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law 개요 및 중요개념 핵심요약

미국 변호사 시험 MEE[기초] 패키지 (이론)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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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미국 회사법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있는데요. 장수훈 미국 변호사님이 쓰신 Agency Partnership Corp. UCC9 5판 V2 PDF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네. 그 자료가 미국 회사법의 기본 구조를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오늘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국 회사법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대체 뭔가요 자료에서도 파트너십 파트너십과 다르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요 코퍼레이션의 핵심은 바로 별도의 legal personality 즉 법인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법인격이요 네 법적으로 회사 그 자체가 뭐랄까 하나의 독립된 사람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주주나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요. 아하, 회사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이 나오는 겁니다. 유한책임 많이 들어봤어요. 네. 회사가 예를 들어 큰 빚을 지더라도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돈, 그 이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이건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줄여서 RMBCA나 또 유명한 델라웨어 회사법,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GCL 같은 법들에 다 근거하고 있고요. 그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유한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나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보호막 이 코퍼레이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있을 텐데요. 네, 그냥 만들고 싶다고 뚝딱 되는 건 아니고요. 각 주, 스테이트 정부에 서류를 내야 해요. 보통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법인 설립 증명서나 또는 Articles of Incorporation, 이걸 정관이라고 부르죠. 이걸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회사가 법적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서류 제출이 핵심이군요 이때 그 자료의 프로모터 발기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던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프로모터 중요하죠 회사가 정식으로 서류상 설립되기 전에 그러니까 법인격이 생기기 전에 회사를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준비 활동 예를 들면 계약 같은 걸 하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가 있기도 전에 계약을 한다고요?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회사가 결국 설립 안 되면 어떡해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프로모터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정식으로 설립돼서 그 계약을 우리 회사가 책임지겠다. 이걸 ratification,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는 노베이션, 개계약을 하기 전까지는요.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프로모터 개인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발기인 단계에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와우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만 생각했는데 시작 단계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라는 보호막이 항상 완벽한 건가요? 혹시 예외는 없어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우리말로는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인격 부인론, 베일을 꿰뚫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 표현 그대로예요. 법원이 어떤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의 법인격이라는 그 베일, 그 장막을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 뒤에 숨어있는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거죠. 와, 무섭네요. 어떤 경우에 그런 예외가 적용되나요? 예를 들면, 주주가 회사를 그냥 자기 개인 주머니처럼 쓰는 경우요. 회사 돈이랑 자기 돈을 막 섞어 쓴다거나, 이걸 커밍링 펀즈, 자금 혼용이라고 하고요. 또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거, undercapitalization, 자본 부족 상태로 시작했거나, 돈도 거의 없이 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도 전혀 안 남기고 주주총회도 안 하고 이런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형식 corporate formalities라고 하는 회사 형식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 이럴 때 법원은 이건 뭐 회사가 아니라 그냥 주주 당신 개인이 하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회사가 주주의 alter ego 즉 분신처럼 사용됐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분신이요? 네, 그러면 법인격을 부인하고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특히 그냥 주식만 가지고 있는 passive shareholder 수동적 주주보다는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active shareholder 능동적 주주가 더 책임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회사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보호도 못 받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회사법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이사나 임원은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의무를 져요. 신뢰관계요?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uty of care, 주의 의무랑 duty of loyalty, 충실 의무에요.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duty of care는 쉽게 말해 합리적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당연히 기울일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주의를 기울여서 회사 일을 처리한다는 거고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duty of loyalty는 더 중요한데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예요. 예를 들어 회사에 좋은 사업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가로채거나 회사랑 경쟁하는 사업을 몰래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욕심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해라. 그렇죠. 자기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회사의 이익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들이 정말 신중하게 회사를 위해서 내린 결정인데 결과가 안 좋아서 회사에 손해가 났어요. 그럼 무조건 duty of care 위반으로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러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겠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법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business judgment rule, 줄여서 BJR이라고 부르는 경영 판단의 원칙입니다. BJR이요? 네.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2.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검토한 후에 3. 아, 이게 우리 회사의 최선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4. 선의로 good faith로 내린 결정이라면 네 가지 요건이 있군요. 네. 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설령 그 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음, 그 결정 과정은 존중해줘야겠다 이렇게 봐서 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야 이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겠죠. 와, BJR 덕분에 이사들이 좀 보호를 받는 거네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과정의 합리성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 Shareholders하고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가 주인인데 이사회가 뭔가 잘못하면 주주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소유주, 맞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회사를 잘 경영해달라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네, 위임받은 거군요. 그래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투표권, right to vote를 행사해서 이사를 뽑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해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죠.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사들이 자기들 의무, 아까 말한 fiduciary duties 같은 걸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주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야, 너희 이사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손해봤으니 책임져. 또는 제3자, 네가 우리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걸 바로 derivative lawsuit, 파생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파생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한다. 네,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주가 나서는 거죠. 이게 주주가 이사회를 견제하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네요. 장수훈 변호사님 자료 덕분에 미국 회사법의 그 핵심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legal personality에서 시작해서 limited liability와 그 예외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그리고 이사들의 fiduciary duties와 이를 보호하는 BJR, 마지막으로 주주의 견제수단인 derivative lawsuit까지 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보면 다 별개의 개념 같지만 사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기업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그런 법적인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자에게는 안심을 주고 경영진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회사법의 목표 중 하나죠. 특히 그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법인격 부인론은 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고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회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형식적인 요건들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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