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 2_Relevance

Evidence [미국변호사시험(UBE, 캘바), Pre law] 강좌의 맛보기 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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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부터는 Lesson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Evidence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Relevance에 대한 시작입니다. 자, Relevanc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관련성이죠. 관련성. 관련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보시면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 단어가 관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 지금 외부가 있겠죠 우리가 따져 봐야 되는 게 법정이 있구요 법정 바깥이 있습니다 법정 안과 바깥을 나눌 건데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어떻게 하겠다 법정 안으로 지금 이거를 쓰겠다는 겁니다 법정 안으로 법정 안으로 쓰겠다는 게 바로 admissible 증거를 쓰일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admissibility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증거를 쓰일 수 있냐 증거로 받아들이냐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법정 안에 쓰려면 뭘 만족시켜야 된다 아 요거는 relevant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사건에 대한 주장과 이 증거 간에는 relevant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인 겁니다 relevant is the price of admission 즉 보면은 증거를 인정하게 한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증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not relevant하면 증거로 못쓰이고요. relevant하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게 기본 법칙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붙어요. 402, 403이 붙거든요. F.R.E. 402, 403이 붙는데 여튼 들어오려면 relevant는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Relevance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Logical Relevance가 있고요. Legal Relevance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시작하려는 것은요. Logical Relevance예요. 즉, 사실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Legal Relevance는요. Prejudice를 비교해 봤을 때 그거의 증거력과 Prejudice 즉, 편견을 비교해 보았을 때 Value가 좀 더 높으냐? 높거나 같냐?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ogical relevance를 배우게 될 텐데 요건 자체가 any tendency가 들어가요. 어떠한 경향성이거든요. 이거 자체에 대한 요구되는 그 허들은 높지가 않습니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한 것들은 다 admissible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들어온다고 해도 401로 통과됐다고 해도 통과가 됐다고 해도 403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통과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통과하는 벽은 굉장히 low, 낮다고 보시면 돼요.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 단어를 쓰게 됩니다. 바로 dispute라는 건데요. 제가 뒤에 가서 무슨 얘기인지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면 logical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이 401번이 모든 evidence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이자 근본입니다. Any tendency to make a consequential fact more or less probable. 이게 키입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 사실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더 신뢰할 만한, 또는 덜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401에 대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써야 돼서 그래요. 그대로 시험장에서 시험지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용어가 객관식에도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가 Any Tendency라는 부분과 Consequential Fac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More or Less Probable.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402번은 뒤에 나오겠지만 어느 법정 또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그걸 제가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403번에 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요건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Prejudice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Prejudice랑 Value,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는 Probative Value라고 해서 증거력이 될 텐데 이 증거력과 편견과를 한번 붙여볼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죠. 바로 편견이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Californi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 Consequential Fact 대신에 바로 Disputed Fact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서로 충돌이 되는 또는 분쟁이 되는 사실로 단어가 바뀝니다. 단어가 바뀌기 때문에 해석에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데 그 증거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쟁의 여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Start는 401번입니다. Any Tendency가 붙고 Plus, Material Consequences, 바로 결과에 대한 사실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Probative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제 증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력이 있는데요. 이게 Fact가 보시면 Evidence did only make a fact slightly more or less. 그래서 아예 대놓고 표현을 하죠. Slight라고. So more or less probable. 한마디로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관계, 이 정확하게 Fact를 좀 더 신뢰할 만하게, 좀 덜 신뢰할 만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허들이 낮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걸 증명해야 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material fact입니다. 즉, material of consequence 즉,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당연히 법정에서 받아들일 때 컷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Fact must matter to claim 주장에 관련되거나 Defense 상대방의 주장인 거겠죠. Element under the substantive law. 한마디로 실체법에 관련된 결국 실체법에 해당되는 주요 요건 앞에 있는 Element Element를 얼마만큼 잘 증명해내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거겠죠. FRE 기준에서는 Dispute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미 증거가 오는데 그 증거가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중대하게 영향을 주거나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California는 아까 제가 Disputed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거지, 분쟁이 되지 않는데 중대하다고 해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relevance 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보고 관련성이 있네 없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로 증명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정황증거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Flight, Motive, Opportunity, Consciousness, Consciousness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떨까요? 정황증거도 괜찮고요. 아니면 직접 증거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증거 중에 결국에는 결과를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용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는 A 파트는 그대로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en it will be without the evidence. 이 파트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물론 시험에 따라서는 The fact is of consequence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key는 Any tendency, the fact more or less probable.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xample이 등장을 하죠. Single brick is enough. 간단한 저기 조각, 벽돌도 괜찮다는 거죠. 자 In a Murder Prosecution. 보니깐 criminal case죠. 아무리 형사건 민사건 FRE는 다 적용됩니다. FRE는 형사건 민사건 다 적용돼요. 물론 이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형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거랑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거를 나눠서 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FRE는 다 적용을 합니다. CEC도 마찬가지예요. CEC도 민사와 형사를 다 같이 적용합니다. State Offer 주정부에서 Offer했다는 얘기는 결국 검찰이겠죠. Evidence the day after the killing. 죽은 이후에 Defendant fled. The state under the false name. 다른 가짜 이름으로 도망쳤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라는 건데 물론 저희가 뒤에 더 많은 증거에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딱 하나만 보겠다. Relevance만 보겠습니다. Relevance. 그중에 Relevance 중에서도 401번 F.R.E. 402번 보는 거예요. Any Tendency. 그 다음에 뭐죠?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딱 그것만 볼 겁니다. 뭐냐? Tendency가 있냐? Tendency가 있냐? 그 다음에 More, Less probable하게 만드느냐? 그게 Fact에 관련된 부분이다. 어때요?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이름을 바꿔서 도망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정황증거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는 거죠. 과연 증거력이 있냐? 당연히 Tendency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결과에 관련된 부분이냐? 그렇겠죠. 살인의 동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생각되니까 죄책감이 들었을 거니까 아니면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겠죠. 저희는 아직 weight와 admissibility를 몰라요. 403번을 할텐데 이때 가면 prejudice 여부를 따질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게 주어리들한테 prejudice를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따질겁니다. 402번은 사실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법에 적용이 되냐 안되냐 딱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Default is admission 기본값은 일단은 Relevant하면 다 증거를 받아들이고 Irrelevant하면 증거를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대신 조건에 보면 Unless barred by US Constitution, Federal Statute, FRE, Supreme Court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의 제약이 없다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도 사실은 더욱이 비슷한 저기 이 관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하게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더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은 게요, 그 proponent라고 그러죠, 주장하고 하자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는 다 누가 있다, 이 proponent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relevant하면은 일단 증거로 받아 줄게 라는 거구요. 반대쪽엔 당연히 증거 거부하고 싶겠죠. 자, 거부한 사람은 당연히 거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겠죠. 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증거로 증명해야겠죠. 당연히 저지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FRE랑 CEC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Disputed Fact예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세이에서 보긴 하겠지만 그럼 이것을 굉장히 엄밀히 따지는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이 기출을 보다 보면 이것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고민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Disputed fact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만약에 Undisputed fact다, FRE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 여전히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니까. 하지만 CEC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볼 거고, 합의가 되거나 분쟁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증거를 받지 않겠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이그젬플이 있는데 이 파트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슥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403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찌됐건 허들을 만듭니다. 허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요. 보시게 되면 Even relevant evidence, 설령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배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조건이 걸립니다. Substantially outweighed by one of the six dangers. 해가지고요. 아무리 증거력이 있는데 그 증거력보다 뭐가 더 세다? 바로 여섯 가지 위험이 더 있다.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Prejudice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리들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6개 중에 Dangers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 게 Unfair Prejudice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뒤에 Confusing Issue, Misleading a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Needless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뭔 내용이냐면은 이거 하면 주어리한테 편견 줄 수도 있고요. 그냥 쟁점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주어리를 잘못 호도할 수도 있고, 너무 질질 끌게 할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증명하는데 증인을 100명 이상 부른다. 이 100명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 그럼 100명을 부를 필요는 없겠죠.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ey는 그래서 unfair prejudice라는 이 단어를 주의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key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증거랑 unfair prejudice와 바로 이제 probative value 증거력 간의 한마디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만약 probative value가 더 크거나 같아, 증거 admissible, 증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구요. 만약 Prejudice 더 크다. 그러면 inadmissible이라는 것을 적게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바로 이거는 judge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또 court may exclude the relevant evidence 나오죠. Its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one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substantially outweighed by a danger, danger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표현이 뒤가 더 크다는 거죠. probative value보다는 danger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좀 이 Substantially란 단어를 좀 잘 쓰셔야 돼요. 아까 있었던 이 원문에 따르면 증거가 안 되기 위해서, 증거가 안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Substantially outweighed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substantial이 빠지고 outweighed가 들어갑니다. 이건 수동태로 is outweighed, outweighed by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뒤가 더 크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앞이 크다는 얘기겠죠. 수동태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있으면 뒤쪽에 강조,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앞쪽이 강조가 되는데, substantially가 들어가는 것은 수동태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prejudice가 더 크다는 거고요. probative value가 prejudice보다 더 크다는 것. 이건 능동태로 쓰는 경우겠죠. Substantial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는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burden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증거를 배제하고 싶은 쪽. 증거를 넣고 싶은 쪽은 당연히 이거 prejudice보다 더 probative value가 더 큽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반대쪽에서 나 이거 빼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unfair prejudice 더 크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렇게 서로 간에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증거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은 누가 하냐?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어떤 위험에 걸리냐면요, abuse of discretion이 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 civil procedure 가면은 배우실 겁니다. 왜냐면은 abuse of discretion 때문에 항소, appeal로 갈 수 있어요. appeal. 그래서 appellate court에서 아 이거는 판사가 너무 많이 선을 넘었네 라고 해서 다시 1심으로 넘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2심에서 원심 파기해서 되돌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exclude냐 admit하냐 한건데, exclude할 때 substanti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admit할 때에는 substantial 단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이 보기 선지를 고른다고 해도 이건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Mirror Error란 게 뭐냐면 이 substantial이라는 단어를 증거를 인정하거나 배제할 때 모두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주의하셔야 돼요. 단어는요. 자 보시면은 뭐 gruesome photograph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보면은 징그러운 사진이겠죠. 이런 징그러운 사진을 사실은 이제 증거로 쓰게 되면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이거 정말 relevant하냐, 이 이슈가 하나 있구요. relevant하다 그러면 좋다. probative value가 있다 치는데 과연 이게 unfair prejudice가 발생하냐, 이거를 가지고 붙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너무 그 그림이, 사진이나 증거 자료가 예를 들면 autopsies가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해부 같은 거라서 너무 징그럽거나 무서운 경우는 unfair prejudice가 더 크다고 봐서 증거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자료 중에 일부만 받거나 사진이 좀 너무 gross하지 않은 것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게 정말 relevant하냐, 좋다, probative value가 있다 치자, 그거랑 unfair prejudice를 서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절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Substantially outweighed by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CEC랑 FRE를 비교하는데요.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갈 수 있지만, 항상 저희가 이제 CEC가 등장하게 되면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Proposition 8입니다. 이거는 형사사건에서 들어가는 거에요. 형사사건. 그래서 FRE에서는 증거를 안 받아들여지지만, 기본적으로 CEC에서는 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크다. 이유는 criminal case에서, 형사사건에서는 Proposition 8에 따라서 증거를 좀 더 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옛날 케이스긴 한데요. 여러분이 아마 수업시간에 듣다보면 이제 배울 거에요. 사건이 뭐냐면 defendant가 기소를 받았는데, 그 아마 이제 여기가 총기 소지 같은 거 했을 거에요. 했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도 뭔가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던 거야. 아마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인정하겠다, 성범죄 했던 거 또는 과거에 felony를 했던 거를 내가 인정할 테니까 제발 jury 앞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 가중처벌 받을 자기의 의향이 다 있다. 인정하니까 jury한테 괜히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유는 이 얘기를 듣게 되면, 특히 아마 아동 성범죄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그걸 들으면 jury들이 당연히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즉 unfair prejudice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거였죠. 결론은 그걸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법원에선 거절했거든요. 이거 defendant 의견, 요청사항 거절하고 바로 jury 앞에서 과거에 있던 felony를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걸 갖고 항소한 거죠. 증거가 이거는 잘못됐다, 난 분명히 이건 unfair prejudice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내가 불리하게 판결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시피 본인이 자진해서 I felony 저 했었고요, 가중처벌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얘기를 충분히 다 했지만. 그러니까 주어리에게 미스리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있었던 거겠죠. 그런 거를 너무 받아준 게 문제였다.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unfair prejudice는 단순히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어느 사람이든 피해를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겠다는 거는 일단 relevant 하냐, 그리고 우리가 봤던 6가지였겠죠. 주어리한테 잘못 misleading하거나 6가지 정도 우리가 본 게 있잖아요. 그런 파트로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게 improper emotional, cognitively shortcut,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적절하지 않게 감정적이거나 인지적으로 빨리 무언가를 치고 가기 위해서 증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싫으니까 너무나 자극적인 자료들을 그냥 주는 거예요. · · · · 여기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법칙인데요. 이 I'm sorry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뒤에 가서 한번 더 볼 거예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F.R.E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얘기한 것을 실제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을 한 걸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걸로 쓸 수 있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거를 증거로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본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말들은 다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I'm sorry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다? 이건 증거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말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 sorry라고 얘기한 것 자체를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CEC의 특징이에요. FRE만 공부하신 분들은 객관식 문제 풀면 I'm sorry 같은 거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증거로 다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Civil Case에서는 Statement of Benevolent, 즉 선의로 얘기하는 거죠. Expressing the sympathy.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About the pain, suffering, death에 대해서 얘기할 때 I'm sorry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뭐다? Inadmissible. 책임을 증명할 때에 있어서는 증거를 못 쓰겠다는 게 캘리포니아 법칙의 특징입니다. I'm sorry this happened to you. 이게 발생해서 너무 미안해라는 거를 자기 잘못의 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Cannot be used as admission of fault.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걸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캘리포니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FRE에서는 증거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Sympathy Exclusion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할 겁니다. 이게 FRE 409번에 저희가 배울 거거든요. 이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I'm sorry를 증거로 쓰지 않는다는 것. 저희가 배웠던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elevant하냐? 캘리포니아는 Fair Consequences, Disputed Facts, Unfair Prejudice, Old Chief Case, Sympathy Law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에세이는 1번, 2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풀어 보시고요. 객관식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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