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Civil Procedure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승훈입니다. 아마 2강에까지 들어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래도 저랑 공부할 마음이 있으셔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Welcome. 환영합니다. Welcome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려는 건요.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셉을 배우는 게 있어서 어려우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또 쉬우면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이미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된다 할지라도 Constitutional law를 만약에 배우시게 되면은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게 바로 Standing이라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달라요. Standing의 개념과 Personal jurisdiction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매우 비슷한 느낌은 들 겁니다. 왜냐? 법정에 가냐 못 가냐 여부를 사실은 다루는 부분을 하거든요. Standing의 이슈도 법정에 가냐 못 가냐 여부를 다루는 거고요. Personal jurisdiction 여부도 법정에 가냐 못 가냐 여부를 사실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시게 되면은 연방정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긴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법과도 약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법정에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가 바로 여기서 관건이 될 거예요. 어떤 나라 법정에 갈 거냐 여부를 따져보는 게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입니다.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여부는 Choice of law에 대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Choice of law. Choice of law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Personal jurisdiction 어느 court로 갈 것인지 여부부터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Is it proper to review this issue right now? 지금 보는 게 너무 당연한가? 라는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잠깐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스쿨 제가 여러분을 만나지만 물론 화면으로 만나고 따로 저랑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따로 만나기 원하시면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영상으로 만났을 때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로스쿨에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도 될 수도 있고요. 예일도 될 수도 있고요. 오스틴 또는 코넬 여러가지 학교가 있어요. Duke 좋은 학교부터 다 좋은 학교입니다. 본인한테 좋은 학교는 다 좋은 학교죠. 어느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에 따를지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마다 갖고 있는 커리큘럼은 좀 차이는 있고요. 그리고 차이마다 굉장히 깊게 볼 건지 얕게 볼 건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rnell 같은 경우에는요. Civil Procedure는 1년 내내 배우실 겁니다. Fall semester 또 배우고 Spring semester 또 배울 겁니다. 일반적인 로스쿨의 경우는요 한 학기 Fall semester는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는 Spring semester 대부분의 경우는 첫 학기 때 Fall semester를 배우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학교의 policy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울 그 depth 그 깊이와 그 scope 범위는 사실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scope는 넓게 Personal jurisdiction, Subject matter jurisdiction, Supplemental jurisdiction Service, Pre-answer, Answer, Motion to dismiss, Pre-trial motion, Trial, Post-trial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소송에 진행된 절차를 배운다고 하면요. 이건 소송에 정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로스쿨의 경우는요. 바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부분을 먼저 배울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소송의 절차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PJ나 SMJ,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사실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단의 이 순서를 저는 먼저, 저는 이거를 먼저 할 거고요. 두 번째를 이거를 가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마 이 과목 자체를 이해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부분을 먼저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personal jurisdiction의 타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입을 좀 더 알게 되면은 personal jurisdiction을 이해하는 데서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타입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in rem이죠. In rem jurisdiction. In personam jurisdiction, Quasi-in-rem jurisdiction. In rem은 property, 재산에 관련된 분위를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 자체가 예를 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소유물 In rem jurisdiction.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또는 재산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느 법정으로 갈 거냐 이슈가 알려지는 게 바로 in rem jurisdiction이 되겠습니다. 일단 컨셉은 아시겠죠? Personal jurisdiction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어느 주에 있는 court로 갈 거냐 어느 state court로 갈 거냐가 일단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federal court 얘기하는 게 맞지만 먼저 federal court를 밟기 전에 state court부터 밟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personal jurisdiction 자체를 In personam jurisdiction,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나는 위에 거는 재산, 밑에 거는 사람과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uasi-in-rem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겠죠? 사람과 재산이 다 합쳐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자체는 일단 이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personal jurisdiction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미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죠? 바로 연방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방. 연방 시스템. 연방 시스템이라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이 주들이 다 합쳐져 있는 시스템이 바로 연방이에요. 근데 이 주는 하나의 뭐로써? 국가로서, 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국제법을 배우게 되면요. 나라 이란 나라라고 표현을 할 때 Country란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State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 State라면 사실은 각각의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나라의 연합인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죠. 나라 이름을 나라의 연합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State인데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땅덩어리가 일단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잘 그리진 못하지만 이런 거는 또 이렇게 PPT에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나라를 조금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나라가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이라 쳐보는데요. 이게 연방 시스템인데 이렇게 주들이 쪼개져 있는 셈이죠. 이렇게 주들이 막 쪼개져 있습니다. 주들이 쪼개져 있는데 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러면 만약에 연방소송을 한다고 했을 때 Federal Court를 간다고 했을 때 연방정부 소송을 간다고 했을 때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 어느 주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여기 텍사스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여기는 뉴욕 New York Court로 갈 수 있느냐 New York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바로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이에요. 전국에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연방정부에 있는 Federal Court, 연방 소송, 연방 법원에 갈 수 있냐가 바로 이슈인데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personal jurisdiction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ersonal jurisdiction은 어떤 state와 사람들 간에 소송을 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defendant 기준으로 가요. defendant은 뭐냐면 피고입니다. 피고. 소송을 받은 사람. defendant와 state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게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인데 만약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했으면 어떨까요? 과연 주의 이론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배울 필요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어디든 연방정부는 항상 당신을 향해서 피고를 향해서 법정에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Personal Jurisdiction은 Nationwide, 전미에 다 포함이 되고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뉴욕 Federal Court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고요. 캔자스에 있는 State에서 어떤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워싱턴 State에 있는 Federal Court, 연방법원이 들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방법원은 Nationwide Personal Jurisdiction,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이라든지 연방적으로 다 와라는 시스템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부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Personal jurisdiction 도대체 뭔가? 제가 지금 계속 Personal jurisdiction 관계다, 관계다 고 얘기했는데 이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의 컨셉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어떠한 State, 주가 있습니다. 이 주와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즉, State와 소송 당사자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면 P.J.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요. State와 소송 당사자의 관계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면 뭐가 있다?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 Personal jurisdiction이 있으니까 뭐 할까요? 바로 이 State에 있는 Federal Court가 이것을 hear, 들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State Court가 1. 소송 당사자와 State 관계가 밀접하다면 그 Court에서 바로 이 소송을 들을 수 있다는 게 Personal jurisdiction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키는 뭐냐? 도대체 밀접하다는 기준을 도대체 뭐라고 정리할 것이냐가 바로 Personal jurisdiction의 바로 키 컨셉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PJ, Personal jurisdiction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State와 바로 소송 당사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는 거고 만약 그걸 바라봄으로써 밀접하다, 밀접하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 있으니까 Court에서 그 사건을 hear, 들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키 컨셉입니다. 밀접의 척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차근차근 배워갈 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했냐면 State vs Federal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지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따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지를 따올 수 없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좀 지도를 좀 검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캔자스가 저한테는 매우 친숙하니까 캔자스 지도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검색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뭐라 검색하시냐면은 캔자스? 뭘까요? 빼줘. District Court 위키피디아 영역 지도에서 나눠지기 제가 이미지 따고 싶어도 따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걸 따오게 되면요 여러분이 뭘 보실 수 있나 하면요 바로 카운티라는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티들이 막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카운티 이렇게 카운티가 나눠져 있습니다 카운티 카운티는요 미국의 행정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카운티 이렇게 카운티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이게 바로 이제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카운티가 되게 많아요 보시면 엄청나게 행정적인 관할이 엄청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한국에 살 거고 한국에 생활하다 보면 행정 단위들이 있는데 여기도 행정 단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카운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꺼냈냐면요. 코트, 내가 어떤 주제의 코트로 간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 카운티에 해당되는 코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venue 이슈들이 나중에 발생을 하면요. 카운티 단위로 소송이 사실 진행이 되고요. 1강.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1 2강.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2 Douglas County는 Court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냥 신호위반하면 그 신호위반한 곳에 카운티에 가서 카운티 코트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연방 제가 말했죠. 바로 Federal District 같은 경우에는요. Federal District은 바로 그러면 하나씩 다 세분화 돼 있을까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Federal District도 아마 이런 식으로 교통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식, 이런 식에까지는 바로 Eastern District Court Midwest District Court West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Court If you want to go to the federal court, you can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and get a lawsuit. If you want to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you can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and get a lawsuit. If you want to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you can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and get a lawsuit. If you want to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you can go to the Eastern District Court and get a lawsuit. County 기준의 State이 아니라 Federal Court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District을 나눠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셉을 잘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시게 되면요. 이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고요.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County라든지 District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게 되면 아, 여기에 소송이 발생한 건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Personal jurisdiction을 시작하기로 하죠. 보면은 Nationwide는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되게 다행이게요. 바로 FRCP에서 어떻게 해야 Federal District Court로 갈 수 있는지, 즉 Federal District Court에 PJ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부가 설명이 된 게 있거든요. 바로 Rule 4(k)(1)(A) 부분에서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Pause 하시고요. 한 번만 좀 잠깐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요. 바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In the state where the district court is located. 바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county와 마찬가지에요. 만약 federal district court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어디? 바로 그 안에 있는 county 또는 state로 표현이 됐죠. 그 안에 있는 state에 사건이 있어야 그 District Court에 있는 PJ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캔자스를 기준으로 했지만 미국을 보면 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들을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State, State, State. State 하나 묶어놔가지고 이 State 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District Court를 하나를 어필 레벨로, 2심 레벨에 있는 Federal Court를 하나 더 겁니다. 이거는 District Court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1심. 1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county를 다 나눈 셈이죠. 나중에 2심으로 갈 때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스테이트끼리 뭉쳐나가지고 하나의 또한 연방 법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기준 nationwide는 없지만 그 스테이트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federal court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2. 사건이 발생한 게 도대체 뭔데? 3. PJ가 도대체 뭔데? 4. PJ 요건이 뭔데에 대해서는 성문법상 사실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죠? 보시다시피 케이스를 볼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뭘 볼 거냐? 바로 케이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여러분도 눈치 채실 거예요. Personal jurisdiction은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해석이 될 거고 이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personal jurisdiction은 바로 케이스를 기반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교과서를 보더라도 소송에 진행하는 Procedure 관련된 부분, Practice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Complaint를 작성하고 Answer하고 이런 것들은 FRCP 책만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PJ, SMJ 같은 거 보실 때는 케이스를 사실은 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저희도 좀 봐야겠네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거는 차례대로 PJ가 문제를 대충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In rem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왜 제가 In rem을 먼저 얘기하냐면요. 이게 좀 간단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Personal Jurisdiction,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봤습니다. 먼저 In rem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뭘 따진다고요? 바로 Property에 대한 권한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즉, 재산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재산. 자, 근데 좀 재밌는 게 나오죠. 뭐죠? 바로 이 Property는 어디에 있죠? 바로 이 Forum State. 예를 들면 지금 재산이 이슈가 되는 그 재산이 어디에 있다? 예를 들면은 캔자스에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PJ가 있다? 바로 캔자스 State와 이 재산 간에 뭐가 있다? PJ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If the property is in Missouri, there is a personal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of Missouri and the state of Missouri. If the property is in Missouri, there is a personal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of Missouri and the state of Missouri. If the property is in Missouri, there is a personal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of Missouri and the state of Missouri. If the property is in Missouri, there is a personal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of Missouri and the state of Missouri. If the property is in Missouri, there is a personal jurisdiction between the state of Missouri and the state of Missouri. 나의 부동산이 캔자스 스테이트에 있다? You may go to the Kansas state court. The Kansas state court may hear the case. 반면에 이럴 수 있겠죠? If the property is located in the Missouri, the Missouri court may hear your case.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컨셉이라서 시작을 먼저 해보는 거였어요. 재산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의 법원과 나와의 관계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허나 이것만 있으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Due Process, Substantive Due Process, Procedural Due Process. Reasonable notice, 상황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소송이 진행된다,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재산이 캔자스 스테이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송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Defendant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Plaintiff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소송을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Defendant한테 Reasonable Notice를 제공하게 되면요. That's okay. It satisfies due process. 이 due process를 만족시킨다라고 사실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왜 꼭 이렇게 Notice를 제대로 줘야 될까요? 상대방이 뭐 할 기회를 줘야 되죠? Objection.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2,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3,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4 자 그러면은 Personal jurisdiction 또는 Personal jurisdiction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Personal jurisdiction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180개에 있는 룰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없어요. 그럼 이때부턴 봐야 되는 거는요, 바로 케이스를 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케이스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가 바로 International Shoe Corporation이라는 거를, Shoe Company네요, Shoe Company를 볼 거고요. 아사히 메탈 인더스트리 코퍼레이션, 두 가지 회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 케이스에 대한 간략한 brief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델라웨어에, 델라웨어에다가, 델라웨어의 회사를,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는요. Incorporation, Office in Missouri, Washington State, Agent. agent, 대리인을 세워서, 직원이 아닌데, 여기에서 agent 세워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바로 unemployment에 관련된 일종의 돈을 사실 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International Shoe Company는 바로 이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안 낸다는 얘기는 바로 이 워싱턴 스테이트 법을 어긴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디 코트에서? 바로 워싱턴 스테이트 코트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누구를 데려다가? 델라웨어에 설립한 회사이며 오피스는 미주리에 있지만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에다가,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 코트에서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뭐라 했나요? International Shoe Company는요. 싫은데, 라고 한 거죠. 싫은데. 왜냐하면 나는 너네에서 에이전트를 고용했을 뿐이지, 임플로이를 고용한 건 또 아니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희와 관계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워싱턴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영업활동 많이 했거든?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렸거든? Washington state는 주장하는 것은 너가 여기서 영업활동 많이 했고 수익을 올렸으면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냐는 주장하는 거고요. 반면에 International Shoe Company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대리인을 세운 거지 이 친구는 우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번 직원에 관련된 돈 내야 되는 건 상관없을 뿐더러 일단 너네 코트에는 못 가겠어. 관계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1강.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1. 2강. Personal jurisdiction 기본 개념 이해 2. 연방대법원에서 뭐라 했냐면요. 아, 이거 PJ에 있거든 라고 했습니다. 즉, state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봐야겠죠. 물론 이거를 단순하게 봐서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 이유도 팩터들이 있어요. 고려한 팩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아사히 메탈 인더스트리 컴퍼니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건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당해서 한 마디로 product liability 되는 거죠. 물건의 하자라고 해서 Product defect에 대해서 사고가 납니다. 오토바이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밸브 자체를 납품했던 회사는 바로 청신 Rubber Industry Company라서 바로 타이완, 대만 회사였습니다. 대만 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물건이었죠. 여기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사히 회사의 재료가 청린, 청신 러버컴퍼니에 쓰였던 거고요. 이것이 이렇게 납품이 돼서 캘리포니아에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된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청신이 당연히 소송을 받았겠죠. 소송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소송을 했는데 콜트가 사실은 건 거였거든요. 소송을 받았는데 이 소송을 받은 이쪽에서 뭐라 했냐면 난 잘못이 없소다. 아사히 잘못이요. 아사히한테 소송을 겁니다. 아사히는 이게 바로 impleader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소이다. 얘한테 직접 소송을 갈게. 소송을 저도 연속으로 갈겠습니다. 이게 바로 impleader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이 법정에서 청신을 향해 소송을 걸었고요. 청신. 청신은 다시 아사히라고 할 때 그겁니다. 아사히 주장을 뭐냐면요. 아 이거 캘리포니아 코트에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납니다. 나는 못 가겠다 캘리포니아와 나의 관계는 Personal jurisdiction 없다고 본 겁니다 나는 청신에다가 납품을 했고 청신이 조립해서 밸브를 해가지고 어찌 됐든 캘리포니아 납품을 한 건데 이거는 나의 책임이 없다고 본 거죠 캘리포니아와 나와의 관계가 없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는 나는 관계가 없어 PJ가 없다고 주장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은 PJ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International Shoe Personal Jurisdiction 2. Minimum contact. 연방대법원에서, 저기 슈 코트에서도 사실 제시했던 기준이 뭐였냐면요. 미니멈 컨택을 원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 있었던 워싱턴 스테이트와 누구? 여기서 디펜던트 기준이겠죠. 피고 기준입니다. 아까 했던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와의 미니멈 컨택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와 여기서는 아사히. 아사히와의 미니멈 컨택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 따졌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미니멈 컨택을 지금 보려는 겁니다. 자, 룰 한번 보고 올까요? Non-resident defendant has a certain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s.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PJ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란 거예요. 자, Non-resident defendant은 뭐죠? 아까 있는 International Shoe는 어디 회사죠? 델라웨어에서 인코퍼레이트 했고, 미주리에서 오피스가 있는 회사죠. 근데 지금 어디? Forum State는 어디? 워싱턴 State입니다. 근데 미니멈 컨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니멈 컨택의 기준은 바로 위에 나오죠? 바로 무엇을 만족시켜야 된대요? 바로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를 사실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Shoe Company Case에서는요. 어떤 기준으로 터뜨린다는 거냐면 바로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에 대한 얘기를 끌어서 이것 때문에 PJ가 있다고 사실을 봤습니다.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가 뭔지는 뒤에 있는, 아 여기 바로 나오네요.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되죠.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2. Interest of the Forum State. 과연 이 케이스가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느냐? Washington State와 이 케이스에서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죠. 지금 뭐예요? 세금에 대한 문제죠. 돈 내야 되는 건 안 되잖아요. 세금 같은 거. 당연히 이거는 이 스테이트 안에서의 interest가 분명히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Plaintiff interest to the litigation. 여기서 Plaintiff는 주정부였죠. 주정부에 당연히 interest가 있죠. Plaintiff 자체가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 이득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Judicial System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아사히에서 본 것은 조금 달라요. 아사히 케이스에서 본 거는요. 바로 Purposeful availment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봤습니다. Purposeful availment.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뭔가 도와주려는 것이 있었냐. 사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 보다는 바로 수익을 얻은 부분. 영리활동을 해서 아사히가 직접적으로 캘리포니아 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냐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사실 수월하긴 하거든요. Purpose of Availment, Purposeful Availment 다른 표현으로 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때 아사히에서는 Purposeful Availment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또는 어떤 도움을 주거나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 주와 이 회사 간에 아사히 간에 그런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아사히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을 납품했나요? 아니죠. 바로 청 윈 컴퍼니를 통해서 캘리포니아에 물건을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indirect way가 사실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로 stream of commerce라 그러죠. 그러니까 Stream of commerce의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누가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물건이 팔리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타이완 회사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일본 회사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스트림, 커머스 스트림 연관성이 쭉 있는데 이 스트림 안에 그냥 있다고 해서 PJ가 있는 거로 볼 것이냐 즉, 미니멈 컨택이 있다 즉, 퍼포스풀 어베일먼트가 있고 미니멈 컨택이 있다고 볼 것이냐가 지금 관건이 된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캘리포니아에 직접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 이 스트림 안에 있다면 PJ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코트에 있어서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던 게 단순히 아사히 입장에서 나중에 미국에 팔릴 거야라는 걸 단순히 아는 것만 해도 PJ가 있다고 본 사람이 사실 4명이었어. Justice 중에. 그리고 서비스를 하려는 intent to serve, serve하려는 intent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Purposeful Availment, Purposeful Availment, Minimal Contact 현재로 왔을 때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바로 Intent to Provide, Intent to Serve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면 아사히 회사 자체는 캘리포니아나 미국 전역에 물건이 팔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Intent to serve Purposeful Availment 2.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가? 3. 광고를 치는가? 4. Solicit business를 계속 확장시키려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Purposeful Availment가 결국에는 해석이 된다고 본 거예요 즉, Intent to Serve도 볼 수도 있고 Intent to Serve가 보이기 때문에 뭘까요? Intent to Serve가 보여진다는 얘기는 Purposeful Availment가 된다는 거고 이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Minimal Contact이 Proof가 좀 있으면 충분히 미니멈 컨택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라고 보는 게 좀 더 수월해집니다. 이해 되시나요? 일단은 미니멈 컨택에서 가장 큰 틀 하나가 바로 Purposeful Availment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케이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좀 미니멈 컨택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Purposeful Availment가 미니멈 컨택 중에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 Choice of Law, Provision in Contracts 계약서에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이쪽 코트에 소송을 갈 거라고 쓴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서로 간에 사기적인 것이 없다면 서로 간에 속이려는 게 없다고 하면요. 계약서 안에다가 나중에 소송에 가면 어느 코트로 갈 거라고 쓴 것 자체가 서로 간에 바로 미니멈 컨택을 인정할 Intentional torts 이겁니다. Intentional Tort는 나중에 Tort를 배우면 배우겠지만 어떤 민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Battery, 폭행, Assault,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Trespass to land, 남의 땅을 침입한다든지, Trespass to chattel,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의 위치에 있는 Forum State, 그 위치에 있는 지역이 있겠죠. 그 State가 있겠죠. 그 state에 harmful effect가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면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뭘까요? 거기서 사건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PJ가 발생을 해요. 그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 사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사실은 그 forum state와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본 거예요. 즉 그 court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떨까요? 난 한 번도 와이오밍 스테이트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와이오밍 스테이트에서 차를 몰다가 뭐 예를 들면 거기 지나가다가 어떤 인터넷 사건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negligent로 car accident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 사건 발생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가 적용된다? Minimum contact. Personal jurisdiction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볼 거는요. 그 다음에 볼 거는 바로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우리 웹사이트 전 세계 어디든 다 방문 가능하죠. 근데 그 웹사이트가 처음에 호스트가 되는 분명히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계 어디든 다 접속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상업 사이트 운영해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접속한다고 해서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다 PJ 소송에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만약에 뭐 러시아에도 만약에 제 웹사이트가 접속이 되면은 러시아 court에도 제가 간다는 얘기일까요? 상대방에게서 만약에 저를 소송을 걸면은 러시아에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는 게 바로 interactive activity, 어느 정도의 interactive activity가 있어야지만 PJ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가 그냥 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웹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랑 방문한 사람, 클라이언트 간에 인터랙션이 만약에 없는 사이트, 그러면은 PJ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동네 접속이 미주리에 있었건 또는 뉴욕에 있었건 텍사스에 있었건 와이오밍에 있었든지 간에 그거는 그 지역과 인터넷 웹사이트, 즉 defendant가 되겠죠. 그 사람이 소송을 받을 거니까 그 사람의 커넥션, minimum contact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minimum contact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위주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제 웹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제가 인터랙션, 글을 주고 받는다든지, 글을 주고 받는 시스템이 된다든지, 직접 주고 받았다든지, 물건을 주문하고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있을 때만 제가 그 위주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관계가 맺어져서 PJ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인터넷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꼭 반드시 commercial activity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Corporation, 과연 그러면 회사가 어떨까요? 회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바로 Resident Corporation, 바로 미국 주 안에 있는 회사겠죠. 이 경우에는 바로 Domicile을 따질 겁니다. 아직 Domicile을 배운 적은 없지만 뒤에서 이제 저희는 배울 거거든요. Domicile을 배우게 되면은 아, Corporation, 특별히 Domestic Corporation 같은 경우, 미국 현지의 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Domicile 기준으로 PJ가 있다고 보는구나, 그런데 이 Domicile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Incorporation, 어디다 설립했는가, 다음 두 번째 Principal Place of Business, PPB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가. 그래서 Corporation은 Domicile이 사실 두 개가 됩니다. 사람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렇지만 Corporation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Foreign Corporation,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외국회사는 어떤가요? General Jurisdiction 컨셉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분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Specific Jurisdiction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Domicile, Consent, Voluntary Presence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은 Domicile, Consent, Voluntary Presence 다 각각 따로 있는 건데 이것들을 다 뜯어서 어떤 게 General Jurisdiction인지 어떤 게 Specific Jurisdiction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단순히 Domicile, Consent, Voluntary Presence, 아니면 위에서 봤던 예를 들면 Purposeful Availment 이런 것만 배우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General Jurisdiction과 Specific Jurisdiction을 나눠서 배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