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3_Policy Exclusions

Evidence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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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Lesson 3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건 Public Policy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Relevance의 예외 사항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사건을 연결시키는 사건이 있겠죠 사건이 있으면 증거가 있을 텐데 이 증거가 충분히 Relevant하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이 증거를 못 쓰겠다는 이유를 잡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겠죠, 이유.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배울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public policy라는 단어가 쓰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첫 번째 빅픽처가 나오죠 relevant한 evidence는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증거가 되는 게 맞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는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premise 해가지고 이게 저희 전제겠죠 so each of these five items 에서 다섯 가지의 상황을 저희가 배울 겁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는 증거로 안 쓸 거고요. 반대로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Public Policy, 사회적인 요건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impeachment로 쓰일 수 있고요 bias로 쓰일 수 있고 feasibility 이런 예외적인 용도로 이거는 사용이 가능한 이게 바로 특수 목적인 거거든요 이러한 목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책임이 있다, 잘못이 있다는 걸로는 쓰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외우기 위해서 문남핵들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안 외워도 상관없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캘리포니아의 규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Strict Liability 관련해서 예외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Proposition 8이니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형사소송이겠죠. 형법, 형사소송일 경우에 이제 증거를 받아들일 때 좀 더 브로드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규칙은 Proposition 8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Proposition 8이 좀 더 위에 있고 지금 그 안에 저희가 섹션 CEC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position 8이 먼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좀 뒤에 가서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게 지금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사건인지를 볼 거고요. 도대체 이걸 갖고 무엇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증명할 때 쓸 거냐. 즉 잘못이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데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느냐. 이거를 볼 겁니다. 3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purpose 목적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했던 적이 기억나요? 104A, 104B를 했었는데 그때 첫째 재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저희가 purpose 즉 증거를 쓰려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증거가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쉽게 못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그젬플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그젬플을 봐도 사실은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인지하는데 좀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After customer slips on the store's wet floor. 한마디로 이제 넘어진 거죠. 상점 안에 물이 젖어서 넘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스토어가 설치를 했대요. Non-slip mat. 이후에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를 설치한 거죠. 한마디로 사건이 있는 이후에 이게 바로 Subsequent Remedial Measure가 되거든요. Subsequent Remedial Measure, SRM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걸 개선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미 사건이 터졌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이걸 증거를 쓸 수 있냐 이 행동 이 행동 자체를 이제 증거로 쓰고 싶은 거예요 증거. 이 사람들이 사건 터진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한 건데 이때 보면은 Negligence로 소송을 걸었고요. 이 뉴매트를 설치한 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적이 나눠집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liability 책임이 있다. liability로는 못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fault가 있다라는 것도 못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크게 negligence로는 못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허락되는 사항들은 그 위에 것들은 허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prove feasibility 충분히 안전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든지 impeachment 이거는 뭐 탄핵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impeachment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에 그 사람 말을 말의 신뢰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의 말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어차피 뒤에서 다루는 거지만 목적에 따라서 지금 non-slip method로 바꾼 거를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못 쓰일 수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죠 Subsequent Remedial Measures라 그래서 약자로는 SR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건 발생 후죠 사건 발생 후에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 발생 후 조치. 기본적으로 보시면 measure taken after. 여기서 키가 타이밍이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가 발생한 거는 증거로 못 쓴대요. Negligence, culpable conduct 입증한다. 또는 product design defect, need for warning. 이걸로는 못 쓴다는 거예요. 즉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을 증명하는 경우로는 못 쓴다는 겁니다. 자 CEC에서는 여러분 요거만 좀 기억하면 돼요 CEC는 Product Design Defect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입니다 이거는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FRE에서는요 요거도 증거로 못쓰인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요 바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바로 Post-Date 이걸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데 다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 이거는 지금 이 SRM에 대한 규칙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쓰고 싶으면 쓰고 말려면 말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외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조치한 것은 증거에서 빼주겠다 하지만 사용되는 목적이 있는 건 있겠죠 impeachment는 이 사람 했던 말이 달라요 과거랑 했던 말이 지금 다릅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 사람이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아니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충분히 precautionary measures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거랑 liability랑은 구분하셔야 돼요 책임이죠 책임 너 책임져라. 너 잘못이 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잘못이 있다는 얘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실 거는 feasibility라는 거. 한마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었다. 그 부분은 증거로 쓰일 수가 있다. CEC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bar한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Negligence라든지 Culpable Conduct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쓰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trict Product Liability 즉 제품에 대한 하자. 이때 제품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죠. 물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증거를 쓰일 수 있다. 이게 바로 CEC와 지금 FRE의 차이겠죠. 이 부분을 에세이를 쓰실 때에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면 이제 예제가 나오죠. Feasibility Trap 이란 캘리포니아 토픽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The worker is hurt by the unguarded machine. 보니까 뭔가 가드가 안 되는 기계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다쳤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에 메이커가 안전가드를 추가한 거죠. 이게 바로 SRM입니다. 그래서 Plaintiff가 plead both, Negligence와 Strict Product Liability인데요. 일단은 보시다시피 지금 책임에 대해서 묻는 거겠죠. F.R.E. 기준으로는 Negligence로도 증거로 못 쓰고요. Strict Liability로도 증거를 못 씁니다. 하지만 CEC에서는 Negligence는 못쓰이지만 Strict Liability로는 증거를 쓰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선 별도로 얘기 안 했지만요 책임이 아니라 Feasibility 이거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어 가능성이 있었어 라는 거는 FRE든 CEC든 모두 증거로 다 쓰일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있는 일들 중에 하나겠죠. 자 두번째는요 바로 compromise offers negotiation 이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settlement입니다. 바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겠죠. 뭐냐면요 여기서는 바로 disputed가 있어야 됩니다. Disputed issue. 그러니까 쟁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Disputed issue. 한마디로 분쟁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쟁점에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서로의 대화가 오가잖아요. 그 대화는 증거로 못 쓰인다는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볼까요? Prerequisite는 뭐냐면요 Claim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Dispute이 있어야 됩니다. Dispute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대화에서 너가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도 당연히 Dispute에 해당이 되고요. 소송을 걸었다 또는 소송을 준비했다 라는 것도 Dispute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tatement made before any dispute arises not protected. 즉 Dispute 이전에 있었던 말들은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증거로 온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Dispute이 있는 도중 또는 이후에 있었던 말, 대화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Settlement, Offer, Acceptance와 All Conduct, Statement, Negotiation 과정에 있는 것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거겠죠. 다 제거가 된다는 얘기니까요. Impeachment로는 지금 쓰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2006 Amendment. Bar is using settlement material to impeach the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or contradiction. 그래서 이 대화를 한 건데 나중에 법정에서의 말과 과거의 말에 대해서 컨트라딕트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피치먼트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저희가 임피치먼트를 나중에 여러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그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서는 2006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제 방향이랑은 좀 거리가 멀 거예요. 여하튼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책임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요. 웬만하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인이 bias, 편견이 있습니다. Prejudice, 편견이 있어요. Negotiating claim on undue delay. Proving the effort to obstruct th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case exception. 이런 것들은 다 예외 사항이 됩니다. 예외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까랑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거의 예외사항이 없다. 그렇게만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클레임 하나, 두 사람의 디스퓨트. 한마디로 서로가 싸울 수 있겠죠. 소송의 유효성이나 금액에 대한 차이 가지고 싸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Negotiation Statement를 증거로 쓰이지 않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EC는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여기서는 차이점을 볼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Admission, 증거로 인정한다는 거겠죠. Settlement table, 서로 간에 합의되는 상황이니까 이때 키는 Disputed Issue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겁니다. After Fender-Bender, 즉 접촉사고가 간단히 있었는데요. Two drivers dispute fault.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던 거죠,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이후에 있었던 말들은 During the settlement call, the driver A said, Look, I will give you $3,000. I was texting. 저거 저거 되게 불리한 거죠. 운전 중에 자기가 문자를 했다는 거니까요. 책임에 관련된 증거로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에 관련된 증거로 못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EC도 여기도 크게 다를 게 없다 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Medical Expense가 등장을 하죠. Medical Expense가 등장하는데 요건 특징이 병원비 관련해서 병원비 대납에 관련해서는요. 요 말에 대해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증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The furnishing, promising, offering to pay, medical, hospital, similar expenses. 다친 거에 대한 부분에서 병원비를 내겠다는 것은 inadmissible. 증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Critical narrowness가 있는데요. FRE 4.8, the rule 4.9 is that only the payment offers itself. 여기서 보면 큰 특징이 나죠. 돈을 내겠다는 그것 하나만 걸러냅니다. 나머지 있었던 대화 중에 병원비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돼요. 재밌는 거는 dispute이 없어도 쓰입니다. 만약에 dispute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엄청 길게 해요. 그 사이에 병원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배운 거에 따르면 증거를 안 쓸 거예요. settlement에 대한 conversation이잖아요. 하지만 지금같이 medical expenses 같은 경우에는 dispute이 없어요. dispute 없음에도 뭐가 됐다? 병원비가 나온 것은 증거로 못 쓰이고요. 나머지 대화들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했을 때는 dispute 없을 때는 그 병원비에 관련된 내용만 증거로 빠지고 증거로 쓰이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증거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때 주의해야 될 게 408의 settlement은 a negotiation statement가 다 아웃되는 거고요. 409라는 거는 바로 이 offer to pay만 아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고요. 대신 좀 재밌는 게 sympathy out이라 그래서 이거 전에 얘기했다시피 CEC에서는 아주 간단한 I'm sorry 같은 경우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증거로 안 쓰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09 상황이겠죠. 예를 들면 dispute 없는 상황에서 그냥 처음에 사고 나자마자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Sympathy Exception입니다. Sympathy Expression Exception 해가지고 동감하는 말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증거로 배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 will pay your bill. The ride after crash. 사고 이후의 driver details. 지금 보면 dispute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건 끝나자마자 다친 pedestrian한테 Don't worry, I will cover all your hospital bill. 이거는 병원비 내겠다는 거니까 얘는 이제 exception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는 증거로 안 쓰여요. 하지만 I ran the red light. 이거는 증거로 쓰입니다. 왜냐면 dispute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얘기한 이거는 바로 admission, factual admission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차이점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 이제 계속 진행하면은 이제 plea guilty랑 있고요 plea discussion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형량을 미리 서로 정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가기 전에 미리 이제 검사 측이랑 얘기해서 형량을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합의를 봐서 재판을 가지 않고 그냥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긴 한 겁니다 물론 이거 마지막에 plea guilty를 마지막 절차 statement 할 때 있어서는 adjudication이겠죠 결정할 때 있어서는 재판관 앞에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치지는 않고요 재판관이 간단한 권리들을 물어보죠 이 사람한테 jury trial 권리가 있는데 그거 포기할 거냐 기타 등 여러 포기 권리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거는 Criminal Procedure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실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The Four Items Exclude Against Defendants 한마디로 네 개의 상황인 경우는요 바로 이제 plea guilty 등 plea bargaining에서 있었던 대화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withdrawn guilty plea 도중에 guilty plea를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nolo contendere를 구분하면 이거는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처벌에 대해서, 형량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Statement in Rule 11 proceeding인데 이건 연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방 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tatement in Plea Discussion with Attorney 이건 뭐냐면 Prosecuting Authority니까 검사측과 대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PLEA GUILTY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경우는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 내가 PLEA GUILTY에서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내가 이제 죄가 있다, 유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유죄에 대한 증거는 유죄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쓸 때에는 플리길티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쓰이지만 저희가 이제 withdrawal 한마디로 플리길티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Plea Guilty를 거절하는 거죠. 도중에 하다가 거절하는 경우. 이거는 증거로 못 쓰이는데 보시다시피 substantive evidence, 실질적인 증거로도 못 쓰이고요. Impeachment라고 하는데요. 아까 Impeachment는 그 사람이 했던 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를 했잖아요. 그걸로도 못 쓰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Plea Guilty를 철회하는 것, Plea Guilty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도중에 그만두는 거 그거는 Impeachment가 됐거나 Substantive Evidence가 됐거나 모든 것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피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말과 좀 달라요 라는 Impeachment에서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수월하고요 자 이제 보면 경찰관이랑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경찰에 대한 얘기는요 저희가 검사와 다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Plea Discussion에 관한 것은 바로 검사와 대화를 하는 거지 경찰과 대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과의 대화는 저희가 Criminal Procedure에 나오는 Miranda Rights이 있고 Fifth Amendment Rights이 있고 Fourth Amendment Rights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와 관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검사와 했던 대화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룰 오브 컴플리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미 다른 소송에서 다른 이제 비슷한 본인이 주장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디펜던트가 뭐 다른 과정에서 주장해서 이미 자기가 이제 했던 말이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건 예외상으로 Plea Guilty 하더라도 증거가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퍼저리 같은 경우 어떤 말이 거짓인 경우나 위증인 경우는 그때는 PLEA GUILTY나 PLEA DISCUSSION에서 했던 말들이 다 공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포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defendant가 검사 측에다가 저 PLEA GUILTY DISCUSSION에 관련해서 했던 말들 증거로 쓰이게 하는 거 제가 포기할게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라는 거 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쓰이는 것은 임피치먼트로 주로 열어두는 경우를 주로 쓰게 될 거에요 자 보시면 410에 적용되는 경우는요 시빌과 크리미널 케이스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거구요 보면 이제 검사 측에서만 해당이 되지 경찰은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guilty plea를 포기 안 했다. guilty plea를 인정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유죄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증거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Proposition 8이 지금 이것보다는 위에 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roposition 8은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사항 6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증거로 안 들어가지 나머지 증거가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Plea Guilty 사항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put in good words, I'll admit I was in a house.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게. 프로세큐터는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경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410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미란다 라이츠나 Voluntariness나 이런 걸로 여러분이 보게 될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Separately Later Plea Talks, DA. DA한테다가 직접 얘기를 했다. 그때에는 410이 적용이 돼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몇 가지나도 트위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미리 권리를 웨이브하는 거죠 410에 대한 권리를 웨이브할 때는 받아준다 웨이브했기 때문에 웨이브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걸 웨이브한 것에 따라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대개는 임피치먼트에 관련해서 웨이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인데요 이건 책임보험이죠 책임보험 다른 게 아니라 책임보험 책임보험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이후로 당신이 liability가 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liability를 안지려고 노력했다. 그것도 안 되고요. 너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liability를 안지려고 더 신경 썼다. 그것도 안 됩니다. 여튼 책임보험을 가입했던 유무를 갖고 내가 책임이 있네 없네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Evidence that the person was or was not insured against a liability. 그래서 보면 is inadmissible.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죠. Negligence에 대한 부분. Wrongfulness에 대한 부분으로 증명할 때는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 자체를 가입했다 유무를 갖고 책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꺼낼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허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에이전시를 증명하거나 또는 자기가 소유권이 있거나, 자기가 또는 통제권이 있다든지, 또는 witness가 bias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은 증거로 다 저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두 방향이 다 안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라이어빌리티를 느껴서 더 열심히 관리 감독했습니다도 아니고요. 내가 인슈런스 가입했기 때문에 제가 라이어빌리티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못 쓰는 거는 Negligence와 Wrongful Conduct. 하지만 쓸 수 있는 거는 Agency, Ownership, Control, Witness Bias.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 slip and fall trial, the defense calls the investigator who inspected the scene and found no hazard. On cross, plaintiff's attorney showed the investigator is employed by the defendant's liability insurer. 지금 보니까 결국 인슈어러에 관련된 사람을 데려와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건 보시다시피 이 사람이 careless 했다. Careful 했다. 그거 자체로는 이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가입,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로. 하지만 다른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witness는 bias가 있는 것 같아. 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저지가 어떻게 주어리한테 인스트럭션을 주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저지가 인스트럭션을 줄 때 리미팅하게 걸어버리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항상 모든 것에 대한 Purpose,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증거에 대한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EC의 특징인데 이미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Subsequent Remedial Measure 있겠죠. Subsequent Remedial Measure에서는 Strict Liability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거로 쓰인다. 그리고 Sympathy 룰이 있습니다. Sympathy. 한마디로 I'm sorry와 같이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은 아예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FRE는 증거로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디스퓨트 이전에 시인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캘리포니아 CEC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플리 길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Proposition 8이 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Proposition 8이 Section 1153을 사실 이기는 걸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Proposition 8이 무조건 다 이기는 건 아니고요. 섹션 1352번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어차피 뒷편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Proposition 8이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을 뛰어넘어서 Proposition 8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Proposition 8이 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oposition 8이 이긴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Relevant하면 충분히 Admissible 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Criminal Case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에요. 자 이거 샘플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되구요. 저희가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이 요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카테고리 총 이렇게 여러분이 5개 있는 거 잘 보셔야 되구요. 그리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 잘 보셔야 되구요 목적에 따라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안된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vidence 문제의 특징들은 이 다운표 안에 있는 말들을 한 문장 한 문장 떼가지고 따져 봐야 되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을 다 split 쪼개서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구요 캘리포니아에 대한 규칙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세이 1번, 2번, 그 다음에 콰이신 10개까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개념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이 예젠플들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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