언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주마다 규칙도 다르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정말 고유한 상황에 딱 맞는 최선의 상속계획을 세우려면 과연 전문가의 조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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