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시험 MEE[기초]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미국 비즈니스와 금융거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UCC9 Secured Transactions. 한국어로는 동산담보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대출받거나 할 때 아주 필수적인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장수훈 미국 변호사님의 책, 본격 미국 법학 해치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본 Agency Partnership, Corp, UCC9, 5판, V2, PDF 이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법상 담보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효력을 갖는지 그 기본 원리를 좀 쉽게 파악해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UCC9 Secured Transactions라는 건요. Uniform Commercial Code 그러니까 미국 통일상법전의 제9편이에요. 부동산 말고요. Personal Property 즉 동산에 설정된 Security Interest 담보권에 관한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줄 때 채무자가 못 갚으면 어떡하나 이걸 대비해서 채무자의 특정 동산에다가 권리를 딱 설정해 두는 거죠. 장 변호사님 책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바로 Priority 문제 그러니까 누가 먼저 돈을 갖느냐 하는 우선순위 문제하고요 또 특별한 우선권을 갖는 PMSI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라고 구매자금 담보권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돈 못 갚으면 채권자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Foreclosure 담보권 실행 절차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담보물 collateral이 될 수 있는 동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냥 뭐 물건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재 사업에 쓰는 Equipment 설비 또 농장에서 나오는 Farm Product 농산물 그리고 팔려고 쌓아둔 Inventory 재고자산 이런 게 다 포함돼요. 그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됩니다. 예를 들어 Accounts 매출채권 Chattel Paper 동산담보 증서 같은 서류들 Investment Property 주식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특허권 같은 General Intangibles 일반 무형자산까지 다 담보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부동산에 붙어있는 fixtures, 부착물도 경우에 따라선 UCC9 적용을 받습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채권자는 이 다양한 담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딱 내 권리다,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건가요? 그냥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건 아닐 테고. 네, 핵심 단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책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바로 attachment 담보권 설정 그리고 perfection 담보권의 완성 또는 등기입니다. attachment는 뭐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서 담보권이 딱 생성되는 그 순간을 말해요. 이게 되려면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담보 제공에 대한 합의, 그러니까 유효한 security agreement, 담보 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보통 서면으로 하죠. 둘째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든 뭐든 가치를 제공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채무자가 그 담보물에 대해서 뭔가 권리가 있어야 해요. 소유권이라든지 사용권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attachment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 세 가지가 충족되면 일단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기는 거군요. 근데, 음, 퍼펙션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태치먼트는 당사자 간의 문제라면 퍼펙션은 이 담보권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다른 채권자나 혹시 나중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 관재인 같은 제3자에게도 이거 내 담보야, 내가 먼저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절차예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정부 같은 공공기관에다가 financing statement라는 서류를 filing 등기하는 겁니다. 아, 등기요, 자동차 등록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내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공시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우선순위 priority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우선순위 priority, 이게 정말 중요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하나의 담보물을 놓고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가져가는 겁니까, 원칙이 있나요? 기본적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First in time, first in right, 즉, 먼저 perfection을 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면 법이 재미가 없죠. 장 변호사님 책에서도 이걸 원칙 breaker, 그러니까 원칙 파괴자라고 부르시던데 아주 중요한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원칙 파괴자요. 하하 재밌는 표현이네요. 아까 잠깐 나왔던 그 PMSI라는 게 대표적인 건가 보죠? 그게 어떻게 우선순위를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PMSI, 다시 말해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 구매 자금 담보권은 아주 특별한 녀석인데요. 채무자가 특정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직접 그 물건을 외상으로 팔 때 생기는 담보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게 사장님한테 기계를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 그 은행이 갖는 담보권이 PMSI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PMSI는 책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요건, 예를 들어 시기적절하게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요건을 갖추면요. 놀랍게도 이미 그전에 다른 채권자가 내 모든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고 perfection까지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는 super priority, 즉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와, super priority라니, 대단하네요. 네, 이건 이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걸 좀 더 쉽게 해주려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어요. 특히 equipment나 inventory 같은 사업용 자산 거래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군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거네요. 그럼 다른 중요한 예외는 또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일반 소비자가 가게에서 물건 살 때는요, 제가 만약에 냉장고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게 재고에 은행 담보가 걸려 있었다, 이러면 저 냉장고 뺏기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행히도 그럴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줄여서 BIOC라고 부르는 강력한 보호 원칙이 있거든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구매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냥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한테서 그 상인이 통상적으로 파는 물건, 즉 재고 inventory를 구매했다면요, 설령 그 재고에 다른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하고 완벽하게 perfection까지 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담보권 부담이 없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그 가게 재무 상태 다 뒤져봐야 할 텐데 그럼 상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상거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런 강력한 보호장치를 둔 겁니다. 책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만약에 안타깝지만 채무자가 결국 돈을 못 갚으면요, 채권자는 담보권을 어떻게 실행하게 되나요? 그 foreclosure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채무 불이행 상황이 오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 즉 foreclosure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책에 따르면 첫 번째는 평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뭐랄까 물리적 충돌 없이 직접 담보물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걸 Taking possession of collateral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차를 담보로 잡았다면 채무자가 없을 때 조용히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을 통하는 거고요. 회수한 담보물은 채권자가 그냥 가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합니다. 근데 이 매각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commercially reasonable 즉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공개 경매를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구매자를 찾아 팔든 상관없지만 그 과정 전체가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채무자에게 언제 어떻게 팔 건지 미리 적절한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절차적 요구사항이에요. 함부로 헐값에 팔아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채무자 보호장치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군요.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UCC9의 3개 담보권 설정부터 시작해서 완성, 우선순위 다툼, 그리고 마지막 실행까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라도 금융거래를 하실 때요 이 규칙들은 결국 잠재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권리나 재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은 누가 무엇을 언제 가져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법규들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내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그 필요성과 또 채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받고 싶다는 요구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상거래가 원활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균형점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책에서는요 담보권 설정의 아주 기초적인 원칙 중 하나로 네모 닷 롤이라는 걸 언급합니다. 라틴어인데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예를 들어 PMSI같이 나중에 설정됐는데도 먼저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한다거나 또는 BIOC처럼 원래 있던 담보권의 효력이 구매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들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은 줄 수 없다는 대원칙과 방금 본 것처럼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구매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복잡한 예외 규칙들이 실제 거래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때로는 어떻게 충돌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UCC9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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